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화장품 수출: 영국 책임자(UK RP), SCPN 신고, 라벨, VAT
그레이트브리튼(GB,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영국에 설립된 책임자(Responsible Person)가 안전성 평가를 거친 제품 파일을 보유하고, 판매 전에 무료 SCPN 서비스를 통해 제품마다 제품안전기준청(OPSS)에 신고해야 합니다. 북아일랜드는 대신 EU 규정을 따르며, 북아일랜드 또는 EU에 설립된 RP와 CPNP 신고가 필요합니다. 통관 단계에서 대부분의 메이크업, 스킨케어, 헤어 제품은 관세 0%에 수입 VAT 20%가 부과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그레이트브리튼: 법률과 영국 책임자(UK RP)
그레이트브리튼(GB)에서 화장품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법으로 유지된 Regulation (EC) No 1223/2009(현재 'assimilated law'라 부릅니다)와, Product Safety and Metrology etc. (Amendment etc.) (EU Exit) Regulations 2019(SI 2019/696)의 Schedule 34에 따른 변경 사항, 그리고 Cosmetic Products Enforcement Regulations 2013의 적용을 받습니다. 유럽위원회의 역할은 주무 장관(Secretary of State)이 대신합니다. 제품안전기준청(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OPSS)과 지방 Trading Standards(지방 거래표준 당국)가 이 규정을 집행합니다.
제품을 GB에서 유통하려면 영국에 설립된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가 있어야 합니다. 수입품의 경우 제조업체나 수입자가 서면 위임으로 영국에 설립된 다른 자를 지정하지 않는 한 영국 수입자가 RP입니다. RP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일 수 있지만, 영국 내 주소는 사서함이나 우편물 전달 주소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국 밖 브랜드는 스스로 RP가 될 수 없으며, 수입자나 유통업자, 또는 UK RP 대행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제품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OPSS는 벌금(잉글랜드와 웨일스는 상한 없음,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최대 5,000파운드)과 최대 3개월의 징역을 경고합니다.
안전성보고서, 제품 파일, GMP와 동물실험
출시 전에 약학, 독성학, 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자격을 갖춘 안전성평가자가 각 제품을 평가하고 화장품안전성보고서(CPSR)에 서명해야 합니다. RP는 마지막 배치가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간 영어로 된 제품정보파일(PIF)을 보관하며, 신고한 주소에서 당국이 즉시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PIF에는 제품 설명, CPSR, 제조방법과 GMP 진술서, 표시한 효능의 증빙, 동물시험 데이터(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OPSS는 GMP 기준으로 ISO 22716을 제시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본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최종 처방, 성분 또는 성분 조합을 동물실험한 제품은 GB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금지 이전의 과거 동물실험 데이터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시 후 RP는 중대한 부작용을 지체 없이 OPSS에 보고해야 합니다. OPSS 지침은 이를 회사의 누구든 가능한 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역일 기준) 이내로 해석합니다.
SCPN 신고와 나노물질
GB에서 제품을 유통하기 전에 RP는 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s(SCPN)를 통해 신고합니다. SCPN은 GB에서 EU의 CPNP를 대체한 OPSS 서비스로, 무료이며 GOV.UK One Login 계정이 필요합니다. EU CPNP 신고는 GB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RP는 제품명과 카테고리, 자신의 정보와 PIF 주소, 담당자, 성분 또는 표준배합(frame formulation), 나노물질과 CMR 물질, 라벨 이미지를 제출합니다.
부속서 4, 5 또는 6(착색제, 보존제, 자외선차단제)에 열거되지 않은 나노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시장 출시 최소 6개월 전에 별도의 나노물질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레이트브리튼 라벨 요건
용기와 외포장에는 아래 항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내용량, 사용기한, 주의사항, 기능은 다른 언어가 함께 표시되는지와 관계없이 영어로 표시해야 합니다(Enforcement Regulations 제5조 제3항). 성분은 INCI를 기반으로 한 공통 성분명 용어집을 사용합니다.
- 영국 RP의 명칭과 주소.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EU 기준(EU RP의 명칭·주소, 원산국)을 충족한 라벨도 인정되며, 2028년 1월 1일부터 GB 라벨에는 UK RP가 필요합니다.
- 수입품은 원산국: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일본(Japan)처럼 국가명을 표기합니다. OPSS는 'Made in the EU'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중량 또는 부피 기준 표시 내용량. 5g 또는 5ml 미만 포장, 무료 샘플, 1회용 포장은 제외.
- 제품이 30개월 이하 보존되는 경우 사용기한('best used before the end of' 문구 또는 모래시계 기호 다음에 날짜), 그렇지 않으면 개봉 후 사용기간(PAO, 열린 용기 기호와 개월 수).
- 부속서 3~6에서 요구하는 주의사항. 공간이 부족하면 기호로 안내하는 동봉 설명서나 꼬리표에 표시.
- 배치를 식별하는 제조번호(batch number) 또는 기타 코드, 그리고 제품 외형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능.
- 'ingredients' 제목 아래 중량이 많은 순서대로 성분 표기(1% 미만은 순서 무관), 나노물질 뒤에 '(nano)', 향료는 'parfum' 또는 'aroma', 착색제는 CI 번호.
GB 성분 목록, EU와 북아일랜드
GB는 EU와 동일한 부속서에서 출발했습니다. 부속서 2는 금지 물질, 부속서 3은 제한 물질을 정하고, 부속서 4~6은 허용되는 착색제, 보존제, 자외선차단제를 열거합니다. 2021년 이후 GB는 자체 법정 규칙(statutory instrument)으로 자체 일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며, EU에는 없는 재고 소진기간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시장에서 모두 판매하는 제품은 두 목록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북아일랜드는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에 따라 EU 화장품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품에는 북아일랜드 또는 EU에 설립된 RP, CPNP 신고, EU 기준에 맞는 라벨이 필요하며, EU의 금지 규정과 더 긴 알레르기유발성분 목록이 적용됩니다. 북아일랜드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적격 북아일랜드 상품(qualifying Northern Ireland goods)'으로 GB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RP는 같은 데이터를 SCPN을 통해 OPSS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OPSS는 신고 내용을 GB 목록과 대조합니다. 2025~26년에는 금지된 향료 성분인 릴리알(lilial, butylphenyl methylpropional)이 포함된 신고를 점검했고, 하이드로퀴논이 든 피부 미백 제품과 과산화수소 농도가 높은 치아 미백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최근 GB의 변경 사항:
- 살리실산메틸(methyl salicylate) 제한(생후 6~12개월 아동에게 더 엄격)을 2025년 9월 30일부터 적용. 그 이전 재고는 2026년 3월 31일까지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SI 2025/413).
- 벤조페논-3(옥시벤존) 제한을 2026년 1월 21일부터 적용. 그 이전 재고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SI 2025/901).
- 4-MBC(엔자카멘) 금지, 그리고 제품 내 포름알데히드가 0.001%를 초과하면 'releases formaldehyde' 경고 문구 필요: 2026년 7월 15일부터. 그 이전 재고는 2027년 1월 14일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SI 2026/23).
- 젤 네일 제품에 쓰이는 TPO와 그 밖의 CMR 물질 15종을 2026년 8월 15일부터 금지. 그 이전 재고는 2027년 2월 14일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SI 2026/23). EU는 2025년 9월 1일부터 재고 소진기간 없이 TPO를 금지했습니다.
- 살리실산헥실(hexyl salicylate) 제한을 2026년 8월 15일부터 적용(그 이전 재고는 2027년 2월 14일까지), 은(silver)과 오존(ozone)을 포함한 CMR 물질 13종을 추가로 2027년 3월 23일부터 금지(그 이전 재고는 2027년 9월 22일까지)(SI 2026/109).
- 향료 알레르기유발성분: EU의 확대된 표시 목록(Regulation (EU) 2023/1545, 2026년 7월 31일부터)은 북아일랜드에는 적용되지만, 이 글을 확인한 시점에 GB에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통관: EORI, 수입자, 관세, VAT와 서류
수입자는 GB EORI 번호가 필요하며, 사업자는 보통 영국 내 사업장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HMRC는 영국에 설립되지 않은 자가 그레이트브리튼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른 자에게 자신을 대신해 간접적으로만 업무를 맡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영국 밖 브랜드가 DDP로 판매하려면 영국에 설립된 관세대리인(간접대리)과 대개 영국 VAT 등록이 필요하며, FCA, FOB 또는 DAP 조건에서는 보통 영국 바이어가 수입합니다.
대표적인 HS 호는 3303(향수), 3304(선케어를 포함한 메이크업, 스킨케어), 3305(헤어 제품), 3307(면도, 데오드란트, 목욕용품)입니다. 10자리 코드는 UK Integrated Online Tariff에서 확인하세요. UK Global Tariff상 3303~3305의 대부분은 무관세이고 3307의 대부분은 6%입니다. 한국산 물품은 인보이스에 원산지 신고(origin declaration)를 하여 영국-한국 FTA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화물 가액이 6,000유로를 넘으면 인증수출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에 타결된 업그레이드 협정은 확인 시점에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인도 CETA는 2026년 7월 15일부터 적용되며, 인도는 2028년 7월 15일까지 개발도상국 무역제도(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 DCTS)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중국 무역협정은 없으므로 중국산 물품은 UK Global Tariff 세율을 냅니다.
수입 VAT는 20%입니다. 영국 VAT 등록 수입자는 VAT 신고서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으며(이연 VAT 회계, postponed VAT accounting), 영국에 설립되지 않은 수입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지시하고 수하인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화물 가액이 135파운드 이하인 소비자 판매에는 수입 VA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판매자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판매 시점에 영국 VAT를 부과합니다. 135파운드 관세 면제는 재무부(Treasury)가 정하는 날짜에 폐지될 예정이며, 늦어도 2028년 10월까지입니다. 대리인에게는 영어로 작성한 커머셜 인보이스(판매자, 구매자, 인코텀즈, "face cream, 50 ml jars"와 같은 명확한 품명, 상품코드, 수량, 금액, 통화, 원산국 기재)와 카톤 수와 중량을 적은 패킹리스트를 제공하세요.
단계별 절차
- 제품이 의약품이나 살생물제가 아닌 화장품인지 확인하고 10자리 영국 상품코드(commodity code)를 찾으세요(Triplicate의 HS코드 조회로 빠르게 1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디서 판매할지 정하세요: 그레이트브리튼(UK RP와 SCPN), 북아일랜드(북아일랜드 또는 EU RP와 CPNP), 또는 둘 다.
- 영국에 설립된 책임자(RP)를 서면 위임으로 지정하세요. 보통 수입자나 UK RP 대행 서비스이며, 누가 PIF를 보관할지도 합의하세요.
- 향료를 포함한 전체 배합을 EU 목록뿐 아니라 GB 부속서와 2025~2026년 GB 개정사항과 대조해 점검하세요.
- 자격을 갖춘 안전성평가자가 CPSR에 서명하도록 하고, 영어 PIF와 GMP 증빙을 RP에게 전달하세요.
- 영어 문구, RP의 명칭과 주소(2028년 1월 1일부터는 UK RP), 원산국, 사용기한 또는 PAO, 제조번호, 기능, 주의사항, 성분을 갖춘 GB 라벨을 확정하세요.
- RP가 판매 개시 전에 각 제품을 SCPN에 신고하도록 하고, 나노물질은 최소 6개월 전에 신고하세요.
- 인코텀즈와 수입자를 정하세요. 수입자는 GB EORI가 필요하며, 영국 밖 수입자는 간접대리 관세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작성한 일치하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Triplicate의 생성기로 두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를 갖춰 선적하고, 특혜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신고를 추가하세요.
- 출시 후에는 PIF를 계속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중대한 부작용은 RP를 통해 보고하며, OPSS에서 새로운 GB 제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영어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특송 운송장
- 영국 책임자(RP) 지정 서면 위임장
- UK RP가 보관하는 화장품안전성보고서가 포함된 PIF
- ISO 22716 인증서 등 GMP 증빙
- SCPN 신고 기록(북아일랜드는 CPNP 신고 기록)
- 수입자의 GB EORI와 관세대리인에 대한 서면 지시(간접대리, 이연 VAT 회계)
- FTA 또는 DCTS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인보이스상의 원산지 신고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영국에 실제로 설립된 주소를 가진 RP를 지정하고, 이를 SCPN에, 늦어도 2028년부터는 라벨에도 사용하세요.
대처 방법: UK RP가 먼저 각 제품을 SCPN에 신고하도록 하세요. CPNP는 EU와 북아일랜드에 적용될 뿐 GB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처 방법: 시장별 목록과 일정을 각각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GB의 TPO 금지는 EU보다 거의 1년 늦게 시행되었고, 그 이전 재고를 2027년 2월 14일까지 판매할 수 있게 합니다.
대처 방법: EU 라벨 허용은 2027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지금부터 새로 생산하는 물량에 UK RP의 명칭과 주소를 인쇄하세요.
대처 방법: 대한민국이나 인도처럼 실제 제조국을 표기하세요.
대처 방법: 영국에 설립된 관세대리인(간접대리)을 이용하고 영국 VAT 자문을 받거나, DAP로 견적을 내어 영국 바이어가 수입하도록 하세요.
출처
- Regulation (EC) No 1223/2009 on cosmetic products as it applies in Great Britain – Article 19 (labelling) legislation.gov.uk (The National Archives)
- The Product Safety and Metrology etc. (Amendment etc.) (EU Exit) Regulations 2019 (SI 2019/696), Schedule 34 legislation.gov.uk (The National Archives)
- The Cosmetic Products Regulation (EC) No 1223/2009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 (Amendment and Transitional Provisions) Regulations 2026 (SI 2026/23) legislation.gov.uk (The National Archives)
- The Cosmetic Products Regulation (EC) No 1223/2009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 (Amendment and Transitional Provisions) (No. 2) Regulations 2026 (SI 2026/109) legislation.gov.uk (The National Archives)
- Regulation 1223/2009 and the Cosmetic Products Enforcement Regulations 2013: Great Britain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GOV.UK
- Regulation 1223/2009 and the Cosmetic Products Enforcement Regulations 2013: Northern Ireland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GOV.UK
- 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s (SCPN)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GOV.UK
- Check what you need to consider before getting someone to deal with customs for you GOV.UK (HM Revenue & Customs)
- Heading 3304 – Beauty or make-up preparations and preparations for the care of the skin (UK Integrated Online Tariff) GOV.UK (HM Revenue & Customs)
- Trade with South Korea (UK–South Korea trade agreement) GOV.UK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구 코드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영국 밖 기업이 UK RP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RP는 사서함이나 우편물 전달 서비스가 아닌 실제 주소를 가지고 영국에 설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입품의 경우 영국 수입자가 RP이며, 서면 위임으로 영국에 설립된 다른 자를 지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EU CPNP 신고가 영국에도 적용되나요?
EU 규정을 따르는 북아일랜드에는 적용되지만 그레이트브리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GB에서는 판매 전에 UK RP가 무료 SCPN 서비스로 제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EU 라벨을 그레이트브리튼에서 그대로 써도 되나요?
RP 정보에 한해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가능합니다. EU 기준을 충족한 라벨은 GB의 명칭·주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내용량, 사용기한, 주의사항, 기능은 여전히 영어로 표시해야 하고 배합은 GB 목록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라벨에 UK RP의 명칭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화장품을 영국으로 수입할 때 관세와 VAT는 얼마인가요?
HS 3303, 3304, 3305의 대부분은 UK Global Tariff상 0%이고, 3307의 대부분은 6%이며 FTA나 DCTS로 낮출 수 있습니다. 수입 VAT는 20%입니다. 135파운드 이하의 소비자 화물은 대신 판매자나 마켓플레이스가 판매 시점에 VAT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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