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품 수출: CHED·TRACES·국경통제소(BCP) 가이드 2026
동물성 제품, 식물, 일부 비동물성 식품은 EU에서 세관 통관 절차만으로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승인된 국경통제소(BCP, border control post)를 통해 들어와야 하고, TRACES 시스템에 공통 보건 반입서류(CHED, Common Health Entry Document)로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수출국이 발급한 공식 증명서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U 고위험 목록에 오른 제품은 실험실 분석 결과도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국경통제소를 거치는 물품
EU 공식 통제 규정(Official Controls Regulation) (EU) 2017/625에 따라 EU 역외에서 오는 일부 화물은 세관 통관 전에 승인된 국경통제소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EU의 TRACES 시스템은 이들 화물에 네 가지 유형의 공통 보건 반입서류(CHED)를 사용합니다.
- CHED-A: 살아 있는 동물.
- CHED-P: 동물성 제품, 생식 산물, 동물 부산물과 파생 제품, 복합 제품, 건초와 짚.
- CHED-PP: 식물, 식물 제품 및 기타 물품.
- CHED-D: 강화된 공식 통제 대상인 비동물성 식품·사료.
사전통보와 CHED
해당 화물을 책임지는 사업자(보통 EU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가 TRACES에서 CHED의 제1부(Part I)를 작성하고, 화물 도착 예정 최소 1영업일 전까지 최초 도착지 국경통제소에 사전통보합니다. 위임규정(Delegated Regulation) (EU) 2019/1013은 운송 물류상 1영업일 전 통보가 불가능한 일부 경우에 더 짧은 통보 기한, 즉 최소 4시간을 허용합니다. TRACES를 쓰려면 개인 EU Login 계정이 필요합니다. 국경통제소의 당국이 결정 내용을 담아 제2부(Part II)를 완료합니다.
동물성 제품과 필요한 기타 물품은 수출국의 소관 당국이 TRACES(EU IMPORT 모듈)에서 공식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며, 수입자가 이를 CHED에 연결합니다.
비동물성 식품의 고위험 목록
이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1793은 지정된 국가에서 오는 비동물성 식품·사료 가운데, 동일성 검사와 현물 검사 빈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품목(Annex I)과 특별 조건에서만 반입할 수 있는 품목(Annex II)을 열거합니다. 핀란드 관세청은 이 품목 범위가 6개월마다 갱신된다고 안내하며, 오스트리아 식품안전 당국은 2026년 2월 18일부터 적용되는 변경 사항과, 이행규정 (EU) 2026/1206에 따라 2026년 6월 30일부터 적용되는 변경 사항을 알렸습니다.
Annex II 제품은 화물에 수출국 소관 당국이 확인한 공식 증명서와 시료 채취·분석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수입자는 늦어도 도착 1영업일 전까지 TRACES에 CHED-D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
- 제품에 CHED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동물성 제품, 식물과 식물 제품, 또는 자국에 대해 규정 (EU) 2019/1793에 열거된 비동물성 식품이 해당합니다.
- 열거된 식품은 제품과 원산국에 해당하는 Annex의 최신 버전을 확인하세요. 목록은 약 6개월마다 바뀝니다.
- 선적 전에 자국의 소관 당국과 공식 증명서를 준비하고, Annex II 제품은 시료 채취와 실험실 분석도 준비하세요.
- 화물이 해당 제품 유형에 맞는 승인된 국경통제소로 도착하는지 확인하세요.
- 증명서 정보와 서류를 EU 수입자에게 일찍 보내, 수입자가 도착 최소 1영업일 전까지 TRACES에 CHED를 제출할 수 있게 하세요.
-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증명서의 품명, 로트 번호, 중량을 서로 일치시키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공식 위생증명서 또는 식물검역증명서
- 시료 채취 및 분석 결과(Annex II 제품)
- 커머셜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TRACES의 CHED 참조번호(수입자가 제출)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수입자는 도착 최소 1영업일 전까지 TRACES에서 국경통제소에 통보해야 하므로, 출발 전에 서류를 보내세요.
대처 방법: 해당 제품군에 승인된 국경통제소가 있는 항구나 공항으로 선적을 예약하세요.
대처 방법: Annex II 제품은 수출국 소관 당국의 공식 증명서와 시료 채취·분석 결과가 필요합니다.
대처 방법: 규정 (EU) 2019/1793의 최신 통합본을 확인하세요. 약 6개월마다 개정됩니다.
출처
- Modules available in TRACES European Commission
- Common health entry documents (CHED) Finnish Customs
- Intensified import control Finnish Customs
- Pre-notification and TRACES Food and Veterinary Service, Latvia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9/1013 on prior notification of consignments legislation.gov.uk (text as adopted by the EU)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1793 EUR-Lex
- Changes to import controls on food of non-animal origin from 30 June 2026 Austrian Federal Office for Consumer Health (BAVG)
- Changes to the import control of food of non-animal origin from 18 February 2026 Austrian Federal Office for Consumer Health (BAVG)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CHED란 무엇인가요?
국경통제소에서 검사하는 화물에 대해 EU의 TRACES 시스템에 제출하는 공통 보건 반입서류입니다. 살아 있는 동물은 CHED-A, 동물성 제품은 CHED-P, 식물은 CHED-PP, 열거된 비동물성 식품·사료는 CHED-D를 씁니다.
CHED는 누가 제출하나요?
해당 화물을 책임지는 사업자, 보통 EU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1부(Part I)를 작성하고, 국경통제소가 제2부(Part II)를 완료합니다.
국경통제소에는 얼마나 일찍 통보해야 하나요?
도착 예정 최소 1영업일 전입니다. 운송상 제약이 있는 일부 경우에는 위임규정 (EU) 2019/1013에 따라 최소 4시간 전도 허용됩니다.
규정 (EU) 2019/1793이란 무엇인가요?
지정된 국가에서 오는 비동물성 식품·사료 가운데 강화된 검사(Annex I)를 받거나, 공식 증명서와 실험실 결과가 필요한 특별 조건(Annex II)이 적용되는 품목의 EU 목록입니다. 약 6개월마다 갱신됩니다.
EU로 가는 모든 식품 화물에 CHED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동물성 제품, 식물과 식물 제품, 강화된 통제 대상으로 열거된 비동물성 식품에 적용됩니다. 그 밖의 식품은 세관 통관을 거치지만 EU 식품법은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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