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규정: 미국·EU·아시아의 "Made in" 표시 기준
원산지 표시는 물품이나 포장에 "Made in" 문구로 원산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거의 모든 수입 물품에 영어로, 물품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 영구적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지정 품목), 인도(소매 포장), 사우디아라비아도 원산지 표시를 요구합니다. EU, 영국, 일본, 중국은 주로 식품 표시와 허위·오인 표시를 규제하며,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
한눈에 보기
원산지 표시, 원산지증명서, 그리고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원산지 표시란 "Made in Vietnam"처럼 물품이나 포장에 인쇄, 성형, 봉제 또는 라벨로 나타내는 원산지 문구입니다. 구매자와 세관에 물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알려 줍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화물과 함께 이동하는 별도의 서류입니다. 세관은 둘 중 어느 쪽이든 요구할 수 있으며, 하나가 있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표시해야 할 원산지를 비특혜 원산지 규정으로 판정합니다. 이 규정은 최혜국(MFN) 관세, 반덤핑관세, 무역통계에도 쓰이며, WTO는 라벨링과 표시도 그 용도로 꼽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 원산지 규정은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만 정하며,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신고서로 신청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두 규정의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표시상의 원산지와 FTA 원산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국가가 관여하면 원산지는 보통 물품이 마지막으로 실질적 변형을 거친 국가입니다. 미국은 가공을 통해 이름, 성질 또는 용도가 다른 새로운 물품이 만들어졌는지를 보고(19 CFR 134.35), EU는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마지막 실질적 가공이 이루어진 곳을 보며(EU 관세법전(Union Customs Code) 제60조(2)), 일본은 실질적 변경이 일어난 곳을 봅니다. 라벨 부착, 포장 또는 재포장, 단순 조립은 보통 원산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미국: 모든 물품과 그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
19 U.S.C. 1304와 19 CFR Part 134는 모든 외국산 물품 또는 그 용기에 "물품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 눈에 잘 띄는 곳에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원산지 국가명을 영어로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표시는 최종 구매자(ultimate purchaser)를 위한 것이며, 보통 수입된 형태 그대로 물품을 받는 미국 내 마지막 사람입니다. 수입 부품을 실질적으로 변형하는 미국 제조업체는 그 부품의 최종 구매자이므로 부품 자체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장 바깥쪽 용기에는 표시해야 합니다(19 CFR 134.35).
표시는 누군가 고의로 제거하지 않는 한 최종 구매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며, 구매자가 쉽게 찾고 무리 없이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19 CFR 134.41). 영어 국가명 전체를 사용하세요. 약어와 다른 철자는 "Gt. Britain"이나 "Brasil"처럼 국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19 CFR 134.45).
- 다른 지명: "USA", "American", 미국 도시명 또는 원산지가 아닌 외국 지명이 표시되어 오인을 일으킬 수 있으면, 그 가까이에 "Made in", "Product of" 등의 문구를 앞에 붙여 원산지를 최소한 비슷한 크기로 추가해야 합니다(19 CFR 134.46). 용기에 미국 수입자나 유통업체의 주소가 있으면 "Contents made in France" 같은 표시를 근처에 넣어야 합니다(19 CFR 134.22(c)).
- 예외: 물품 자체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시가 불가능한 물품, 원료 상태의 물질, 수입자 자신이 사용할 물품(19 CFR 134.32)과, 단추, 로프, 철사, 제재목, 천연 산물 등이 포함된 J-list(19 CFR 134.33)가 그 예입니다. 다만 이 물품들이 최종 구매자에게 통상 도달하는 가장 바깥쪽 용기에는 여전히 표시해야 합니다.
- 조립: 최종 조립국이 원산지인 물품은 "Assembled in [country]"로 표시할 수 있으며, 원하면 "from components of [countries]"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19 CFR 134.43).
- 표시 없는 물품: CBP는 CBP Form 4647로 수입자에게 물품에 표시하도록, 또는 이미 반출된 물품을 표시, 수출 또는 폐기를 위해 CBP 감독 아래로 되돌려 놓도록 통지합니다. 반출된 물품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시되지 않거나 반환되지 않으면 CBP는 신고가격에 해당하는 약정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을 청구합니다(19 CFR 134.54).
- 추가 관세: 수입신고의 관세확정(liquidation) 전에 표시, 수출 또는 폐기되지 않은 물품에는 종가 10%의 추가 관세가 붙으며, 이 관세는 감면할 수 없습니다(19 U.S.C. 1304(i)).
- 원산지를 감추려고 필수 표시를 제거하거나 가리는 것은 범죄이며, 초범은 최대 100,000달러, 재범은 최대 250,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의 병과로 처벌됩니다(19 U.S.C. 1304).
미국 특수 사례: 홍콩, 캐나다, 멕시코
홍콩에서 생산된 물품은 2020년 11월 9일 이후 미국에 소비용으로 수입신고할 때 "Hong Kong"이 아니라 "China"로 표시해야 합니다. CBP는 이 변경이 관세상 원산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일반 관세와 관세율표 제99류의 추가 관세에서는 홍콩이 그대로 원산지입니다. WTO 패널은 2022년 12월 이 요건이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정했고, 미국은 2023년 1월 상소했으나 상소기구가 기능하지 않아 상소는 멈춰 있으며, 홍콩 정부는 이 요건이 여전히 시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물품은 실질적 변형 기준이 아니라 주로 세번(관세 분류) 변경에 기반한 19 CFR Part 102의 규정으로 표시할 원산지를 정합니다. 이런 물품은 국가명을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로 표시할 수 있고, 일부는 별도의 표시 면제가 있으며, 내용물의 통상적인 용기인 USMCA 용기에는 그 용기 자체의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대부분 자율, 일부 식품은 의무
EU에는 비식품에 "Made in" 표시를 요구하는 일반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EU 섬유 라벨링은 섬유 혼용률만 다루며(Regulation (EU) No 1007/2011), 원산지 표시 제도는 추후 검토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한다면 사실이어야 합니다. 불공정 상거래 관행 지침은 제품의 "지리적 또는 상업적 출처"에 관한 허위 또는 기만적 정보를 기만적 행위로 봅니다(Directive 2005/29/EC 제6조(1)(b)).
식품은 다릅니다. Regulation (EU) No 1169/2011에 따라, 원산지를 생략하면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포장의 명칭, 그림 또는 깃발이 다른 나라를 연상시키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쇠고기, 가공하지 않은 돼지·양·염소·가금류 고기, 수산물, 신선 과일·채소, 꿀, 올리브유, 계란에는 별도 규정으로 표시가 의무입니다. 식품의 원산지는 EU 관세 원산지 규정을 따릅니다. 2026년 6월 14일부터 혼합 꿀은 수확한 국가를 모두, 비율(%)이 큰 순서대로 주 표시면(principal field of vision)에 표시해야 합니다(Directive (EU) 2024/1438).
영국도 같은 구조입니다. 비식품에는 일반적인 표시 규정이 없고, 2025년 4월 6일부터는 제품 원산지에 대한 오인 표시가 2024년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2024)의 불공정 상거래 관행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식품법은 육류, 생선·해산물과 원산지를 생략하면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원산지를 요구합니다.
중국, 한국, 일본,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과 EU 밖에서는 규정이 품목별로 다르므로, 품목마다 수입자에게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물품이나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있으면 「수출입화물 원산지 조례」(Regulations on the Origin of Import and Export Goods) 제16조에 따라 판정한 원산지와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으면 세관이 시정을 명합니다(제24조). 수입 포장식품에는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이 적힌 중국어 라벨이 필요합니다(GB 7718). 2027년 3월 16일부터 적용되는 GB 7718-2025도 이 요건을 유지합니다.
- 한국: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의 상업 화물에 요구되며, 관세청이 HS코드별로 요건을 고시합니다. 보세구역에서 한글 라벨을 추가로 붙일 수는 있지만 원산지 표시는 통관 시점에 있어야 합니다. 표시는 한글, 한자 또는 영어로 할 수 있고, 쉽게 찾고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인쇄, 날인, 주조, 식각, 봉제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인정되는 문구는 "원산지: [country]", "Made in [country]", "Product of [country]" 등이며, "COO: [country]" 같은 약어 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 또는 오인 표시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일본: 수입 시 원산지 표시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물품 또는 포장에 허위 또는 오인을 일으키는 원산지 표시가 있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일본 관세법 제71조). 다른 원산지를 연상시키는 외국의 국가명, 국기, 지명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관은 수입자에게 통관 때만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 표시를 제거하거나 정정하도록, 또는 물품을 재수출하도록 통지합니다. 수입 가공식품은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원산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인도: 수입 제품의 소매 포장에는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와 함께 원산국(제조국 또는 조립국)을 표시해야 합니다(Legal Metrology (Packaged Commodities) Rules, 2011, Rule 6,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
-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수출진흥기관 S-GE(2026년 3월)는 수입 제품에 조각, 봉제, 인쇄 또는 압인으로 제거할 수 없게 부착한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우디 세관 절차 규정은 원산지 표시가 어려운 물품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며, SASO 기술규정은 라벨 내용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발 규정은 원산지를 아랍어 또는 아랍어와 영어로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표시 문구와 위치: 제품, 소매 포장, 카톤
"Made in [영어 국가명 전체]" 또는 "Product of [country]"는 대부분의 목적지에서 통용됩니다. 미국 규정을 충족하고, 한국이 인정하는 문구와 같으며, 어디서나 구매자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ISO 코드, 국기만 쓰기, 지역명은 피하세요. 미국은 국가명을 요구하므로 "EU"나 "Made in Europe"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나 수입자가 요구하면 현지어 문구도 추가하세요.
가능하면 물품 자체에 성형, 인쇄, 날인, 직조 또는 봉제 라벨로 표시하세요. CBP의 표시 안내는 접착 라벨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소매 포장이 물품을 가리는 경우에는 소매 포장에도, 표시가 면제된 물품에는 가장 바깥쪽 용기에도 표시하세요. 미국에서는 안에 든 물품에 표시가 있고 검사를 위해 쉽게 열 수 있는 용기라면 용기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바이어가 카톤 화인에도 "Made in [country]"를 넣기를 원하며, Triplicate의 화인 생성기와 카톤 라벨 도구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는 물품,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통관 신고서 어디서나 동일하게 유지하세요. 미국행 홍콩산 물품처럼 표시상의 원산지와 관세상의 원산지가 다르면 각각을 올바르게 표시하고, 수입자의 관세사에게 미리 알리세요.
단계별 절차
- 목적지의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따라 각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보통 마지막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 이를 뒷받침하는 자재명세서(BOM)와 공정 기록을 보관합니다.
- HS코드별로 목적지의 표시 규정을 확인합니다. 미국은 19 CFR Part 134와 J-list, 한국은 관세청 목록, 인도는 소매 포장 규정,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술규정, 그리고 모든 국가의 식품 표시 규정입니다.
- 표기 문구를 정합니다. "Made in" 또는 "Product of" + 영어 국가명 전체, 그리고 수입자가 필요로 하는 현지어 버전입니다.
- 영구적인 방법으로 물품에 표시하고, 포장이 물품을 가리면 소매 포장에, 표시 면제 물품이면 가장 바깥쪽 용기에도 표시를 추가합니다.
- 제품과 포장에 국기, 지명, "Designed in" 문구, 미국 주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가까이에 실제 원산지를 비슷한 크기로 추가합니다.
- 바이어나 목적지가 요구하면 카톤 화인에 "Made in [country]"를 추가합니다.
-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Triplicate의 생성기로 둘 다 작성 가능),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에 동일한 원산지를 표시하고, FTA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협정이 요구하는 원산지 증빙을 준비합니다.
- 선적 전에 표시 사진과 라벨 디자인 파일을 수입자나 그 관세사에게 보내 확인받고, 선적 서류철에 보관합니다.
- 세관이 표시 문제를 발견하면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미국에서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CBP 감독 아래 표시, 수출 또는 폐기하고, 일본에서는 표시를 영구적으로 정정하거나 물품을 재수출합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
- 품목별 원산지가 기재된 커머셜 인보이스(상업송장)
-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
- 자재명세서(BOM), 공급업체 원산지 확인서, 생산 공정 기록
- 수입자가 승인한 원산지 표시가 들어간 라벨·포장 디자인 파일
- 제품, 소매 포장, 카톤에 표시한 원산지 사진
- 바이어, 은행 또는 목적지가 요구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 FTA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특혜 원산지 증빙(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특송 운송장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선적 전에 영구적으로 표시하세요. CBP가 CBP Form 4647을 보내면 감독 아래 표시하거나 수출 또는 폐기해야 하며, 관세확정 시점까지 표시되지 않은 물품에는 10% 추가 관세가 붙습니다.
대처 방법: 주소나 지명 가까이에 "Made in [country]" 또는 "Contents made in [country]"를 최소한 비슷한 크기로 추가하세요(19 CFR 134.46 및 134.22(c)).
대처 방법: 미국 표시 목적으로는 "China"로 표시하세요. 수입신고상 관세 원산지는 계속 홍콩입니다.
대처 방법: "Made in"과 영어 국가명 전체를 쓰세요. 미국은 국가명을 요구하며, 약어는 국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대처 방법: 실제 원산지를, 예를 들어 "Made in China"를 그 가까이에 영구적으로 추가하거나 물품을 재수출하세요. 통관용으로만 한 조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처 방법: 그곳에서 한글 라벨은 붙일 수 있지만 원산지 표시는 통관 시점에 있어야 합니다. 선적 전에 표시하세요.
출처
- 19 U.S. Code § 1304 – Marking of imported articles and containers Legal Information Institute (US Code)
- 19 CFR Part 134 – Country of Origin Marking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CFR)
- Country of Origin Marking of Products of Hong Kong (11 August 2020)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Federal Register
- Rules of origin: technical information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 Regulation (EU) No 1169/2011 on the provision of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Articles 2(3) and 26) EUR-Lex,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 Directive 2005/29/EC on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Article 6) EUR-Lex,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 原産地を偽った表示等 (False or misleading origin indications, Customs Act Article 71) Japan Customs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Regulations on the Origin of Import and Export Goods) State Council Gazette, via gov.cn
- South Korea – Labeling/Marking Requirements (Country Commercial Guide, June 2026) U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The Legal Metrology (Packaged Commodities) Rules, 2011, as amended (Rule 6) Legal Metrology Department, Government of Rajasthan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Made in"은 제품에 있어야 하나요, 카톤만으로 충분한가요?
보통 제품에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물품 자체에, 그다음으로는 구매자에게 도달하는 용기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인도는 소매 포장에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운송용 카톤에만 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 표시는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증명서는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관세율을 적용받게 해 줍니다. 표시는 구매자와 세관을 위해 물품에 하는 것입니다. 증명서가 있어도 표시가 없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표시가 있어도 FTA 관세 혜택을 위한 원산지 증명은 되지 않습니다.
"Made in Vietnam" 대신 "Vietnam"만 표시해도 되나요?
미국에서는 영어 국가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미국 주소나 다른 지명이 함께 있으면 그 가까이에 "Made in" 등의 문구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Made in [country]" 같은 문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Made in"과 국가명 전체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재포장하거나 라벨을 바꿔 붙이면 원산지가 바뀌나요?
아닙니다. 원산지는 물품이 만들어졌거나 마지막으로 실질적 변형을 거친 곳입니다. 라벨 부착, 포장, 재포장, 단순 조립은 원산지를 바꾸지 않으며, 재포장한 국가를 표시하면 허위 원산지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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