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licate

국가별 화장품 수출 규정 비교: EU, 미국, 아시아

대부분의 시장은 화장품에 대해 책임질 현지 회사를 요구하며, 보통 판매 전에 그 회사가 제품을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합니다. EU와 영국은 책임자(Responsible Person), 캐나다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 브라질은 ANVISA의 허가를 받은 회사, 일본은 허가를 보유한 업자, 중국은 중국 내 책임자, 대만·UAE·동남아시아는 현지 수입자나 유통업체입니다. 미국은 대신 FDA 시설등록과 제품 리스팅을 요구하고, 호주는 수입자를 AICIS에 등록하게 하며, 홍콩은 일반 화장품에 대한 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라벨은 현지 언어 규정을, 배합은 현지 성분 목록을 충족해야 하고, 선크림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 중국, 호주에서 더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EU·영국현지 책임자(Responsible Person); 판매 전 CPNP(EU, 북아일랜드) 또는 SCPN(그레이트브리튼) 신고
미국사전 승인 없음; MoCRA 시설등록과 제품 리스팅; SPF 제품은 OTC 의약품
캐나다최초 판매 후 10일 이내 CNF; 영어·프랑스어 라벨; 선크림은 DIN 또는 NPN 필요
브라질ANVISA 신고, 선크림은 등록; 브라질 AFE 보유 회사가 보유
일본·대만허가를 보유한 일본 MAH가 신고; 대만에 등록된 수입자가 TFDA에 등록
중국수입 전 NMPA 신고 또는 등록, 중국 내 책임자를 통해 진행
홍콩·호주제품 신고 없음; 안전 의무(Cap. 456, 홍콩), AICIS 수입자 등록(호주)
UAE·ASEAN현지 회사가 신청: UAE는 MoIAT와 Montaji, ASEAN 각국은 제품 신고

유럽과 영국: 현지 책임자와 신고

EU에서는 Regulation (EC) No 1223/2009에 따라 EU에 설립된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가 있는 화장품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으며, EU 밖의 회사는 RP가 될 수 없습니다.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가 RP이며, 서면 위임으로 EU에 설립된 다른 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RP는 제품을 처음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화장품 신고 포털(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CPNP)에 제품을 신고하고(EU 전체에 대해 한 번, 무료), 마지막 배치 후 10년간 안전성보고서가 포함된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PIF)을 보관합니다.

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은 별개입니다. 사서함이나 우편물 전달 서비스가 아닌 실제 영국 주소를 가진 영국 설립 RP가 판매 전에 무료 SCPN 서비스를 통해 제품마다 제품안전기준청(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OPSS)에 신고해야 하며, EU CPNP 신고는 그레이트브리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이후 GB는 자체 법정 규칙(statutory instrument)으로 자체 일정에 따라 성분 목록을 변경해 왔으므로, 두 시장에서 모두 판매하는 제품은 두 목록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북아일랜드는 EU 규정을 따르며, 북아일랜드 또는 EU의 RP와 CPNP 신고가 필요합니다.

라벨에는 RP의 명칭과 주소, 수입품이면 원산국을 표기합니다. GB에서는 RP 정보에 한해 EU 기준을 충족한 라벨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되며, 2028년 1월 1일부터는 UK RP를 표기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31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은 확대된 향료 알레르기유발성분 목록을 표기해야 하며, 그 이전에 출시된 재고는 2028년 7월 31일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riplicate의 EU와 영국 화장품 수출 노트를 참조하세요.

미주: 미국 FDA 리스팅, 캐나다 CNF, 브라질 ANVISA, 멕시코는 등록 없음

미국에는 착색제를 제외하면 화장품 시판 전 승인 제도가 없습니다. 화장품규제현대화법(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MoCRA)에 따라 미국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시설은 각각 FDA에 등록하고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해외 공장은 미국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라벨에 표기된 회사인 책임자(responsible person)는 해외 브랜드 소유자나 미국 수입자일 수 있으며, 미국에서 처음 판매한 때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품마다 리스팅하고, 중대한 이상사례를 보고하며, 안전성 증빙을 보관합니다. Cosmetics Direct에서의 접수는 무료이고, FDA는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필수 라벨 문구는 영어로 표기해야 합니다. 선크림, SPF 보습제와 메이크업, 비듬방지 샴푸, 땀억제제는 화장품이면서 의약품이기도 하여 OTC 의약품 규정을 따릅니다.

캐나다도 판매 전에 화장품을 승인하지 않지만, 캐나다 내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최초 판매 후 10일 이내에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화장품 신고서(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를 온라인으로 무료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5일부터 이 서식에는 캐나다 주소가 필요하므로, 해외 브랜드는 캐나다 수입자나 자신이 위임한 캐나다 내 담당자를 통해 신고합니다. 제품은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Cosmetic Ingredient Hotlist)를 준수해야 하고, INCI 성분 목록을 갖춘 영어·프랑스어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2026년 4월 12일부터는 향료 알레르기유발성분도 명칭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SPF 메이크업을 포함한 모든 선크림에는 의약품 식별번호(Drug Identification Number, DIN) 또는 천연건강제품 번호(Natural Product Number, NPN)가 필요합니다.

브라질에서는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하기 전에 RDC 907/2024에 따라 ANVISA에 신고해야 하며, 선크림, 태닝 제품, 모발 스트레이트너와 펌제, 곤충 기피제, 소독용 핸드 젤, 헤어 포마드는 ANVISA가 판매 전에 심사하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ANVISA 영업허가(AFE)와 현지 위생 허가를 가진 브라질 회사만 신고를 보유하고 제품을 수입할 수 있으므로, 귀사의 유통업체나 별도의 규제 보유 법인을 이용해야 합니다. 필수 라벨 항목은 브라질 포르투갈어로 표기하며, 보유자의 명칭, CNPJ, AFE 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Triplicate의 미국, 캐나다, 브라질 화장품 수출 노트를 참조하세요.

멕시코에는 화장품에 대한 제품 등록이나 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멕시코 수입자가 COFEPRIS의 영업 신고(aviso de funcionamiento)를 제출하고, NOM-259-SSA1-2022에 따라 품질 시스템을 운영하며, 안전성 시험 자료를 보관합니다. 배합은 보건부(Secretaría de Salud)의 금지·제한 물질 목록에 맞아야 하고, 라벨은 NOM-141-SSA1/SCFI-2012에 따라 스페인어로 작성해야 하며 세관이 수입 시 이를 확인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공포된 법령에 따라 33류 대부분의 세번에는 수입관세 25%에 더해 IVA 16%가 부과됩니다.

동북아시아: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일본의 PMD Act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를 보유한 일본 기업, 즉 제조판매업자(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 MAH)가 판매 전에 제품마다 소관 도도부현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 업자가 제품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수입품의 경우 MAH가 PMDA를 통해 외국제조업자 신고도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배합이 화장품 기준(Standards for Cosmetics)을 충족하고 라벨에 모든 성분을 일본어로 표기하면 사전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미백이나 여드름 예방처럼 의약적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은 제품 승인이 필요한 의약부외품이며, 화장품은 후생노동성(MHLW)이 허용한 56가지 효능 표시와 메이크업 효과만 표방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수입 일반 화장품을 수입 전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며, 염모제, 파마제, 선크림, 미백, 탈모 방지 제품 같은 특수 화장품은 먼저 등록해야 하고,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해외 브랜드 소유자나 제조업체가 신고 또는 등록의 주체이지만, 중국 내 법인(enterprise legal person)을 중국 내 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그 명칭과 주소가 중국어 라벨에 들어갑니다. 원래 라벨과 일치하면 중국어 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다. 국경간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만에서는 대만에 등록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TFDA에 제품별로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는 서명된 안전성 평가가 포함된 제품정보파일도 보유해야 합니다. 자외선차단제, 염모제 등 특정용도 화장품의 허가는 2024년 7월 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홍콩은 일반 화장품에 대해 등록, 신고, 수입허가, 현지 책임자가 없습니다. 제조업체, 수입자, 공급업체가 소비품안전조례(Consumer Goods Safety Ordinance, Cap. 456)에 따라 모든 제품이 합리적으로 안전하도록 해야 하며, 의약 성분이 있거나 의약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s)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재수출하는 물품도 NMPA 신고 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Triplicate의 일본, 중국, 대만, 홍콩 화장품 수출 노트를 참조하세요.

동남아시아: 현지 회사를 통한 신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는 모두 화장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제품마다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는 현지 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는 수입자, 유통업체 또는 현지 법인을 통해 진행하며 보통 위임장이나 지정서로 권한을 부여하고, 그 회사가 신고를 보유하며 라벨에 명칭이 표기됩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에서는 새 유통업체가 제품을 다시 신고해야 하므로, 각 신고를 누가 보유할지 계약서에 정해 두세요. Triplicate에는 이 시장 각각에 대한 별도의 노트가 있습니다.

각국은 ASEAN 화장품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 부속서(금지·제한 물질, 허용 착색제, 보존제, 자외선차단제)를 자국의 고시와 기한에 따라 적용하며(최종 개정 2026년 6월),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한다는 표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차이는 신고 시스템, 수수료, 유효기간, 수입 절차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UAE,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에는 화장품에 대한 시판 전 승인이나 제품 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화장품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첫 수입 전에 호주 산업화학물질 도입 제도(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AICIS)에 등록하고 매년 8월 31일까지 갱신해야 하며, 모든 성분이 호주 산업화학물질 목록(Australian Inventory of Industrial Chemicals)에 있거나 분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호주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해외 회사는 ARBN을 보유하고 스스로 도입자(introducer)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벨에는 ACCC의 정보 기준에 따라 성분을 영어 또는 INCI 명칭으로 표기하며, 주된 목적이 자외선 차단인 선크림과 SPF 15를 초과하는 보습제는 TGA가 규제하는 의약품입니다. 뉴질랜드는 환경보호청(EPA)의 화장품 그룹 스탠다드(Cosmetic Products Group Standard)를 적용하며 마찬가지로 시판 전 승인이 없고, 호주에서 요건을 충족했다고 뉴질랜드까지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UAE에서는 연방 MoIAT 제도에 따라 UAE.S GSO 1943에 대한 적합성인증서가 필요하며, 두바이로 들어가는 제품은 수입 전에 두바이시청(Dubai Municipality)의 Montaji 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하고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신청은 무역 라이선스를 가진 UAE 회사, 보통 수입자나 유통업체가 하며, 수출자는 자유판매증명서, 배합 정보, 시험성적서와 라벨을 제공합니다. 에미리트 의약품청(EDE)은 의학적 효과가 있는 화장품만 다루며, UAE 등록은 다른 GCC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Triplicate의 호주와 UAE 화장품 수출 노트를 참조하세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SASO의 SABER 플랫폼이 아니라 사우디 식품의약품청(SFDA)이 화장품을 규제합니다. 화장품이 상업등록에 포함된 사우디 회사가 수입 전에 각 제품을 SFDA의 Ghad 시스템에 등재해야 하며, 제품은 SFDA.CO/GSO 1943:2024와 표시·광고 규정인 SFDA.CO/GSO 2528:2024를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상업 선적 건에는 선적 전에 SFDA의 FASEH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적합성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시장 공통: 선크림, 성분, 라벨, HS코드, 운송

같은 제품이 한 시장에서는 화장품이고 다른 시장에서는 의약품일 수 있습니다. 선크림은 미국에서 OTC 의약품이고, 캐나다에서는 DIN 또는 NPN이 필요하며, 호주에서는 주된 목적이 자외선 차단이면 TGA 의약품이고, 브라질에서는 ANVISA 등록이 필요하며, 중국에서는 NMPA에 등록하는 특수 화장품입니다. 일본에서는 화장품으로 판매하는 선크림의 자외선 차단 성분이 부속서 4에 있으면 승인이 필요 없고, 대만은 더 이상 허가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미백, 여드름 방지, 탈모 방지 표방도 같은 문제를 일으키므로(일본의 의약부외품, 중국의 특수 화장품 등), 라벨을 인쇄하기 전에 시장별로 모든 표방을 확인하세요.

성분 목록은 서로 다릅니다. EU와 GB의 부속서는 변경 시점이 다르고, 캐나다는 핫리스트, 일본은 화장품 기준, 중국은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Inventory of Existing Cosmetic Ingredients), 호주는 산업화학물질 목록, 동남아시아는 ASEAN 부속서를 사용합니다. 동물실험 규정도 다릅니다. EU는 자신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GB도 같은 규칙을 적용합니다. 대만은 2019년 11월 9일부터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실험을 금지했으나 좁은 예외가 있습니다. 브라질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살아 있는 척추동물을 이용한 화장품 시험을 금지했습니다. 호주는 2020년 7월 1일 이후에 한 동물실험 데이터를 목록에 없는 화장품 성분의 분류(categorisation)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좁은 예외만 둡니다. 중국은 모든 제조 장소가 정부가 발급한 GMP 인증서를 보유하고 안전성 평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면 대부분의 일반 화장품을 독성시험 없이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국경에서는 대부분의 화장품이 HS 33류에 속합니다. 향수는 3303, 선크림을 포함한 메이크업과 스킨케어는 3304, 헤어 제품은 3305, 면도·탈취제·목욕용품은 3307이며, 계면활성제 계열 페이스 워시와 바디 워시는 보통 3401.30에 분류됩니다. 미국의 OTC 선크림처럼 규제상의 지위가 호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Triplicate의 화장품 HS코드 노트와 무료 HS코드 조회 참조). 알코올 기반 향수는 UN1266, 스프레이 캔은 UN1950 위험물로 운송하며 보통 제한 수량(limited quantity)으로 보내고, 국제우편으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Triplicate의 향수·에어로졸·매니큐어 배송 노트 참조). 규정은 자주 바뀌며 Triplicate의 각 국가 노트에는 확인한 달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실무 안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규제 당국, 현지 보유자 또는 허가받은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라벨 언어:

단계별 절차

  1. 목표 시장을 정리하고, 시장별로 누가 신고, 등록 또는 리스팅을 보유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해외 브랜드가 아니라 현지 회사입니다.
  2. 시장별로 제품을 분류하세요. SPF, 미백, 여드름 방지, 탈모 방지 표방이 있으면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특수 화장품이 될 수 있습니다.
  3. 향료를 포함한 모든 배합을 시장별 자체 목록과 최근 개정사항과 대조해 점검하세요. EU와 GB의 부속서, 캐나다의 핫리스트, 일본의 화장품 기준, 중국의 원료 목록, ASEAN 부속서가 해당됩니다.
  4. 현지 보유자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각 신고를 누가 보유할지, 유통업체를 바꾸면 그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 합의하세요.
  5. 보유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 파일을 준비하세요. INCI 명칭과 함량(%)이 포함된 전체 배합, 안전성 평가, GMP 증빙, 시험성적서, 표방 근거,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가 포함됩니다.
  6. 신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구되는 언어로 라벨을 작성하고, 현지 보유자의 명칭과 주소를 넣으세요.
  7. 현지 보유자가 제품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이 허용하는 시점에만 선적하세요.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신고 또는 등록 후이며, 캐나다 CNF는 최초 판매 후 1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8. 도착국의 HS코드와, 향수·에어로졸이면 UN 번호를 확인한 다음, 품명이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세요(Triplicate의 무료 생성기로 두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9. 출시 후에는 이상사례를 보고하고, 목록 개정을 확인하며, 만료 전에 갱신하세요. 싱가포르는 매년, 말레이시아는 2년마다, 태국·인도네시아·대만은 3년마다, 베트남은 5년마다입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제품이 신고 또는 등록되기 전에 화물이 도착함.

대처 방법: 신고, 등록 또는 접수증이 갖춰진 뒤에 선적하세요. 브라질,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두바이는 수입 시 이를 확인합니다.

SPF 보습제, BB크림, 쿠션을 일반 화장품으로 선적함.

대처 방법: 시장별로 확인하세요. 미국은 OTC 의약품, 캐나다는 DIN 또는 NPN, 호주는 SPF 15 초과 보습제의 ARTG 등재, 브라질은 ANVISA 등록, 중국은 특수 화장품 등록입니다. 해당 경로를 계획하거나,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SPF 표방을 삭제하세요.

라벨이 영어, 한국어 등 본국 시장의 언어로만 되어 있음.

대처 방법: 판매 전에 필요한 언어를 포장에, 허용되는 경우 스티커로 추가하세요.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일본은 일본어, 중국과 대만은 중국어, UAE는 아랍어와 영어이며,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는 각각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크메르어가 필요합니다.

본국이나 EU에서는 합법인 배합이 다른 시장에서는 통과하지 못함.

대처 방법: 시장별 자체 목록과 일정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GB는 EU보다 거의 1년 늦게 TPO를 금지했고, 호주는 2026년 6월 27일부터 소비자 제품의 레티날(retinal)에 AICIS 평가 인증서를 요구합니다.

유통업체를 바꿨는데 신고가 이전 업체에 남아 있음.

대처 방법: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에서는 새 파트너가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유통 계약서에 각 신고를 누가 보유할지 정하거나, 시장이 허용하는 곳(브라질 등)에서는 독립된 규제 보유 법인을 이용하세요.

향수나 스프레이를 국제우편으로 보내거나, 위험물 규정을 피하려고 "화장품"으로 신고함.

대처 방법: UPU 규정은 국제우편으로 향수와 에어로졸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며, 미신고 화물은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물을 받는 운송사로 UN1266 또는 UN1950으로 보내되, 보통 올바른 마크와 신고서를 갖춘 제한 수량으로 보내세요.

출처

  1. Regulation (EC) No 1223/2009 on cosmetic products EUR-Lex,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2. Regulation 1223/2009 and the Cosmetic Products Enforcement Regulations 2013: Great Britain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GOV.UK
  3. Registration &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4. Notification of Cosmetics: Guide for Cosmetic Notifications Health Canada
  5. Personal Hygiene Products, Cosmetics and Fragrances ANVISA
  6. Notification of foreign manufacturers and marketers of cosmetics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PMDA)
  7. Cosmetic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Regulation (State Council Decree No. 727) (in Chinese) State Council of China (via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8. ASEAN Cosmetic Directive and annexes Health Sciences Authority, Singapore
  9. What is registration and who must register? 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AICIS)
  10. Dangerous goods in the international mail Universal Postal Union (UPU)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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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화장품 브랜드가 직접 제품을 등록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EU와 영국은 현지 책임자, 캐나다는 캐나다 주소를 가진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필요하고, 브라질, 일본, 대만, UAE, 동남아시아 시장은 신고나 등록을 할 현지 회사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책임자가 해외 브랜드 소유자일 수 있고, 호주에서는 직접 판매하는 해외 회사가 AICIS에 등록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는 해외 회사가 신고를 보유하되 중국 내 책임자를 통해 업무를 진행합니다.

화장품 제품 신고가 없는 시장은 어디인가요?

홍콩은 일반 화장품에 대해 등록, 신고, 수입허가가 없고, 호주도 제품 승인이나 신고가 없지만 수입자가 매년 AICIS에 등록합니다. 뉴질랜드에도 시판 전 승인이 없습니다. 미국은 착색제를 제외하고 화장품을 승인하지 않지만, MoCRA에 따라 시설등록과 제품 리스팅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신고로 여러 나라를 커버하나요?

드뭅니다. CPNP 신고 한 번은 EU와 북아일랜드를 포괄하지만 그레이트브리튼은 포괄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신고는 싱가포르에만 적용되고, UAE 등록은 다른 GCC 국가에 적용되지 않으며, 호주에서 요건을 충족했다고 뉴질랜드까지 충족한 것은 아니고, 홍콩 통관이 중국 본토 진출을 열어 주지도 않습니다.

선크림은 화장품인가요?

시장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OTC 의약품이고, 캐나다에서는 DIN 또는 NPN이 필요하며, 브라질과 중국에서는 등록이 필요하고, 호주에서는 주된 목적이 자외선 차단이면 TGA 의약품입니다. 일본에서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 부속서 4에 있으면 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통관 분류에서는 HS 33.04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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