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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장품 수출: 책임자(RP), CPNP 신고와 라벨

EU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Regulation (EC) No 1223/2009의 적용을 받습니다. 판매 전에 EU에 설립된 책임자(RP)가 안전성이 평가된 제품 파일을 보유하고 무료 CPNP 포털에 제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품의 경우 이는 수입자, 또는 수입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EU 소재 담당자입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

한눈에 보기

주요 법률Regulation (EC) No 1223/2009
책임 주체EU에 설립된 책임자(RP)
판매 전 필수 사항RP에 의한 무료 CPNP 신고
제품 파일안전성보고서가 포함된 PIF, 10년간 보관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2026년 7월 31일부터 확대된 목록 적용
영국(Great Britain)별도 체계: 영국 RP와 SCPN 신고

EU 책임자(RP)

EU에 설립된 책임자(RP)가 있는 화장품만 EU 시장에 출시될 수 있으며, EU 역외 기업은 RP가 될 수 없습니다.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가 서면 위임으로 다른 EU 소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는 한 수입자가 RP가 됩니다. RP의 명칭과 주소는 라벨에 표기되며, 제품 파일은 해당 주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안전성보고서, 제품 파일과 GMP

각 제품은 약학, 독성학, 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자격을 갖춘 평가자가 작성한 화장품안전성보고서(부속서 I)가 필요합니다.

RP는 마지막 배치가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간 제품정보파일(PIF)을 보관합니다: 제품 설명, 안전성보고서, 제조방법과 GMP 진술서, 표시광고 근거, 동물시험 데이터(있는 경우).

EN ISO 22716을 준수하면 GMP 적합성이 추정됩니다. 본 규정 준수를 위해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판매는 2013년 3월 11일부터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CPNP 신고

제품을 처음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RP는 화장품신고포털(CPNP)에 신고합니다. 한 번의 신고로 EU 전역이 적용되며 무료입니다.

신고 항목에는 제품 카테고리, RP, 원산국, 최초 판매 회원국, 나노물질, CMR 물질, 표준배합(frame formulation), 라벨이 포함됩니다. 나노물질을 함유한 대부분의 제품은 출시 6개월 전에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라벨 요건

내용물, 유효기간, 주의사항, 기능에 사용할 언어는 각 회원국이 정합니다. 성분은 EU 집행위원회의 용어집(INCI 기반)에 있는 공통 명칭을 사용하며, 이는 EU의 모든 언어에서 동일합니다.

금지 성분, CMR과 알레르기유발성분

부속서 II에는 금지 성분이, 부속서 III에는 제한 성분이 열거되어 있으며, 착색제, 보존제, 자외선차단제는 부속서 IV~VI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CMR 물질은 별도로 허용되지 않는 한 금지됩니다.

옴니버스 VII(Regulation (EU) 2025/877)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어 일부 네일 제품에 사용되던 TPO를 금지했습니다. 옴니버스 VIII(Regulation (EU) 2026/78)은 2026년 5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재고 소진기간이 없습니다. 옴니버스 IX는 2027년 2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Regulation (EU) 2026/909은 트리페닐포스페이트를 금지하고 벤질살리실레이트, 시트랄, 알루미늄 화합물 등의 성분을 제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Regulation (EU) 2023/1545은 표시가 의무화되는 향료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확대했습니다. 2026년 7월 31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그 이전 재고는 2028년 7월 31일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잠정 합의된 화학물질 규제 간소화 패키지는 CMR 금지 규정의 단계적 시행 방식을 변경합니다. 정식 채택 여부를 확인하세요.

수입 통관: EORI, HS코드, 관세와 VAT

신고자, 보통 EU 수입자나 그 관세사는 EORI 번호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HS 호: 3303(향수), 3304(메이크업, 스킨케어), 3305(헤어), 3307(데오드란트, 면도, 목욕용품), 3401(비누). TARIC에서 관세율과 특혜세율을 확인하세요; 특혜세율은 원산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수입 VAT는 수입 회원국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7월 1일까지, 150유로 이하의 B2C 화물은 품목(관세율표 호 기준)별로 3유로의 관세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영국(Great Britain)과 최신 정보 확인

EU 신고는 영국(Great Britain)을 포함하지 않으며, 영국은 영국 소재 책임자와 제품안전기준청(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에 대한 SCPN 신고가 필요합니다. 북아일랜드는 EU 규정을 따릅니다.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글은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할 당국, 귀사의 RP,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컨설턴트에게 확인하세요.

단계별 절차

  1. 제품이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HS코드를 찾으세요(Triplicate의 HS코드 조회로 빠르게 1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EU 책임자(RP)인지 합의하세요: 귀사의 수입자 또는 서면으로 지정한 EU 소재 담당자.
  3. 향료를 포함한 배합을 부속서 II~VI 및 최근 개정사항과 대조해 점검하세요.
  4. GMP 증빙과 함께 안전성보고서와 PIF를 RP에게 전달하세요.
  5. 국가별로 라벨을 완성하세요: RP 주소, 언어, 알레르기유발성분, PAO 또는 사용기한, 제조번호.
  6. RP는 시장 출시 전에 각 제품을 CPNP에 신고합니다.
  7. 라벨과 HS코드에 맞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갖춰 선적하세요(Triplicate의 생성기로 두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합니다.
  8. 출시 후에는 PIF를 계속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중대한 부작용은 RP를 통해 보고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EU 책임자(RP)가 없거나 라벨에 EU 역외 주소가 표기됨.

대처 방법: 라벨을 인쇄하기 전에 EU 소재 RP를 지정하고 그 명칭과 주소를 표기하세요.

CPNP 신고 전에 제품을 판매함.

대처 방법: RP가 먼저 신고하도록 하세요; 나노물질은 6개월 여유를 두세요.

Safety Gate에서 금지 성분이 적발됨. 2025년 EU 경보 중 화장품이 36%를 차지했으며, 그중 약 10건 중 8건이 금지된 향료 성분인 BMHCA 때문이었습니다.

대처 방법: 생산할 때마다 향료 성분을 포함한 모든 성분을 현행 부속서와 대조해 확인하세요.

확대된 알레르기유발성분 목록을 반영하지 않은 구 라벨.

대처 방법: 2026년 7월 31일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은 2023/1545 라벨 표시가 필요합니다; 향료 공급업체에 최신 알레르기유발성분 명세서를 요청하세요.

필수 라벨 항목이나 현지 언어 누락.

대처 방법: 인쇄 전에 제19조 목록과 각국의 언어 규정을 확인하세요.

출처

  1. Regulation (EC) No 1223/2009 on cosmetic products EUR-Lex,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2.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1545 (fragrance allergen labelling) EUR-Lex,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3. Commission Regulation (EU) 2026/909 (restrictions on certain substances in cosmetics) EUR-Lex,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4. CMR substances in cosmetic products (Omnibus acts) European Commission, DG GROW
  5.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CPNP) European Commission, DG GROW
  6. Commission's 2025 Safety Gate Report (press release IP/26/537) European Commission
  7. Council and Parliament strike deal to simplify requirements for chemical products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8. Guide for import of goods (EORI, TARIC, VAT) European Commission, Access2Markets
  9. EU applies EUR 3 customs duty per item on low-value e-commerce consignments European Commission, Access2Markets
  10. Making cosmetic products available to consumers in Great Britain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GOV.UK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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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U 역외 기업이 책임자(RP)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RP는 EU에 설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입자 또는 수입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EU 소재 담당자여야 합니다.

EU 각국마다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무료 CPNP 신고 한 번으로 EU 전체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회원국을 위해 라벨을 번역하는 유통업자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새 알레르기유발성분 라벨이 없는 재고도 계속 판매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7월 3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되었다면 2028년 7월 31일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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