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 vs CPT 차이 (Incoterms 2020)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하며, 위험은 선적국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이전됩니다. 차이는 주운송입니다. FCA에서는 매수인이 지정 인도 장소부터의 주운송을 부킹하고 부담하고, CPT에서는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부킹하고 부담합니다.
나란히 비교
| FCA · 운송인인도 | CPT · 운송비지급인도 | |
|---|---|---|
| 운송 수단 | 모든 운송 수단 | 모든 운송 수단 |
| 매수인에게 인도·위험 이전 다름 |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의 운송인에게 인도 | 선적국에서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 |
| 주운송비 부담 다름 | 매수인 | 매도인 |
| 보험 | 의무 없음 | 의무 없음 |
| 수출 통관 | 매도인 | 매도인 |
| 수입 통관 및 관세 | 매수인 | 매수인 |
| 목적지 양하 | 매수인 | 매수인 |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 지점
매도인매수인
출발지 → 주운송 구간 → 도착지. 단순화한 도표입니다. 정확한 지점은 규칙 뒤에 적는 지정 장소입니다. 비용 선은 주운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DDP의 경우 수입 관세와 세금까지 누가 부담하는지 보여 줍니다.
매도인의 의무 비교 (A1–A10)
| FCA | CPT | |
|---|---|---|
| A1/B1 일반 의무 | 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물품과 상업송장을 제공하며, 계약이 요구하는 그 밖의 적합성 증빙도 제공합니다. 합의했거나 관행에 따른 경우 서류는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물품과 상업송장을 제공하며, 계약이 요구하는 그 밖의 적합성 증빙도 제공합니다. 합의했거나 관행에 따른 경우 서류는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
| A2/B2 인도와 인수 |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인도합니다. 지정 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이면 물품을 매수인의 차량에 적재하여 인도하고, 그 밖의 장소이면 물품을 매도인의 차량에 실은 채 양하 준비 상태로 운송인의 처분하에 두어 인도합니다. | 매도인이 계약한 운송인에게 인도 장소의 약정 지점에서 물품을 넘겨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합니다. |
| A3/B3 위험의 이전 | 인도 시점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 목적지까지 운임을 지불하더라도,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
| A4/B4 운송 | 운송을 계약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가 있으면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통상의 조건으로 운송을 계약합니다. 인도 시점까지 운송 관련 보안 요건을 충족합니다. | 통상의 조건으로, 통상의 경로를 통해 관습적인 방식으로 인도 장소부터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계약하거나 조달합니다. 운송 관련 보안 요건을 충족합니다. |
| A6/B6 인도 또는 운송서류 | 자기 비용으로 통상의 인도 증빙을 제공하고, 매수인이 운송서류를 취득하도록 협조합니다. 매수인의 운송인이 매도인에게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발행했다면 이를 매수인에게 넘기며, 신용장 거래에서는 흔히 은행을 통해 전달합니다. | 관습이 있거나 요청이 있으면, 약정한 운송에 대한 통상의 운송서류를 자기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합의했거나 관습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목적지에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고 운송 중에 물품을 매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유통 가능한 서류가 여러 통의 원본이면 원본 전부(full set)를 매수인에게 줍니다. |
| A7/B7 수출 및 수입 통관 | 수출 통관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수출 허가, 수출 보안 통관, 선적 전 검사, 그 밖의 공적 승인이 포함됩니다.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 위험 및 비용으로 통과·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 제공에 협조합니다. | 수출 통관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 위험 및 비용으로 통과·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 제공에 협조합니다. |
| A9/B9 비용의 분담 | 인도 시점까지의 모든 비용, 통상의 인도 증빙, 수출 통관에 따른 관세·세금·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인도 시점까지의 모든 비용, 운임과 운송계약에 따른 그 밖의 비용(적재 비용, 운송계약상 매도인 부담으로 정해진 양하·통과 비용 포함), 운송서류, 수출 통관 비용을 부담합니다. |
| A10/B10 통지 |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점, 또는 지정된 운송인이 제때 물품을 인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합니다. | 물품이 인도되었음을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합니다. |
각 조건은 언제 쓰나요
FCA
FCA는 모든 운송 수단에 쓸 수 있으며, 선적 전에 터미널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ICC가 권장하는 조건입니다. 운송 통제권은 매수인에게 주고, 수출 절차는 이를 가장 잘 아는 매도인에게 맡깁니다.
CPT
CPT는 매도인이 좋은 운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운송 중 위험은 지고 싶지 않을 때 컨테이너, 항공, 복합운송에 적합합니다. CFR을 모든 운송 수단에 쓸 수 있게 한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 비교하기
Incoterms® 2020을 실무에서 쓰기 쉽게 풀어 쓴 요약입니다. 전체 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발행하며, 최종 기준은 계약서 문구입니다. Incoterms®는 ICC의 등록상표입니다.
관련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CA를 해상 운송에도 쓸 수 있나요?
네. FCA는 해상을 포함한 모든 운송 수단에 쓸 수 있습니다. ICC가 컨테이너 해상 화물에 FOB 대신 권장하는 조건입니다.
CPT에서 위험은 어디서 이전되나요?
조건에 지정된 목적지가 아니라, 매도인이 선적국에서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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