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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수출: NMPA 신고·등록과 라벨

일반무역으로 중국 본토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화장품감독관리조례(CSAR, 化妆品监督管理条例)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입 일반 화장품은 수입 전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고, 염모제·자외선차단제·미백 제품 같은 특수 화장품은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신고 또는 등록의 주체는 해외 브랜드 소유자나 제조업체이지만, 중국 내 회사인 중국 내 책임자(境内责任人)를 통해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경간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

한눈에 보기

주요 법률화장품감독관리조례(CSAR), 2021년 1월 1일 시행
규제기관제품은 NMPA, 수입 검사는 중국 해관총서(GACC)
일반 화장품수입 전에 NMPA에 온라인 신고
특수 화장품수입 전에 NMPA에 등록, 등록증 유효기간 5년
해외 기업중국 내 회사를 중국 내 책임자로 지정해야 함
동물시험일반 화장품은 정부가 발급한 GMP 인증서와 안전성 평가가 있으면 면제 가능(어린이용 제품 제외)
라벨중국어 라벨; 원래 라벨과 일치하면 스티커도 허용
통관 규정 변경해관총서령 제284호가 2026년 12월 1일부터 2011년 검사 규정을 대체

일반 화장품과 특수 화장품: 신고와 등록

CSAR은 화장품을 위험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염모, 펌, 기미·주근깨 제거 및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를 위한 제품과 새로운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NMPA의 화장품 분류 목록에 없는 효능)은 특수 화장품이고, 그 밖의 제품은 모두 일반 화장품입니다(제16조). 치약은 일반 화장품에 준해 관리됩니다(제77조).

수입 특수 화장품은 수입 전에 NMPA에 등록해야 합니다(제17조).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제20조), 수입 특수 화장품의 번호는 国妆特进字로 시작합니다. 수입 일반 화장품은 수입 전에 NMPA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며,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인은 신고한 지 1년 이상 된 제품에 대해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두 경로 모두 핵심 서류는 동일하며(제19조), 수입품에는 추가 항목이 있습니다.

중국 내 책임자

해외 등록인 또는 신고인은 등록과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돕고, 회수를 이행할 중국 내 기업법인을 지정해야 합니다(제23조). 등록인 또는 신고인은 계속 해외 기업이며, 중국 내 책임자는 그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명칭과 주소가 중국어 라벨에 표기됩니다. 수입자, 자회사 또는 규제 대행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공증을 받아야 하며 양 당사자, 업무 범위,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료 전에 새 위임장을 제출하세요. NMPA 공고 2026년 제70호에 따라, 중국 내 책임자를 변경할 때는 공증된 위임장, 해당 제품 목록, 책임을 인수하겠다는 확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안전성 평가, 동물시험, 원료

모든 제품은 등록인 또는 신고인이 직접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하며(제21조), NMPA의 2021년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 지침」을 따릅니다. 간이 보고서는 2025년 5월 1일까지 인정되었으며, 그 이후 등록과 신고에는 전체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NMPA 공고 2024년 제50호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일부 일반 화장품은 기본 결론만 제출하고 전체 보고서는 자체 보관할 수 있지만, 어린이용이나 미백 화장품 등 위험도가 높은 제품은 전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일반 화장품은 제조업체가 자국 정부 기관이 발급한 생산 품질관리(GMP) 인증서를 보유하고 안전성 평가로 제품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면 독성시험 보고서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NMPA 공고 2021년 제32호 제33조). 모든 제조 사업장이 이러한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용으로 표방한 제품이나 기업이 중점 감독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NMPA 공고 2026년 제70호는 동일한 조건으로 이 면제를 펌 제품, 비산화형 염모제, 물리적 차폐로만 작용하는 미백 제품, 신원료를 사용한 일반 화장품(어린이용 제외)으로 확대했습니다. 자외선차단제, 산화형 염모제, 탈모 방지 제품 등 그 밖의 특수 화장품은 여전히 독성시험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원료는 중국의 「기존 화장품 원료 목록」에 있어야 하고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국 화장품에 처음 사용하는 원료는 신원료이므로 사용 전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합니다. 방부, 자외선 차단, 착색, 염모 또는 기미·주근깨 제거·미백 기능을 가진 신원료는 NMPA 등록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신고하며, 모두 3년간 모니터링됩니다(CSAR 제11조, 제14조). 이들에 대한 새로운 서류 규정(공고 2026년 제59호)은 2026년 7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제70호 이후 신고인은 원료 안전정보 파일이나 제출 코드를 더 이상 입력하지 않고 원료 제조업체의 명칭만 입력하며, 근거 자료는 보관해 둡니다.

효능 표시

효능 표시에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등록인 또는 신고인은 근거가 되는 문헌, 데이터 또는 시험 결과의 요약을 NMPA 지정 웹사이트에 공개합니다(제22조).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NMPA의 「화장품 효능 표시 평가 규범」에 따라 기미·주근깨 제거 및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여드름 완화, 영양 공급, 회복 효능을 표시하려면 인체 효능시험이 필요합니다. 효과를 눈으로 보거나 냄새로 바로 알 수 있거나, 단순한 물리적 차폐·흡착·마찰에 의한 효과는 효능 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NMPA 공고 2026년 제70호는 그 밖의 표시를 업계 표준, 국제 표준 또는 검증된 자체 시험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하고, 배합이 유사한 제품은 시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라벨에는 의료 효과를 표방할 수 없습니다.

중국어 라벨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NMPA 공고 2021년 제77호)은 2022년 5월 1일부터 등록 또는 신고된 제품에 적용되며, 기존 제품은 2023년 5월 1일까지 라벨을 갱신해야 했습니다. 수입 제품은 포장에 인쇄한 중국어 라벨이나 중국어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지만, 스티커는 원래 라벨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CSAR 제35조). 상표를 제외한 외국어 표기는 중국어보다 크게 표기할 수 없습니다.

용량 15 g 또는 15 mL 이하 포장은 눈에 잘 띄는 면에 핵심 항목(명칭, 등록번호, 등록인, 내용량, 사용기한)만 표기하면 되고, 나머지는 첨부 문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의학 용어, 허위 또는 검증할 수 없는 표시, 만들어 낸 개념은 금지됩니다. NMPA는 2026년 2월 1일부터 베이징, 상하이, 저장, 산둥, 광둥, 충칭에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QR코드와 실물 라벨을 결합하는 3년간의 전자라벨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관과 국경간전자상거래

해관은 수입 화장품을 검사하며, 불합격한 제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수입자는 수입 전에 각 제품이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고 중국 규정과 강제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CSAR 제45조).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2011년 검사 규정(AQSIQ 제143호령, 개정 포함)이 적용됩니다. 수입자(수하인)는 해관에 신고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 또는 신고 증빙과 함께 수입신고를 하며, 최초 수입 시에는 원래 라벨과 번역본이 첨부된 중국어 라벨 견본도 필요합니다. 합격할 때까지 화물은 해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장소에 보관됩니다. 안전, 위생, 환경 항목의 불합격은 폐기 또는 반송 대상이며, 그 밖의 불합격은 해관 감독 아래 시정할 수 있습니다.

해관총서령 제284호는 2026년 12월 1일부터 이 규정을 대체합니다. 수하인 신고를 폐지하고, 해관이 등록·신고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며, 검사 장소를 항구에서 수입자가 신고한 목적지로 옮기고 라벨 확인은 유지합니다. 등록, 시험, R&D, 홍보용 샘플은 합리적인 수량이고 비판매 확약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면제됩니다. 화장품은 주로 HS 3303호~3307호에 해당하며, Triplicate의 HS코드 조회와 인보이스 생성기를 이용하면 선적 서류의 제품명과 코드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보세창고에서 발송(세관 코드 1210)하는 국경간전자상거래(CBEC) 소매 수입은 개인용 물품으로 감독되며, 최초 수입 허가, 등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해관총서 공고 2018년 제194호). 제품은 중국 CBEC 포지티브 리스트에 있어야 하고, 소비자는 건당 최대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자에게 제품에 중국어 라벨이 없을 수 있고 중국 기준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구매자는 재판매할 수 없고, 해외 판매자는 중국 내 대리인을 통해 해관에 등록합니다. 일반무역으로 중국 수입자에게 판매하려면 NMPA, 라벨, 통관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은 계속 바뀝니다. 선적 전에 NMPA, 중국 내 책임자, 관세사를 통해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단계별 절차

  1. 제품별로 모든 표시를 나열하고 일반 화장품인지 특수 화장품인지 판단하세요. 염모, 펌,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표시이거나 NMPA 분류 목록에 없는 표시라면 특수 화장품입니다.
  2. 중국 내 기업법인을 중국 내 책임자로 지정하고, 업무 범위와 기간을 명시한 공증 위임장을 준비하세요.
  3. 모든 원료를 중국의 「기존 화장품 원료 목록」과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에 대조하고, 신원료는 등록 또는 신고를 계획하세요.
  4. 서류를 구성하세요: 배합, 기술 표준, 라벨 견본, 시험 보고서, 전체 안전성 평가보고서, 효능 근거, 자국 판매 증빙 또는 중국 최초 출시 진술서.
  5. 동물시험 면제를 받으려면 모든 제조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발급한 GMP 인증서를 받으세요(예: 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CGMP 인증서).
  6. 중국 내 책임자가 일반 화장품은 제품별로 신고하고 특수 화장품은 제품별로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효능 표시 요약을 NMPA 웹사이트에 공개하세요.
  7. 신고된 데이터를 토대로 중국 내 책임자 정보를 넣어 중국어 라벨 또는 스티커를 작성하고, 수입자가 검토하도록 하세요.
  8. 신고 또는 등록이 완료된 뒤에 선적하세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신고된 제품명과 일치해야 하며,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도 준비하세요.
  9. 출시 후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상반응을 보고하고, 등록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며,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관총서령 제284호에 대비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일반 화장품으로 신고한 제품이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표시를 하거나 NMPA 분류 목록에 없는 표시를 함.

대처 방법: 특수 화장품으로 등록하거나, 신고와 라벨 인쇄 전에 해당 표시를 삭제하세요.

신고 또는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화물이 도착함.

대처 방법: 신고하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은 화장품은 수입할 수 없으므로, 신고 기록이나 등록증이 갖춰진 뒤에 선적하세요.

제조 사업장이 요건을 충족하는 GMP 인증서를 갖추지 못했거나 어린이용 제품이어서 동물시험 면제가 인정되지 않음.

대처 방법: 신고 전에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정부 기관의 인증서를 받고, 어린이용 제품은 독성시험을 계획하세요.

중국어 스티커가 원래 라벨과 다르거나 중국 내 책임자가 빠져 있음.

대처 방법: 신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티커를 작성하고 내용이 원래 라벨과 일치하도록 유지하세요.

공개된 요약이 없거나 인체시험이 없는 효능 표시.

대처 방법: NMPA 웹사이트에 요약을 공개하고, 해당 표시에 필요한 인체 효능시험을 의뢰하세요.

중국 내 책임자 역할을 하는 유통업체를 교체하려 함.

대처 방법: 기존 책임자의 활동이 끝나기 전에 공증 위임장, 제품 목록, 확약서로 새 책임자를 지정하세요(2026년 7월부터 간소화).

출처

  1. Cosmetic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Regulation (State Council Decree No. 727) (in Chinese) State Council of China (via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2. Provisions on the Management of Cosmetic Registration and Filing Dossiers (NMPA Announcement 2021 No. 32) (in Chinese)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via Fujian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3. NMPA Announcement 2024 No. 50 on Several Measures to Optimize the Management of Cosmetic Safety Assessment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NMPA)
  4. NMPA Announcement 2021 No. 50 on the Norms for Cosmetic Efficacy Claim Evaluation (in Chinese)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via China Center for Food and Drug International Exchange)
  5. NMPA Announcement on Issua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Cosmetics Labels (2021 No. 77)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NMPA)
  6. NMPA Announcement 2026 No. 70 on matters concerning cosmetics registration and filing (in Chinese)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via Hainan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7. Policy interpretation: Provisions on the Registration, Filing and Dossiers of New Cosmetic Ingredients (NMPA Announcement 2026 No. 59) (in Chinese) Shanghai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8. Measures for the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of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Import and Export Cosmetics (AQSIQ Decree 143, as amended 2018) (in Chines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gov.cn)
  9. GACC Decree No. 284: Customs Measures for the Inspection, Quarantine,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of Import and Export Cosmetics (in Chines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via Ministry of Commerce)
  10. GACC Announcement 2018 No. 194 on the supervision of cross-border e-commerce retail imports and exports (in Chines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gov.cn)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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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브랜드가 직접 중국에서 화장품을 신고하거나 등록할 수 있나요?

해외 브랜드 소유자나 제조업체가 등록인 또는 신고인이지만, 중국 내 기업법인을 중국 내 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중국 내 책임자가 신고 또는 등록 업무를 처리하며 중국어 라벨에도 표기됩니다.

중국은 아직도 수입 화장품에 동물시험을 요구하나요?

대부분의 일반 화장품은 아닙니다. 모든 제조 사업장이 정부가 발급한 GMP 인증서를 보유하고 안전성 평가로 안전성이 확인되면 독성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용 제품과 중점 감독 대상 기업은 제외됩니다. 2026년 7월부터는 펌 제품, 비산화형 염모제, 물리적 차폐 방식의 미백 제품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밖의 특수 화장품은 여전히 독성시험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원래 포장에 중국어 스티커를 붙여도 되나요?

네. 수입 화장품은 인쇄한 중국어 라벨이나 중국어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스티커는 원래 라벨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해관은 화물을 검사할 때 라벨을 확인하므로, 선적 전에 수입자와 스티커 내용을 협의하세요.

국경간전자상거래 판매도 NMPA 신고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CBEC 소매 수입은 개인용 물품으로 감독되어 최초 수입 등록이나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포지티브 리스트와 구매한도(건당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무역으로 중국 수입자를 통해 판매하려면 신고 또는 등록, 중국어 라벨, 해관 검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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