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 vs FCA 차이 (Incoterms 2020)
매도인 구내에서 인도하는 FCA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트럭에 물품을 적재하고 수출 통관도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EXW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를 없애 주기 때문에 ICC는 국제 거래 당사자에게 FCA를 권합니다.
나란히 비교
| EXW · 공장인도 | FCA · 운송인인도 | |
|---|---|---|
| 운송 수단 | 모든 운송 수단 | 모든 운송 수단 |
| 매수인에게 인도·위험 이전 다름 | 매도인 구내에서 물품을 처분 가능하게 둠, 적재하지 않음 |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의 운송인에게 인도 |
| 주운송비 부담 | 매수인 | 매수인 |
| 보험 | 의무 없음 | 의무 없음 |
| 수출 통관 다름 | 매수인 | 매도인 |
| 수입 통관 및 관세 | 매수인 | 매수인 |
| 목적지 양하 | 매수인 | 매수인 |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 지점
매도인매수인
출발지 → 주운송 구간 → 도착지. 단순화한 도표입니다. 정확한 지점은 규칙 뒤에 적는 지정 장소입니다. 비용 선은 주운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DDP의 경우 수입 관세와 세금까지 누가 부담하는지 보여 줍니다.
매도인의 의무 비교 (A1–A10)
| EXW | FCA | |
|---|---|---|
| A1/B1 일반 의무 | 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물품과 상업송장을 제공하며, 계약이 요구하는 그 밖의 적합성 증빙도 제공합니다. 합의했거나 관행에 따른 경우 서류는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물품과 상업송장을 제공하며, 계약이 요구하는 그 밖의 적합성 증빙도 제공합니다. 합의했거나 관행에 따른 경우 서류는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
| A2/B2 인도와 인수 | 약정일 또는 약정 기간 안에, 지정 장소의 약정 지점(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되, 인수하러 온 어떤 차량에도 적재하지는 않습니다. |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인도합니다. 지정 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이면 물품을 매수인의 차량에 적재하여 인도하고, 그 밖의 장소이면 물품을 매도인의 차량에 실은 채 양하 준비 상태로 운송인의 처분하에 두어 인도합니다. |
| A3/B3 위험의 이전 |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일 때까지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 인도 시점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
| A4/B4 운송 | 운송을 수배할 의무는 없습니다. 매수인의 요청, 위험 및 비용으로, 매수인이 운송을 수배하는 데 필요한 정보(보안 요건 포함)를 제공합니다. | 운송을 계약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가 있으면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통상의 조건으로 운송을 계약합니다. 인도 시점까지 운송 관련 보안 요건을 충족합니다. |
| A6/B6 인도 또는 운송서류 | 매수인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 자기 비용으로 통상의 인도 증빙을 제공하고, 매수인이 운송서류를 취득하도록 협조합니다. 매수인의 운송인이 매도인에게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발행했다면 이를 매수인에게 넘기며, 신용장 거래에서는 흔히 은행을 통해 전달합니다. |
| A7/B7 수출 및 수입 통관 | 수출 통관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 위험 및 비용으로 수출·통과·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 제공에 협조합니다. | 수출 통관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수출 허가, 수출 보안 통관, 선적 전 검사, 그 밖의 공적 승인이 포함됩니다.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 위험 및 비용으로 통과·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 제공에 협조합니다. |
| A9/B9 비용의 분담 |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일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 인도 시점까지의 모든 비용, 통상의 인도 증빙, 수출 통관에 따른 관세·세금·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 A10/B10 통지 | 매수인이 인도를 받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합니다. |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점, 또는 지정된 운송인이 제때 물품을 인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합니다. |
각 조건은 언제 쓰나요
EXW
EXW는 국내 거래나, 매도인 국가에 자체 포워더와 관세사를 둔 매수인에게 적합합니다. 대부분의 국제 거래에서는 FCA가 더 안전합니다. FCA에서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하는데, 해외 매수인은 이를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FCA
FCA는 모든 운송 수단에 쓸 수 있으며, 선적 전에 터미널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ICC가 권장하는 조건입니다. 운송 통제권은 매수인에게 주고, 수출 절차는 이를 가장 잘 아는 매도인에게 맡깁니다.
다른 조건 비교하기
Incoterms® 2020을 실무에서 쓰기 쉽게 풀어 쓴 요약입니다. 전체 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발행하며, 최종 기준은 계약서 문구입니다. Incoterms®는 ICC의 등록상표입니다.
관련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EXW에서 적재 비용은 누가 내나요?
매수인입니다. 매도인에게는 적재 의무가 없습니다. 매도인 직원이 트럭에 적재하더라도,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적재 중 손상 위험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FCA를 해상 운송에도 쓸 수 있나요?
네. FCA는 해상을 포함한 모든 운송 수단에 쓸 수 있습니다. ICC가 컨테이너 해상 화물에 FOB 대신 권장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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