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 수출: GACC CIFER 등록, 해관총서령 280호, 라벨
중국으로 수출할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 공장과, 동물성 또는 수산물을 보관하는 냉동·냉장창고는 중국 해관총서(GACC)의 CIFER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기존 제248호를 대체한 해관총서령 제280호가 적용됩니다. 중국 수입자와 해외 수출자도 해관에 신고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 식품은 중국 기준에 맞는 중국어 라벨을 부착해야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
한눈에 보기
해관총서령 제280호, 2026년 6월 1일부로 제248호 대체
GACC는 2025년 10월 14일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인 해관총서령 제280호를 공포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2년부터 적용되던 제248호를 대체합니다. 대상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을 생산·가공·보관하는 해외 기업이며, 식품첨가물이나 포장재 같은 식품 관련 제품 제조업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차 농산물은 별도의 GACC 공고(2025년 제219호)를 따르며, 국경간전자상거래(CBEC) 소매 수입은 별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248호에 따라 등록한 내용은 계속 유효하며,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도에 따라 정해지고 수시로 개정되는 17개 공식 추천 대상 식품 분류표가, 제248호의 고정된 18개 분류 목록을 대체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육류·육가공품과 제비집 제품, 시정조치 중인 기업, 수입이 중단된 국가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5년씩 자동 갱신됩니다. 자동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 만료 3~12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 중국 등록번호 또는 자국 당국이 승인한 번호는 내포장과 외포장 모두가 아니라 식품 포장에 표기하면 됩니다.
- 새로운 명단등록 경로를 통해, GACC가 양자 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식품안전 시스템을 인정하는 경우 수출국 당국이 자국 제조업체를 명단 형태로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적용 경로: 공식 추천 대상인가, 자체 신청 대상인가
공식 추천 대상 목록(GACC 공고 2026년 제27호)에는 육류 및 육가공품, 케이싱(장류 포함),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벌꿀 제품, 계란 및 계란가공품, 식용유지, 만두류 등 충전 페이스트리 제품, 식용 곡물, 곡물분쇄제품과 맥아, 건조채소, 조미분말, 견과류와 씨앗류, 건조과일, 특수 식이용 식품, 건강식품, 유제품, 수산물 등 17개 분류가 포함됩니다.
모든 등록 경로는 cifer.singlewindow.cn의 CIFER를 통해 진행됩니다. GACC는 등록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가짜 웹사이트가 아닌 정식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공식 추천(목록 대상 식품): 자국의 소관 당국이 공장을 실사하고 추천서를 발급합니다(예: 호주의 경우 농업·수산·임업부). 제조업체는 이후 직접 또는 공인 대리인을 통해 CIFER에서 GACC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자체 신청(그 밖의 모든 식품): 제조업체가 CIFER에서 직접 신청하며, 필수 준수 선언 항목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 명단등록: GACC가 양자 협정에 따라 수출국의 시스템을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당국이 제조업체 명단을 제출합니다.
- 육상 동물성 식품이나 수산물을 보관하는 냉동·냉장창고도 등록해야 합니다.
- CIFER의 품목분류 조회 기능(HS코드 기준)으로 분류를 확인하세요. 이번 목록은 제248호의 목록과 다르므로, 새로운 공장이나 제품이 있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추천 대상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등록이 유효했던 기간에 생산되었고 유통기한 이내라면 계속 수입할 수 있습니다. 자체 신청으로 등록된 공장은 수입신고 시점에 등록이 유효해야 합니다.
수입자·수출자 신고, 인증서와 검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해관총서령 제249호(「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에 따라, 해외 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은 GACC에 신고하고 중국 수입자는 소재지 관할 해관에 신고합니다(제19조). 2024년 9월 5일부터 수출자는 18자리 코드를 발급받고 수입자는 통일사회신용코드를 사용하며, 두 코드 모두 수입신고서에 기재됩니다(라이선스 코드 508과 509). 수입자는 해외 공급업체의 식품안전 관리 상태도 검토해야 하므로(제22조), 관련 문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관은 적합성평가를 통해 식품을 통관시키며, 여기에는 수출국의 식품안전 시스템 평가, 제조업체 등록, 수입자·수출자 신고, 검역 승인, 동봉 증명서 확인, 서류 심사, 현장검사와 샘플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제10조). GACC는 특정 식품이 처음 수출되기 전에 해당 국가의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제11조, 제12조), 자국 소관 당국에 중국이 해당 국가산 제품을 승인하는지, 어떤 공식 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증명서는 제품과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유제품은 수출국 당국이 발급하고 서명·날인하며 목적지를 중국으로 명시한 위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도착한 식품은 해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장소에 보관됩니다(제31조). 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반입이 허용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부적합증명서가 발급되어 안전하지 않은 경우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하고, 그 밖의 부적합 사유는 기술적 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33조).
중국어 라벨: GB 7718, GB 28050과 2027년 개정
수입식품의 포장과 라벨은 중국 법률과 국가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제249호 제30조). 포장식품에는 인쇄하거나 부착한 중국어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수입자는 수입 전에 이를 확인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라벨이 부착된 식품은 수입할 수 없고, 해관은 검사 과정에서 라벨을 확인합니다.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수입자는 원본 라벨, 그 번역본, 중국어 라벨 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GACC 공고 2019년 제70호).
건강식품과 특수 식이용 식품은 중국어 라벨을 부착이 아닌 인쇄 방식으로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하며, 영아용 조제분유는 수입 전에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선·냉동 육류와 수산물은 내포장과 외포장에 중국어와 영어(또는 중국어와 수출국 언어)로 된 특정 표기가 필요합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025년 3월 GB 7718-2025(라벨링)와 GB 28050-2025(영양표시)를 공포했습니다. 이 기준은 2027년 3월 16일부터 적용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유통기한 표기를 요구하며, 인쇄 라벨 외에 QR코드 같은 디지털 라벨도 허용합니다. 성분과 첨가물도 2025년 2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식품첨가물 기준 GB 2760-2024 등 중국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식품명, 성분 목록, 내용량
- 원산지, 그리고 중국 내 대리인·수입자·유통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처
- 생산일과 유통기한; 2027년 3월 16일부터는 생산일과 유통기한을 연·월·일 순으로 표기
- 보관 조건, GB 28050에 따른 영양표시
- 표준 중국어(한자); 다른 언어는 추가로 표기 가능
- 알레르기 유발물질; 2027년 3월 16일부터 글루텐 함유 곡물, 갑각류, 생선, 계란,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등 8개 그룹 표시 의무화
- 식품 포장에 표기된 제조업체 등록번호(제280호 제14조)
건강식품, 영아용 조제분유와 특수식품
일부 제품은 수입 전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으로부터 제품 자체에 대한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처음 수입되는 건강식품은 SAMR에 등록해야 하며, 비타민·미네랄 보충제는 등록 대신 신고로 대체됩니다. 영아용 조제분유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액상 조제식품을 포함해 선적 전 SAMR에 배합비를 등록해야 하며, 특수의료용도식품 등 그 밖의 특수식품도 제품 등록이 필요합니다.
건강식품과 특수 식이용 식품은 GACC의 공식 추천 대상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장은 추천 경로도 함께 거쳐야 합니다.
국경간전자상거래(CBEC) 소매 수입
국경간전자상거래(CBEC) 플랫폼을 통해 중국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은 개인용 물품으로 취급되며, 일반적으로 허가·등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280호는 CBEC 소매 수입을 별도 규정에 맡기고 있으며, 호주 농업부도 CBEC 수출에는 CIFER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중국의 CBEC 포지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소비자는 건당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까지 구매할 수 있고, 중국어 라벨을 제품에 부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무역 방식으로 중국 수입자에게 판매하려면 등록, 신고, 라벨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은 계속 바뀝니다. 선적 전에 자국 소관 당국, 중국 수입자, GACC의 CIFER 시스템을 통해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절차
- Triplicate의 HS코드 조회로 HS코드를 확인한 다음, CIFER의 품목분류 조회에서 해당 식품이 공식 추천 대상인지 자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자국 소관 당국에 중국이 해당 국가산 제품을 승인하는지, 선적마다 어떤 공식 증명서가 필요한지 문의하세요.
- 각 공장과 동물성·수산물을 보관하는 냉동·냉장창고를 cifer.singlewindow.cn의 CIFER에 등록하세요. 목록 대상 식품이라면 먼저 소관 당국의 실사와 추천서를 받으세요.
- 건강식품, 영아용 조제분유,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첫 선적 전에 SAMR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하세요.
- 중국 수입자는 현지 해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외 수출자인 귀사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GACC에 신고하여 18자리 코드를 발급받으세요.
- 인쇄 전에 수입자와 중국어 라벨 내용을 협의하세요: GB 7718과 GB 28050 기재사항, 수입자 정보, 원산지, 포장에 표기할 등록번호. 2027년 3월 16일부터 적용되는 2025년판 기준도 미리 준비하세요.
- 수입자에게 서로 일치하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Triplicate의 무료 생성기로 두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운송서류, 각종 증명서를 보내, 등록번호(라이선스 코드 519), 용도(식용, 食用), 두 신고 코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세요.
- 만료일을 관리하세요: 육류·제비집 공장은 만료 3~12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그 밖의 등록은 GACC가 제외하지 않는 한 자동 갱신됩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
-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제조업체의 중국 등록번호(포장과 신고서에 기재)
- 해외 수출자의 18자리 GACC 신고코드와 수입자의 통일사회신용코드
- 제품에 필요한 경우 수출국이 발급하는 공식 위생증명서(예: 유제품)
- 건강식품, 영아용 조제분유, 그 밖의 특수식품에 대한 SAMR 등록 또는 신고
- 중국어 라벨, 그리고 해관 검사 시 필요한 원본 라벨과 그 번역본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선적 전에 CIFER에서 등록번호와 유효성을 확인하고, 신고(라이선스 코드 519)를 위해 수입자에게 전달하세요.
대처 방법: 인쇄 전에 수입자와 라벨 내용을 협의하고, 건강식품과 특수 식이용 식품 라벨은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인쇄하세요.
대처 방법: 첫 선적 전에 양쪽 신고를 모두 완료하고, 수입자에게 18자리 수출자 코드를 전달하세요.
대처 방법: 이들 품목은 자동 갱신되지 않으므로, 만료 3~12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세요.
대처 방법: GACC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cifer.singlewindow.cn만 이용하고,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하세요.
대처 방법: 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관 당국에 시장접근 여부와 증명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출처
- GACC Decree No. 280: Regulations on the Registration and Administration of Overseas Manufacturers of Imported Food (in Chines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State Council Gazette, gov.cn)
- GACC Announcement 2026 No. 27 on implementing Decree 280: catalogue, renewal, declaration (in Chines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gov.cn)
- GACC Decree No. 249: Administrative Measures on Import and Export Food Safety (in Chines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State Council Gazette, gov.cn)
- GACC Announcement 2024 No. 105 on importer and exporter filing for imported food (in Chines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via Fujian Provincial Department of Commerce)
- GACC Announcement 2019 No. 70 on label inspection of imported and exported prepackaged food (in Chines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gov.cn)
- Measures for the Registration and Filing of Health Foods (in Chinese)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gov.cn)
- China: GACC Issues Decree 280 Implementation Guidance (CH2026-0034)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 China: FAIRS Country Report Annual 2026 (CH2026-0026)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 China: Prepackaged Food Labeling Standards Finalized, GB 7718-2025 and GB 28050-2025 (CH2025-0070)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 Industry Advice Notice 2026-28: GACC Decree 280, update to overseas enterprise registration requirements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Australia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제248호에 따라 등록했습니다.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248호에 따른 등록은 계속 유효합니다. 만료 시 대부분 5년씩 자동 갱신되지만, 육류·육가공품 또는 제비집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만료 3~12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번호는 식품 포장에 표기하세요.
어떤 식품이 자국 정부의 공식 추천을 받아야 하나요?
육류, 유제품, 수산물, 계란, 식용유지, 곡물, 견과류와 씨앗류, 건조과일, 조미분말, 특수 식이용 식품, 건강식품 등 GACC의 17개 분류 목록에 포함된 식품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식품을 만드는 업체는 CIFER에서 자체 신청으로 등록합니다. CIFER에서 HS코드로 해당 제품을 확인하세요.
중국어 스티커 라벨을 사용해도 되나요?
대부분의 포장식품은 가능합니다. 중국어 라벨은 인쇄하거나 부착할 수 있지만, 수입 시점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식품과 특수 식이용 식품은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인쇄해야 하며, 영아용 조제분유 라벨은 수입 전에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경간전자상거래 판매도 GACC 등록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CBEC 소매 수입은 개인용 물품으로 취급되어, 포지티브 리스트와 구매한도 내에서는 대체로 등록과 신고가 면제됩니다. 일반무역 방식으로 중국 수입자를 통해 판매하려면 등록, 신고, 라벨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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