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PSR 대응: 역외 판매자의 EU 책임자, 제품 표시, 온라인 판매 정보
2024년 12월 13일부터 EU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Regulation (EU) 2023/988)에 따라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소비자 제품에는 해당 제품에 책임을 지는 EU 역내 설립 경제운영자가 있어야 합니다: EU에 설립된 제조사, 수입자, 공인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 또는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fulfilment service provider)입니다. 이 경제운영자의 이름과 우편주소, 전자주소는 제품, 포장, 소포 또는 동봉 문서에 표기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에는 제조사, EU 책임자, 제품 사진과 식별정보,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GPSR이 적용되는 대상
GPSR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소비자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온라인 판매를 포함해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제공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일반제품안전지침(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을 대체했으며 2024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되고, 북아일랜드에도 적용됩니다. 장난감이나 화장품처럼 안전 요건을 담은 EU 개별 조화 법규가 적용되는 제품은, 그 법규가 다루는 위험에는 해당 법규가 적용되고 나머지 측면과 위험에는 GPSR이 적용됩니다.
EU 역외 제조사에게 핵심 변화는, 시장감시당국과의 협력, 기술문서 확인, 위험 발생 시 당국에 통지하는 등 일정한 업무를 맡는 EU 설립 경제운영자가 없으면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EU 소재 경제운영자
- 책임 운영자는 EU에 설립된 제조사, 수입자, 제조사가 서면으로 지정한 공인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 또는 EU에서 물품을 취급하는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fulfilment service provider)가 될 수 있습니다.
- 그 이름, 등록 상호 또는 상표와 우편주소 및 전자주소를 포함한 연락처를 제품이나 포장, 소포 또는 동봉 문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 기술문서를 보관하거나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요청 시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문서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물품을 수입하는 EU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그 수입자가 보통 책임 운영자입니다. 마켓플레이스 등을 통해 EU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EU의 수입자, 공인대리인 또는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합니다.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할 사항
- 형식, 배치 또는 일련번호 등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의 크기나 성질상 어려운 경우에는 포장이나 동봉 문서에 표시합니다.
- 제조사의 이름, 등록 상호 또는 등록 상표와 우편주소 및 전자주소.
- 제조사가 EU 역외에 있는 경우 수입자 또는 책임 운영자의 이름과 연락처.
- 명확한 사용 설명서와 안전 정보. 제품이 판매되는 회원국이 정하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하며, 이것 없이도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온라인 판매 정보에 표시할 사항(Article 19)
EU 소비자에게 온라인 또는 기타 원격 판매로 제품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판매 정보에 다음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 제조사의 이름, 등록 상호 또는 등록 상표, 그리고 연락 가능한 우편주소와 전자주소.
- 제조사가 EU에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EU 책임자의 이름과 우편주소 및 전자주소.
- 제품 사진, 유형, 그 밖의 제품 식별정보 등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품, 포장 또는 동봉 문서에 표기해야 하는 경고문구나 안전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시.
마켓플레이스와 관련 서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EU Safety Gate에 등록하고, 당국을 위한 단일 연락창구를 지정하며, 당국의 명령에 3영업일 이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올리기 전에 판매자에게 GPSR 정보를 요구합니다. 수출자가 실무적으로 할 일은 EU에서 누가 책임 운영자 역할을 할지 합의하고, 라벨과 포장에 식별정보와 연락처를 표기하며, 수입자나 마켓플레이스에 기술문서, 시험성적서, 해당 언어의 경고문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에는 라벨과 같은 품명, 모델 번호 또는 배치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
- 제품이 소비자 제품인지, 그리고 함께 적용되는 EU 개별 제품 법규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 EU에서 누가 책임 경제운영자가 될지 정하세요: 수입자, 공인대리인 또는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
- 제품 식별번호, 제조사 정보, EU 운영자 정보를 제품, 포장 또는 동봉 문서에 표기하세요.
- 판매 대상 국가의 언어로 사용 설명서와 경고문구를 준비하고, 온라인 상품 페이지를 Article 19 정보로 업데이트하세요.
- 기술문서를 10년간 보관하고 책임 운영자와 공유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제품의 기술문서와 위험 분석
- EU 개별 제품 법규가 요구하는 시험성적서와 선언서
- 공인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 서면 위임장
- 식별정보와 연락처가 담긴 라벨 및 포장 디자인 파일
- 품명과 모델 번호 또는 배치 번호가 일치하는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EU의 수입자, 공인대리인 또는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를 지정하고, 그 이름과 우편주소·전자주소를 상품 페이지와 제품에 표기하세요.
대처 방법: 제조사의 우편주소와 전자주소, 그리고 형식, 배치 또는 일련번호를 추가하세요.
대처 방법: 제품이 판매되는 각 회원국에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경고문구와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세요.
대처 방법: 위험 분석을 작성하고 시험성적서와 설계 정보를 보관하세요. 책임 운영자는 이를 당국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처
- Regulation (EU) 2023/988 on general product safety EUR-Lex
- Summary: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2023) EUR-Lex
- EU Regulation on General Product Safety (2023/988): guidance for Northern Ireland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GOV.UK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GPSR에 따라 EU 책임자가 필요한가요?
네, EU 시장에 출시되는 소비자 제품에는 EU에 설립된 경제운영자가 책임자로 있어야 합니다. EU의 제조사, 수입자, 공인대리인 또는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GPSR은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2024년 12월 13일부터입니다. 일반제품안전지침을 대체했고 북아일랜드에도 적용됩니다.
GPSR에 따라 온라인 상품 페이지에 어떤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제조사의 이름과 우편주소·전자주소, 제조사가 EU 역외에 있는 경우 EU 책임자, 제품 사진과 식별정보, 그리고 경고문구나 안전 정보입니다(Article 19).
GPSR은 화장품이나 장난감에도 적용되나요?
해당 제품의 EU 개별 법규가 그 법규가 다루는 위험에 적용되고, GPSR은 나머지 측면과 위험에 적용됩니다. 제품에 대해 둘 다 확인하세요.
GPSR 기술문서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후 10년간이며, 요청 시 시장감시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무료 도구
Triplicate는 무료이며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Triplicate 응원하기 ♥
광고 없이 쓰고 싶다면? Pro로 모든 광고 제거 · 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