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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접촉물질 규정: 적합성 선언서·이행 한도·BPA 금지 정리

EU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식품과 닿도록 만든 것은, 플라스틱 용기와 병부터 조리기구, 컵, 포장재까지 모두 식품접촉물질(FCM)입니다. 이런 제품은 구성 성분이 유해한 수준으로 식품에 이행되어서는 안 되고 식품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켜서도 안 되며, 우수제조관리기준에 따라 제조되어야 하고, 플라스틱은 서면 적합성 선언서가 필요합니다. 2026년 7월 20일부터는 비스페놀A(BPA)를 함유한 대부분의 제품을 EU 시장에 처음 출시할 수 없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기본 규정Regulation (EC) No 1935/2004: 모든 식품접촉물질에 적용되며 표시와 추적성 규칙을 포함
우수제조관리기준(GMP)Regulation (EC) No 2023/2006
플라스틱Regulation (EU) No 10/2011
전체 이행 한도(총이행량)식품 접촉 표면 dm²당 10 mg, 영유아 식품은 식품 모사물질(food simulant) kg당 60 mg
일반 특정이행한도(SML)Annex I에 특정 한도가 없는 경우 60 mg/kg
적합성 선언서플라스틱은 소매를 제외한 모든 유통 단계에서 서면 선언서 필요(기재 사항은 Annex IV)
비스페놀A 금지Regulation (EU) 2024/3190, 2025년 1월 20일 발효. 대부분의 최종 제품은 2026년 7월 20일까지만 처음 시장에 출시 가능
BPA 금지 대상 소재접착제, 고무, 이온교환수지, 플라스틱, 인쇄잉크, 실리콘, 바니시, 코팅

모든 식품접촉물질에 적용되는 EU 일반 규정

Regulation (EC) No 1935/2004는 식품과 접촉하도록 만든 모든 소재와 제품에 적용되는 기본 규정입니다. 소재는 구성 성분이 인체 건강에 유해한 수준으로 식품에 이행되어서는 안 되며, 식품의 조성, 맛, 냄새를 허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 기본 규정은 용도 표시 또는 적절한 기호를 통한 표시, 그리고 적합성 관련 문서와 추적성에 대한 규칙도 정하고 있습니다. 우수제조관리기준에 관한 Regulation (EC) No 2023/2006은 제조 공정이 잘 관리되도록 보장합니다.

기본 규정에 더해, 일부 소재에는 EU의 개별 조치가 있습니다. 개별 조치가 없는 경우 EU 회원국은 Regulation 1935/2004의 Article 6에 따라 자국 규정을 유지하거나 새로 정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금속이나 유리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이 판매될 국가의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재별 EU 개별 조치

플라스틱과 비스페놀A 금지

플라스틱 식품접촉물질은 식품 접촉 표면 dm²당 구성 성분 총 10 mg(영유아 식품은 식품 모사물질 kg당 60 mg)을 초과해 이행되어서는 안 되며, 개별 물질은 Annex I의 특정이행한도(SML)를 지켜야 하고,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일반 한도인 60 mg/kg을 지켜야 합니다. 소매 단계를 제외한 모든 유통 단계에서 사업자는 Annex IV의 정보를 담은 서면 적합성 선언서를 제공하고, 시험 조건과 결과를 담은 증빙 문서를 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Regulation (EU) 2024/3190은 식품 접촉용 접착제, 고무, 이온교환수지, 플라스틱, 인쇄잉크, 실리콘, 바니시, 코팅에서 비스페놀A와 기타 유해 비스페놀을 금지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20일에 발효했습니다. 일회용과 반복 사용 최종 제품의 대부분은 2026년 7월 20일까지만 처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었고, 과일, 채소 또는 수산물 보존용 일회용 제품과 업무용 식품 생산 설비 등 일부는 2028년 1월 20일까지 가능했습니다. 일반 시한에 따라 시장에 출시된 반복 사용 제품은 2027년 7월 20일까지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1. 제품에서 식품과 닿는 모든 소재를 파악하세요: 플라스틱, 코팅, 고무, 실리콘, 잉크, 접착제, 도자기, 금속.
  2. 소재별 EU 개별 조치를 확인하고, 개별 조치가 없으면 목적지 국가의 자국 규정을 확인하세요.
  3. 플라스틱은 Regulation (EU) No 10/2011의 전체 이행 한도와 특정이행한도에 맞춰 시험하세요.
  4. 플라스틱의 서면 적합성 선언서를 발급하고, 시험성적서는 증빙 문서로 보관하세요.
  5. 식품 접촉층에 비스페놀A나 그 밖의 금지된 비스페놀이 들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제품에 식품 접촉용 표시를 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EU 바이어가 적합성 선언서를 요구하는데 시험성적서만 있음.

대처 방법: Annex IV의 정보를 담은 서면 적합성 선언서를 발급하고, 시험성적서는 증빙 문서로 보관하세요.

캔 코팅이나 병에 비스페놀A가 들어 있음.

대처 방법: 비스페놀을 쓰지 않은 소재로 바꾸세요. BPA를 함유한 대부분의 최종 제품은 2026년 7월 20일까지만 EU 시장에 처음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실리콘이나 금속 제품에 EU 개별 조치가 없음.

대처 방법: 기본 규정 Regulation (EC) No 1935/2004를 충족하고, 판매 대상 EU 회원국의 자국 규정을 확인하세요.

제품에 식품 접촉용 표시가 없음.

대처 방법: 기본 규정이 요구하는 대로 용도 표시 또는 식품 접촉 기호를 추가하세요.

출처

  1. Food contact materials: Legislation European Commission, DG SANTE
  2.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2011 on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EUR-Lex
  3. Commission Regulation (EU) 2024/3190 on bisphenol A and other bisphenols (consolidated text, 23 February 2026) EUR-Lex
  4. Commission adopts ban of Bisphenol A in food contact materials European Commission, DG SANTE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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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접촉물질이란 무엇인가요?

용기, 병, 조리기구, 식기, 조리 도구, 포장재처럼 식품과 접촉하도록 만든 모든 소재와 제품입니다.

플라스틱의 EU 적합성 선언서란 무엇인가요?

Regulation (EU) No 10/2011에 따라 소매를 제외한 모든 유통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면 선언서로, Annex IV에 열거된 정보를 담습니다.

EU의 플라스틱 전체 이행 한도는 얼마인가요?

식품 접촉 표면 dm²당 구성 성분 총 10 mg, 영유아 식품은 식품 모사물질 kg당 60 mg입니다.

식품접촉물질의 BPA 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Regulation (EU) 2024/3190은 2025년 1월 20일에 발효했습니다. 대부분의 최종 제품은 2026년 7월 20일까지, 일부는 2028년 1월 20일까지 처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금속이나 유리 식품접촉 제품에 대한 EU 규정이 있나요?

기본 규정 Regulation (EC) No 1935/2004가 적용되며, EU 개별 조치가 없는 경우 회원국이 자국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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