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운송 용어 사전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신용장에 나오는 용어를 짧고 쉽게 풀이했습니다. 링크가 걸린 용어를 누르면 해당 무료 도구가 열립니다.
- Assessable Value
- 수입 관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입니다 — 흔히 CIF 금액이지만, 일부 국가는 별도로 산정한 거래가격이나 과세가격을 사용합니다.
- B/L (Bill of Lading)
- 선하증권(Bill of Lading): 해상 운송인이 발행하는 운송서류로, 물품 수령증이자 운송계약의 증거이며, (유통 가능한 원본 B/L의 경우) 권리증권 역할을 합니다.
- C/O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서류로,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거나 단순히 원산지를 신고하는 데 사용합니다.
- CBM (Cubic Meter)
- 입방미터(Cubic Meter): 화물이 차지하는 부피를 재는 표준 단위로, 컨테이너 적재량과 흔히 운임을 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Cost and Freight): 매도인이 지정 항구까지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지만,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Cost, Insurance and Freight): 인코텀즈 조건이자 가격 산정 기준으로, 상품 금액에 국제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이며 수입 관세 계산의 기준으로 흔히 쓰입니다.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과 보험을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하지만, 물품을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이전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 Chargeable Weight
- 화물의 실중량(총중량)과 부피중량 중 큰 값으로, 운송사가 운임을 계산할 때 사용하며 특히 항공 화물에 적용됩니다.
- Commercial Invoice
- 실제로 선적된 물품에 대해 매도인이 품목별로 작성한 청구서로, 세관은 관세 산정에, 매수인은 대금 지급이나 물품 인수에 사용합니다 — 견적서인 프로포마 인보이스와는 다릅니다.
- Consignee
- 선적 서류에 기재된 매수인으로,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하도록 지시받은 상대방입니다.
- Container (TEU / FEU)
- 해상 및 복합운송 화물용 표준 강철 박스로, 가장 흔한 것은 길이 20ft 또는 40ft(TEU/FEU)입니다. 유형별 정확한 내부 치수와 중량 한도를 확인하세요.
- Customs Broker
- 수입자를 대신해 세관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허가받은 대리인(관세사)입니다.
-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지인도(Delivered at Place):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일 때 매도인의 인도가 완료되는 인코텀즈 조건으로, 매도인은 그 시점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Delivered Duty Paid): 매도인이 수입 통관을 마친 물품을 지정 목적지에서 인도하며, 수입 관세와 세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 Demurrage
- 적재된(full) 컨테이너를 반출하기 전까지 허용된 무료 기간(free time)을 넘겨 항만이나 터미널에 두었을 때 선사가 부과하는 요금입니다(디텐션과 비교).
- Detention
- 선사의 컨테이너(공 컨테이너 또는 적재 컨테이너)를 반납하기 전까지 허용된 무료 기간을 넘겨 항만 밖에 두었을 때 선사가 부과하는 요금입니다(디머리지와 비교).
- Dumping / Anti-Dumping Duty
- 수입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되어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 Duty (Import Duty)
- 수입국 세관이 반입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보통 과세가격의 일정 비율이며, 세율은 제품의 HS코드와 원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EXW (Ex Works)
- 공장인도(Ex Works): 매도인의 유일한 의무는 자신의 구내에서 물품을 처분 가능하게 두는 것이며, 그 이후 수출 통관을 포함한 모든 것은 매수인이 수배하고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Free Carrier):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마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장소에 인도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Free on Board): 해상운송에만 쓰는 인코텀즈 조건으로, 지정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이 이전됩니다.
- Freight Forwarder
- 화주나 수하인을 대신해 운송, 서류, 통관 절차를 수배하는 대리인(포워더)으로, 이용하는 선박, 트럭, 항공기를 반드시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 FTA (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협정국 간에 거래되는 적격 물품의 수입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조약으로,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완전한 자유무역협정 없이도 선진국이 적격 개발도상국의 물품에 인하된 관세나 무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Gross Weight / Net Weight
- 총중량은 포장을 포함한 전체 무게이고, 순중량은 물품만의 무게입니다. 대부분의 패킹리스트에는 두 가지가 카톤별로, 그리고 합계로 표시됩니다.
- HS Code
- 품목분류체계(Harmonized System) 코드: 수입 관세, 무역 통계, 허가 요건을 정하는 데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표준 품목분류 코드입니다.
- Incoterms
- ICC가 발행하는 표준 무역 조건(EXW, FOB, CIF, DAP 등)으로, 운송, 보험, 위험, 통관을 매수인과 매도인 중 누가 어느 시점까지 부담하는지를 정합니다.
- Landed Cost
- 물품이 매도인에게서 통관을 거쳐 매수인의 문 앞까지 도착하는 데 드는 총비용입니다: 상품 금액, 운임과 보험료(CIF)에 수입 관세, 세금, 처리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 L/C (Letter of Credit)
- 신용장(Letter of Credit): 은행이 매도인에게 제공하는 조건부 지급 보증으로, 매도인이 신용장이 요구하는 내용과 엄격히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해야만 대금이 지급됩니다.
- LCL / FCL
-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은 컨테이너 공간을 다른 화주의 화물과 나눠 쓰는 선적이고, FCL(Full Container Load)은 화주가 컨테이너 한 대를 단독으로 쓰는 선적입니다.
- Packing List
- 화물의 카톤, 내용물, 수량, 중량, 치수를 자세히 적은 목록으로, 운송인, 세관, 매수인이 실제로 도착한 물품을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 Proforma Invoice
- 선적 전에 보내는 예비 인보이스로, 매수인이 대금 결제나 수입 허가를 준비하는 데 사용합니다 — 대금 청구서가 아니며 통관에도 쓰이지 않습니다.
- Shipping Mark
- 수출 카톤 외부에 인쇄하거나 스텐실로 찍는 문자와 기호(메인 마크, 도착지, 오더번호, 카톤 번호)로, 상자를 열지 않고도 화물을 식별하는 데 쓰입니다.
- T/T (Telegraphic Transfer)
- 전신환 송금(Telegraphic Transfer): 당일 또는 익일에 처리되는 은행 전자 송금으로, 국제 무역 대금을 결제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 UCP 600
-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600: 대부분의 신용장이 따르는 ICC 규칙으로, 은행이 서류를 심사하고 하자를 처리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 VAT / GST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상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많은 국가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소비세로, 보통 CIF 금액에 관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Exchange Rate
-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자국 통화가 아닌 통화로 견적을 내거나 인보이스를 발행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Notify Party
- 화물이 도착했을 때 운송인이 (수하인 외에) 통지하는 당사자(통지처)로, 흔히 관세사나 매수인의 대리인입니다.
빠르게 참고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의이며, 법률 또는 통관 자문이 아닙니다 — 정확한 의미는 국가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무료 도구가 있는 용어에는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 용어 사전 사용법
서류에서 본 용어를 이 페이지에서 검색하거나(Ctrl/Cmd+F), 정확한 표기가 확실하지 않다면 목록을 훑어보세요. Triplicate에 해당 용어의 계산기나 생성기가 있으면 용어에서 바로 연결됩니다.
용어의 의미는 국가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실린 것은 널리 쓰이는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확한 법적 의미, 특히 관세, 세금, 서류 요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개별 계약이나 신용장이 일반적인 무역 관행보다 용어를 더 좁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본인 계약서나 L/C의 정확한 문구를 따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보나요
11개 인코텀즈 조건을 자세히 보려면 인코텀즈 2020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관세, 부가가치세(VAT/GST), 총비용은 수입원가(랜디드 코스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신용장은 신용장(L/C)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세요. 화인, HS코드, 원산지증명서는 아래에 각각 전용 무료 도구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것은 공식적인 법적 정의인가요?
아닙니다 — 빠르게 참고하기 위한 쉬운 설명입니다. 법적 또는 계약상 정의는 관련 법령, 본인의 계약서, 또는 ICC 인코텀즈 2020 규칙과 UCP 600 공식 원문을 참고하세요.
찾는 용어가 사전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전은 무역 서류에 가장 흔히 나오는 용어를 다루며, 모든 용어를 망라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국가의 관세나 세금 제도에만 쓰이는 용어라면 해당 국가의 세관 당국에 확인하세요.
인코텀즈 조건은 모든 국가에서 같은 의미인가요?
네 — 인코텀즈 조건은 ICC가 관리하는 국제 표준으로,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같은 의미를 갖도록 만들어졌으며, 바로 그래서 국제 계약에 유용합니다. 국가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은 세관이 물품 가격을 평가하고 관세를 계산하거나 부가가치세(VAT/GST)를 처리하는 방식이며, 인코텀즈 조건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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