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수출 가이드 2026: 부가세 20%·수입부가세 자진신고·EORI·IDU
프랑스는 EU 관세동맹에 속하므로 EU 역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에는 EU 국경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액에 TARIC의 EU 공통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입 VAT는 프랑스 세율로 부과되며 대부분의 물품은 20%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 VAT 사업자로 식별된 모든 사업자는 수입신고서에 프랑스 VAT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세관에 납부하는 대신 CA3 VAT 신고서에서 이를 신고합니다. 품명, 사용설명서, 품질보증, 인보이스는 프랑스어로 작성해야 하며, 프랑스의 확대생산자책임(REP) 제도에 해당하는 생산자는 ADEME가 부여하는 고유식별번호(IDU)가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관세와 수입 VAT: 세율, 과세표준, 자진신고(autoliquidation)
프랑스는 EU 공통 관세율표를 적용하므로 TARIC에서 10자리 코드로 관세율을 확인하고, 유효한 원산지 증빙이 있는 물품은 특혜세율도 함께 확인하세요. 관세는 과세가격에 부과되며, 이는 보통 지불한 가격에 물품이 EU로 반입되는 지점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연합관세법(Union Customs Code) 제71조). 수입 VAT는 프랑스 세율로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물품과 서비스에는 표준세율 20%가 적용되고, 열거된 물품과 서비스에는 10%와 5.5%가 적용되며 5.5%에는 식품이 포함됩니다. 주로 사회보장으로 상환되는 의약품에는 특별세율 2.1%가 적용됩니다. 프랑스 관세청(DGDDI)은 수입 VAT의 과세표준을 과세가격에 수입 관세, 그리고 수수료, 포장비, 최초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 같은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 VAT 사업자로 식별된 모든 사업자에게 수입 VAT 자진신고(self-assessment), 즉 autoliquidation이 의무이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수입자의 프랑스 EU 역내 VAT 번호는 유효해야 하며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Delta G 또는 Delta X에서는 코드 1008, Delta H7에서는 참조 FR7). 그러면 수입 VAT는 세관에 납부하지 않고, 프랑스 관세청이 수입 VAT 금액을 미리 채워 두는 월별 또는 분기별 CA3 VAT 신고서에서 신고하며 일반 규정에 따라 같은 신고서에서 공제합니다. 유효한 프랑스 VAT 번호가 없는 사업자는 autoliquidation을 이용하기 전에 세무서에 연락해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DDP로 판매하면서 직접 수입자 역할을 한다면 먼저 프랑스 VAT 자문을 받으세요. 가정한 관세율 4%를 적용한 예시:
- 과세가격, 즉 가격에 EU 국경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 10,000유로.
- 관세 4%: 400유로, 수입 시 납부.
- EU 항구에서 프랑스 내 바이어 창고까지의 운송비, 과세가격에는 미포함: 200유로.
- 수입 VAT 과세표준: 10,000 + 400 + 200 = 10,600유로; 20%의 수입 VAT: 2,120유로.
- Autoliquidation을 적용하면 프랑스 수입자는 2,120유로를 국경에서 납부하는 대신 CA3 신고서에서 신고합니다.
EORI, 통관신고와 소비자 소포
프랑스 수입자 또는 그 관세사는 수입자의 EORI 번호로 물품을 신고합니다. 프랑스 관세청은 온라인 서비스 SOPRANO를 통해 EORI 번호를 무료로 발급하며, 프랑스 기업의 번호는 FR 뒤에 SIREN이 붙습니다. EU 역외에 설립되어 프랑스에서 통관 절차를 수행할 예정이고 다른 EU 국가에서 발급받은 EORI가 없는 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자 등록부 등본(Kbis)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와 최초 세관 업무가 프랑스에서 이루어진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새 EORI 번호는 발급 24시간 후에 활성화됩니다(Triplicate의 EORI 번호 노트 참조).
프랑스 소비자에 대한 판매에는 EU 규정이 적용됩니다. 150유로 이하 화물은 VAT를 IOSS 또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징수할 수 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7월 1일까지 이러한 화물의 통신판매에는 품목당 3유로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150유로를 초과하면 수입 VAT는 수입 시 납부합니다(Triplicate의 EU 수출 가이드 참조).
라벨과 서류는 프랑스어로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1994년 8월 4일 법, 이른바 loi Toubon의 제2조는 물품과 제품의 명칭, 판매 제안, 소개, 사용설명서, 품질보증의 범위와 조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인보이스와 영수증에 프랑스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랑스어와 함께 다른 언어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당국(DGCCRF)은 온라인 판매를 포함해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이를 점검하며, 프랑스 관세청도 수입 통관 시 프랑스어 표기를 점검하므로 선적 전에 프랑스어 라벨과 사용설명서를 준비하세요.
GPSR, CE 마킹, 화장품 규정 같은 EU 제품 규정은 다른 EU 국가와 같이 적용됩니다(Triplicate의 EU 수출 가이드 참조).
확대생산자책임: REP 고유식별번호(IDU)
프랑스는 17개 제품군에 확대생산자책임(REP) 제도를 운영하며, 여기에는 전기·전자기기, 배터리, 장난감, 섬유와 신발, 가구, 스포츠·레저 용품, 가정용 포장재와 종이 등이 포함됩니다. 생산자는 보통 승인된 éco-organisme(생산자책임조직)에 가입하고 그 에코분담금(eco-contribution)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REP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러한 제품을 프랑스 시장에 유통하는 생산자는 ADEME의 SYDEREP 시스템에 등록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생산자는 해당하는 REP 제도마다 ADEME가 생성한 고유식별번호(IDU)를 가집니다.
IDU는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일반 판매 약관이나 그 밖의 계약 서류에 표시해야 하며, 생산자에게 웹사이트가 있으면 웹사이트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의 IDU 등록부를 보관해야 하고 의무 이행을 증명하지 못하는 판매자를 대신해 REP 의무를 부담하므로, 프랑스에서 판매하기 전에 마켓플레이스가 귀사의 IDU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 10자리 TARIC 코드와 관세율을 확인하고, 과세가격에 관세와 최초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더한 금액에 프랑스 세율을 적용해 수입 VAT를 추산하세요.
- 인코텀즈 조건과 수입자를 합의하세요. 프랑스 VAT 번호가 있는 바이어는 autoliquidation을 이용하므로 그 번호가 수입신고서에 기재되도록 하세요. DDP로 견적하기 전에 프랑스 VAT 자문을 받으세요.
- 수입자의 EORI를 확인하고, 프랑스에서 직접 통관 절차를 수행할 때만 SOPRANO에서 귀사의 EORI를 등록하세요.
- 선적 전에 프랑스어 라벨, 사용설명서, 품질보증 조건, 인보이스를 준비하세요.
- 제품이 REP 제도에 해당한다면 승인된 éco-organisme에 가입하고, 특히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하기 전에 IDU를 확보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EORI, HS코드, 원산지, 별도로 표시한 운임과 보험료가 기재된 커머셜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CMR
-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빙
- 프랑스어 라벨과 사용설명서,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REP 고유식별번호(IDU)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Autoliquidation에는 수입신고서에 유효한 프랑스 EU 역내 VAT 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관세사가 이를 입력하는지 확인하세요.
대처 방법: 선적 전에 명칭, 사용설명서, 품질보증을 프랑스어로 표기하세요. 다른 언어는 병기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제품이 해당하는 REP 제품군마다 승인된 éco-organisme에 가입하고 마켓플레이스에 IDU를 제공하세요.
대처 방법: 프랑스 관세청은 최초 세관 업무가 프랑스에서 이루어지는 EU 역외 사업자만 등록해 줍니다. Kbis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와 그 증빙을 보내거나, 수입자가 물품을 신고하도록 하세요.
출처
- TVA à l'importation : les essentiels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French Customs)
- Bénéficier automatiquement de l'autoliquidation de la TVA à l'import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French Customs)
- Quels sont les taux de TVA en vigueur en France et dans l'Union européenne ?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 Enregistrer votre entreprise auprès de la douane (numéro EORI)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French Customs)
- Garantir l'emploi du français Ministère de la Culture
- REP - Liste des producteurs enregistrés dans SYDEREP avec leur identifiant unique ADEME, data.gouv.fr
- Tout comprendre sur l'identifiant unique (IDU) ecosystem (approved eco-organisation)
- Regulation (EU) No 952/2013 laying down the Union Customs Code (Article 71) EUR-Lex,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 Guidance and legal text on temporary flat fee on low-value imports which will apply until 1 July 2028 European Commission, DG TAXUD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구 코드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프랑스의 수입 VAT 세율은 얼마인가요?
대부분의 물품은 20%이며, 열거된 물품과 서비스에는 10%, 5.5%(식품 포함), 2.1%(주로 상환 대상 의약품)의 감면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가격에 관세와 최초 목적지까지의 비용을 더한 금액에 부과됩니다.
프랑스의 수입 VAT autoliquidation이란 무엇인가요?
2022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 VAT 사업자로 식별된 사업자는 수입 VAT를 세관에 납부하는 대신 CA3 신고서에서 신고합니다. 수입신고서에 프랑스 VAT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프랑스로 수출하려면 프랑스 EORI 번호가 필요한가요?
프랑스 바이어가 자신의 EORI로 수입한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EU 역외 사업자는 프랑스에서 직접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최초 세관 업무가 프랑스에서 이루어질 때만 프랑스에 등록합니다. 번호는 무료입니다.
제품 라벨은 프랑스어여야 하나요?
네. loi Toubon은 명칭, 소개, 사용설명서, 품질보증, 인보이스, 영수증에 프랑스어를 요구하며, 다른 언어는 병기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판매할 때 IDU란 무엇인가요?
생산자가 해당하는 확대생산자책임(REP) 제도마다 ADEME로부터 받는 고유식별번호로, 포장재, 전기제품, 장난감, 섬유 등이 그 대상입니다. 판매 약관과 웹사이트에 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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