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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 DAP로 대체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는 Incoterms 2000의 규칙이었습니다. Incoterms 2010은 이를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로 대체했고, Incoterms 2020도 DAP를 유지합니다. 매도인이 지정 장소까지 인도하고, 매수인이 수입 관세와 세금을 납부합니다.

핵심 요약

버전Incoterms 2000
대체 규칙DAP · 도착지인도 (Incoterms 2020)
Incoterms 2020에서미포함: 계약서에 이전 버전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DAP: 도착지인도 →전체 조건을 한 표로 비교 →

원래의 의미

DDU에서 매도인은 수입국의 지정 장소에서, 수입 통관을 하지 않고 도착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도 않은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했습니다. 매도인은 그때까지 운임을 지급하고 위험을 부담했으며, 매수인은 수입 통관을 하고 관세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쓰세요

DAP로 견적하고 정확한 장소를 적으세요. 예: “DAP buyer's warehouse, Chicago Incoterms 2020”. 수입 관세와 세금을 직접 부담할 것이라면 DDP로 견적하세요. 소포 배송에서는 지금도 수취인이 배달 시 관세를 낸다는 뜻으로 “DDU”를 비공식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와 인보이스에는 DAP 또는 DDP를 버전과 함께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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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DU는 아직도 Incoterms 조건인가요?

아닙니다. DDU는 Incoterms 2000의 일부였고 Incoterms 2010에서 DAP로 대체되었으며, Incoterms 2020에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Incoterms 2000을 명시하면 계속 쓸 수 있지만, 현행 대응 조건은 DAP입니다.

DDU와 DDP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입 관세와 세금을 누가 내느냐입니다. DDU(현재의 DAP)에서는 매수인이 이를 납부하고 수입 통관을 하며, DDP에서는 매도인이 합니다.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이 지정 장소까지의 운임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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