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vs DAP 차이: 해외·온라인 판매에는 어떤 Incoterms 조건을 쓸까
매도인 본인 또는 매도인이 지정한 자가 목적지에서 합법적으로 수입자 역할을 하고, 회수할 수 없는 세금까지 포함해 관세와 수입 VAT 또는 GST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DAP로 견적을 내세요. 그런 경우에는 DDP가 매수인에게 수입 시 따로 낼 것이 없는 하나의 도착 가격을 제공합니다.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은 자기 위험으로 지정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매수인이 양하하며, DDP에서만 매도인이 수입 통관까지 하고 관세와 세금을 납부합니다. 소비자 소포는 DAP로 보내면 문 앞에서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 판매자는 150유로 이하의 EU 소포에 IOSS나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거나 DDP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 지점
매도인매수인
출발지 → 주운송 구간 → 도착지. 단순화한 도표입니다. 정확한 지점은 규칙 뒤에 적는 지정 장소입니다. 비용 선은 주운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DDP의 경우 수입 관세와 세금까지 누가 부담하는지 보여 줍니다.
DAP와 DDP에서 매도인이 하는 일과 부담하는 비용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와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는 모든 운송 수단에 쓸 수 있는 Incoterms 2020 조건입니다.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이 지정 장소까지의 운송을 직접 준비해 비용을 지불하고, 물품을 수출 통관하며, 물품이 도착 차량에 실린 채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멸실이나 손상의 위험을 부담합니다. 어느 조건도 매도인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로 요구하지 않지만, 도착할 때까지 위험을 부담하므로 보통은 보험에 듭니다.
차이는 수입 통관입니다. DAP에서는 매수인이 양하하고, 수입 통관을 하고, 수입 관세와 세금을 납부하며, 제때 통관하지 못하면 보관료나 지연 비용도 부담합니다. DDP에서는 매도인이 수입 통관까지 하고 관세, VAT 등 수입세를 납부하며, 매수인은 양하하고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합니다. DDP는 매도인에게 가장 큰 의무를 지우는 조건이며, 11개 조건 중 매도인이 수입 관세와 세금을 납부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는 매도인이 양하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물품이 지정 장소에서 양하된 때 위험이 이전되며, 수입 통관은 DAP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합니다. 그곳에서 양하할 수 있다고 확신할 때만 쓰세요. DPU는 2020년에 DAT를 대체했으며 터미널뿐 아니라 어떤 장소든 지정할 수 있습니다.
- DAP: 매도인이 지정 장소까지의 운송비를 지불하고 도착할 때까지 위험을 부담하며, 매수인이 양하하고 수입 통관을 하며 관세와 세금을 납부합니다.
- DPU: DAP와 같지만 매도인이 양하까지 하며, 위험은 양하 후에 이전됩니다.
- DDP: DAP와 같지만 매도인이 수입 통관까지 하고 관세, 수입 VAT 또는 GST와 그 밖의 수입세를 납부합니다.
- 어느 조건도 소유권, 가격, 결제 조건, 준거법을 다루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에 적으세요.
DDP 판매에서 누가 수입자(IOR)가 될 수 있는가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는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와 수입세를 납부하며, 신고한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신고 기록을 보관하고 환급금이 있으면 이를 수령합니다. DAP에서 IOR는 보통 매수인이고, DDP에서는 매도인 본인 또는 매도인이 지정한 자이며, 누가 이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는 국가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ICC는 일부 국가가 현지 수입자가 직접 통관하도록 요구한다고 안내하며, 외국 매도인이 수입 통관을 할 수 없는 국가로 브라질을 듭니다. DDP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매도인에게는 DAP나 DPU를 쓰라고 조언합니다(Triplicate의 수입자(IOR) 노트 참조).
- 미국: IOR는 물품의 소유자나 구매자, 또는 그중 한쪽이 지정한 면허 관세사여야 하며, 관세사가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관세는 IOR 본인의 채무입니다(19 CFR 141.1). 외국 매도인은 수입자 번호(IRS 고용주식별번호(EIN), 또는 CBP Form 5106으로 받는 CBP 부여 번호), 송달을 수령할 거주대리인, 거주 법인 보증인이 제공하는 통관보증금을 갖춘 비거주 수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19 CFR 141.18).
- 미국 통관보증금: 정식신고, 즉 일반적으로 2,500달러를 초과하는 선적에 필요하며, 단일거래 보증금 또는 최소 50,000달러의 연속 보증금으로 마련합니다(Triplicate의 미국 통관보증금 노트 참조).
- 유럽연합: EU 법에는 수입자(importer of record)라는 개념이 없으며, 신고자는 좁은 예외를 제외하고 EU에 설립되어 있어야 합니다(연합관세법 제170조). DDP로 판매하는 EU 역외 매도인은 보통 간접대리인을 이용하며, 간접대리인은 자신의 EORI로 자신의 명의로 신고하고 관세도 함께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운송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본인의 EU EORI가 필요합니다.
- 영국: GB EORI는 보통 영국 내 사업장이 있어야 발급되며, 영국에 설립되지 않은 사업자는 자신을 위해 간접적으로 행동하는 자를 통해서만 그레이트브리튼으로 수입할 수 있고, 그 자가 EORI를 보유합니다.
- 캐나다: 외국 기업은 사업자번호(Business Number), 수출입(RM) 계정, CARM 고객 포털에 예치한 자체 금융 보증을 갖춘 비거주 수입자가 될 수 있으며, 보통 캐나다 관세사를 이용합니다.
수입 VAT와 GST: 누가 내고, 돌려받을 수 있는가
수입 VAT나 GST는 DDP의 숨은 비용입니다. 수입자는 관세에 더해 이를 납부합니다. EU에서는 수입국의 세율로, 영국에서는 예를 들어 화장품에 20%로, 캐나다에서는 관세를 포함한 가격에 GST 5%로 부과되며, HST 주에서 상업용 물품에 붙는 주 세금 부분은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신고서에서 자진 계산합니다.
환급 여부는 등록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EU에서 VAT 등록 사업자인 매수인은 보통 수입 VAT를 공제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영국 VAT 등록 수입자는 이연 VAT 회계(postponed VAT accounting)를 통해 VAT 신고서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영국 VAT에 등록한 비영국 사업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지시하고 수하인으로 등재되는 방식으로 이를 합니다. 캐나다에서 GST/HST 등록 수입자는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로 회수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비거주 수입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회수할 수 없는 세금은 DDP 가격이 감당해야 하는 추가 비용입니다.
수입 VAT 납부 의무가 있으면 보통 등록도 따라옵니다. EU에서 수입 VAT 납부 의무가 있는 EU 역외 매도인은 수입국에서 후속 판매를 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EU VAT 지침(VAT Directive) 제32조 및 제201조), 보통 그곳에 VAT 등록이 필요하며 규정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영국에서는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에게 등록 기준 금액이 없어,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 공급을 하면 등록해야 합니다. VAT를 제외하는 DDP 조항도 가능하지만, ICC는 조건을 변경하면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하며, 보통은 DAP가 더 깔끔합니다.
온라인 판매자: EU·영국·미국행 저가 소포
DAP 조건에서는 소비자가 배송 시 VAT, 관세, 수수료를 요구받고 소포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가 물품에 대한 면제도 줄어들었으므로, 결제 화면의 가격을 정하기 전에 누가 부담할지 계획하세요(Triplicate의 EU 수입 노트 참조):
- EU VAT: 수입 원스톱숍(Import One-Stop Shop, IOSS)을 이용하면 고유가치(intrinsic value) 150유로 이하 화물의 통신판매에 대해 결제 시점에 EU VAT를 부과할 수 있어, 고객은 배송 시 VAT를 내지 않습니다(고유가치는 운송비와 보험료를 제외한 물품 가격이며, 이 비용이 가격에 포함되어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 EU 역외 매도인은 보통 EU에 설립된 중개인(intermediary)이 필요하며, 운송인에게 IOSS 번호(IM + 숫자 10자리)를 전달합니다. 이는 EORI가 아닙니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면 마켓플레이스가 간주공급자(deemed supplier)로서 VAT를 징수합니다. 150유로를 초과하면 VAT는 수입 시점에 납부합니다.
- EU 관세: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7월 1일까지, 150유로 이하 화물의 통신판매는 VAT 방식과 관계없이 품목당 3유로의 관세를 납부합니다. 품목이란 동일한 관세율표 분류를 공유하는 물품을 뜻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통신판매 품목당 별도로 부과되는 2유로의 취급수수료는 2026년 11월 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므로 날짜를 확인하세요.
- 영국: 135파운드 이하의 소비자 화물에는 수입 VAT가 부과되지 않으며, 판매자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판매 시점에 영국 VAT를 부과합니다. 135파운드 관세 면제는 재무부(Treasury)가 정하는 날짜에 폐지될 예정이며, 늦어도 2028년 10월까지입니다.
- 미국: 800달러 소액면세(de minimis)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전 국가에 대해 정지되었고 2026년 6월 24일부터는 무기한 정지되었으며, 법률상 2027년 7월 1일에 종료됩니다. 저가 선적에도 신고가 필요하며, 2,500달러까지는 약식신고(informal entry)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달러 이하의 진정한 선물(bona fide gift)은 계속 면세됩니다.
고객 경험과 위험·서류 부담의 균형
DDP는 매수인에게 수입 시 따로 낼 것이 없는 하나의 도착 가격을 제공합니다. 그 대신 매도인이 수입자의 책임을 떠안습니다. 신고한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에 책임을 지고, 관세를 납부하고, 관세 인상 위험을 부담하며, 수입자 역할에 따르는 등록, 대리인, 통관보증금, 기록 보관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26년 7월 24일부터 대부분의 물품에 부과되는 10% 또는 12.5%의 Section 301 관세를 수입자(IOR)가 납부하는데, DDP에서는 이것이 바로 매도인입니다.
DAP에서는 이러한 책임이 매수인에게 남지만, 예상 밖의 비용도 매수인 쪽으로 넘어갑니다. 소비자는 문 앞에서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고, 통관이 느린 기업 매수인은 목적지에서 보관료와 디머리지가 쌓입니다. 목적지 터미널 화물 처리비(THC), 보관료, 디머리지, 디텐션을 누가 부담하는지 견적서와 계약서에 합의해 두세요.
일부 업체는 외국 매도인을 위해 수입자(IOR) 역할을, 유럽에서는 간접대리인 역할을 대신해 주어 현지 법인 없이도 DDP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업체가 어떤 자격으로 수입자가 되는지, 수입 VAT를 누가 납부하고 환급받는지, 누가 기록을 보관하고 환급금을 받는지, 세관이 나중에 신고 내용을 바꿔 추가 관세가 생기면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세요.
DAP와 DDP 가격 책정 방법과 인보이스 기재 사항
두 가격을 같은 기준에서 출발해 만드세요. DAP 가격에는 물품 가격, 수출 통관, 지정 장소까지의 운임, 그리고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DDP 가격에는 수입자의 비용이 더해집니다: 품목분류와 원산지에 따른 관세, 정식신고에 부과되는 미국 물품처리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가액의 0.3464%이며 2026년 10월 1일부터 최소 34.58달러, 최대 670.86달러)와 해상화물의 항만유지수수료(Harbor Maintenance Fee, 0.125%) 같은 통관 수수료, 회수할 수 없는 수입 VAT 또는 GST, 관세사·대리인·통관보증금 비용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부과되며, 과세가격은 EU와 영국에서는 국경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고 미국에서는 국제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합니다. Triplicate의 수출 가격 계산기로 견적을 내는 조건에 맞는 가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계약서, 인보이스에는 조건, 정확한 주소, 버전을 적으세요. 예를 들어 "DAP [buyer's warehouse address] Incoterms 2020"처럼 적으며, Incoterms 2025나 2026은 없습니다. DDP 인보이스에서도 운임, 보험료, 포장비와 그 밖의 비용을 별도 금액으로 표시해야 세관이 도착 가격 전체에 과세하지 않고 이를 가산하거나 공제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매수인이 아니라면 수입자(IOR)를 명시하고, 목적지에서 쓰는 EORI나 수입자 번호를 기재하며, 수입자와 신고자 항목에 누구의 EORI를 넣을지 서면으로 합의하세요(Triplicate의 커머셜 인보이스 요건 노트 참조).
단계별 절차
- 견적을 내기 전에 목적지에서 누가 통관할지 정하세요. DAP나 DPU에서는 매수인, DDP에서는 매도인 본인 또는 매도인이 지정한 자입니다.
- DDP로 견적을 내기 전에 수입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미국에서는 수입자 번호, 관세사 위임장, 통관보증금이 필요하고 비거주자라면 거주대리인도 필요하며, EU나 영국에서는 현지에 설립된 간접대리인이 필요합니다.
- VAT 전문가에게 목적지에서 VAT나 GST 등록이 필요한지, 수입세를 회수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회수할 수 없다면 비용으로 계산하거나 DAP로 견적을 내세요.
- 150유로 이하의 EU 소비자 소포는 EU 중개인을 통해 IOSS에 등록하거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고, 품목당 3유로 관세와 2유로 취급수수료를 가격에 반영하세요.
- 두 조건의 가격을 모두 계산하세요. DAP는 물품 가격, 수출 통관, 운임, 보험료이고, DDP는 여기에 관세, 통관 수수료, 회수하지 못한 수입 VAT 또는 GST, 관세사·대리인 비용을 더합니다.
- 견적서, 계약서, 인보이스에 조건 + 정확한 주소 + "Incoterms 2020" 형태로 적으세요.
- 누가 양하하는지, 그리고 목적지 THC, 보관료, 디머리지, 디텐션을 누가 부담하는지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매도인이 양하한다면 DPU로 판매하고 양하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하나의 데이터로 작성하고, 수입자(IOR), EORI 또는 수입자 번호, 별도로 표기한 운임과 보험료를 담으세요(Triplicate의 생성기로 두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 DAP에서는 선적 전에 관세와 세금이 매수인 부담임을 알리세요. DDP에서는 수입자로서 이를 납부하고, 신고 기록을 보관하며(미국은 신고일로부터 5년), 수입자(IOR)에게 지급되는 환급금을 추적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조건, 정확한 지정 장소, "Incoterms 2020"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또는 프로포마 인보이스
- 수입자(IOR)를 표시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별도로 기재한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특송 운송장
- 미국행 DDP: 수입자 번호(IRS EIN 또는 CBP Form 5106), 관세사 위임장, 통관보증금
- 송달 수령을 위한 거주대리인 지정서(미국 비거주 수입자)
- EU·영국행 DDP: 간접 관세대리인 지정 서면과 그 EORI
- DDP 판매에 필요한 경우, 목적지의 VAT 또는 GST 등록
- IOSS 번호(150유로 이하 EU 소비자 화물)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EU는 150유로 이하 소포에 IOSS나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거나, EU 대리인을 통해 DDP로 발송하세요. 결제 전에 고객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알리세요.
대처 방법: 견적 전에 외국 매도인이 그곳에서 수입 통관을 할 수 있는지, VAT나 GST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DAP나 DPU로 견적을 내세요.
대처 방법: 견적 전에 등록이 필요한지, 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수할 수 없다면 가격에 반영하거나 DAP로 견적을 내세요.
대처 방법: 견적 전에 HTSUS 99류를 다시 확인하고, 관세 변동을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합의하세요.
대처 방법: DAP와 DDP에서는 매수인이 양하합니다. 매도인이 양하할 것이라면 DPU로 판매하고 지정 장소에서 양하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대처 방법: 운임, 보험료, 그 밖의 비용을 항목별로 표기해야 미국은 이를 제외하고 EU와 영국은 국경까지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출처
- Incoterms® 2020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 DAP & DDP Incoterms® 2020 explained: Key differences ICC Academy,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National regulatory barriers to the Incoterms® 2020 rules (updated January 2025)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 19 CFR Chapter I – CBP regulations (§§ 24.5, 141.1, 141.18, 141.36, 141.46, 142.4, 143.21 and 163.4)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CFR)
-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24 June 2026)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Federal Register
- Regulation (EU) No 952/2013 laying down the Union Customs Code (Articles 5, 18, 77 and 170) EUR-Lex,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Articles 32 and 201) EUR-Lex,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 Explanatory notes on VAT e-commerce rules (IOSS, deemed supplier, intrinsic value) European Commission, DG TAXUD
- Guidance and legal text on temporary flat fee on low-value imports which will apply until 1 July 2028 European Commission, DG TAXUD
- Get an EORI number GOV.UK (HM Revenue & Customs)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수출자에게는 DDP와 DAP 중 무엇이 더 나은가요?
DAP가 더 안전한 기본값입니다. 지정 장소까지 인도하면 매수인이 통관하고 관세와 세금을 납부합니다. DDP는 매도인 본인 또는 지정한 자가 목적지에서 수입자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곳의 VAT나 GST를 처리할 수 있으며, 관세와 관세 변동 위험을 가격에 반영했을 때만 선택하세요.
DAP에서 수입 관세와 VAT는 누가 내나요?
매수인입니다. DAP에서 매도인은 지정 장소까지의 운송비를 내지만, 매수인이 양하하고 수입 통관을 하며 관세와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이 늦어지면 보관료나 지연 비용도 부담합니다. 매도인이 이를 납부하는 것은 DDP뿐입니다.
매수인 국가에 법인이 없어도 DDP로 선적할 수 있나요?
다른 업체를 통하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국 기업이 수입자 번호, 거주대리인, 거주 법인 보증인의 통관보증금을 갖춘 비거주 수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EU와 영국에서는 현지에 설립된 간접대리인을 통해 수입하며 보통 VAT 등록도 합니다. ICC는 외국 매도인이 수입 통관을 할 수 없는 국가로 브라질을 들고 있으므로, 그곳에는 DAP로 견적을 내세요.
온라인 쇼핑몰은 DDP와 DAP 중 무엇으로 발송해야 하나요?
배송 전에 세금을 징수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 앞에서 지불을 요구받은 고객이 소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U에서는 150유로 이하 소포에 대해 IOSS나 마켓플레이스가 결제 시점에 VAT를 징수하지만, 품목당 3유로 관세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영국에서는 135파운드 이하 화물에 대해 판매자나 마켓플레이스가 판매 시점에 VAT를 부과합니다. 미국행 소포는 이제 신고가 필요하고 관세를 내므로, 매도인이 낼지 고객이 낼지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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