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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vs CPT 차이 (Incoterms 2020)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하며, 위험은 선적국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이전됩니다. 차이는 주운송입니다. FCA에서는 매수인이 지정 인도 장소부터의 주운송을 부킹하고 부담하고, CPT에서는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부킹하고 부담합니다.

나란히 비교

FCA · 운송인인도CPT · 운송비지급인도
운송 수단모든 운송 수단모든 운송 수단
매수인에게 인도·위험 이전 다름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의 운송인에게 인도선적국에서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
주운송비 부담 다름매수인매도인
보험의무 없음의무 없음
수출 통관매도인매도인
수입 통관 및 관세매수인매수인
목적지 양하매수인매수인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 지점

FCA 운송인인도

위험
비용

CPT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비용

매도인매수인

출발지 → 주운송 구간 → 도착지. 단순화한 도표입니다. 정확한 지점은 규칙 뒤에 적는 지정 장소입니다. 비용 선은 주운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DDP의 경우 수입 관세와 세금까지 누가 부담하는지 보여 줍니다.

매도인의 의무 비교 (A1–A10)

FCACPT
A1/B1 일반 의무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물품과 상업송장을 제공하며, 계약이 요구하는 그 밖의 적합성 증빙도 제공합니다. 합의했거나 관행에 따른 경우 서류는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물품과 상업송장을 제공하며, 계약이 요구하는 그 밖의 적합성 증빙도 제공합니다. 합의했거나 관행에 따른 경우 서류는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A2/B2 인도와 인수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인도합니다. 지정 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이면 물품을 매수인의 차량에 적재하여 인도하고, 그 밖의 장소이면 물품을 매도인의 차량에 실은 채 양하 준비 상태로 운송인의 처분하에 두어 인도합니다.매도인이 계약한 운송인에게 인도 장소의 약정 지점에서 물품을 넘겨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합니다.
A3/B3 위험의 이전인도 시점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목적지까지 운임을 지불하더라도,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A4/B4 운송운송을 계약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가 있으면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통상의 조건으로 운송을 계약합니다. 인도 시점까지 운송 관련 보안 요건을 충족합니다.통상의 조건으로, 통상의 경로를 통해 관습적인 방식으로 인도 장소부터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계약하거나 조달합니다. 운송 관련 보안 요건을 충족합니다.
A6/B6 인도 또는 운송서류자기 비용으로 통상의 인도 증빙을 제공하고, 매수인이 운송서류를 취득하도록 협조합니다. 매수인의 운송인이 매도인에게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발행했다면 이를 매수인에게 넘기며, 신용장 거래에서는 흔히 은행을 통해 전달합니다.관습이 있거나 요청이 있으면, 약정한 운송에 대한 통상의 운송서류를 자기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합의했거나 관습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목적지에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고 운송 중에 물품을 매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유통 가능한 서류가 여러 통의 원본이면 원본 전부(full set)를 매수인에게 줍니다.
A7/B7 수출 및 수입 통관수출 통관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수출 허가, 수출 보안 통관, 선적 전 검사, 그 밖의 공적 승인이 포함됩니다.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 위험 및 비용으로 통과·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 제공에 협조합니다.수출 통관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 위험 및 비용으로 통과·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 제공에 협조합니다.
A9/B9 비용의 분담인도 시점까지의 모든 비용, 통상의 인도 증빙, 수출 통관에 따른 관세·세금·수수료를 부담합니다.인도 시점까지의 모든 비용, 운임과 운송계약에 따른 그 밖의 비용(적재 비용, 운송계약상 매도인 부담으로 정해진 양하·통과 비용 포함), 운송서류, 수출 통관 비용을 부담합니다.
A10/B10 통지물품이 인도되었다는 점, 또는 지정된 운송인이 제때 물품을 인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합니다.물품이 인도되었음을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합니다.

각 조건은 언제 쓰나요

FCA

FCA는 모든 운송 수단에 쓸 수 있으며, 선적 전에 터미널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ICC가 권장하는 조건입니다. 운송 통제권은 매수인에게 주고, 수출 절차는 이를 가장 잘 아는 매도인에게 맡깁니다.

CPT

CPT는 매도인이 좋은 운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운송 중 위험은 지고 싶지 않을 때 컨테이너, 항공, 복합운송에 적합합니다. CFR을 모든 운송 수단에 쓸 수 있게 한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 비교하기

Incoterms® 2020을 실무에서 쓰기 쉽게 풀어 쓴 요약입니다. 전체 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발행하며, 최종 기준은 계약서 문구입니다. Incoterms®는 ICC의 등록상표입니다.

관련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CA를 해상 운송에도 쓸 수 있나요?

네. FCA는 해상을 포함한 모든 운송 수단에 쓸 수 있습니다. ICC가 컨테이너 해상 화물에 FOB 대신 권장하는 조건입니다.

CPT에서 위험은 어디서 이전되나요?

조건에 지정된 목적지가 아니라, 매도인이 선적국에서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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