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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화물 클레임 레터(손상 통지서) 양식

화물 클레임 레터(화물 멸실·손상 통지서)는 화물이 손상되었거나 부족하거나 도착하지 않았으며 그 책임을 운송인에게 묻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리는 문서입니다. 기한 안에 보내면 운송인에 대한 클레임을 지킬 수 있고, 적하보험자도 이 통지를 요구합니다. 인도 영수증에도 손상 내용을 함께 기재하고, 첫 통지를 몇 분 안에 보내야 할 때는 이메일 버전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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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클레임 레터 – 무료 생성기로 작성한 예시 (샘플 데이터)

양식에 포함된 항목

  • 수하인 또는 화주, 그리고 운송서류를 발행한 운송인, 대리점 또는 포워더
  •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또는 CMR 운송장의 번호와 일자, 선명과 항차 또는 항공편
  •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seal) 번호, 인도 시 봉인 상태, 선적지와 양하지
  • 인도일과 멸실 또는 손상을 발견한 날짜
  • 화물 표시(마크), 품명, 운송서류상 포장 수와 피해 포장 수
  • 손해 유형(손상, 수량 부족, 미인도, 지연)과 알고 있는 경우 추정 금액
  • 공동 검정을 위해 화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
  • 첨부 서류(사진, 이의 기재가 있는 인도 영수증 등)와 서명

출처

  1. UK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71, Schedule (Hague-Visby Rules), article III rule 6
  2. U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note to 46 U.S.C. 30701 (Cornell LII)
  3. UNCITRAL,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Hamburg Rules)
  4. 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 decision 17-C-A-2022 (Montreal Convention article 31)
  5. Dawson v Thomson Airways [2014] EWCA Civ 845 (Montreal Convention article 35)
  6. UK Carriage of Goods by Road Act 1965, Schedule (CMR Convention), articles 30 and 32
  7. If P&C Insurance, Check list on receipt of goods

관련 가이드

해상 운송: 3일 이내 통지

헤이그-비스비 규칙(제3조 제6항)과 미국 COGSA에 따라, 화물을 인도받을 때 양하항의 운송인 또는 그 대리점에 멸실·손상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손상이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화물을 인수한 사실이 선하증권(B/L)에 기재된 대로 도착했다는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되어 클레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인수 시 공동 검정을 했다면 통지는 필요 없습니다. 함부르크 규칙은 다음 영업일까지,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손상은 연속 15일까지 통지를 허용합니다.

항공·육상: 14일, 7일, 지연은 21일

몬트리올 협약(제31조)에 따른 항공 화물은 손상을 발견하는 즉시, 늦어도 수령일부터 14일 이내(지연은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기한 안에 이의가 없으면 사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CMR 협약(제30조)에 따른 육상 운송은 외관상 드러난 멸실·손상은 인도 시에 유보를 표시하고,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연은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유보를 표시합니다.

증거를 보관하고 제소 기한에 유의하세요

인도 영수증이나 컨테이너 장비 인수도증(EIR)에 손상 또는 수량 부족을 기재하고, 화물·포장·컨테이너를 사진으로 남기고, 봉인(seal)을 보관하며, 운송인을 공동 검정에 초청하세요. 적하보험자에게도 즉시 알리세요. 협회 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은 운송인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전하도록 요구합니다. 통지한다고 제소 기한(time bar)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헤이그-비스비와 미국 COGSA에서는 인도일부터 1년 이내에, CMR에서는 대부분 1년 이내에, 몬트리올 협약에서는 도착일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 안에 클레임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상 클레임의 경우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기간 연장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화물 클레임 레터란 무엇인가요?

운송서류를 발행한 운송인, 그 대리점 또는 포워더에게 화물이 멸실·손상되었거나 수량이 부족하게 인도되었으며 그 책임을 운송인에게 묻겠다는 사실을 알리는 서면 통지입니다. 손해가 확정되면 금액과 증빙 서류를 갖춘 정식 클레임을 이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화물 손상은 얼마 안에 운송인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손상이 눈에 보이면 인도 시에 알려야 합니다.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경우 해상은 헤이그-비스비 또는 미국 COGSA에 따라 3일 이내, 항공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14일 이내, 육상은 CMR에 따라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입니다. 운송서류의 약관도 함께 확인하세요.

인도 영수증에 손상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네. 이의 기재가 없는 깨끗한 영수증은 클레임 입증을 어렵게 합니다. 인도 영수증이나 컨테이너 장비 인수도증(EIR)에 손상이나 수량 부족을 기재하고, 사진을 찍고 봉인을 보관한 뒤 이 서면 통지를 보내세요.

통지서는 운송인과 포워더 중 누구에게 보내나요?

운송서류를 발행한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예를 들어 선사나 항공사,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한 포워더, 또는 인도지의 그 대리점입니다.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둘 다에게 보내세요.

이메일 버전도 있나요?

네. 운송인에 대한 화물 손상 통지 이메일 양식은 같은 내용을 짧은 메시지로 담고 있어 첫 통지에 적합합니다. 서명한 정식 서한이 필요하거나 이메일 후속 조치가 필요할 때는 이 양식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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