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licate

FOB vs CIF vs FCA 차이: 어떤 인코텀즈로 견적할까

FOB와 FCA에서는 매수인이 주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고, CIF에서는 매도인이 도착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며 최소한의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래도 세 조건 모두 위험은 출발지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FOB와 CIF에서는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FCA에서는 매수인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입니다. FOB와 CIF는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 전용이므로,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컨테이너나 항공, 도로, 철도 운송에는 FCA로 견적하고, 운임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면 CPT 또는 CIP로 견적하세요. 어떤 조건으로 견적하든 "조건 + 정확한 장소 + Incoterms 2020" 형태로 적고, 인보이스, 선하증권, 신용장에도 같은 내용이 표시되도록 맞추세요.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위험 이전: FOB, CIF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위험 이전: FCA지정 장소에서 물품이 매수인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주운송비FOB와 FCA는 매수인 부담, CIF는 도착항까지 매도인 부담
운송 수단FOB와 CIF: 해상 및 내륙수로 전용; FCA: 컨테이너와 항공을 포함한 모든 운송 수단
보험매도인이 부보해야 하는 것은 CIF(Clauses C)와 CIP(Clauses A)뿐이며, 가격의 110% 이상
과세가격미국: FOB 기준, 운임과 보험료 제외; EU: CIF 기준, 국경까지의 비용 포함
B/L 운임 표시CIF, CFR은 "Freight prepaid"; FOB, FCA는 "freight collect"
표기 방법조건 + 정확한 장소 + 버전, 예: "FOB Busan Incoterms 2020"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 지점

FCA 운송인인도

위험
비용

FOB 본선인도

위험
비용

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비용

매도인매수인

출발지 → 주운송 구간 → 도착지. 단순화한 도표입니다. 정확한 지점은 규칙 뒤에 적는 지정 장소입니다. 비용 선은 주운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DDP의 경우 수입 관세와 세금까지 누가 부담하는지 보여 줍니다.

누가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고, 위험은 어디서 이전되는가

Incoterms 2020 조건은 인도, 위험, 비용, 통관 업무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배분합니다. FOB, CIF, FCA에서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하고,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하며 관세와 세금을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보통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됩니다. 세 조건은 누가 주운송을 예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는지, 누가 보험에 가입하는지, 위험이 어디서 이전되는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선박에는 FOB와 CIF, 컨테이너와 항공에는 FCA: 어떤 조건으로 견적할까

FAS, FOB, CFR, CIF는 인도가 본선과 연결되어 있어서 Incoterms 2020에서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에만 쓰는 네 가지 조건입니다. 컨테이너는 보통 적재 전에 터미널이나 디포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므로, FOB나 CIF에서는 컨테이너가 매도인이 통제할 수 없는 야적장에 놓여 있는 동안에도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ICC는 규칙 서문에서, 적재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매도인은 FOB가 아니라 FCA로 판매하라고 조언하며, CFR과 CIF에 대응하는 모든 운송 수단용 조건은 CPT와 CIP입니다. 해상 조건은 항공, 도로, 철도 운송이나 내륙 장소에도 맞지 않습니다. "FOB airport"나 "FOB factory"는 유효한 Incoterms 조건이 아니며, 캐나다 수출개발공사(Export Development Canada)는 내륙 인도 지점에 FOB를 쓰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운임을 통제할 때 본선에 직접 적재하는 벌크 화물이나 재래 화물(break-bulk)에는 FOB로, 더 좋은 운임을 받을 수 있거나 신용장이 보험서류를 요구할 때는 CFR이나 CIF로 견적하세요. 컨테이너, 항공, 도로, 철도 운송에는 매수인이 운임을 통제하면 FCA로, 매도인이 운임을 부담하면 CPT나 CIP로 견적하세요. 실무에서 컨테이너에 FOB가 여전히 널리 쓰이지만, 매수인이 굳이 이를 고집한다면 터미널에서 인도한 때부터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위험은 매도인 몫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매도인이 FOB를 계속 쓰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신용장이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요구하는데, FCA 매도인은 보통 이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Incoterms 2020은 FCA A6/B6에 선택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매수인은 자신의 운송인에게 적재 후 본선적재 표기가 있는 운송서류를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운송인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선적 전에 매수인의 포워더에게 해당 서류를 발행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CIF와 CIP의 보험

매도인에게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은 CIF와 CIP뿐입니다. CIF는 화재, 침몰, 충돌 같은 주요 사고만 담보하고 도난이나 거친 취급은 담보하지 않는 제한된 담보인 Institute Cargo Clauses (C) 이상을 요구하며, CIP는 2020년부터 전위험 담보인 Clauses (A)를 요구합니다. 부보금액은 계약 금액에 10%를 더한 금액(110%)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 통화로 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다른 수준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FOB와 FCA에서는 인도 시점부터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므로 보험은 매수인의 비용입니다.

매수인이 해상 운송에서 전위험 담보를 원하면 계약서에 Clauses (A)를 합의하거나 CIP를 쓰세요. 일부 국가는 수입 화물에 대해 외국 운송보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ICC의 2025년 국가별 규제 장벽 보고서는 브라질과 나이지리아를 들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에 CIF나 CIP로 견적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신용장 거래에서 보험서류는 보험회사, 보험인수인(underwriter)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이 발행하고 서명해야 하며, 보험중개인의 커버노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장 통화로 표시되고, 신용장에 별도 기재가 없으면 CIF 또는 CIP 금액의 110% 이상을 담보해야 하며, 선적일보다 늦지 않은 날짜이거나 그때까지 담보가 개시됨을 표시해야 합니다(UCP 600 Article 28).

과세가격: 미국은 FOB 기준, EU는 CIF 기준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이며, 수입 장소까지의 운송, 적재, 보험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할지는 각국이 정합니다. EU와 영국은 물품이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지점까지의 운송과 보험을 포함하는 CIF형 가격을 쓰며(EU 관세법전(Union Customs Code) 제71조), 일본, 중국,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국제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하는 FOB형 가격을 쓰며(19 U.S.C. 1401a), 캐나다와 호주도 FOB형 가격을 씁니다.

견적하는 조건이 이 비용들 중 무엇이 가격에 포함되는지를 정하고, 도착국이 그중 무엇을 과세가격에 산입하는지를 정합니다. 미국으로 CIF 판매를 할 때는 가격에 포함된 운임과 보험료가 과세가격에서 빠져야 하고, EU로 FOB나 FCA 판매를 할 때는 매수인이 가격 밖에서 지불했더라도 EU 국경까지의 비용이 산입됩니다. 세관은 인보이스에 운임, 보험료, 포장비, 그 밖의 비용이 별도 금액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하거나 공제할 수 있으므로, CIF 인보이스에서도 별도로 적으세요. 미국 규정(19 CFR 141.86)은 모든 비용을 명칭과 금액별로 항목화해 적도록 요구합니다(Triplicate의 커머셜 인보이스 요건 노트 참조).

선하증권과 신용장: 서류를 일관되게 맞추기

은행은 서류를 신용장과 대조하고 서류끼리도 대조하며, 데이터가 상충해서는 안 됩니다(UCP 600 Article 14(d)). 신용장에 무역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은행은 인보이스에도 같은 표기가 있기를 기대하며, 신용장이 "Incoterms 2020"처럼 출처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출처를 적어야 합니다. 선하증권의 운임 표시도 맞아야 합니다. CIF나 CFR 판매에는 보통 "freight prepaid"(운임 선불)로 표시된 선하증권이, FOB나 FCA 판매에는 "freight collect"(운임 후불)로 표시된 선하증권이 따릅니다. CIF 인보이스에 "freight collect" 선하증권을 붙이면 서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의 해상 선하증권은 최종 선적일 이전이거나 당일인 날짜여야 하며, 인쇄된 문구에 이미 본선적재(shipped on board)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날짜가 있는 본선적재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Article 20). 신용장을 받으면 무역 조건, 장소, 버전이 계약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FCA에서는 A6/B6 옵션에 합의한 경우에만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요청하세요(Triplicate의 신용장 노트와 신용장 하자 노트 참조).

Incoterms는 가격, 결제 조건, 소유권 이전을 다루지 않으므로, "FOB Busan"은 대금을 언제 받는지, 매수인이 물품을 언제 소유하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결제 조건, 소유권 유보, 준거법은 매매계약에 적고, 선하증권의 종류는 결제 조건에 맞춰 선택하세요(Triplicate의 선하증권 노트 참조).

조건별 가격 산정과 견적서 표기 방법

가격은 EXW 가격, 즉 물품이 자기 구내에 있는 상태의 원가에 마진을 더한 가격에서 쌓아 올립니다. 자기 구내 인도 FCA는 여기에 적재와 수출 통관을 더하고, 터미널 인도 FCA는 터미널까지의 운송도 더합니다. FOB는 항구까지의 운송과 본선 적재까지의 출발지 비용을 더하고, CFR은 도착항까지의 주 해상운임을 더하며, CIF는 가격의 110% 이상에 대한 보험료를 더합니다. CPT는 FCA 가격에 주운송비를 더하고, CIP는 Clauses (A) 조건의 보험료도 더합니다. 포워더로부터 현재 운임을 받고, 출발지와 도착지 터미널 화물 처리비(THC)를 누가 부담하는지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A9/B9에 따르면 매도인은 자신의 운송계약상 매도인 부담이었던 경우에만 도착지 양하 비용을 지불합니다. Triplicate의 수출 가격 계산기는 하나의 비용 세트로 각 조건별 가격을 보여 줍니다.

조건, 정확한 지정 장소, 버전을 적으세요. 예: "FOB Busan Incoterms 2020", "CIF Shanghai Incoterms 2020", "FCA [warehouse address] Incoterms 2020". FOB에서는 선적항을, CIF에서는 도착항을 적고, 위험은 선적국에서 이전되므로 계약서에 선적항도 함께 합의하세요. FCA에서는 누가 적재하고 양하하는지가 이에 달려 있으므로 정확한 주소, 터미널 또는 창고를 적으세요. Incoterms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왔고 지금도 최신 버전이지만, 계약서에 명시하면 이전 버전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버전 표기가 없는 "CIF"는 서로 다른 규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FOB shipping point"와 "FOB destination"은 Incoterms가 아니라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 2-319)에서 나온 것으로, 어떤 장소와 어떤 운송인이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출 계약에서는 대신 "FOB Long Beach Incoterms 2020"처럼 Incoterms 형식을 전부 적으세요(Triplicate의 Incoterms 자주 하는 실수 노트 참조).

단계별 절차

  1. 실제로 누가 물품을 적재하고, 주운송을 예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보험에 가입하고,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을 하는지 정리하세요.
  2. 본선에 직접 적재하는 물품은 매수인이 운임을 통제하면 FOB로, 매도인이 통제하면 CFR이나 CIF로 견적하세요.
  3.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컨테이너와 항공, 도로, 철도 운송에는 FCA로 견적하고,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면 CPT나 CIP로 견적하세요.
  4. 현재 운임을 사용해 EXW 가격에서 시작하고, 조건에 따라 적재, 수출 통관, 항구 또는 터미널까지의 운송, 출발지 비용, 주운송비, 보험료를 더해 가격을 산정하세요.
  5. 견적서, 프로포마 인보이스, 계약서, 신용장 개설 신청서에 "조건 + 정확한 장소 + Incoterms 2020" 형식으로 적고, 출발지와 도착지 THC를 누가 부담하는지 합의하세요.
  6. CIF나 CIP에서는 도착지 국가가 외국 운송보험을 허용하는지 확인한 뒤, 계약 통화로 가격의 110% 이상을 각각 Clauses (C) 또는 (A) 조건으로 부보하세요.
  7. 신용장을 받으면 무역 조건, 장소, 버전, 운임 표시, 보험금액 비율을 계약과 대조하고, FCA에서 신용장이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요구한다면 FCA A6/B6 옵션에 합의하세요.
  8. 커머셜 인보이스에 운임, 보험료와 그 밖의 비용을 별도 금액으로 표시하고,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같은 데이터로 작성하세요. Triplicate의 생성기는 두 서류에 조건, 장소, 버전을 출력합니다.
  9. 서류를 제시하기 전에 인보이스, 선하증권의 운임 표시, 보험서류가 모두 같은 조건, 장소, 버전을 표시하는지 확인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FOB 판매에서 컨테이너가 적재 전 터미널에서 손상되었고, 양쪽 모두 위험은 상대방 책임이라고 주장함.

대처 방법: FOB에서는 본선에 적재되어야 위험이 이전됩니다. 컨테이너는 터미널이나 자기 구내에서 인도하는 FCA로 판매하고, CFR이나 CIF 대신 CPT나 CIP를 쓰세요.

은행이 서류를 거절함: 신용장은 CIF인데 선하증권에 "freight collect"로 되어 있거나, 인보이스에 신용장이 명시한 "Incoterms 2020"이 빠져 있음.

대처 방법: 신용장의 무역 조건, 장소, 출처를 인보이스에 그대로 옮기고, CIF나 CFR에서는 운송인에게 "freight prepaid" 선하증권을 요청하세요.

CIF에서 화물이 멸실되었는데 보험사는 열거된 위험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매수인은 전위험 담보를 기대함.

대처 방법: CIF는 Institute Cargo Clauses (C)만 요구합니다. 매수인이 전위험 담보를 원하면 계약서에 Clauses (A)로 합의하거나 CIP를 쓰세요.

견적서에 "FOB China"나 "CIF Europe"라고만 적어, 인도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어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음.

대처 방법: FOB에서는 선적항을, CIF에서는 도착항을(선적항도 함께 합의), FCA에서는 정확한 주소나 터미널을 적으세요.

인보이스에 운임과 보험료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 미국 세관이 CIF 가격 전체를 과세가격으로 봄.

대처 방법: 운임, 보험료, 그 밖의 비용을 항목별로 적으면 미국은 이를 제외할 수 있고, EU나 영국은 자국 국경까지의 비용만 산입할 수 있습니다.

FCA로 판매했는데 매수인의 신용장이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요구함.

대처 방법: 매수인과 FCA A6/B6 옵션에 합의하고 매수인의 포워더가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해 주는지 확인하거나, 선적 전에 신용장을 조건변경하세요.

출처

  1. Incoterms® 2020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2. Introduction to the Incoterms® 2020 rules ICC Digital Library,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3. National regulatory barriers to the Incoterms® 2020 rules (updated January 2025)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4. Incoterms 2020: FCA, FOB, FAS rules explained Export Development Canada (EDC)
  5. ICC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600)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6.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ATT 1994 (Customs Valuation Agreement)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7. Regulation (EU) No 952/2013 laying down the Union Customs Code (Articles 70, 71 and 163) EUR-Lex,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8. 19 U.S. Code § 1401a – Value Legal Information Institute (US Code)
  9. 19 CFR 141.86 – Contents of invoices and general requirements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CFR)
  10. UCC § 2-319 – F.O.B. and F.A.S. terms Legal Information Institute (Uniform Commercial Code)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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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OB와 CIF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된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FOB에서는 매수인이 해상운임과 보험을 예약하고 부담합니다. CIF에서는 매도인이 도착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고, 가격의 110% 이상으로 최소한의 보험인 Institute Cargo Clauses (C)에 가입합니다.

컨테이너 선적에는 FOB와 FCA 중 무엇으로 견적해야 하나요?

FCA입니다. 컨테이너는 보통 적재 전에 터미널에서 인도되므로, FOB에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물품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FCA에서는 컨테이너를 매수인의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매수인의 신용장이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요구하면 FCA A6/B6 옵션에 합의하세요.

항공 운송에 FOB나 CIF를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FAS, FOB, CFR, CIF는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 전용이므로 "FOB airport"는 유효한 Incoterms 조건이 아닙니다. 항공, 도로, 철도 운송에는 정확한 인도 장소를 지정 장소로 적어 FCA, CPT, CIP를 쓰세요.

FOB, CIF, FCA에서 수입 관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세 조건 모두 매수인입니다. Incoterms 2020에서 매도인이 수입 관세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DDP뿐입니다. 그래도 조건은 과세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은 국제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하는 반면 EU는 국경까지의 비용을 더하므로, 인보이스에 이를 별도로 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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