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부가세 납부 이연(유럽): 영국 PVA·제23조 허가·ET 14.000·autoliquidation
수입 VAT는 보통 통관 시 세관에 납부하고 몇 주 뒤에야 VAT 신고서를 통해 회수하므로 현금이 묶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는 VAT 등록 수입자가 대신 이를 VAT 신고서로 신고하도록 허용합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이연 회계(postponed accounting), 프랑스는 2022년부터 자진신고(autoliquidation)로 자동 적용, 네덜란드는 제23조 허가(Article 23 permit), 벨기에는 ET 14.000 허가, 스페인은 신청한 수입자에게, 스웨덴과 핀란드는 모든 VAT 등록 수입자에게 적용되고, 오스트리아는 수입자의 세무계정에 계상하며, 포르투갈은 월별 VAT 제도에 속한 요건을 갖춘 수입자가 VAT 신고서로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며, 폴란드는 관세대리인을 이용하거나 AEO 지위가 있는 VAT 활성 납세자에게 이를 허용합니다. 독일에는 이런 전환 제도가 없지만, 납부유예 계좌가 있는 수입자는 수입 VAT를 나중에 납부합니다. 각 제도에는 현지 VAT 번호가 필요하므로 DDP로 판매하는 수출자는 먼저 그 나라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수입 VAT 납부 이연이 중요한 이유
수입 VAT는 관세에 더해 수입국의 세율로 부과되며, VAT 등록 사업자는 보통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경에서 납부하면 현금흐름 비용이 됩니다. 100,000유로 상당의 물품에 21%의 세율이 적용되면 수입자는 다음 VAT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21,000유로를 먼저 부담합니다. 수입 VAT를 대신 VAT 신고서로 신고하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보통 같은 신고서에서 이를 신고하고 공제하므로 수입 시점에 사업자의 현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관세에는 영향이 없으며 통관 시 그대로 납부합니다.
아래의 모든 제도는 수입국에서 VAT 등록을 한 사업자를 위한 것입니다. DAP나 FCA 조건으로 수입하는 바이어는 자신의 등록을 이용하고, DDP로 판매하면서 수입자 역할을 하는 수출자는 먼저 그 나라에서 VAT 등록을 하거나 그 나라가 비거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현지 VAT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별 비교
규정과 명칭이 나라마다 다르므로, 물품을 수입 신고하는 나라의 제도를 확인하세요:
- 영국: 이연 VAT 회계(PVA)를 이용하면 VAT 등록 수입자가 수입 VAT를 국경에서 납부하는 대신 VAT 신고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국 VAT에 등록된 영국 외 사업자는 통관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지시하고 수하인으로 등재되는 방식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프랑스: 2022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 VAT 사업자로 식별된 사업자에게 수입 VAT의 autoliquidation이 의무이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수입신고서에 프랑스 EU 역내 VAT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수입 VAT는 금액이 미리 채워진 CA3 신고서에서 신고합니다.
- 네덜란드: EU 역외에서 물품을 자주 수입하는 사업자는 네덜란드 국세청(Belastingdienst)에 제23조 허가(Article 23 permit)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으면 수입 VAT를 네덜란드 관세청에 납부하는 대신 VAT 신고서로 신고합니다.
- 벨기에: ET 14.000 허가는 수입 VAT의 납부를 정기 VAT 신고서로 넘기므로, 수입자는 세관에서 VAT를 미리 부담하지 않습니다. 벨기에 세무당국은 개인 납세자용과 글로벌 재정대리인(global fiscal representatives)용 신청 서식을 제공합니다.
- 스페인: 납부유예를 선택하는 수입자는 전년도 11월 중에 세무당국(AEAT)에 납세자 등록 신고(declaración censal)로 신청하며, 수입 부과결정이 통지된 기간의 modelo 303 VAT 신고서 77번 칸에 수입 VAT를 기재합니다.
- 독일: 수입 VAT는 세관에 납부하고 수입 서류와 세관의 납부 증빙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관세 납부유예 계좌(Aufschubkonto)가 있는 수입자는 수입 후 두 번째 달의 26일에야 납부하므로, 공제까지의 시차가 줄어듭니다.
- 아일랜드: 2021년 1월 1일부터 이연 회계(postponed accounting)를 이용하면 VAT 등록 수입자가 수입 VAT를 VAT3 신고서에서 스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물품 가액은 PA1란에, VAT는 T1과 T2에 기재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아일랜드 세무·관세청(Revenue)이 제외 통지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스웨덴: 수입자가 스웨덴 VAT에 등록되어 있다면, 스웨덴 관세청이 관세 청구서 또는 통관 영수증을 발행한 신고 기간의 VAT 신고서에서 스웨덴 국세청(Skatteverket)에 수입 VAT를 신고하고 납부하며 같은 신고서에서 공제합니다. 스웨덴 VAT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수입자는 수입 VAT를 스웨덴 관세청에 납부합니다.
- 핀란드: 2018년 1월 1일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시점에 VAT에 등록되어 있고 사업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자는 수입 VAT를 정기 VAT 신고서에서 핀란드 국세청(Vero)에 신고하고 같은 신고서에서 공제합니다. 개인과 VAT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핀란드 관세청(Tulli)에 납부합니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VAT에 등록되어 있고 사업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수입 VAT를 세관이 징수하는 대신 세무서의 자신의 세무계정에 계상하도록 통관신고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UStG 1994 제26(3)(2)조). 이 세액은 계상 다음 달 15일에 납부기한이 되며, 빨라도 VAT 과세기간 이후 두 번째 달의 15일입니다.
- 포르투갈: 월별 VAT 제도에 속하고 납세 상태가 정상이며 과세 또는 공제 가능한 거래만 수행하는 납세자는 전달 15일까지 Portal das Finanças에서 수입 VAT를 통관 시가 아니라 정기 VAT 신고서로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VAT 법전 제27(8)조). 2018년 3월 1일부터 이 선택은 모든 물품에 적용되며 최소 6개월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 폴란드: VAT법 제33a조에 따라 VAT 활성 납세자는 통관신고서가 직접 또는 간접 관세대리인을 통해 제출되는 경우, 또는 대리인 없이 제출하더라도 AEO 지위나 통관 간소화 허가가 있는 경우, 수입 VAT를 세관에 납부하는 대신 VAT 신고서로 처리할 수 있으며, 먼저 관할 관세·세무서장에게 VAT 등록 확인서와 세금 체납이 없다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소비자 소포: 수입 VAT 대신 IOSS
150유로 이하 화물로 EU 소비자에게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수입 원스톱숍(Import One-Stop Shop, IOSS)을 통해 판매자가 결제 시점에 EU VAT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때 수입은 VAT가 면제되어 고객은 배송 시 아무것도 내지 않습니다. 관세는 여전히 적용되며,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7월 1일까지 이러한 통신판매에 부과되는 품목당 3유로도 포함됩니다. 영국에는 자체 규정이 있어서, 135파운드 이하 화물은 판매자나 마켓플레이스가 판매 시점에 영국 VAT를 부과합니다(Triplicate의 EU 수출 가이드와 국가별 수입 관세·부가세 비교 노트 참조).
단계별 절차
- 누가 수입자가 될지 확인하세요: DAP나 FCA 조건에서는 바이어, DDP 조건에서는 귀사입니다.
- 귀사가 수입자가 된다면 수입국에서 VAT 등록을 하고 현지 VAT 자문을 받으세요.
- 해당 국가의 제도를 확인하세요: 영국 이연 VAT 회계, 프랑스 autoliquidation, 네덜란드 제23조 허가, 벨기에 ET 14.000 허가, 스페인 납부유예 또는 독일 납부유예 계좌.
- 신청이 필요한 경우 기한에 맞춰 신청하세요: 스페인의 선택은 다음 해분을 11월에 합니다.
- VAT 번호와 허가 정보를 관세사에게 전달해 수입신고서에 기재되도록 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수입국의 VAT 등록
- 해당하는 경우 제23조 허가, ET 14.000 허가 또는 스페인 납부유예 선택 증빙
- 영국 외 사업자의 영국 이연 VAT 회계를 위해 통관 대리인에게 보내는 서면 지시서
- 수입자의 VAT 번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
- 수입신고서용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Autoliquidation에는 수입신고서에 프랑스 EU 역내 VAT 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관세사가 이를 입력하는지 확인하세요.
대처 방법: 납부유예는 다음 해분을 11월 중에 선택하며, 적용되기 전까지는 수입 시 VAT를 납부합니다.
대처 방법: 그 나라에서 VAT 등록을 하거나 DAP로 견적해 바이어가 수입하게 하세요. 현지 VAT 번호가 없으면 이들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처 방법: 영국 VAT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통관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지시하며, 신고서에 수하인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출처
- Check when you can account for import VAT on your VAT Return GOV.UK (HM Revenue & Customs)
- Bénéficier automatiquement de l'autoliquidation de la TVA à l'import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French Customs)
- Importing products from a non-EU country Business.gov.nl (Netherlands Enterprise Agency)
- These are the VAT rules when trading with the UK Netherlands Chamber of Commerce (KVK)
- License ET 14000: shifting VAT to the periodic VAT return FPS Finance, Belgium
- IVA a la importación, cómo diferir su pago Agencia Tributaria (AEAT)
- Aufschubkonten für die Einfuhrumsatzsteuer IHK Magdeburg (Chamber of Industry and Commerce)
- Value-added Tax Germany Trade & Invest (GTAI)
- Explanatory notes on VAT e-commerce rules (IOSS, deemed supplier, intrinsic value) European Commission, DG TAXUD
- Guidance and legal text on temporary flat fee on low-value imports which will apply until 1 July 2028 European Commission, DG TAXUD
- Postponed Accounting (Tax and Duty Manual, Part 07) Revenue (Irish Tax and Customs)
- Purchasing goods from non-EU countries Swedish Tax Agency (Skatteverket)
- Value added taxation of imported goods Finnish Tax Administration (Vero)
- § 26 UStG 1994 Sondervorschriften für die Einfuhrumsatzsteuer JUSLINE Österreich
- Ofício Circulado n.º 30193/2017, de 11 de agosto (IVA nas importações) Autoridade Tributária e Aduaneira, via Informador Fiscal
- Zmiany w zakresie rozliczania podatku VAT z tytułu importu towarów bezpośrednio w deklaracji podatkowej Ministry of Finance, Poland (podatki.gov.pl)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수입 VAT 납부 이연이란 무엇인가요?
수입 VAT를 국경에서 세관에 납부하는 대신 VAT 신고서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VAT를 전액 공제할 수 있는 사업자는 같은 신고서에서 신고하고 공제하므로 현금을 먼저 부담하지 않습니다.
EU 국가 중 수입자가 수입 VAT를 VAT 신고서로 신고하게 해 주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프랑스(자동 autoliquidation), 아일랜드(이연 회계), 스웨덴과 핀란드(모든 VAT 등록 수입자), 오스트리아(세무계정 계상), 포르투갈(월별 VAT 신고자의 선택), 폴란드(제33a조), 네덜란드(제23조 허가), 벨기에(ET 14.000 허가), 스페인(신청에 따른 납부유예) 등입니다. 독일은 해당하지 않지만 납부유예 계좌 보유자는 나중에 납부합니다.
네덜란드의 제23조 허가란 무엇인가요?
자주 수입하는 수입자가 수입 시 네덜란드 관세청에 납부하는 대신 수입 VAT를 VAT 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게 해 주는 네덜란드 국세청의 허가입니다.
비거주 사업자도 이연 VAT 회계를 이용할 수 있나요?
수입국에서 VAT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VAT에 등록된 영국 외 사업자가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지시하고 수하인으로 등재됩니다. 벨기에에서는 글로벌 재정대리인이 ET 14.000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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