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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운송 용어 사전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신용장에 나오는 용어를 짧고 쉽게 풀이했습니다. 링크가 걸린 용어를 누르면 해당 무료 도구가 열립니다.

Assessable Value
수입 관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입니다 — 흔히 CIF 금액이지만, 일부 국가는 별도로 산정한 거래가격이나 과세가격을 사용합니다.
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Bill of Lading): 해상 운송인이 발행하는 운송서류로, 물품 수령증이자 운송계약의 증거이며, (유통 가능한 원본 B/L의 경우) 권리증권 역할을 합니다.
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서류로,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거나 단순히 원산지를 신고하는 데 사용합니다.
CBM (Cubic Meter)
입방미터(Cubic Meter): 화물이 차지하는 부피를 재는 표준 단위로, 컨테이너 적재량과 흔히 운임을 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Cost and Freight): 매도인이 지정 항구까지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지만,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ost, Insurance and Freight): 인코텀즈 조건이자 가격 산정 기준으로, 상품 금액에 국제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이며 수입 관세 계산의 기준으로 흔히 쓰입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과 보험을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하지만, 물품을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이전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Chargeable Weight
화물의 실중량(총중량)과 부피중량 중 큰 값으로, 운송사가 운임을 계산할 때 사용하며 특히 항공 화물에 적용됩니다.
Commercial Invoice
실제로 선적된 물품에 대해 매도인이 품목별로 작성한 청구서로, 세관은 관세 산정에, 매수인은 대금 지급이나 물품 인수에 사용합니다 — 견적서인 프로포마 인보이스와는 다릅니다.
Consignee
선적 서류에 기재된 매수인으로,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하도록 지시받은 상대방입니다.
Container (TEU / FEU)
해상 및 복합운송 화물용 표준 강철 박스로, 가장 흔한 것은 길이 20ft 또는 40ft(TEU/FEU)입니다. 유형별 정확한 내부 치수와 중량 한도를 확인하세요.
Customs Broker
수입자를 대신해 세관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허가받은 대리인(관세사)입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Delivered at Place):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일 때 매도인의 인도가 완료되는 인코텀즈 조건으로, 매도인은 그 시점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Delivered Duty Paid): 매도인이 수입 통관을 마친 물품을 지정 목적지에서 인도하며, 수입 관세와 세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Demurrage
적재된(full) 컨테이너를 반출하기 전까지 허용된 무료 기간(free time)을 넘겨 항만이나 터미널에 두었을 때 선사가 부과하는 요금입니다(디텐션과 비교).
Detention
선사의 컨테이너(공 컨테이너 또는 적재 컨테이너)를 반납하기 전까지 허용된 무료 기간을 넘겨 항만 밖에 두었을 때 선사가 부과하는 요금입니다(디머리지와 비교).
Dumping / Anti-Dumping Duty
수입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되어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Duty (Import Duty)
수입국 세관이 반입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보통 과세가격의 일정 비율이며, 세율은 제품의 HS코드와 원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W (Ex Works)
공장인도(Ex Works): 매도인의 유일한 의무는 자신의 구내에서 물품을 처분 가능하게 두는 것이며, 그 이후 수출 통관을 포함한 모든 것은 매수인이 수배하고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Free Carrier):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마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장소에 인도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Free on Board): 해상운송에만 쓰는 인코텀즈 조건으로, 지정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이 이전됩니다.
Freight Forwarder
화주나 수하인을 대신해 운송, 서류, 통관 절차를 수배하는 대리인(포워더)으로, 이용하는 선박, 트럭, 항공기를 반드시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협정국 간에 거래되는 적격 물품의 수입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조약으로,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완전한 자유무역협정 없이도 선진국이 적격 개발도상국의 물품에 인하된 관세나 무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Gross Weight / Net Weight
총중량은 포장을 포함한 전체 무게이고, 순중량은 물품만의 무게입니다. 대부분의 패킹리스트에는 두 가지가 카톤별로, 그리고 합계로 표시됩니다.
HS Code
품목분류체계(Harmonized System) 코드: 수입 관세, 무역 통계, 허가 요건을 정하는 데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표준 품목분류 코드입니다.
Incoterms
ICC가 발행하는 표준 무역 조건(EXW, FOB, CIF, DAP 등)으로, 운송, 보험, 위험, 통관을 매수인과 매도인 중 누가 어느 시점까지 부담하는지를 정합니다.
Landed Cost
물품이 매도인에게서 통관을 거쳐 매수인의 문 앞까지 도착하는 데 드는 총비용입니다: 상품 금액, 운임과 보험료(CIF)에 수입 관세, 세금, 처리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Letter of Credit): 은행이 매도인에게 제공하는 조건부 지급 보증으로, 매도인이 신용장이 요구하는 내용과 엄격히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해야만 대금이 지급됩니다.
LCL / FCL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은 컨테이너 공간을 다른 화주의 화물과 나눠 쓰는 선적이고, FCL(Full Container Load)은 화주가 컨테이너 한 대를 단독으로 쓰는 선적입니다.
Packing List
화물의 카톤, 내용물, 수량, 중량, 치수를 자세히 적은 목록으로, 운송인, 세관, 매수인이 실제로 도착한 물품을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Proforma Invoice
선적 전에 보내는 예비 인보이스로, 매수인이 대금 결제나 수입 허가를 준비하는 데 사용합니다 — 대금 청구서가 아니며 통관에도 쓰이지 않습니다.
Shipping Mark
수출 카톤 외부에 인쇄하거나 스텐실로 찍는 문자와 기호(메인 마크, 도착지, 오더번호, 카톤 번호)로, 상자를 열지 않고도 화물을 식별하는 데 쓰입니다.
T/T (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Telegraphic Transfer): 당일 또는 익일에 처리되는 은행 전자 송금으로, 국제 무역 대금을 결제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UCP 600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600: 대부분의 신용장이 따르는 ICC 규칙으로, 은행이 서류를 심사하고 하자를 처리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VAT / GST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상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많은 국가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소비세로, 보통 CIF 금액에 관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change Rate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자국 통화가 아닌 통화로 견적을 내거나 인보이스를 발행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Notify Party
화물이 도착했을 때 운송인이 (수하인 외에) 통지하는 당사자(통지처)로, 흔히 관세사나 매수인의 대리인입니다.

빠르게 참고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의이며, 법률 또는 통관 자문이 아닙니다 — 정확한 의미는 국가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무료 도구가 있는 용어에는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 용어 사전 사용법

서류에서 본 용어를 이 페이지에서 검색하거나(Ctrl/Cmd+F), 정확한 표기가 확실하지 않다면 목록을 훑어보세요. Triplicate에 해당 용어의 계산기나 생성기가 있으면 용어에서 바로 연결됩니다.

용어의 의미는 국가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실린 것은 널리 쓰이는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확한 법적 의미, 특히 관세, 세금, 서류 요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개별 계약이나 신용장이 일반적인 무역 관행보다 용어를 더 좁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본인 계약서나 L/C의 정확한 문구를 따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보나요

11개 인코텀즈 조건을 자세히 보려면 인코텀즈 2020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관세, 부가가치세(VAT/GST), 총비용은 수입원가(랜디드 코스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신용장은 신용장(L/C)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세요. 화인, HS코드, 원산지증명서는 아래에 각각 전용 무료 도구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것은 공식적인 법적 정의인가요?

아닙니다 — 빠르게 참고하기 위한 쉬운 설명입니다. 법적 또는 계약상 정의는 관련 법령, 본인의 계약서, 또는 ICC 인코텀즈 2020 규칙과 UCP 600 공식 원문을 참고하세요.

찾는 용어가 사전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전은 무역 서류에 가장 흔히 나오는 용어를 다루며, 모든 용어를 망라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국가의 관세나 세금 제도에만 쓰이는 용어라면 해당 국가의 세관 당국에 확인하세요.

인코텀즈 조건은 모든 국가에서 같은 의미인가요?

네 — 인코텀즈 조건은 ICC가 관리하는 국제 표준으로,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같은 의미를 갖도록 만들어졌으며, 바로 그래서 국제 계약에 유용합니다. 국가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은 세관이 물품 가격을 평가하고 관세를 계산하거나 부가가치세(VAT/GST)를 처리하는 방식이며, 인코텀즈 조건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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