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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관세 납부유예 계정(Duty Deferment Account): 월 1회 납부

관세 납부유예 계정(Duty Deferment Account)을 쓰면 그레이트브리튼으로 수입하는 수입자가 관세(Customs Duty), 소비세(excise duty), 수입 VAT를 선적 건마다 내는 대신 월 1회 자동이체(Direct Debit)로 납부하며, 평균 30일 동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HMRC가 담보 면제를 승인하지 않는 한 금융 담보(financial guarantee)가 필요하며, 담보 면제는 영국에 설립된 사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VAT만 문제라면 대신 이연 VAT 회계(postponed VAT accounting)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유예할 수 있는 항목관세(Customs Duty), 수입 VAT, 소비세(excise duty) (대부분의 관세·세금 부과금)
신청 자격그레이트브리튼으로 수입하는 누구나; 담보 면제는 영국에 설립된 사업자만
담보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의 규제를 받는 영국 설립 금융기관에서 받음; 면제가 승인된 경우는 제외
월 £10,000 초과 담보 면제PFS1 양식과 증빙 서류 필요
납부월 1회 자동이체(Direct Debit): CDS로 신고한 관세와 수입 VAT는 다음 달 16일에 납부(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
납부 유예 기간평균 30일; 정산 기간은 달력상 한 달
처리 기간HMRC는 모든 정보를 받은 뒤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북아일랜드Customs Comprehensive Guarantee(관세 포괄 담보) 사용; 그레이트브리튼용 계정은 북아일랜드에서 사용하면 안 됨

납부유예 계정의 작동 방식

납부유예 계정을 쓰면 수입자가 한 달 동안 신고한 모든 물품의 관세와 수입 VAT를 합산해 한 번의 자동이체(Direct Debit)로 납부합니다. 세관신고서비스(Customs Declaration Service, CDS)로 신고한 건은 다음 달 16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납부액이 인출되고, 소비세는 별도의 주기를 따라 한 달의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를 묶어 29일에 납부합니다. 명세서는 자동이체 인출 영업일 기준 3일 전에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유예로 평균 30일 동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계정마다 월 한도가 있으며, 담보 수준 또는 납부유예 한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도에 도달하면 그달 남은 기간에는 더 이상 관세나 수입 VAT를 유예할 수 없고, 한도가 상향되거나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까지 추가 부과금은 다른 방법으로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이체가 실패하면 HMRC는 납부금과 유효한 자동이체 지시서(Direct Debit instruction)를 받을 때까지 계정을 정지하고, 연체 이자를 부과할 수 있으며, 미납이 반복되면 이 제도의 이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담보 면제, 북아일랜드, 이연 VAT 회계

영국에 설립된 사업자 대부분은 담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금융 담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EO 같은 승인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는 HMRC가 담보 면제에 관해 연락했습니다. 영국에 설립되지 않은 사업자는 담보 면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DDP 조건에서 수입자 역할을 하는 해외 매도인은 영국 금융기관의 담보가 필요하거나 영국 통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그레이트브리튼용으로 승인된 계정은 북아일랜드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북아일랜드로의 수입에서 납부유예는 Customs Comprehensive Guarantee(관세 포괄 담보)를 사용하며, 양쪽 모두로 물품을 들여오는 사업자는 대리인을 쓰지 않는 한 둘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입 VAT만 문제라면, 이연 VAT 회계(postponed VAT accounting)를 이용해 VAT 신고서에서 해당 VAT를 신고하는 수입자는 납부유예 계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절차

  1. EORI 번호를 받고, 관세나 소비세를 유예해야 하는지 수입 VAT만 유예하면 되는지 판단합니다.
  2. 수입 VAT만 해당한다면 납부유예 계정 대신 이연 VAT 회계(postponed VAT accounting)를 검토합니다.
  3. 온라인으로 관세 납부유예 계정을 신청하고, 영국에 설립된 사업자라면 담보 면제도 함께 신청합니다.
  4. 자동이체 지시서(Direct Debit Instruction)를 설정하고, 담보 면제를 받지 못했다면 영국 금융기관의 담보를 마련합니다.
  5. 통관 대리인에게 계정 정보를 전달하고, 월 한도를 확인하며, 16일 납부에 쓸 자금을 확보해 둡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월 납부유예 한도를 모두 써서 화물이 보류됨.

대처 방법: 그달 남은 기간에는 추가 관세를 다른 방법으로 납부하고, 자주 이런 일이 생기면 HMRC에 한도 상향을 요청하세요.

자동이체가 실패해 계정이 정지됨.

대처 방법: 납부할 금액을 내고 유효한 자동이체 지시서를 제출하세요. 실패가 반복되면 계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외 회사가 담보 면제를 신청함.

대처 방법: 담보 면제는 영국에 설립된 사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PRA 규제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받거나 영국 통관 대리인을 이용하세요.

그레이트브리튼 계정을 북아일랜드 수입에 사용함.

대처 방법: 북아일랜드에는 Customs Comprehensive Guarantee(관세 포괄 담보)를 사용하세요.

출처

  1. Apply for an account to defer duty payments when you import or release goods into Great Britain HM Revenue & Customs (HMRC)
  2. How to use your duty deferment account HM Revenue & Customs (HMRC)
  3. Check which type of account to apply for to defer duty payments when you import goods HM Revenue & Customs (HMRC)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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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국의 관세 납부유예 계정이란 무엇인가요?

그레이트브리튼으로 수입하는 수입자가 관세(Customs Duty), 소비세, 수입 VAT를 선적 건마다 내는 대신 월 1회 자동이체(Direct Debit)로 납부할 수 있게 해 주는 HMRC 계정입니다.

납부유예 금액은 언제 인출되나요?

CDS로 신고한 관세와 수입 VAT는 정산 월의 다음 달 16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인출됩니다.

관세 납부유예 계정에 담보가 필요한가요?

네, HMRC가 담보 면제를 승인하지 않는 한 필요합니다. 담보 면제는 영국에 설립된 사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 외 회사도 관세 납부유예 계정을 가질 수 있나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영국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담보 면제를 받을 수 없고 영국 금융기관의 담보가 필요합니다.

수입 VAT만 처리하려는데도 납부유예 계정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이연 VAT 회계(postponed VAT accounting)를 이용하면 수입 VAT가 VAT 신고서에서 처리되므로 이를 위한 납부유예 계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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