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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화장품 수출: COFEPRIS, NOM-141 라벨과 수입관세

멕시코에는 화장품에 대한 시판 전 등록(registro sanitario)이나 제품 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관리 책임은 멕시코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수입자는 COFEPRIS의 영업 신고(aviso de funcionamiento)를 제출하고,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에 관한 NOM-259-SSA1-2022를 따르며, 안전성 시험 자료를 보유하고, 보건부(Secretaría de Salud)가 정한 금지·제한 물질 목록에 맞는 배합만 판매해야 합니다. 라벨은 NOM-141-SSA1/SCFI-2012에 따라 스페인어로 작성해야 하며, 세관이 수입 시 이를 확인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공포된 법령에 따라 33류 대부분의 세번에는 일반 수입관세(IGI) 25%와 IVA 16%가 부과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규제기관보건 규정은 COFEPRIS, NOM은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 통관은 SAT와 세관
제품 승인없음: 위생등록이나 신고 제도가 없으며, 규칙은 LGS 제269조~제272조와 RCSPS에 있음
수입자 의무영업 신고(aviso de funcionamiento), NOM-259-SSA1-2022에 따른 GMP, 안전성·유효성 시험 자료 보관
라벨NOM-141-SSA1/SCFI-2012(DOF 2012년 9월 19일), 스페인어 표기, 세관이 수입 시 확인
성분금지·제한 물질에 관한 Acuerdo(고시, DOF 2007년 3월 21일), 2021년부터 동물실험 금지
수입 허가화장품은 확인된 것 없음: COFEPRIS 수입 신고는 음료, 도자기, 장난감, 학용품이 대상
수입관세(IGI)33류 대부분의 세번 25%, 립 메이크업 36%, 치약 30%(법령 DOF 2025년 12월 29일)
부가가치세IVA 16%: 과세가격에 IGI와 기타 수입 부과금을 더한 금액에 부과

멕시코에서 화장품의 범위와 제품 등록이 없는 이유

멕시코 일반보건법(Ley General de Salud, LGS)은 2011년 6월 7일 연방관보(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DOF)에 공포된 법령 이후 이 제품들을 "productos cosméticos"라고 부릅니다. "productos de perfumería y belleza"(향수·미용 제품)라고 쓴 예전 규정은 이제 화장품을 가리킵니다. 제269조는 화장품을 몸의 외부(피부, 모발, 손톱, 입술, 외부 생식기)나 치아와 구강에 사용하며, 주로 세정, 향 부여, 외관 변화, 보호, 상태 유지 또는 체취 교정을 위한 물질이나 배합으로 정의합니다. 제품·서비스 위생관리규칙(Reglamento de Control Sanitario de Productos y Servicios, RCSPS) 제187조는 제품 유형을 열거합니다. 여기에는 땀 억제제와 데오도란트, 향수, 자외선차단제(bloqueador solar, protector o filtro solar), 브론저와 셀프 태닝 제품, 염모제, 스트레이트닝·웨이브 제품, 제모제, 메이크업, 크림과 로션, 화장비누, 샴푸, 배스 솔트, 면도용 제품, 인조 속눈썹·인조 손톱용 접착제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멕시코에서는 자외선차단제와 땀 억제제도 화장품이며, 라벨에 추가 경고 문구가 필요합니다.

LGS 제270조는 화장품에 의약적 효능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질병의 확정적 해결책이라는 표현, 체중을 조절하거나 비만을 퇴치한다는 표현이 이름, 효능 표시, 사용 설명, 광고 어디에 있든 안 됩니다. 이런 표시를 붙여 판매하는 제품은 화장품 규정 밖에 있으므로, 선적 전에 COFEPRIS(Comisión Federal para la Protección contra Riesgos Sanitarios, 멕시코 연방위생위험보호위원회)에 어떻게 규제되는지 확인하세요.

LGS의 화장품 장(제269조~제272조)과 RCSPS의 화장품 편은 승인 절차가 아니라 제품 규칙을 정합니다. 위생등록도, COFEPRIS에 대한 제품 신고도 없습니다. 대신 법은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이들은 안전성·유효성 시험 자료를 보유하고 Secretaría de Salud가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LGS 제270조). 첫 판매 전에 이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수입자의 의무: 영업 신고, GMP, 안전성 시험 자료, 동물실험 금지

멕시코 수입자는 제품·서비스 취급 시설에 대한 COFEPRIS의 영업 신고(aviso de funcionamiento del establecimiento de productos y servicios, 절차 COFEPRIS-05-018)를 COFEPRIS의 DIGIPRiS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SCIAN 산업분류에서 자신의 활동 코드를 선택합니다. 변경이나 폐쇄는 COFEPRIS-05-019로 신고합니다. 화장품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에 관한 멕시코 공식 표준(Norma Oficial Mexicana, NOM)인 NOM-259-SSA1-2022는 2022년 7월 5일 DOF에 공포되어 공포 후 달력일 60일째에 시행되었고, 문서화 체계를 갖추는 기간은 공포일부터 달력일 180일, 시설을 맞추는 기간은 240일이었습니다. 이 표준은 멕시코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가공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시설에 의무이므로, 수입자는 자신이 수입하는 제품을 포괄하는 문서화된 자체 GMP 체계가 필요합니다. 9.3.3항에 따라 원료와 포장재는 공급업체가 회사의 적격 평가를 통과한 경우에만 공급업체의 품질 증명서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RCSPS 제190조는 향수·미용 제품의 안전성 시험을 열거합니다. 1차 피부 자극 지수, 감작 지수, 눈 자극 지수이며, 각각 지정된 제품 유형에 적용됩니다. 제191조는 저자극성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사전 피부 감작 시험을 통과하도록 요구하고, 제192조는 피부용, 눈용, 어린이용 제품의 미생물 관리를 정합니다. 시험 결과를 배합 및 규격과 함께 수입자에게 전달하세요.

2021년 10월 14일 DOF에 공포된 법령은 LGS에 제271 Bis조를 추가했습니다. 최종 배합을 동물에게 시험한 경우, 또는 동물실험을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 그 화장품은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안전성 시험에는 동물실험을 포함할 수 없고(제270조), 라벨에는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제272조). 이 법령은 연방정부에 시행 규칙을 마련할 180일을 주었고, 제조업체에는 그 규칙이 나온 때부터 동물실험을 대체할 2년을 주었습니다. 이미 시험을 마치고 판매 중인 제품과 성분에는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 규칙이 나왔는지 COFEPRIS에 확인하세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분: 금지·제한 물질에 관한 Acuerdo

LGS 제269조에 따르면 Secretaría de Salud는 화장품의 제한·금지 물질을 acuerdo(고시)와 목록으로 공표합니다. "por el que se determinan las sustancias prohibidas y restringidas en la elaboración de productos de perfumería y belleza"(향수·미용 제품 제조에서 금지·제한되는 물질을 정하는) Acuerdo는 2007년 3월 21일 DOF에 공포되었습니다. RCSPS 제189조는 이러한 제품에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의약품과 약제 조제물을 쓰는 것도 금지합니다. 제196조는 이해관계자가 물질명, 기능, 급성 독성, 자극·감작 시험 결과, 분석법, 제안 한도 등의 자료를 갖추어 Secretaría에 목록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글을 위해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서는 이후의 개정 Acuerdo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수입자나 COFEPRIS에 문의하세요.

모든 성분을 화장품 성분 국제 명명법(INCI) 명칭과 농도 기준으로 멕시코 목록과 대조하세요. EU, ASEAN 또는 한국 규정을 충족하는 배합이라도 멕시코의 한도나 사용 조건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Acuerdo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NOM-141-SSA1/SCFI-2012에 따른 스페인어 라벨

NOM-141-SSA1/SCFI-2012, "Etiquetado para productos cosméticos preenvasados. Etiquetado sanitario y comercial"(사전 포장 화장품 라벨 표시. 위생 및 상업 라벨)은 2012년 9월 19일 DOF에 공포되었습니다. 최종 소비자용 사전 포장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됩니다.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의 표준 카탈로그에는 시행 중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2024년 2월 8일의 체계적 검토에서 변경 없이 유지가 확정되었습니다. RCSPS 제196 Bis조도 라벨을 스페인어로 작성하도록 요구하되, 성분 목록은 INCI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문구는 스페인어로 쓰고 해당 성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NOM-141에서 라벨은 포장에 인쇄된 문구와 포장에 부착되거나 첨부된 라벨을 포함하므로(3.8항), 제품이 구매되어 사용될 때까지 붙어 있다면 스페인어 스티커도 유효한 라벨입니다(5.1.3).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경에서: 수입자 등록, 수입신고서(pedimento), NOM-141 검사

수입자는 SAT(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멕시코 국세청)의 수입자 명부(Padrón de Importadore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SAT가 제시하는 요건은 활성 상태의 RFC(납세자 등록번호), 유효한 e.firma(전자서명), 이행 완료된 납세 의무, 납세 주소, 검증된 전자 세무 우편함(buzón tributario), 관세사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며, 온라인 신청은 영업일 기준 6일 이내에 회신됩니다. 실무에서 수입자는 멕시코에 설립된 회사나 개인입니다. 2026년 1월 14일 공포된 2026년 대외무역 일반규칙(Reglas Generales de Comercio Exterior, RGCE) 부속서 10은 특정 업종 수입자 명부(Padrón de Importadores de Sectores Específicos)도 필요한 16개 업종을 열거하며, 화학물질, 화학 전구체, 신발, 섬유, 에틸알코올, 철강, 자동차 관련 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33류의 완제품 화장품은 그 세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완제품 화장품에 대한 COFEPRIS의 수입 허가나 수입 신고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COFEPRIS의 위생 수입 신고(aviso sanitario de importación de productos, COFEPRIS-01-006)는 무알코올 음료, 도자기와 유약 도기, 장난감, 학용품을 대상으로 하며 화장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Secretaría de Salud가 수입·수출을 규제하는 상품을 열거한 Acuerdo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이후 개정되었으며, 사람이 먹는 식품 같은 상품에 사전 수입 허가를 요구합니다. 확인한 부분에서는 33류 화장품 세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약품과 일부 화학물질은 규제 대상이므로, 8자리 세번과 NICO(número de identificación comercial, 상업 식별번호)를 관세사와 확인하세요.

Ley Aduanera(관세법) 제36-A조(2025년 11월 19일 DOF에 공포된 법령으로 최종 개정)에 따라 수입신고서(pedimento)는 다음 서류의 전자 사본과 함께 전송됩니다. 가액과 상업 정보가 담긴 CFDI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해외 판매자의 경우 커머셜 인보이스), 선하증권, 패킹리스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같은 운송 서류, NOM을 포함한 비관세 규제 준수 증빙, 무역협정 특혜를 적용할 때의 원산지 서류, 신고 가액이 추정 가격보다 낮을 때의 보증입니다. 세관은 수입 시 NOM-141을 확인합니다. 2026년 RGCE 부속서 26은 상업정보 NOM의 라벨 항목으로 5.1.6.1항을 제외한 NOM-141 제5장을 열거합니다. 2026년 RGCE 제2차 개정 결의(DOF 2026년 9월 22일)로 공포된 규칙 3.7.20에 따라, 부속서 2.4.1 제3호의 NOM 준수가 검사 때 확인되지 않고 문제가 부속서 26에 열거된 라벨 정보의 누락 또는 부정확이라면, 수입자는 검사 조서(acta)가 통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준수를 입증하고 제185조 제XIII항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선적 전에 스페인어 라벨을 완전하게 부착하세요. 경제부의 표준 카탈로그는 NOM-141에 대해 검증기관(unidades de verificación) 등 승인된 적합성평가기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입관세, IVA와 무역협정

멕시코는 상품을 일반수출입세법(Ley de los Impuestos Generales de Importación y de Exportación, LIGIE) 관세율표(Tarifa)의 8자리 세번(fracción arancelaria)과 2자리 NICO로 분류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DOF에 공포된 법령은 많은 세번의 일반 수입관세(impuesto general de importación, IGI)를 바꾸었으며, 대부분의 화장품 세번에서 이제 과세가격의 25%입니다. 3303.00.01(오드투알레트), 3304.20.01(아이 메이크업), 3304.30.01(매니큐어 제품), 3304.91.01(파우더), 3304.99.01(스킨 밀크), 3304.99.99(기타 미용·스킨케어 제품), 3305.10.01(샴푸), 3305.90.99(기타 모발용 제품), 3307.30.01(목욕용 제품)이 해당합니다. 립 메이크업(3304.10.01)은 36%, 치약(3306.10.01)은 30%입니다. 33류의 모든 세번이 바뀐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세번의 세율은 관세사와 함께 현행 관세율표에서 확인하세요. Triplicate의 수입원가(랜디드 코스트) 계산기로 1차 추정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입 IVA(부가가치세)는 16%이며, 과세가격에 IGI와 수입 시 납부하는 기타 부과금을 더한 금액에 부과됩니다(Ley del IVA 제1조와 제27조). 관세사가 수입신고서(pedimento)에서 납부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일반 IGI는 상품이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 원산이면서 수입자가 그 협정이 요구하는 원산지 증빙과 함께 수입신고서에서 특혜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용됩니다. 멕시코 정부의 협정 목록에는 미국·캐나다와의 USMCA(T-MEC), EU, EFTA,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PTPP, 태평양동맹, 그리고 콜롬비아, 칠레, 페루, 우루과이, 중미, 파나마,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포함됩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원산지증명서에 무엇이 쓰여 있든 이들 국가의 화장품은 일반 세율을 냅니다. 그래도 인보이스에는 실제 원산지를 표기하세요. EU와 멕시코는 2026년 5월 22일 현대화된 협정과 잠정 무역협정에 서명했으며, 잠정 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EU 상품에는 2000년부터 발효 중인 협정이 적용됩니다. 도착 가격을 견적하기 전에 해당 세번의 특혜세율을 확인하세요.

단계별 절차

  1. 각 제품이 화장품인지 확인하세요: RCSPS 제187조에서 제품 유형을 찾고, 이름, 라벨, 광고에서 의약적 효능 표시(질병 치료, 체중 감량)를 제거하세요(LGS 제270조, NOM-141 5.1.9항).
  2. 모든 배합을 INCI 명칭과 농도 기준으로 금지·제한 물질 Acuerdo(DOF 2007년 3월 21일)와 대조하고, 제271 Bis조 예외 밖에서 동물실험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3. Padrón de Importadores에 등록되어 있고, COFEPRIS aviso de funcionamiento를 제출했으며, NOM-259-SSA1-2022 품질 체계를 운영하는 멕시코 수입자를 선정하세요.
  4. 수입자에게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전달하세요: 배합, 규격, 자극·감작 시험 결과, 미생물 데이터, 품질 증명서를 COFEPRIS의 요청에 대비해 갖춰 두어야 합니다.
  5. NOM-141-SSA1/SCFI-2012에 맞게 스페인어 라벨을 확정하세요. 자외선차단제, 땀 억제제, 염모제의 경고 문구를 포함하고,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를 통관 후 멕시코에서 추가할지 결정하세요.
  6. 관세사와 8자리 세번과 NICO, 2025년 12월 29일 법령에 따른 IGI, 무역협정 특혜와 그 원산지 증빙, 그리고 해당 세번에 적용되는 허가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7. pedimento와 품명, 세번, 수량, 중량, 금액, 원산지, Incoterm이 동일한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준비하세요(Triplicate의 무료 생성기로 두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8. 선적하고, 관세사가 제36-A조 서류와 함께 pedimento를 제출해 IGI와 IVA를 납부하게 하세요. 세관이 RGCE 부속서 26에 열거된 라벨 결함을 기록하면 30일 이내에 준수를 입증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수출자가 존재하지 않는 COFEPRIS 등록번호를 기다림.

대처 방법: 화장품에는 위생등록도 신고도 없습니다. 수입자의 aviso de funcionamiento, NOM-259 GMP, 성분 점검, NOM-141 라벨에 노력을 쏟으세요.

라벨이 영어로만 되어 있거나 스페인어 문구가 다른 언어보다 작음.

대처 방법: NOM-141의 모든 항목을 선적 전에 스페인어로, 다른 언어와 같거나 더 큰 글자로 표기하세요. 통관 후 멕시코에서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뿐입니다.

포장이나 광고가 여드름, 탈모, 체중 감량 치료를 표방함.

대처 방법: LGS 제270조와 NOM-141 5.1.9항은 의약적 효능 표시를 금지합니다. 이를 삭제하거나, 선적 전에 COFEPRIS에 해당 제품이 어떻게 규제되는지 확인하세요.

배합에 멕시코에서 금지·제한된 물질이 들어 있거나 새로운 동물실험에 의존함.

대처 방법: 2007년 Acuerdo와 제271 Bis조 예외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배합하며, 근거 자료를 안전성 파일에 보관하세요.

2026년 관세 인상을 놓쳐 수입원가가 틀림.

대처 방법: 33류 대부분의 세번은 IGI 25%, 립 메이크업은 36%입니다(2025년 12월 29일 법령). 한국이나 중국 상품처럼 무역협정 원산지가 없으면 일반 세율에 IVA 16%를 더해 예산을 잡으세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pedimento의 품명, 세번, 수량, 금액이 서로 다름.

대처 방법: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에 관세사가 제공한 품명과 세번을 사용하고,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pedimento 초안과 대조하세요.

출처

  1. Decreto por el que se reforman y adicionan diversos artículos de la Ley General de Salud, en materia de cosméticos (DOF 7 June 2011) Supremo Tribunal de Justicia de Sonora (copy of the DOF decree)
  2. Decreto por el que se reforman y adicionan diversas disposiciones de la Ley General de Salud (DOF 14 October 2021, Article 271 Bis, animal testing) Supremo Tribunal de Justicia de Sonora (copy of the DOF decree)
  3. Reglamento de Control Sanitario de Productos y Servicios (Articles 187 to 198, perfumery and beauty products) FAO, FAOLEX database
  4. NOM-141-SSA1/SCFI-2012, Etiquetado para productos cosméticos preenvasados. Etiquetado sanitario y comercial Secretaría de Economía (Catálogo Mexicano de Normas)
  5. NOM-259-SSA1-2022, Buenas prácticas de fabricación en productos cosméticos (DOF 5 July 2022) Secretaría de Economía (Catálogo Mexicano de Normas)
  6. Acuerdo por el que se determinan las sustancias prohibidas y restringidas en la elaboración de productos de perfumería y belleza (DOF 21 March 2007) Comisión Permanente de la Farmacope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copy of the DOF text)
  7. Manual de uso COFEPRIS-05-018 y COFEPRIS-05-019 (aviso de funcionamiento del establecimiento de productos y servicios) COFEPRIS
  8. Instructivo de llenado del formato de Avisos (aviso sanitario de importación de productos, COFEPRIS-01-006) COFEPRIS
  9. Decreto por el que se reforman diversas fracciones arancelarias de la Tarifa de la Ley de los Impuestos Generales de Importación y de Exportación (DOF 29 December 2025) Cámara de Diputados, Gaceta Parlamentaria (copy of the DOF decree)
  10. Ley Aduanera (consolidated text, last reform DOF 19 November 2025), Article 36-A Cámara de Diputados
  11. Segunda Resolución de Modificaciones a las Reglas Generales de Comercio Exterior para 2026 (rule 3.7.20)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SIDOF, Secretaría de Gobernación)
  12. Anexo 26 de las RGCE para 2026: datos omitidos o inexactos de las NOM de información comercial 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SAT)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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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멕시코에서 화장품에 COFEPRIS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일반보건법과 RCSPS의 화장품 규정에는 제품 등록이나 신고가 없습니다. 수입자가 aviso de funcionamiento를 제출하고, NOM-259-SSA1-2022를 따르며, 안전성·유효성 시험 자료를 보유하고, 성분 Acuerdo와 NOM-141에 맞는 제품만 판매합니다.

해외 브랜드가 멕시코에 직접 수입할 수 있나요?

SAT의 Padrón de Importadores에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멕시코 RFC, e.firma, 멕시코 내 납세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등록을 보유하고 COFEPRIS 신고를 제출하는 멕시코 수입자나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합니다.

스페인어 라벨을 멕시코에서 추가할 수 있나요?

통관 후 판매 전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뿐입니다(NOM-141 5.1.6.1항). 세관은 수입 시 제5장의 나머지를 확인하므로, 다른 스페인어 항목은 인쇄나 스티커로 선적 전에 부착하세요.

멕시코에서 자외선차단제와 땀 억제제도 화장품인가요?

네. RCSPS 제187조가 이들을 화장품으로 열거합니다. NOM-141은 구체적인 경고(5.3.7.1항과 5.3.7.10항)를 추가하며, 자외선차단제는 부록 A를 충족해야 합니다. 즉 SPF 6 이상이며 UVA 차단이 SPF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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