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 운송인인도 (Incoterms® 2020)
FCA에서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마친 뒤,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선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합니다. 위험은 이 인도 시점에 이전됩니다.
핵심 요약
운송 수단모든 운송 수단
매수인에게 인도·위험 이전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의 운송인에게 인도
주운송비 부담매수인
보험의무 없음
수출 통관매도인
수입 통관 및 관세매수인
목적지 양하매수인
계약서 표기 방법
FCA + 지정 인도 장소 + Incoterms 2020. 예: FCA Seller's factory, Suwon, Korea Incoterms 2020 또는 FCA Busan New Port container yard Incoterms 2020.
매도인의 의무
- 수출 통관을 하고, 수출 관세가 있으면 납부합니다.
- 약정일에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합니다.
- 지정 장소가 매도인 자신의 구내라면 물품을 적재합니다.
- 인도 증빙을 제공하며,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본선적재 선하증권도 제공합니다.
매수인의 의무
- 운송인을 지정하고 픽업 정보를 매도인에게 알립니다.
- 지정 장소부터의 주운송을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 인도 시점부터 위험을 부담하며, 원하면 보험에 가입합니다.
- 수입 통관을 하고 관세와 세금을 납부합니다.
언제 쓰나요
FCA는 모든 운송 수단에 쓸 수 있으며, 선적 전에 터미널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ICC가 권장하는 조건입니다. 운송 통제권은 매수인에게 주고, 수출 절차는 이를 가장 잘 아는 매도인에게 맡깁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지정 장소가 모호한 경우. 매도인 구내라면 매도인이 적재하고, 그 밖의 장소라면 매도인은 자기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그곳까지 가져가 양하 준비 상태로 두기만 합니다. 장소를 정확히 지정하세요.
- 신용장 거래인데 선하증권 조항을 빠뜨리는 경우. Incoterms 2020에서는 매수인의 운송인이 매도인에게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 FCA는 항공이나 트럭 운송에만 쓴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상 컨테이너에는 FCA가 최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FCA vs FOB
FOB에서는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어야 위험이 이전됩니다. 컨테이너는 매도인이 며칠 전에 터미널에서 인도하고 나면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으므로, 인도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는 FCA가 컨테이너 운송에 더 잘 맞습니다.
Incoterms® 2020을 실무에서 쓰기 쉽게 풀어 쓴 요약입니다. 전체 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발행하며, 최종 기준은 계약서 문구입니다. Incoterms®는 ICC의 등록상표입니다.
Incoterms 2020 11개 조건 전체
자주 묻는 질문
FCA를 해상 운송에도 쓸 수 있나요?
네. FCA는 해상을 포함한 모든 운송 수단에 쓸 수 있습니다. ICC가 컨테이너 해상 화물에 FOB 대신 권장하는 조건입니다.
FCA에서 물품 적재는 누가 하나요?
지정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매도인 구내라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에 물품을 적재합니다. 그 밖의 장소라면 매도인이 자기 차량으로 물품을 그곳까지 가져가고, 매수인의 운송인이 양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