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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원산지 확인서 무료 양식 (비특혜)

많은 상공회의소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제조사의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특히 수출자가 물품을 직접 만들지 않은 무역업체일 때 그렇습니다. 이 양식에는 무엇을, 어디서, 어떤 근거로 만들었는지를 인보이스 한 건 또는 정해진 기간에 대해 적고, 제조사가 서명합니다. 특혜 원산지의 증빙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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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원산지 확인서 – 무료 생성기로 작성한 예시 (샘플 데이터)

양식에 포함된 항목

  • 제조사의 레터헤드에 인쇄된 제조사 이름과 주소, 그리고 공장 주소
  • 수신처: 상공회의소, 수출자 또는 바이어
  • 수출자 또는 바이어, 그리고 인보이스 번호와 날짜 또는 유효 기간
  • 물품: 인보이스상의 품명, 모델 또는 품번, HS 코드, 수량
  • 원산지와 그 근거: 해당 국가에서 완전 생산되었거나, 해당 국가에서 최종 실질적 가공이 이루어짐
  • 해당 국가에서 수행한 제조 공정의 간단한 설명
  • 확약 사항: 진술 내용이 사실임, 증빙 기록 보관, 유효하지 않게 될 경우 수령인에게 통지
  • 장소, 날짜, 성명, 직위, 서명, 회사 직인

출처

  1. European Commission,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2. Regulation (EU) No 952/2013, Union Customs Code, articles 59 to 61 (EUR-Lex)
  3. WCO, Revised Kyoto Convention, Specific Annex K: Origin
  4.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Substantial transformation
  5. Londo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UK certificates of origin
  6.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Documents certified by the Canadian Chamber
  7. DIHK / IHK,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 (CCI) for non-preferential origin, form (December 2021)
  8. Singapore Chines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Letter of declaration by a manufacturer (Annex IV-1)
  9. KVK, Supplier's declaration of origin (LVO)

관련 가이드

상공회의소가 요구하는 경우

상공회의소는 수출자가 제출하는 증빙을 근거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무엇을 인정할지는 상공회의소마다 다릅니다. 많은 곳에서 제조사의 레터헤드에 서명한 제조사 확인서를 받아 주거나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London Chamber of Commerce, 캐나다의 상공회의소, Singapore Chinese Chamber of Commerce가 있습니다. 독일 상공회의소(IHK)와 네덜란드 KVK에는 자체 공급자 확인서 양식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상공회의소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자체 양식을 요구하거나, 공증된 서명을 요구하거나, 선적마다 확인서 한 장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

한 나라에서 완전 생산된 물품, 예를 들어 그곳에서 재배한 농작물이나 채굴한 광물은 그 나라가 원산지입니다. 둘 이상의 나라의 재료로 만든 물품은 최종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곳이 원산지입니다. EU에서 이는 그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가공으로, 새로운 제품이 되거나 제조의 중요한 단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유럽연합 관세법(UCC) 제60조). 미국에서는 가공으로 이름, 성질 또는 용도가 다른 새로운 물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포장, 라벨 부착, 단순 조립 같은 단순 작업만으로는 대개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혜 원산지가 아닌 비특혜 원산지

비특혜 확인서는 바이어, 은행 또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뒷받침하며, 예를 들어 표시, 통계 또는 무역 조치를 위해 쓰입니다. 이 확인서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해당 협정 자체의 증빙, 예를 들어 EUR.1, 원산지 신고 문구 또는 USMCA 인증이 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하므로, 그런 경우에는 이 양식을 사용하지 마세요. 허위 원산지 신고는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제조사가 기록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만 서명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조사 원산지 확인서란 무엇인가요?

물품을 만든 회사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근거로 생산했는지를 밝히는, 서명한 진술서입니다. 수출자, 특히 무역업체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때 보조 증빙으로 이를 상공회의소에 제출합니다.

확인서 한 장으로 여러 선적을 포괄할 수 있나요?

일부 상공회의소는 장기 확인서를 받아 줍니다. 독일 상공회의소(IHK)는 최대 24개월, 상공회의소가 인증하는 경우 12개월이고, 캐나다의 상공회의소는 자체 양식에 한해 2년입니다. 그 밖의 곳에서는 인보이스 또는 선적마다 확인서 한 장을 요구합니다. 이 양식에는 어느 쪽이든 쓸 수 있는 칸이 있으니, 인보이스 또는 기간을 기입하세요.

누가 서명해야 하나요?

제조사의 권한 있는 담당자, 예를 들어 이사나 수출 담당 매니저가 회사 레터헤드에 성명, 직위, 날짜와 함께 서명하고, 회사 직인을 사용한다면 직인도 찍습니다. 많은 상공회의소는 실제 제조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요구하며, 공급자가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제조사의 이름과 주소를 요구합니다.

EU 공급자 확인서와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의 공급자 확인서는 특혜 원산지에 속합니다. 공급자가 EU 수출자에게 무역협정 규정상 물품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알려 주는 용도입니다. 독일 IHK와 네덜란드 KVK의 비특혜 원산지용 양식은 별도의 문서입니다. 이 양식은 비특혜 원산지 전용입니다.

제조사는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신고한 원산지를 뒷받침하는 기록으로, 예를 들어 자재명세서(BOM), 자재 구매 인보이스, 각 제조 단계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보여 주는 생산 기록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나 세관이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관세법(UCC) 제61조에 따라 세관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원산지에 대한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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