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원산지증명서 양식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이 생산된 나라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일반(비특혜) 양식은 상공회의소나 바이어가 확인하는 순서대로 선적 내용을 적고, 수출자 신고와 발급기관 확인(도장)란을 비워 두었습니다.
양식에 포함된 항목
- 수출자와 수하인
- 인보이스 번호와 날짜
- 원산지
- 선적항, 최종 목적지, 선박명 또는 항공편, 출항일
- 화인(Marks & Nos.)
- 품명, 포장 수와 종류, HS 코드, 수량, 총중량
- 수출자 신고(장소, 날짜, 서명)
- 발급기관 확인란(도장, 날짜, 서명)
관련 가이드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일반 원산지증명서
이 양식은 관세 혜택 없이 원산지만 증명하는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용입니다. 수입국 세관, 신용장, 바이어와의 계약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FTA나 특혜관세 제도로 관세를 낮추려면 해당 협정의 공식 양식이나 원산지 신고 문구(예: GSP의 Form A, EU 협정의 EUR.1)를 사용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상업송장과 패킹리스트에서 내용을 옮겨 적으세요. 품명과 HS 코드는 인보이스와, 포장 수와 총중량은 패킹리스트와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원산지는 선적한 나라가 아니라 물품을 생산한 나라를 적습니다. 품목마다 원산지가 다르면 품목별로 원산지를 표시하세요.
발급(확인) 받기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보통 상업송장, 원산지 입증 자료 같은 수출자의 근거 서류를 바탕으로 상공회의소가 발급합니다. 이런 일반 양식에 확인해 주는 곳도 있고, 자체 양식이나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곳도 있으니 그때는 이 내용을 옮겨 적으면 됩니다. 선적 후에는 발급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선적 전에 발급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나요?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신고란을 작성·서명하고, 바이어나 은행, 수입국이 확인된 증명서를 요구하면 보통 상공회의소가 확인해 줍니다. USMCA, CPTPP, 일부 회원국의 RCEP처럼 도장 찍힌 증명서 대신 수출자나 생산자가 원산지 신고를 하도록 허용하는 협정도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인보이스와 일치해야 하나요?
네. 품명, HS 코드, 수량, 화인이 상업송장·패킹리스트와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불일치는 흔한 실수이며 세관의 질의나 신용장 거래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정보로 원산지증명서를 채울 수 있나요?
네. 무료 생성기에서 양식을 한 번 입력하고 원산지증명서 탭을 열면 수출자, 수하인, 운송 정보, 화인, 품목, HS 코드, 카톤 수, 중량이 같은 데이터로 채워지고 수출자 신고와 발급기관 확인란이 들어갑니다. PDF로 저장하거나 상공회의소 양식에 옮겨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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