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20 자주 하는 실수: FOB vs FCA, EXW, DDP, CIF 보험
Incoterms 문제는 대부분 몇 가지 반복되는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컨테이너에 FOB, CFR, CIF를 쓰는 경우, 매도인이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지우는 EXW나 DDP를 고르는 경우, 모호한 지정 장소, 그리고 버전 미기재입니다. 실제로 누가 물품을 적재하고, 보험에 들고, 통관하는지에 맞는 조건을 고르고, 이를 "조건 + 정확한 장소 + Incoterms 2020" 형태로 적고, 인보이스, 운송서류, 보험, 신용장이 모두 같은 내용을 담도록 맞추면 해결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 지점
매도인매수인
출발지 → 주운송 구간 → 도착지. 단순화한 도표입니다. 정확한 지점은 규칙 뒤에 적는 지정 장소입니다. 비용 선은 주운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DDP의 경우 수입 관세와 세금까지 누가 부담하는지 보여 줍니다.
컨테이너 화물에 FOB, CFR, CIF를 쓰는 실수
FAS, FOB, CFR, CIF는 Incoterms 2020에서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에만 쓰는 네 가지 조건입니다. FOB, CFR, CIF에서 매도인의 인도와 위험 이전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된 때 이루어집니다. 컨테이너는 보통 적재 전에 터미널이나 디포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므로, FOB에서는 매도인이 통제할 수 없는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놓여 있는 동안에도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ICC는 서문에서, 적재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매도인은 FOB가 아니라 FCA로 판매하라고 조언하며, CFR과 CIF에 대응하는 모든 운송 수단용 조건은 CPT와 CIP입니다.
이 조건들은 항공, 도로, 철도 운송이나 "FOB factory"처럼 내륙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맞지 않습니다. 캐나다 수출개발공사(Export Development Canada)는 내륙 인도 지점에 FOB를 쓰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라고 말합니다.
매도인이 FOB를 그대로 쓰는 이유는 신용장이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요구하는데, FCA 매도인은 보통 이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Incoterms 2020은 FCA A6/B6에 선택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매수인은 자신의 운송인에게 적재 후 본선적재 표기가 있는 운송서류를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해야 하고,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제시합니다(예: 은행을 통해). 다만 매도인은 여전히 운송계약 조건에 관해 매수인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고, 운송인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선적 전에 매수인의 포워더에게 해당 서류를 발행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EXW와 DDP: 매도인이 가장 자주 잘못 쓰는 두 조건
EXW는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물품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매수인의 차량에 적재하는 것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이며, 수출 통관도 매수인이 해야 하고 매도인은 협조만 합니다. 실무에서는 매도인이 트럭에 적재하고 수출신고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 적재 중 손상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ICC의 2025년 국가별 규제 장벽 보고서는, EU에서는 EXW 매수인이 물품을 수출하려면 원칙적으로 EU에 설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매도인이 적재하거나 수출 통관을 한다면 자기 구내에서 인도하는 FCA로 판매하세요. 그러면 물품이 매수인의 차량에 적재된 때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DDP는 의무가 가장 큰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인도하고, 수입 통관을 하고, 그곳의 모든 관세와 세금을 부담하므로 관세 인상 위험도 매도인이 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지정한 자가 매수인 국가에서 수입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부 국가는 이를 제한합니다. ICC는 외국 매도인이 수입 통관을 할 수 없는 브라질을 예로 들고, EU에서는 원칙적으로 비거주자가 수입 통관을 처리할 수 없어 EU 역외 매도인은 EU에 설립된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ICC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매도인에게 DAP나 DPU를 쓰라고 조언합니다.
수입 VAT나 GST가 숨은 비용입니다. EU에서 수입 VAT 납부 의무가 있는 EU 역외 매도인은 수입국에서 후속 판매를 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EU VAT 지침(VAT Directive) 제32조 및 제201조), 보통 그곳에 VAT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사업장이 없는 과세 사업자(non-established taxable person)에게 등록 기준액이 없어, 영국 내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 공급을 하면 VAT 등록을 해야 합니다(VAT Notice 700/1). VAT를 제외하도록 DDP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ICC는 조건을 변경하면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하며, 보통은 DAP가 더 깔끔합니다.
모호한 지정 장소와 누락된 "Incoterms 2020"
지정 장소는 조건만큼 중요합니다. "FOB China"나 "CIF Europe"처럼 쓰면 항구가 정해지지 않아, 당사자나 판사, 중재인이 인도가 어디서 이루어졌고 어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ICC는 지정 장소를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도록 요구하며, 예를 들어 "CIF Shanghai Incoterms 2020"이나 DAP에서는 전체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FCA, DAP, DPU, DDP에서는 정확한 주소, 터미널 또는 창고를, FAS와 FOB에서는 선적항을, CFR, CIF, CPT, CIP에서는 목적지를 적으세요. C조건에서는 위험이 선적국에서 이전되는 반면 지정 장소는 목적지이므로, 계약서에 선적항 또는 선적 장소도 함께 합의하세요.
버전도 적으세요. Incoterms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왔고 지금도 최신 버전입니다. "Incoterms 2025"나 "Incoterms 2026"은 없으며, 2026년 10월 기준 ICC가 차기 버전을 공식 발표했다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Incoterms 2010 같은 이전 버전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계속 쓸 수 있으므로, 버전 표기가 없는 "CIF"는 서로 다른 규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CIP의 보험, FCA의 본선적재 선하증권, DPU(이전의 DAT)가 모두 2020년에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보험, 양하, 목적지 비용
보험 가입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는 것은 CIF와 CIP뿐이며, 최소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CIF는 제한된 담보인 Institute Cargo Clauses (C) 이상을, CIP는 이제 전위험 담보인 Institute Cargo Clauses (A)를 요구합니다. 부보금액은 계약 통화로 계약 금액에 10%를 더한 금액(110%)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다른 수준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장도 별도 기재가 없으면 CIF 또는 CIP 금액의 110% 이상을 요구합니다(UCP 600 Article 28). 일부 국가는 수입 화물에 대해 외국 운송보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ICC의 2025년 보고서는 브라질과 나이지리아를 들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에 대한 CIF나 CIP 판매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DPU는 목적지에서 매도인이 양하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DAP와 DDP에서는 매도인이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도착한 차량에서 인도하고, 양하는 매수인이 자기 위험으로 합니다. DPU에서는 매도인이 지정 장소에서 실제로 양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크나 지게차가 없는 장소로 DPU로 보내거나, 어차피 매도인의 운전기사가 양하하는데 DAP로 하면 위험 이전이 불분명해집니다.
목적지 터미널 화물 처리비(THC)는 C조건과 D조건에서 분쟁이 잦습니다. Incoterms 2020은 각 당사자의 비용을 A9/B9에 열거합니다. 매도인은 자신의 운송계약상 매도인 부담이었던 경우에만 목적지 양하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매수인이 지불합니다. 운송인과 터미널은 목적지 THC를 수하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서와 계약서에 출발지와 목적지 THC를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매수인의 통관이나 반출이 늦어질 때 디머리지와 디텐션을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하세요. 이러한 비용은 매매가 아니라 운송계약에서 발생합니다.
Incoterms가 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미국의 "FOB" 조건
Incoterms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인도, 위험, 비용, 통관 업무를 배분합니다. 매매계약이 아니며, 가격이나 결제 조건, 물품 사양,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제재나 관세, 불가항력, 분쟁 해결이나 준거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ICC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으로, Incoterms가 재산권, 권리(title), 소유권의 이전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제 조건, 소유권 유보, 준거법은 계약서에 적고, 위험이 이전되었다고 해서 매수인이 물품의 소유자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미국의 "FOB shipping point"와 "FOB destination"은 Incoterms가 아니라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 2-319)에서 나온 것입니다. UCC의 FOB 조건은 공장의 트럭처럼 어떤 장소와 어떤 운송인이든 지정할 수 있으며, UCC § 2-401에 따라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도인이 물품의 물리적 인도를 완료한 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Incoterms의 FOB는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된 물품을 뜻합니다. 수출 계약에서는 "FOB origin"이나 "FOB destination" 대신 "FOB Long Beach Incoterms 2020"이나 "FCA [your warehouse address] Incoterms 2020"처럼 Incoterms 형식을 전부 적으세요.
인보이스, 선하증권, 신용장, 과세가격 일치시키기
은행은 서류를 신용장과 대조하고 서류끼리도 대조하며, 데이터가 서로 상충해서는 안 됩니다(UCP 600 Article 14(d)). 신용장에 무역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은행은 인보이스에도 같은 표기가 있기를 기대하며, 신용장이 "Incoterms 2020"처럼 출처를 지정하면 같은 출처를 적어야 합니다. 선하증권의 운임 표시도 상충해서는 안 됩니다. CIF나 CFR 판매에는 보통 "freight prepaid"(운임 선불)로 표시된 선하증권이, FOB나 FCA 판매에는 "freight collect"(운임 후불)로 표시된 선하증권이 따릅니다. CIF 인보이스에 "freight collect" 선하증권을 붙이면 서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과세가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WTO 관세평가협정은 수입 장소까지의 운송, 적재, 보험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할지 각국이 정하도록 합니다. EU는 물품이 EU에 들어오는 지점까지의 운송과 보험을 포함하고 반입 후의 운송은 공제하므로 과세가격이 CIF 기준입니다. 미국은 국제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하므로(19 U.S.C. 1401a) FOB 기준입니다. 운임, 보험료와 그 밖의 비용을 인보이스에 별도로 표시해야 세관이 전체 인도 가격에 과세하지 않고 이를 가산하거나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 실제로 누가 적재하고, 주운송을 예약하고, 보험에 들고,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을 하는지 정리한 다음, 이에 맞는 조건을 고르세요. Triplicate의 무료 Incoterms 2020 가이드는 11개 조건을 비교하며, 생성기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에 조건, 장소, "Incoterms 2020"을 출력하고 선적요청서(SI)에 그에 맞는 운임 선불 또는 후불을 표시합니다.
- 컨테이너, 항공, 도로, 철도 운송에는 FCA, CPT, CIP를 쓰고, FAS, FOB, CFR, CIF는 본선에 직접 적재하는 물품에만 쓰세요.
- 물품을 직접 적재하거나 수출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EXW 대신 자기 구내에서 인도하는 FCA를 쓰세요.
- DDP로 견적을 내기 전에, 본인 또는 지정한 자가 수입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필요한 곳에 VAT나 GST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관세나 세율 변동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DAP나 DPU로 견적을 내세요.
- 견적서, 계약서, 인보이스, 신용장 개설 신청서에 "FCA [warehouse address] Incoterms 2020"처럼 조건 + 정확한 장소 + 버전 형식으로 적으세요.
- CIF나 CIP에서는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각각 Institute Cargo Clauses (C) 또는 (A) 조건으로 계약 금액의 110% 이상을 부보하고, 도착지 국가가 외국 운송보험을 허용하는지 확인하세요.
- 목적지에서 누가 양하하는지, 그리고 출발지와 목적지 THC, 디머리지, 디텐션을 누가 부담하는지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 가격, 결제 조건, 소유권 유보, 준거법은 매매계약에 적으세요. FCA에서 신용장이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요구하면 A6/B6 옵션에 합의하고 매수인의 포워더에게 확인하세요.
- 서류를 제시하기 전에 인보이스, 선하증권의 운임 표시, 보험서류, 신용장에 같은 조건, 장소, 버전이 표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보이스에 운임과 보험료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조건, 정확한 지정 장소, "Incoterms 2020"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또는 발주서
- 같은 조건과 장소를 기재한 프로포마 인보이스 또는 견적서
- 조건, 장소, 버전을 표시하고 운임, 보험료, 기타 비용을 별도로 기재한 커머셜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 올바른 운임 표시(선불 또는 후불)가 있는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FCA에서 합의했다면 본선적재 선하증권
- CIF(최소 Clauses (C)) 또는 CIP(Clauses (A))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가격의 110% 이상
- 수출신고서; DDP에서는 수입신고서와 매도인의 VAT 또는 GST 등록증도
- 신용장 결제인 경우 신용장과 모든 조건변경서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FOB에서는 본선에 적재되어야 위험이 이전됩니다. 컨테이너는 터미널이나 자기 구내에서 인도하는 FCA로 판매하고, CFR이나 CIF 대신 CPT나 CIP를 쓰세요.
대처 방법: 자기 구내에서 인도하는 FCA를 쓰세요. 매도인이 적재하고 수출 통관을 하며, 물품이 매수인의 차량에 적재된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대처 방법: 견적 전에 외국 매도인이 그곳에서 수입 통관을 할 수 있는지, VAT나 GST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DAP나 DPU로 견적을 내고 매수인이 통관하게 하세요.
대처 방법: 신용장의 무역 조건, 장소, 출처를 인보이스에 그대로 옮기고, CIF나 CFR에서는 운송인에게 "freight prepaid" 선하증권을 요청하세요.
대처 방법: 견적서와 계약서에 목적지 THC를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하세요. A9/B9에 따르면 매도인은 자신의 운송계약상 매도인 부담이었던 경우에만 목적지 양하 비용을 지불합니다.
대처 방법: CIF는 Institute Cargo Clauses (C)만 요구합니다. 매수인이 전위험 담보를 원하면 계약서에 Clauses (A)로 합의하거나 CIP를 쓰세요.
출처
- Incoterms® 2020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 Introduction to the Incoterms® 2020 rules ICC Digital Library,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National regulatory barriers to the Incoterms® 2020 rules (updated January 2025)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 Know Your Incoterm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 Incoterms 2020: FCA, FOB, FAS rules explained Export Development Canada (EDC)
- Who should register for VAT (VAT Notice 700/1) GOV.UK (HM Revenue & Customs)
- Trade Guid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 Transaction value in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Finnish Customs (applying EU customs valuation rules)
- 19 U.S. Code § 1401a – Value Legal Information Institute (US Code)
- UCC § 2-319 – F.O.B. and F.A.S. terms Legal Information Institute (Uniform Commercial Code)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 선적에 FOB를 써도 되나요?
쓸 수는 있지만 위험합니다. FOB에서는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어야 위험이 이전되는데, 컨테이너는 보통 그보다 일찍 터미널에서 인도됩니다. ICC는 적재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컨테이너에는 FCA를, CFR이나 CIF 대신 CPT나 CIP를 권합니다.
Incoterms가 물품의 소유권 이전 시점을 정하나요?
아닙니다. Incoterms 2020은 소유권, 결제, 준거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를 매매계약에서 정하세요. 위험은 소유권보다 먼저 또는 나중에 매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Incoterms 2025, 2026, 2030이 있나요?
없습니다. Incoterms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왔고 지금도 최신 버전이며, 2026년 10월 기준 ICC는 새 버전을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조건과 장소 뒤에 계속 "Incoterms 2020"이라고 적으세요.
CIF와 CIP는 어떤 보험을 요구하나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CIF는 Institute Cargo Clauses (C) 이상, CIP는 Clauses (A)를 요구하며, 둘 다 계약 금액에 10%를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용장과, 도착지 국가가 외국 운송보험을 허용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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