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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GPSR 대응: 역외 판매자의 EU 책임자, 제품 표시, 온라인 판매 정보

2024년 12월 13일부터 EU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Regulation (EU) 2023/988)에 따라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소비자 제품에는 해당 제품에 책임을 지는 EU 역내 설립 경제운영자가 있어야 합니다: EU에 설립된 제조사, 수입자, 공인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 또는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fulfilment service provider)입니다. 이 경제운영자의 이름과 우편주소, 전자주소는 제품, 포장, 소포 또는 동봉 문서에 표기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에는 제조사, EU 책임자, 제품 사진과 식별정보,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법규일반제품안전에 관한 Regulation (EU) 2023/988 (GPSR)
적용 시작2024년 12월 13일
대상 제품소비자 제품. EU의 개별 제품 법규가 안전 요건을 정한 경우, GPSR은 나머지 측면을 다룹니다
EU 경제운영자모든 제품에 필요: EU에 설립된 제조사, 수입자, 공인대리인 또는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
제품 또는 포장에형식, 배치 또는 일련번호, 제조사의 이름 또는 상표와 우편주소·전자주소, EU 책임 운영자의 정보
온라인 판매(Article 19)제조사 정보, 제조사가 EU 역외에 있는 경우 EU 책임자, 사진과 제품 식별정보, 경고문구와 안전정보
마켓플레이스당국과의 단일 연락창구; 당국의 명령에 3영업일 이내에 대응
기록 보관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후 10년간 기술문서 보관

GPSR이 적용되는 대상

GPSR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소비자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온라인 판매를 포함해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제공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일반제품안전지침(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을 대체했으며 2024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되고, 북아일랜드에도 적용됩니다. 장난감이나 화장품처럼 안전 요건을 담은 EU 개별 조화 법규가 적용되는 제품은, 그 법규가 다루는 위험에는 해당 법규가 적용되고 나머지 측면과 위험에는 GPSR이 적용됩니다.

EU 역외 제조사에게 핵심 변화는, 시장감시당국과의 협력, 기술문서 확인, 위험 발생 시 당국에 통지하는 등 일정한 업무를 맡는 EU 설립 경제운영자가 없으면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EU 소재 경제운영자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할 사항

온라인 판매 정보에 표시할 사항(Article 19)

EU 소비자에게 온라인 또는 기타 원격 판매로 제품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판매 정보에 다음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와 관련 서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EU Safety Gate에 등록하고, 당국을 위한 단일 연락창구를 지정하며, 당국의 명령에 3영업일 이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올리기 전에 판매자에게 GPSR 정보를 요구합니다. 수출자가 실무적으로 할 일은 EU에서 누가 책임 운영자 역할을 할지 합의하고, 라벨과 포장에 식별정보와 연락처를 표기하며, 수입자나 마켓플레이스에 기술문서, 시험성적서, 해당 언어의 경고문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에는 라벨과 같은 품명, 모델 번호 또는 배치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

  1. 제품이 소비자 제품인지, 그리고 함께 적용되는 EU 개별 제품 법규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2. EU에서 누가 책임 경제운영자가 될지 정하세요: 수입자, 공인대리인 또는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
  3. 제품 식별번호, 제조사 정보, EU 운영자 정보를 제품, 포장 또는 동봉 문서에 표기하세요.
  4. 판매 대상 국가의 언어로 사용 설명서와 경고문구를 준비하고, 온라인 상품 페이지를 Article 19 정보로 업데이트하세요.
  5. 기술문서를 10년간 보관하고 책임 운영자와 공유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EU 책임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마켓플레이스가 상품 등록을 차단함.

대처 방법: EU의 수입자, 공인대리인 또는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를 지정하고, 그 이름과 우편주소·전자주소를 상품 페이지와 제품에 표기하세요.

포장에 브랜드명과 웹사이트만 표시되어 있음.

대처 방법: 제조사의 우편주소와 전자주소, 그리고 형식, 배치 또는 일련번호를 추가하세요.

여러 EU 국가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경고문구가 영어로만 되어 있음.

대처 방법: 제품이 판매되는 각 회원국에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경고문구와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세요.

수입자가 요청하는 기술문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

대처 방법: 위험 분석을 작성하고 시험성적서와 설계 정보를 보관하세요. 책임 운영자는 이를 당국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처

  1. Regulation (EU) 2023/988 on general product safety EUR-Lex
  2. Summary: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2023) EUR-Lex
  3. EU Regulation on General Product Safety (2023/988): guidance for Northern Ireland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GOV.UK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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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GPSR에 따라 EU 책임자가 필요한가요?

네, EU 시장에 출시되는 소비자 제품에는 EU에 설립된 경제운영자가 책임자로 있어야 합니다. EU의 제조사, 수입자, 공인대리인 또는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GPSR은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2024년 12월 13일부터입니다. 일반제품안전지침을 대체했고 북아일랜드에도 적용됩니다.

GPSR에 따라 온라인 상품 페이지에 어떤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제조사의 이름과 우편주소·전자주소, 제조사가 EU 역외에 있는 경우 EU 책임자, 제품 사진과 식별정보, 그리고 경고문구나 안전 정보입니다(Article 19).

GPSR은 화장품이나 장난감에도 적용되나요?

해당 제품의 EU 개별 법규가 그 법규가 다루는 위험에 적용되고, GPSR은 나머지 측면과 위험에 적용됩니다. 제품에 대해 둘 다 확인하세요.

GPSR 기술문서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후 10년간이며, 요청 시 시장감시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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