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 방법: EU 역외 판매자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
EU로 수출하려면 먼저 누가 수입자 역할을 할지 합의해야 합니다. DAP, FCA, FOB 조건에서는 EU 바이어나 그 관세사가 물품을 신고하고 관세와 수입 VAT를 납부하지만, DDP 조건에서는 EU 역외 매도인이 보통 EU에 설립된 간접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관세는 CIF 방식의 과세가격에 TARIC 관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수입 VAT는 수입국의 세율로 부과하며, 둘 다 귀사의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 증빙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제품 규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은 EU 책임자와 CPNP 신고가 필요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이하 화물의 통신판매에는 품목당 3유로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누가 수입하는가: 신고자, 대리인, EORI
EU 법에는 수입자(importer of record)라는 개념이 없으며, 핵심 역할은 통관신고서를 자신의 명의로 제출하거나 그 명의로 제출되는 신고자입니다.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EU에 설립되어 있어야 하며(연합관세법(Union Customs Code) 제170조), 통과, 일시반입, 세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일회성 신고 같은 좁은 예외만 있습니다. 관세대리인은 귀사의 명의로 직접 대리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귀사를 대신해 간접 대리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직접대리에서는 귀사가 계속 신고자로 남으므로, DDP로 판매하는 EU 역외 매도인은 보통 EU에 설립된 간접대리인을 이용하며, 이 경우 양측 모두 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Triplicate의 수입자(importer of record) 노트 참조).
신고자는 EORI 번호가 필요합니다. EU에 설립된 모든 경제운영자는 등록해야 하며(제9조), 사업자는 유효한 EORI를 하나만 보유하고 이는 모든 EU 국가에서 사용됩니다. EU 역외 기업은 EU 바이어에게 판매하기 위해 번호를 취득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통관신고서, 반입요약신고서나 반출요약신고서, 임시보관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송인으로 활동하기 전에만 등록하며, 이때 최초로 세관 업무를 수행하는 EU 국가에서 한 번 등록합니다. VAT 번호는 EORI가 아니므로 바이어의 번호는 유럽위원회의 EORI 검증 서비스로 확인하세요(Triplicate의 EORI 번호 노트 참조). 누가 수입하는지는 인코텀즈와 판매 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 DAP, FCA, FOB 또는 EXW: EU 바이어나 그 관세사가 자신의 EORI로 물품을 신고하고 관세와 수입 VAT를 납부합니다.
- DDP: 서면으로 지정한 EU 간접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이를 부담합니다. 수입자란과 신고자란에 누구의 EORI를 기재할지 합의하세요. ICC는 DDP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매도인에게 DAP나 DPU를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 150유로 이하 소비자 소포: VAT는 귀사의 IOSS 등록이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처리되며, IOSS 번호는 운송인이나 우편사업자에게 전달합니다. 소비자는 보통 EORI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세가격, TARIC 코드와 원산지
관세는 과세가격에 부과되며, 이는 보통 거래가격, 즉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바이어 부담 비용(판매수수료, 포장비, 무상 제공 재료·용역(assist), 판매 조건으로 지급하는 로열티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EU는 물품이 EU에 반입되는 지점까지의 운송비, 보험료와 관련 비용을 더하는 CIF 방식의 가격(연합관세법 제71조)을 사용하며, 국경 이후의 운송비는 제외합니다. 가격이 CIF나 DDP 조건이더라도 세관이 국경까지의 비용만 계산할 수 있도록 인보이스에 운임과 보험료를 별도 금액으로 표기하세요.
관세율은 관세율표 코드와 원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드의 앞 6자리는 HS(품목분류체계)이고, EU의 결합품목분류표(Combined Nomenclature)는 8자리, TARIC은 10자리를 사용하며, 신고서에는 귀사 국가의 수출 코드가 아니라 EU의 전체 코드를 사용합니다. TARIC에서 해당 코드의 관세와 특혜세율을 확인하고, 선적 전에 확실히 하려면 유효기간이 3년인 EU의 구속력 있는 관세분류 정보(binding tariff information)를 신청하세요.
비특혜 원산지는 보통 마지막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EU에서는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마지막 실질적 가공이며, 연합관세법 제60조).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재포장이나 라벨 교체만 한 물품은 원래의 원산지를 유지합니다. 무역협정에 따른 낮은 관세율은 특혜 원산지와 그에 대한 별도의 증빙에 달려 있으며,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수입 VAT, IOSS와 소비자 소포의 3유로 관세
수입 VAT는 관세에 더해 수입국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VAT 등록 사업자인 바이어는 보통 이를 공제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DDP로 판매하면서 수입 VAT를 직접 부담한다면 바이어에 대한 이후의 판매는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보통 그곳에서 VAT 등록이 필요합니다. DDP로 견적하기 전에 현지 VAT 자문을 받으세요.
고유가치(운송비와 보험료를 제외한 물품 가격이며, 이 비용이 가격에 포함되어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가 150유로 이하인 화물의 소비자 대상 통신판매에서는 수입 원스톱숍(Import One-Stop Shop, IOSS)을 통해 한 번의 등록으로 결제 시점에 EU VAT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은 VAT가 면제되므로 고객은 배송 시 VAT를 내지 않으며, 개별소비세(excise) 대상 물품은 제외됩니다. EU 역외에 설립된 매도인은 EU에 설립된 중개인(intermediary)을 지정해야 하며 이 중개인이 VAT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다만 EU와 VAT 상호행정지원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설립되어 그 국가에서 선적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마켓플레이스가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마켓플레이스가 간주공급자(deemed supplier)가 되어 VAT를 징수합니다. IOSS 번호(IM과 숫자 10자리)는 EORI가 아니라 VAT 번호이며, 운송인에게 전달합니다. 150유로를 초과하면 VAT는 수입 시점에 납부합니다.
Council Regulation (EU) 2026/382는 150유로 관세 면제를 폐지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7월 1일까지, 150유로 이하 화물의 통신판매에는 VAT 방식과 관계없이 품목당 3유로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품목이란 동일한 관세율표 분류를 공유하는 물품을 뜻합니다: 티셔츠 5장은 1품목이고, 티셔츠 1장과 시계 1개는 2품목입니다. 신고자가 이를 납부하며, 2026년 11월 1일부터 이러한 신고에는 제품식별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2026년 9월 21일 유럽위원회는 금액과 관계없이 통신판매 품목당 2유로의 취급수수료를 정하는 위임법(delegated act)을 채택했으며, 2026년 11월 1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특혜관세: 원산지신고서, REX와 EUR.1
EU 무역협정이나 EU GSP에 따른 감면 또는 무관세 세율은 물품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수입자가 협정이 정한 정확한 형식의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유효한 증빙이 없으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만 명시할 뿐 관세 감면 효과가 없으며, 수입국, 계약 또는 신용장이 요구할 때만 필요합니다. EU의 주요 특혜 원산지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Triplicate의 원산지증명서 노트 참조):
- 원산지신고서(statement on origin): 수출자가 인보이스나 다른 상업 서류에 협정이 정한 정확한 문구로 작성하며, EU-일본, EU-영국 협정이 그 예입니다(EU-캐나다 협정에서는 origin declaration이라고 부릅니다). REX 등록이나 인증수출자 지위가 없으면 6,000유로 이하의 화물에만 작성할 수 있고, EU-영국 협정에서 영국 수출자는 수출자 참조번호로 자신의 EORI를 사용합니다.
-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EU-한국 협정이 그 예입니다.
- EUR.1 이동증명서: 다수 협정에서 세관이 확인하며, 영국에서는 상공회의소 또는 Institute of Chartered Shipbrokers가 발급합니다. EUR.1은 착오나 누락이 있을 때 사후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 EU GSP: 수혜국 수출자는 REX에 등록하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며, 화물에 포함된 원산지 물품의 가액이 6,000유로 이하이면 REX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수혜국 당국은 EU향 Form A를 더 이상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제품 규정: 화장품, 제품 안전, 목재 포장재
화장품은 Regulation (EC) No 1223/2009의 적용을 받습니다. EU에 설립된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가 있는 제품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으므로 EU 역외 기업은 RP가 될 수 없습니다.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가 RP이며, 수입자가 서면 위임으로 다른 EU 소재 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RP는 안전성보고서가 포함된 제품정보파일(PIF)을 마지막 배치가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간 보관하고, 판매 전에 CPNP 포털에 제품마다 신고하며, 한 번의 무료 신고로 EU 전역이 적용됩니다. 라벨에는 RP의 명칭과 주소, 원산국, 용어집의 공통 명칭으로 쓴 성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주의사항, 제조번호와 기능을 각 회원국이 정한 언어로 표기합니다. 2026년 7월 31일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는 확대된 향료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가 필요합니다(Triplicate의 EU 화장품 수출 노트 참조).
2024년 12월 13일부터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은 각 제품에 대해 EU에 설립된 경제운영자를 요구하며, 그 명칭과 우편주소, 전자주소를 제품, 포장, 소포 또는 동봉 문서에 표기하고 제조사 정보와 형식 또는 배치 번호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품 페이지에는 제조사, EU 책임자, 제품 식별정보, 사진,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장난감, 전기제품, 기계류, 개인보호장비(PPE) 등 해당 제품에는 CE 마킹도 필요하며, 적합성선언서와 기술문서를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금지 또는 제한 대상 물품은 간이 저가(H7) 신고를 이용할 수 없으며, 독일은 배송 상자를 포함한 내용물이 든 포장재를 자국 시장에 최초로 유통하기 전에 LUCID 등록을 요구합니다.
EU 역외에서 들어오는 원목 포장재(팔레트, 크레이트, 던니지 등)는 껍질을 제거하고 처리하여 ISPM 15에 따라 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Regulation (EU) 2016/2031). 전체가 합판, OSB 같은 가공 목재이거나 플라스틱, 금속으로 만든 포장재는 ISPM 15 처리가 필요 없지만, 그 위에 올린 원목 스키드나 블록은 처리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벨라루스, 중국, 인도에서 온 슬레이트, 석재, 세라믹 타일, 알루미늄 판재 등을 싣고 있는 목재포장재는 최소 15%의 화물에 대해 검사가 이루어집니다(Triplicate의 ISPM 15 목재포장재 노트 참조).
서류, 사전 데이터, 새로운 관세법과 영국
EU 법은 인보이스 서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커머셜 인보이스는 신고자가 보유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때 세관이 참조할 수 있어야 하는 증빙서류이며, EU 법이 요구하거나 세관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연합관세법 제163조). 관세사는 여기에서 가격, 통화, 인도 조건, 원산지, 비용을 가져가므로, 당사자가 EORI 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포함해 핵심 항목을 갖추고 패킹리스트도 같은 데이터로 작성하세요. Triplicate의 무료 생성기로 두 서류를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Triplicate의 커머셜 인보이스 요건 노트 참조).
도착 전에 운송인, 경우에 따라 포워더나 우편사업자가 모든 운송 방식에 대해 수입관리시스템 2(Import Control System 2, ICS2)에 반입요약신고서를 제출하며, 항공화물은 일부 데이터를 선적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EU 수하인의 EORI(없으면 전체 주소)와 정확한 품명을 전달하세요. ICS2에는 단독으로 품명에 사용할 수 없는 단어(stop words) 목록이 있으며, 모호한 데이터는 정보 요청, 선적 금지(do-not-load) 통보 또는 제재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연합관세법(Union Customs Code), Regulation (EU) 2026/2108은 2026년 9월 20일 발효되어 2027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EU 역외 플랫폼과 매도인에게 통관 절차와 관세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며, 관세데이터허브(Customs Data Hub)는 2028년 전자상거래에 개방되고 이때 일반 관세율이 3유로 관세를 대체할 예정이므로 변경 사항을 주시하세요.
영국(Great Britain)은 브렉시트 이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GB EORI, 영국 외 수입자를 위해 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영국 소재 대리인, 화장품 등 물품에 대한 20% 수입 VAT, 그리고 화장품의 경우 영국 책임자와 SCPN 신고입니다. 북아일랜드는 XI EORI 번호를 사용하고 EU 화장품 규정을 따르므로, 북아일랜드 또는 EU 소재 RP와 CPNP 신고가 필요합니다(Triplicate의 영국 화장품 수출 노트 참조).
단계별 절차
- 각 제품을 10자리 TARIC 코드로 분류하고 관세, 해당 특혜세율, 적용되는 제품 규정을 확인하세요. Triplicate의 HS코드 조회로 빠르게 1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코텀즈 조건과 수입자 역할을 정하세요: DAP, FCA, FOB에서는 EU 바이어, DDP 판매라면 서면으로 지정한 EU 간접대리인, 150유로 이하 소비자 소포는 IOSS나 마켓플레이스입니다.
- 유럽위원회의 검증 서비스로 수입자의 EORI를 확인하고, 직접 신고하거나 운송인으로 활동할 때만 본인의 EORI를 등록하세요.
- 선적 전에 제품 규정 준수를 갖추세요: 화장품은 EU 책임자, 안전성보고서, CPNP 신고, EU 라벨이고, 그 밖의 소비재는 GPSR 경제운영자와 필요한 CE 서류입니다.
- 소비자 판매의 경우 EU 중개인을 통해 IOSS를 설정하거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고, 품목당 3유로 관세와 2유로 취급수수료를 가격에 반영하세요.
- 바이어가 특혜세율을 신청한다면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고 증빙을 준비하세요: 원산지신고서(6,000유로 초과 시 REX 또는 인증수출자 지위가 필요) 또는 EUR.1입니다.
- ISPM 15 마크가 있는 원목 포장재, 또는 전체가 플라스틱, 금속, 가공 목재인 포장재를 사용하고 이를 패킹리스트에 기재하세요.
- EORI, 정확한 품명, HS코드, 원산지, 인코텀즈 조건, 별도로 표기한 운임과 보험료를 담아 하나의 데이터로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만드세요.
- ICS2를 위해 운송인에게 같은 데이터를 제공하되 수하인의 EORI 또는 전체 주소를 넣고, IOSS를 사용한다면 IOSS 번호도 전달하세요. 도착 전에 모든 서류를 수입자의 관세사에게 보내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EORI, HS코드, 원산지, 인코텀즈 조건, 별도로 표기한 운임과 보험료가 기재된 커머셜 인보이스
- 같은 데이터로 작성하고 포장재와 ISPM 15 충족 여부를 기재한 패킹리스트
-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특송 운송장
- EU 신고자가 제출하며 수입자의 EORI가 기재된 수입통관신고서
- DDP 판매를 위한 간접 관세대리인 지정 서면 위임장
- 특혜세율 신청을 위한 원산지신고서(statement on origin 또는 origin declaration) 또는 EUR.1
- IOSS 번호(150유로 이하 소비자 화물)
- 제품 규정 준수 기록: 화장품은 RP 위임장과 CPNP 신고, CE 대상 제품은 EU 적합성선언서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EU 간접대리인을 통해 수입하고 현지 VAT 자문을 받거나, DAP로 견적을 제시해 바이어가 통관하도록 하세요.
대처 방법: VAT 번호는 숫자가 같더라도 EORI가 아닙니다. EORI를 요청하고 선적 전에 유럽위원회의 검증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대처 방법: 실제 지불한 가격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EU 국경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별도로 표기하세요. 세관은 계약서와 결제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150유로 이하 화물은 IOSS나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고 3유로 관세와 2유로 수수료를 가격에 반영하거나, EU 대리인을 통해 DDP로 선적하세요.
대처 방법: 선적 전에 REX에 등록하거나 인증수출자 지위를 받고 협정이 정한 정확한 문구를 그대로 옮기세요. 협정에 규정이 있다면 EUR.1을 사용해도 됩니다.
대처 방법: 라벨을 인쇄하기 전에 EU 소재 RP를 지정하고 그 명칭과 주소를 표기한 뒤, 판매 전에 RP가 각 제품을 CPNP에 신고하도록 하세요.
출처
- Regulation (EU) No 952/2013 laying down the Union Customs Code (Articles 5, 9, 18 and 170) EUR-Lex,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 Regulation (EU) No 952/2013 laying down the Union Customs Code (Articles 70, 71 and 163) EUR-Lex,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 Explanatory notes on VAT e-commerce rules (IOSS, deemed supplier, intrinsic value) European Commission, DG TAXUD
- Guidance and legal text on temporary flat fee on low-value imports which will apply until 1 July 2028 European Commission, DG TAXUD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C(2026) 6694 establishing the amount of the Union handling fee (Council document ST 13480/26) European Commission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EU Customs Reform European Commission, DG TAXUD
- Proof of origin European Commission, DG Taxation and Customs Union
- Regulation (EC) No 1223/2009 on cosmetic products EUR-Lex,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 Commission Notice: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the EU general product safety framework by businesses (C/2025/6233) EUR-Lex,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 Requirements for wood packaging & dunnage European Commission, DG Health and Food Safety
-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GSP) Finnish Customs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구 코드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EU에 수출하려면 EORI 번호가 필요한가요?
대부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EU 바이어나 그 관세대리인이 자신의 EORI로 물품을 신고합니다. 통관신고서, 반입요약신고서 또는 반출요약신고서, 임시보관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송인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만 EU EORI가 필요하며, 이때 최초로 세관 업무를 수행하는 EU 국가에서 한 번 등록합니다.
EU 역외 기업도 EU 바이어에게 DDP로 판매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신고자는 보통 EU에 설립되어 있어야 하므로 자신의 명의로 신고하고 귀사와 함께 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EU 간접대리인을 이용합니다. 수입 VAT를 직접 부담한다면 보통 수입국에서 VAT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마련할 수 없다면 DAP로 견적하세요.
3유로 관세가 B2B 화물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7월 1일까지 150유로 이하 화물의 통신판매에만 적용됩니다. 기존의 150유로 관세 면제는 폐지되었으므로 저가 B2B 화물에 어떻게 과세되는지 관세사에게 문의하세요. 2유로 취급수수료는 금액과 관계없이 통신판매에 부과되는 별도의 수수료입니다.
EU에 수출하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 계약 또는 신용장이 요구할 때만 필요하며 관세 감면 효과는 없습니다. EU 무역협정이나 GSP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입자가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원산지신고서나 EUR.1처럼 협정이 정한 형식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EU GSP는 2027년에 바뀌나요?
새 GSP를 담은 규정(EU) 2026/1395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36년 말까지 적용되며 수혜국 목록을 갱신합니다. GSP 원산지 규정은 바뀌지 않으므로 REX와 원산지신고서는 이전처럼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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