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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에 대한 화물 손상 통지 영문 이메일 양식

인도할 때 발견한 손상이나 수량 부족을 통지 기간 안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책임을 묻고, 공동 검정(joint survey)을 요청합니다. 이메일은 국제 무역의 공용어인 영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신 내용은 Triplicate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이메일 작성 팁

  1. 즉시 서면으로 통지를 보내세요. 헤이그-비스비 규칙(제III조 제6항)과 미국 COGSA에 따르면, 통지는 화물을 인수할 때 해야 하고, 손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화물은 선하증권(B/L)에 기재된 대로 인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항공 화물의 경우 몬트리올 협약(제31조)은 수령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도록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운송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손상이나 수량 부족이 눈에 보이면 이상 없음으로 된(clean) 인도 영수증에 서명하지 마세요. 영수증이나 장비 인수도 증서(equipment interchange receipt)에 그 내용을 기재하세요. 손상된 화물과 포장재를 보관하고, 사진을 찍고, 공동 검정을 요청하고, 화물 보험사에 즉시 알리세요.
  3.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에 유의하세요.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미국 COGSA에서는 인도일부터 1년이며(헤이그-비스비 규칙은 소송 원인이 발생한 후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더 긴 기간을 허용합니다), 몬트리올 협약에서는 2년입니다. 협상이 길어지면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기한 연장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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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할 때 발견한 손상이나 수량 부족을 통지 기간 안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책임을 묻고, 공동 검정(joint survey)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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