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licate

인코텀즈 2020 비교표

11개 조건별로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고 매수인의 의무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조건, 지정 장소, 버전을 항상 함께 쓰세요. 예: "FOB Busan Incoterms 2020".

조건매수인에게 인도·위험 이전주운송비 부담보험수출 통관수입 통관 및 관세
모든 운송 수단
EXW공장인도매도인 구내에서 물품을 처분 가능하게 둠, 적재하지 않음매수인의무 없음매수인매수인
FCA운송인인도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의 운송인에게 인도매수인의무 없음매도인매수인
CPT운송비지급인도선적국에서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매도인의무 없음매도인매수인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선적국에서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매도인매도인 부보 의무: ICC (A), 가액의 110%매도인매수인
DAP도착지인도지정 목적지, 양하 준비된 상태매도인의무 없음매도인매수인
DPU도착지양하인도지정 목적지, 양하 완료 상태매도인의무 없음매도인매수인
DDP관세지급인도지정 목적지, 양하 준비된 상태매도인의무 없음매도인매도인
해상 및 내수로 운송
FAS선측인도선적항 본선 선측매수인의무 없음매도인매수인
FOB본선인도선적항 본선 선상매수인의무 없음매도인매수인
CFR운임포함인도선적항 본선 선상매도인의무 없음매도인매수인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선적항 본선 선상매도인매도인 부보 의무: ICC (C), 가액의 110%매도인매수인

컨테이너 화물: FOB, CFR, CIF 대신 FCA, CPT, CIP

FAS, FOB, CFR, CIF는 물품을 본선에 직접 적재하는 경우를 위한 조건입니다. 컨테이너는 보통 선적 며칠 전에 터미널에서 인도되므로, ICC는 컨테이너 화물에 FCA, CPT, CIP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위험은 본선에 적재될 때가 아니라 컨테이너를 인도할 때 이전됩니다.

C 조건에는 분기점이 두 개

CPT, CIP, CFR, CIF에서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임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선적국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해상에서 물품이 손상되면 매수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며, CIF와 CIP에서는 매도인이 그 보험을 들어 두어야 합니다.

2020년 개정 사항

DAT는 DPU로 이름이 바뀌었고 터미널뿐 아니라 어느 장소든 될 수 있습니다. CIP는 이제 전위험 담보인 ICC (A)를 요구하고, CIF는 여전히 ICC (C)만 요구합니다. FCA에서는 매수인의 운송인이 매도인에게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어 신용장 거래에 도움이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운송인을 쓰는 대신 자체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OB와 CIF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 다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FOB에서는 매수인이 해상운임과 보험을 수배하고 부담합니다. CIF에서는 매도인이 도착항까지 운임을 부담하고, 가액의 110%로 최소 담보인 ICC (C) 보험에 가입합니다.

인코텀즈 2020이 아직 최신 버전인가요?

네. 인코텀즈 2020은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최신판입니다. 계약에 명시하면 인코텀즈 2010 같은 이전 버전도 여전히 쓸 수 있으므로, 조건 뒤에 항상 버전을 적어야 합니다.

DAP에서 수입 관세는 누가 내나요?

매수인입니다. DAP와 DPU에서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인도하지만 수입 통관, 관세, 세금은 매수인 부담입니다. 매도인이 수입 관세와 세금을 내는 조건은 DDP뿐입니다.

다른 무료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