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수출 방법: 브렉시트 이후 영국 외 판매자를 위한 가이드
영국으로 수출하려면 먼저 누가 수입할지 합의해야 합니다. FCA, FOB 또는 DAP 조건에서는 영국 바이어나 그 대리인이 GB EORI로 물품을 신고하고 관세와 수입 VAT를 납부하지만, 영국에 설립되지 않은 매도인은 자신을 대신해 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그레이트브리튼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10자리 상품코드의 UK Global Tariff 세율을, 가격에 영국 반입 지점까지의 배송 비용을 더한 금액에 적용해 부과하며, 그 위에 수입 VAT가 붙습니다(예를 들어 화장품은 20%). 북아일랜드는 XI EORI 번호를 사용하고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에 따라 EU 화장품 규정을 적용하지만, 그레이트브리튼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영국 책임자(UK RP)와 SCPN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그레이트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가
브렉시트 이후 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은 자체 관세 및 제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자체 XI EORI 번호를 사용하고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에 따라 EU 화장품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업자 번호와, 화장품 같은 규제 대상 물품의 경우 제품 규정이 서로 다르므로, 견적을 내기 전에 물품을 어디서 판매할지 정하세요.
그레이트브리튼과 EU를 포함한 다른 모든 나라 사이, 그리고 그레이트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사이에서 물품을 이동하려면 GB EORI가 필요합니다. XI EORI는 그레이트브리튼에서 북아일랜드로, 또는 북아일랜드에서 EU 역외 국가로 물품을 이동하거나 북아일랜드에서 신고를 하려면 필요하며, 먼저 GB 번호를 받습니다. 이미 EU EORI를 가진 사업자는 XI 번호가 필요하지 않고, XI 번호를 EU 신고에 쓸 수 있는 것은 북아일랜드에 영구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뿐입니다(Triplicate의 EORI 번호 노트 참조).
화장품의 경우 북아일랜드에서는 북아일랜드 또는 EU에 설립된 책임자(Responsible Person), CPNP 신고, EU 기준에 맞는 라벨이 필요하며, EU의 금지 규정과 더 긴 알레르기유발성분 목록이 적용됩니다. 북아일랜드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적격 북아일랜드 상품(qualifying Northern Ireland goods)'으로 그레이트브리튼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자는 같은 데이터를 SCPN을 통해 OPSS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수입하는가: GB EORI, 간접대리, DAP 또는 DDP
수입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물품을 신고하고, 관세와 수입 세금을 납부하며, 신고한 품목분류, 가격, 원산지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수입자에게는 GB EORI가 필요합니다. HMRC의 수입신고 안내는 법적 면제 대상이 아닌 한 상업 수입에 대해 수입자의 GB, EU 또는 XI EORI를 요구합니다. 사업자는 보통 영국 내 사업장이 있어야 GB EORI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 설립되지 않은 사업자는 통과 또는 일시반입 신고, 세관 결정 신청, 반입·반출·임시보관 신고, 운송인 활동처럼 열거된 업무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HMRC는 영국에 설립되지 않은 자가 그레이트브리튼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른 자에게 자신을 대신해 간접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만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 사람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며, 귀사가 EORI를 받을 수 없다면 대신 받습니다. 따라서 누가 수입하는지는 인코텀즈에 따라 정해집니다(Triplicate의 수입자(importer of record) 노트와 DDP vs DAP 노트 참조):
- FCA, FOB 또는 DAP: 영국 바이어가 보통 자신의 GB EORI로 수입하고 관세와 수입 VAT를 납부합니다.
- DDP: 귀사가 수입통관, 관세, 세금을 부담하므로 서면으로 지정한 영국 소재 간접대리인이 필요하고, 보통 영국 VAT 등록도 필요합니다. ICC는 DAP가 수입통관을 처리하고 싶지 않거나 처리할 수 없는 매도인에게 적합하다고 안내합니다.
- 번호 확인: HMRC의 Check an EORI number 서비스를 이용하고 날짜가 보이는 결과를 저장하세요. GB 번호는 GB와 12자리 숫자이며 VAT 등록 사업자의 경우 VAT 번호가 포함되지만, 번호는 EORI 시스템에 등록되어야만 유효합니다.
- 직접 신청하기: HMRC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GB 번호를 즉시 발급하며, 확인이 필요하면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영국에 기반을 두지 않은 사업자는 UTR이나 SIC 코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세: 상품코드, 과세가격, UK Global Tariff
관세는 상품코드, 과세가격, 원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드의 앞 6자리는 HS(품목분류체계)이고, 영국은 수입에 10자리, 수출에 8자리를 사용하므로 귀사 국가의 수출 코드는 수입자의 코드가 아닙니다. 전체 코드의 세율은 UK Integrated Online Tariff에서 확인하고, 선적 전에 확실히 하려면 영국의 사전심사(advance tariff ruling)를 이용하세요. 사전심사는 유효기간이 3년이며 온라인에 공개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은 UK Global Tariff상 HS 3303~3305의 대부분이 무관세이고 3307의 대부분은 6%입니다.
과세가격은 보통 거래가격(HMRC의 방법 1)입니다.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바이어가 부담하는 비용(판매수수료, 포장비, 무상 제공 재료·용역(assist), 판매 조건으로 지급하는 로열티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HMRC는 판매자의 인보이스나 대금을 청구하는 서류를 그 가격의 증빙으로 사용하고, 물품이 영국에 반입되는 지점까지의 배송 비용을 더합니다. 도착 이후의 비용은 판매자 인보이스에 별도로 표시된 금액 같은 증빙이 있을 때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샘플처럼 무상으로 공급되는 물품은 대금이 지불되지 않으므로 보통 방법 1을 사용할 수 없고, HMRC는 방법 2~6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래도 0이 아닌 현실적인 가격이 필요합니다. 프로포마 인보이스 금액으로 통관했는데 최종 인보이스가 다르다면, 신고자는 통관 후 조정(post-clearance adjustment)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입 VAT, 이연 VAT 회계와 소비자 소포
수입 VAT는 관세에 더해 부과되며, 예를 들어 화장품은 20%입니다. 영국 VAT 등록 수입자는 이연 VAT 회계(postponed VAT accounting)를 통해 VAT 신고서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영국 VAT에 등록된 영국 외 사업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지시하고 수하인으로 등재되는 방식으로 이를 이용합니다.
영국에 설립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VAT 등록 기준 금액이 없으며, 영국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 공급을 하는 즉시 등록해야 하므로 DDP 매도인은 보통 영국 VAT 등록이 필요합니다. 환급받을 수 없는 세금은 DDP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 추가 비용입니다. Triplicate의 수출 가격 계산기로 견적하는 조건에 맞는 가격을 산정하세요.
화물 가액이 135파운드 이하인 소비자 판매에는 수입 VA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판매자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판매 시점에 영국 VAT를 부과합니다. 135파운드 관세 면제는 재무부(Treasury)가 정하는 날짜에 폐지될 예정이며, 늦어도 2028년 10월까지입니다.
커머셜 인보이스, 원산지신고서와 특혜
수입자의 대리인은 귀사의 커머셜 인보이스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영어로 작성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및 각자의 EORI, 지정 장소가 있는 인코텀즈, 'face cream, 50 ml jars'처럼 명확한 품명, 상품코드, 수량, 단가와 금액, ISO 코드로 표기한 통화, 각 품목의 원산국을 기재하세요. 카톤과 중량을 적은 패킹리스트는 같은 데이터로 작성합니다. 운임, 보험료와 기타 비용은 별도의 금액으로 표기하고, 통관용으로 더 낮은 두 번째 인보이스를 발행해서는 안 되며, 서류는 도착 전에 보내세요. HMRC는 요청한 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착한 항공·도로 수입 화물을 통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Triplicate의 커머셜 인보이스 요건 노트 참조).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특혜 원산지가 필요합니다. 물품이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하고, 수입자가 협정이 정한 형식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만 명시할 뿐 관세 감면 효과가 없으며, 수입국, 계약 또는 신용장이 요구할 때만 필요합니다(Triplicate의 원산지증명서 노트 참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국-한국 FTA: 인보이스에 하는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이며, 화물 가액이 6,000유로를 넘으면 인증수출자가 작성합니다. 2025년 12월에 타결된 업그레이드 협정은 이 노트를 확인한 시점에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 영국-인도 CETA: 2026년 7월 15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인도산 물품은 2028년 7월 15일까지 DCTS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발도상국 무역제도(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 DCTS): 수혜국의 모든 수출자는 물품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한 인보이스나 다른 상업 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중국: 영국-중국 무역협정은 없으므로 중국산 물품은 UK Global Tariff 세율을 냅니다.
화장품, 원산지 표시, 목재포장재, 기록
그레이트브리튼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는 영국에 설립된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가 필요하며, 영국 내 실제 주소여야 하고 사서함이나 우편물 전달 서비스는 안 됩니다. 수입품의 경우 서면 위임으로 영국에 설립된 다른 자를 지정하지 않는 한 영국 수입자가 RP이므로, 영국 밖 브랜드는 스스로 RP가 될 수 없습니다. RP는 서명된 안전성보고서가 포함된 영어 제품정보파일(PIF)을 마지막 배치 후 10년간 보관하고, 판매 전에 무료 SCPN 서비스를 통해 제품마다 OPSS에 신고합니다. EU CPNP 신고는 그레이트브리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Triplicate의 영국 화장품 수출 노트 참조).
2021년 이후 그레이트브리튼은 자체 법정 규칙(statutory instrument)으로 성분 목록을 변경하며, 자체 일정에 따르고 EU에는 없는 재고 소진기간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4-MBC는 2026년 7월 15일부터 금지되어 있고(그 이전 재고는 2027년 1월 14일까지 판매 가능), 젤 네일 제품에 쓰이는 TPO와 그 밖의 CMR 물질 15종은 2026년 8월 15일부터 금지되어 있으며(그 이전 재고는 2027년 2월 14일까지), 둘 다 SI 2026/23에 따른 것입니다. 은(silver)과 오존(ozone)을 포함한 CMR 물질 13종은 2027년 3월 23일부터 추가로 금지됩니다(SI 2026/109). 향료를 포함한 전체 배합을 EU 목록만이 아니라 GB 목록과 대조해 점검하세요.
- 화장품 라벨: 내용량, 사용기한, 주의사항, 기능은 영어로 표시하고, 성분은 공통 성분명 용어집의 명칭으로 쓰며, 'Republic of Korea'처럼 원산국을 표기하고('Made in the EU'는 안 됨), 영국 RP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RP 정보에 대해서는 EU 기준을 충족한 라벨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되며, 2028년 1월 1일부터는 UK RP를 명시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 영국에는 식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표시 규정이 없지만, 2025년 4월 6일부터 오인을 일으키는 원산지 표시는 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2024의 불공정 상거래 관행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식품법은 육류, 어류, 수산물과, 원산지가 없으면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원산지를 요구합니다. 표시가 원산지증명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목재포장재: 국제 표준인 ISPM 15는 원목 팔레트, 크레이트, 던니지에 대해 껍질을 제거하고, 승인된 방법으로 처리하며, IPPC 마크를 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체가 플라스틱, 금속, 또는 합판이나 OSB 같은 가공 목재로 만든 포장재는 처리가 필요 없지만, 그 위에 올린 원목 스키드나 블록은 처리해야 합니다. 포장재와 ISPM 15 충족 여부를 패킹리스트에 기재하고, 영국의 요건은 수입자의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Triplicate의 ISPM 15 목재포장재 노트 참조).
- 기록: HMRC는 신고한 거래 물품의 기록을 4년간, VAT 기록은 최소 6년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원산지 증빙은 협정과 국내법이 요구하는 기간만큼 보관하세요.
단계별 절차
- 어디서 판매할지 정하세요: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또는 둘 다입니다. EORI 유형과, 화장품의 경우 제품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각 제품을 10자리 영국 상품코드로 분류하고 UK Global Tariff 세율, 해당 특혜세율, 제품 규정을 확인하세요. Triplicate의 HS코드 조회로 빠르게 1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코텀즈와 수입자를 정하세요: FCA, FOB, DAP에서는 영국 바이어, DDP로 판매한다면 서면으로 지정한 영국 소재 간접대리인과 영국 VAT 자문입니다.
- 수입자의 GB EORI는 HMRC의 Check an EORI number 서비스로, XI 번호는 유럽위원회의 EORI 검증 서비스로 확인하고 날짜가 보이는 결과를 보관하세요.
- 선적 전에 제품 규정 준수를 갖추세요: 화장품은 영국 책임자(UK RP), 서명된 안전성보고서, 영어 제품 파일, SCPN 신고, GB 라벨이며, 전체 배합은 GB 목록과 대조해 점검합니다.
- 바이어가 특혜를 신청한다면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고 인보이스에 협정이 정한 정확한 문구로 원산지신고서를 기재하세요. 6,000유로를 넘는 영국-한국 화물은 인증수출자로서 작성해야 합니다.
- 하나의 데이터로 영어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작성하되, EORI, 상품코드, 원산지, 인코텀즈를 담고 운임과 보험료는 별도로 표기하세요. Triplicate의 생성기로 두 서류를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 ISPM 15 마크가 있는 원목 포장재, 또는 전체가 플라스틱, 금속, 가공 목재인 포장재를 사용하고 이를 패킹리스트에 기재하세요.
- 도착 전에 서류를 수입자의 대리인에게 보내고, 직접 수입하면서 영국 VAT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연 VAT 회계에 대해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지시하세요. 통관 기록은 4년, VAT 기록은 최소 6년간 보관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EORI, 상품코드, 원산지, 인코텀즈가 기재되고 운임과 보험료가 별도로 표기된 영어 커머셜 인보이스
- 같은 데이터로 작성하고 카톤, 중량, 포장재의 ISPM 15 충족 여부를 기재한 패킹리스트
-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특송 운송장
- 수입자의 GB EORI, 북아일랜드 신고에는 XI EORI
- 귀사를 대신해 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영국 대리인에 대한 서면 지시서(DDP의 경우 이연 VAT 회계 포함)
- 영국-한국 FTA, 영국-인도 CETA 또는 DCTS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인보이스상의 원산지신고서
- 운임과 보험료가 커머셜 인보이스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운임·보험료 인보이스
- 화장품: UK RP 위임장, 안전성보고서가 포함된 제품 파일과 SCPN 기록(북아일랜드는 CPNP)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영국에 설립된 간접대리인을 이용하고 영국 VAT 자문을 받거나, DAP로 견적을 내어 영국 바이어가 수입하도록 하세요.
대처 방법: 북아일랜드에는 XI 또는 EU EORI를 사용하고, 선적 전에 모든 번호를 확인하세요. EORI 시스템에 등록된 번호만 유효합니다.
대처 방법: 인보이스에 운임과 보험료를 항목별로 표기하세요. HMRC는 판매자 인보이스에 별도 금액이 있는 등 증빙이 있을 때만 도착 이후 비용을 제외합니다.
대처 방법: 선적 전에 인증수출자 지위를 받고, 인보이스에 협정이 정한 정확한 문구로 신고서를 기재하세요.
대처 방법: 영국에 설립된 RP를 지정하고 판매 전에 RP가 각 제품을 SCPN에 신고하도록 하며, 실제 제조국을 표기하세요.
대처 방법: 최종 인보이스를 수입자에게 보내세요. HMRC 안내에 따르면 신고자가 통관 후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출처
- Get an EORI number (who needs one, how to apply, Northern Ireland) GOV.UK (HM Revenue & Customs)
- Check what you need to consider before getting someone to deal with customs for you GOV.UK (HM Revenue & Customs)
- Delivery costs to include in the customs value GOV.UK (HM Revenue & Customs)
- Check when you can account for import VAT on your VAT Return GOV.UK (HM Revenue & Customs)
- Using an origin declaration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 GOV.UK (HM Revenue & Customs)
- Trade with South Korea (UK–South Korea trade agreement) GOV.UK
- Regulation 1223/2009 and the Cosmetic Products Enforcement Regulations 2013: Great Britain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GOV.UK
- Regulation 1223/2009 and the Cosmetic Products Enforcement Regulations 2013: Northern Ireland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GOV.UK
- The Cosmetic Products Regulation (EC) No 1223/2009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 (Amendment and Transitional Provisions) Regulations 2026 (SI 2026/23) legislation.gov.uk (The National Archives)
- Archiving your trade documents GOV.UK (HM Revenue & Customs)
- Safety and security import requirements: entry summary declarations HM Revenue & Customs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구 코드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영국에 수출하려면 영국 EORI 번호가 필요한가요?
대부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FCA, FOB 또는 DAP 조건에서는 영국 바이어가 자신의 GB EORI로 수입합니다. 번호를 받으려면 보통 영국 내 사업장이 필요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통과나 임시보관 신고, 운송인 활동처럼 열거된 업무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고, 그 밖에는 귀사를 대신해 통관을 처리하는 사람이 EORI를 보유합니다.
북아일랜드도 그레이트브리튼과 똑같이 취급되나요?
모든 면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레이트브리튼에서 북아일랜드로 물품을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신고하려면, 이미 EU EORI를 보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XI EORI가 필요합니다. 윈저 프레임워크에 따라 그곳의 화장품은 EU 규정을 따릅니다: 북아일랜드 또는 EU 소재 책임자(Responsible Person), CPNP 신고, EU 기준에 맞는 라벨입니다.
영국에 수출하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수입국, 계약 또는 신용장이 요구할 때만 필요하며, 비특혜 증명서는 관세 감면 효과가 없습니다.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입자가 협정이 정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국-한국 FTA와 DCTS에서는 인보이스나 다른 상업 서류에 기재하는 원산지신고서입니다.
영국 소비자에게 보내는 소액 소포에도 수입 VAT가 부과되나요?
화물 가액이 135파운드 이하라면 부과되지 않고, 대신 판매자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판매 시점에 영국 VAT를 부과합니다. 135파운드 관세 면제는 재무부가 정하는 날짜에 폐지될 예정이며 늦어도 2028년 10월까지이고, 샘플에도 여전히 현실적인 통관 가격이 필요합니다.
그레이트브리튼행 물품의 안전·보안 신고는 누가 하나요?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동의를 받은 제3자가 도착 전에 HMRC의 S&S GB 서비스에서 반입요약신고서(ENS)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는 적재 24시간 전, 로로(RoRo)는 도착 2시간 전입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는 EU발 물품에도 적용되며, 북아일랜드로 반입되는 물품은 EU의 ICS2에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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