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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식품 라벨 요건: 표시면·영어 표기·알레르기 표시

미국에서 판매하는 포장 식품에는 FDA가 요구하는 라벨 표시사항을 정해진 위치에 기재해야 합니다. 전면, 즉 주표시면(PDP)에는 식품명과 내용량을, 정보표시면에는 제조사 또는 유통업체의 명칭과 주소, 성분 목록, Nutrition Facts(영양성분표),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를 기재합니다. 라벨은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수입 식품에는 눈에 잘 띄는 원산지 표시도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주표시면(PDP)식품명(statement of identity)과 내용량
내용량미터법과 미국 단위를 모두 사용하여, 주표시면(PDP) 하단 30% 안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
정보표시면제조사·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명칭과 주소, 성분 목록, Nutrition Facts,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성분 목록제조사·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명칭 및 주소와 같은 면에 기재
언어영어; 라벨 어디에든 외국어가 쓰이면 필수 표시사항 전부를 영어와 해당 언어로 표기
주요 알레르기 유발물질9대: 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땅콩, 밀, 대두, 참깨(참깨는 2023년 1월 1일부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성분 목록 안에, 성분명 뒤 괄호 안에, 또는 성분 목록 옆의 "Contains"(함유) 문구로 표시
원산지눈에 잘 띄게 표시; 미국 유통업체의 명칭과 주소 가까이에 비슷한 크기의 글자로 표시

각 표시사항이 들어갈 위치

FDA는 필수 표시사항 전부를 주표시면(PDP)에 기재하거나, PDP와 정보표시면에 나누어 기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식품명(statement of identity)과 내용량 표시는 PDP와 대체 PDP에 기재합니다. 내용량은 PDP 하단 30% 안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며, 미터법과 미국 단위를 모두 사용합니다(예: "Net wt 1 lb 8 oz (680g)").

제조사·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명칭과 주소, 성분 목록, Nutrition Facts, 필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PDP에 없으면 정보표시면에 기재합니다. 성분 목록은 명칭·주소와 같은 면에 두며, Nutrition Facts 라벨은 이들과 함께 PDP 또는 정보표시면에 둘 수 있습니다.

미국 수출 식품 라벨 체크리스트

언어, 알레르기 유발물질, 원산지

라벨의 필수 표시사항은 영어로 기재해야 합니다. 라벨 어디에든 외국어를 사용하면 필수 표시사항 전부를 영어와 해당 외국어로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9대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땅콩, 밀, 대두, 참깨이며, 참깨는 2023년 1월 1일부터 아홉 번째로 추가되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성분 목록에 그 이름으로 표시하거나, 성분명 뒤 괄호 안에 표시하거나, 성분 목록 바로 뒤나 옆의 "Contains" 문구로 표시합니다. 수입 식품은 원산지 표시가 눈에 잘 띄어야 하며, 미국 회사가 유통업체로 기재된 경우 원산지는 그 명칭과 주소 가까이에 비슷한 크기의 글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

  1. 전면 패널에 식품명(statement of identity)과 내용량(미터법과 미국 단위)을 기재하세요.
  2. 명칭과 주소, 성분 목록, Nutrition Facts,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를 정보표시면에 기재하세요.
  3. 모든 성분에 9대 주요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성분 목록이나 "Contains" 문구로 표시하세요.
  4. 필수 표시사항이 모두 영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라벨에 다른 언어를 쓴다면 그 언어로도 반복해 기재하세요.
  5. 눈에 잘 띄는 원산지를 추가하되, 미국 유통업체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가까이에 두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내용량이 그램으로만 표기되어 있음.

대처 방법: 내용량을 미터법과 미국 단위로 모두 표기하고, 전면 패널 하단 30% 안에 두세요.

라벨은 영어와 중국어로 되어 있지만 성분 목록은 중국어로만 되어 있음.

대처 방법: 외국어를 사용하면 필수 표시사항 전부를 영어와 해당 언어로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참기름을 사용했는데 참깨를 표시하지 않음.

대처 방법: 참깨는 주요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므로 성분 목록이나 "Contains" 문구로 표시하세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라벨에 미국 수입자의 명칭은 있지만 가까이에 원산지가 없음.

대처 방법: 미국 유통업체의 명칭과 주소 가까이에 비슷한 크기의 글자로 원산지를 표시하세요.

출처

  1. Food Labeling Guid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2. The FASTER Act: Sesame Is the Ninth Major Food Allergen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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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 식품 라벨의 전면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식품명(statement of identity)과 내용량이 있어야 하며, 내용량은 미터법과 미국 단위로 주표시면(PDP) 하단 30% 안에 표시합니다.

미국용 식품 라벨은 반드시 영어여야 하나요?

예. 다른 언어도 함께 쓰는 경우에는 필수 표시사항 전부를 영어와 해당 언어로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미국의 9대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무엇인가요?

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땅콩, 밀, 대두, 참깨입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성분 목록 안에, 성분명 뒤 괄호 안에, 또는 성분 목록 바로 뒤나 옆의 "Contains" 문구로 표시합니다.

수입 식품은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예.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 하며, 미국 유통업체의 명칭과 주소가 있으면 그 가까이에 비슷한 크기의 글자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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