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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 라벨 표시 규정(1169/2011): 의무 표시사항·알레르기·글자 크기

EU에서 판매하는 포장 식품에는 소비자에 대한 식품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EU) No 1169/2011(FIC)이 정한 의무 식품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라벨은 정확하고, 눈에 잘 띄며 이해하기 쉽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지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판매국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는 언어로 작성해야 하고, 해당 식품에 책임이 있는 EU 식품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법적 근거소비자에 대한 식품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EU) No 1169/2011(FIC)
의무 표시사항Article 9(1)에 정한 12가지: 식품명, 성분 목록, 알레르기 유발물질, 일부 성분의 함량, 내용량, 기한 표시, 보관 또는 사용 조건, 식품사업자의 이름과 주소, 필요한 경우 원산지, 사용 방법, 알코올 도수(1.2% 초과), 영양성분 표시
책임 식품사업자EU에 설립된 식품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
최소 글자 크기x-높이(x-height) 1.2 mm 이상; 가장 넓은 면이 80 cm² 미만이면 0.9 mm
같은 시야 안에 표시식품명, 내용량, 알코올 도수(1.2% 초과 음료)
언어식품이 판매되는 회원국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는 언어; 회원국이 특정 언어를 요구할 수 있음
알레르기 유발물질Annex II의 14가지 물질을 성분 목록에서 강조 표시; 성분 목록이 없으면 "contains"(함유) 문구
영양성분 표시대부분의 식품에 2016년 12월 13일부터 의무: 에너지,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소금을 100 g 또는 100 ml당으로 표시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

규정(EU) No 1169/2011의 Article 9(1)은 12가지 의무 표시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명, 성분 목록, 알레르기 유발물질, 일부 성분의 함량, 내용량,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또는 소비기한(use by), 특별한 보관 조건 또는 사용 조건, 책임 식품사업자의 이름과 주소, 필요한 경우 원산국 또는 출처지,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 알코올 도수가 부피 기준 1.2%를 초과하는 음료의 실제 알코올 도수, 영양성분 표시입니다.

책임 식품사업자는 자기 이름으로 식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이며, 그 사업자가 EU에 설립되어 있지 않으면 EU 시장으로 들여오는 수입업자입니다. 식품명, 내용량, 알코올 도수는 같은 시야 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의무 표시사항은 x-높이(x-height)가 1.2 mm 이상이 되도록 인쇄하며, 포장의 가장 넓은 면이 80 cm² 미만이면 0.9 mm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넓은 면이 10 cm² 미만인 포장에서는 식품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내용량, 기한 표시만 의무입니다.

EU 수출 식품 라벨 체크리스트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양성분 표시, 언어

Annex II는 14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열거합니다. 글루텐 함유 곡류, 갑각류, 계란, 생선,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셀러리, 겨자, 참깨, 이산화황과 아황산염, 루핀, 연체동물입니다. 이들은 성분 목록에서 글꼴, 스타일, 배경색 등으로 다른 성분과 분명히 구별되는 서체를 사용해 강조해야 합니다. 성분 목록이 없으면 라벨에 "contains"(함유)라는 단어 뒤에 해당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적습니다.

영양성분 표시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대부분의 식품에 의무가 되었습니다. 에너지를 kJ과 kcal로 표시하고, 이어서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소금을 100 g 또는 100 ml당으로 표시합니다. 에너지만, 또는 에너지와 지방, 포화지방, 당류, 소금은 포장 전면에 반복해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표시에 더하는 것이지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의무 정보는 식품이 판매되는 곳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는 언어로 표시해야 하고, 각 회원국은 자국 영토에서 하나 이상의 EU 공용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1. Article 9(1)의 의무 표시사항 12가지가 모두 라벨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식품명, 내용량, 알코올 도수(있는 경우)를 같은 시야 안에 두세요.
  3. 14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성분 목록에서 강조하고, 성분 목록이 없으면 "contains"(함유) 문구를 쓰세요.
  4. 100 g 또는 100 ml당 영양성분 표시를 추가하고, 최소 x-높이(x-height) 1.2 mm 또는 0.9 mm를 지켰는지 확인하세요.
  5. 식품을 판매하는 회원국마다 그 나라의 언어로 라벨을 번역하고, EU 식품사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기재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라벨에 EU 역외 제조사의 이름만 있음.

대처 방법: 해당 식품에 책임이 있는 EU 식품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추가하세요.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별도 상자에 적혀 있지만 성분 목록에서는 강조되지 않음.

대처 방법: 성분 목록 안에서 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예를 들어 굵은 글씨로 강조하세요.

글이 영어로만 되어 있는데 식품은 다른 회원국에서도 판매됨.

대처 방법: 식품이 판매되는 곳에서 쉽게 이해하는 언어로 의무 정보를 제공하고, 각국의 언어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반 크기 포장인데 의무 문구가 x-높이(x-height) 1.2 mm보다 작음.

대처 방법: 1.2 mm 이상으로 키우세요. 가장 넓은 면이 80 cm² 미만일 때만 0.9 mm가 허용됩니다.

출처

  1. Food labelling – general EU rules Your Europe (European Union)
  2. Regulation (EU) No 1169/2011 on the provision of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EUR-Lex
  3. Regulation (EU) No 1169/2011, Chapter IV: Mandatory food information legislation.gov.uk (text as adopted by the EU)
  4. List of 14 Allergens Food Safety Authority of Ireland
  5. FIC Transitional measures Food Safety Authority of Ireland
  6. Nutrition Information under FIC Food Safety Authority of Ireland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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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U에서 식품 라벨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규정(EU) No 1169/2011 Article 9(1)의 의무 표시사항 12가지입니다. 식품명, 성분 목록, 알레르기 유발물질, 내용량, 기한 표시, EU 식품사업자 또는 수입업자, 영양성분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EU의 14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무엇인가요?

글루텐 함유 곡류, 갑각류, 계란, 생선,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셀러리, 겨자, 참깨, 이산화황과 아황산염, 루핀, 연체동물입니다.

EU 식품 라벨의 최소 글자 크기는 얼마인가요?

x-높이(x-height) 1.2 mm 이상이며, 포장의 가장 넓은 면이 80 cm² 미만이면 0.9 mm입니다.

수입 식품 라벨에도 EU 주소가 필요한가요?

예. 해당 식품에 책임이 있는, EU에 설립된 식품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EU 영양성분 표시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나요?

에너지,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소금을 100 g 또는 100 ml당으로 표시하며, 대부분의 식품에 2016년 12월 13일부터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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