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 수출 방법: 외국 판매자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
중국 본토에 일반무역으로 수출하려면 귀사의 인보이스 정보를 토대로 중국 해관총서(GACC)에 물품을 신고하는 중국 수입자에게 판매해야 하며, 선적 전에 제품 승인을 갖춰야 합니다. 식품 공장은 해관총서령 제280호에 따라 GACC의 CIFER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화장품은 중국 내 책임자를 통해 NMPA에 신고 또는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제품명과 HS코드가 일치하는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보내고, ISPM 15 마크가 있는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며, 수입자가 낮은 관세율을 신청한다면 Form RCEP 또는 Form E를 제공하세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국경간전자상거래 소매는 최초 수입 등록이나 신고가 없는 별도 규정을 따르며, 홍콩에는 자체 세관 규정이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누가 수입하는가: 일반무역인가, 국경간전자상거래인가
중국 본토의 기업에 판매하는 물품은 보통 일반무역(ordinary trade, general trade라고도 함)으로 수입됩니다. 중국 수입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귀사의 인보이스 정보를 토대로 중국 해관총서(GACC)에 물품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규제 대상 물품은 수입자가 수입 전에 중국 규정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식품의 경우 수입자는 소재지 관할 해관에 신고하고 해외 수출자는 GACC에 신고하며, 두 코드는 모두 수입신고서에 기재되고, 수입자는 해외 공급업체의 식품안전 관리 상태를 검토해야 합니다(해관총서령 제249호 제19조, 제22조). 화장품의 경우 수입자는 각 제품이 NMPA에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CSAR 제45조),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수입자(수하인)도 해관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해관총서령 제284호에 따라 2026년 12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중국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발송(세관 코드 1210)되는 국경간전자상거래(CBEC) 소매 수입은 개인용 물품으로 감독되며, 최초 수입 허가, 등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해관총서 공고 2018년 제194호). 해관총서령 제280호는 CBEC 식품을 별도 규정에 맡기고 있으며, 이 방식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일반적으로 CIFER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은 중국의 CBEC 포지티브 리스트에 있어야 합니다.
- 소비자는 건당 최대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물품에 중국어 라벨이 없을 수 있고 중국 기준과 다를 수 있으며, 구매자에게 이 점을 알려야 합니다.
- 구매자는 물품을 재판매할 수 없고, 해외 판매자는 중국 내 대리인을 통해 해관에 등록합니다.
- 일반무역으로 중국 수입자나 유통업체에 판매하려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등록, 신고, 라벨, 검사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HS코드, 과세가격, 원산지 표시
먼저 품목을 분류하세요. HS코드는 관세, 무역협정의 원산지 기준, 그리고 식품의 경우 등록 경로를 좌우하는데, CIFER의 품목분류 조회가 HS코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앞 6자리는 200개 이상의 국가와 경제권이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관세는 도착국의 더 긴 국가별 코드에 따라 부과되므로, 귀사 국가의 수출 코드가 곧 수입자의 코드는 아닙니다. 전체 코드는 수입자의 관세사와 확인하세요. 화장품은 주로 HS 3303호~3307호에 해당하고, 계면활성제 기반의 세안제와 바디워시는 보통 3401.30으로 분류됩니다(Triplicate의 HS코드 분류 노트 참조).
중국은 CIF 방식의 과세가격을 사용합니다.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르면 과세가격은 보통 거래가격, 즉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이며, 중국은 EU, 일본, 인도와 마찬가지로 수입 장소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가산합니다. CIF 가격이더라도 인보이스에 운임, 보험료, 포장비, 그 밖의 비용을 별도 금액으로 표시하고, 세관용으로 금액을 낮춘 두 번째 인보이스는 절대 발행하지 마세요. 세관은 계약서와 결제 기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화물 보류, 추가 관세, 벌금으로 이어집니다.
물품이나 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 중국의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 제16조에 따라 판정된 원산지와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으면 해관이 시정을 명령합니다(제24조). 수입 포장식품에는 원산국 또는 지역을 표시한 중국어 라벨도 있어야 합니다(GB 7718).
식품: CIFER의 GACC 등록, 신고, 중국어 라벨
중국향 식품을 생산, 가공 또는 보관하는 해외 공장과, 육상 동물성 식품이나 수산물을 보관하는 냉동·냉장창고는 CIFER(cifer.singlewindow.cn)에서 GACC에 등록해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제248호를 대체한 해관총서령 제280호가 적용되며, 이전에 한 등록은 계속 유효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고 자동 갱신되지만, 육류·육가공품과 제비집 제품은 해당 공장이 만료 3~12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번호는 식품 포장과 수입신고서(라이선스 코드 519)에 기재하며, 수출자의 18자리 신고코드와 수입자의 통일사회신용코드도 함께 기재합니다.
GACC의 17개 분류 목록에 포함된 식품, 예를 들어 육류, 유제품, 수산물, 계란, 식용유지, 견과류와 씨앗류, 건강식품, 특수 식이용 식품은 공식 추천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체가 신청하기 전에 자국 소관 당국이 공장을 실사하고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그 밖의 식품을 만드는 업체는 CIFER에서 자체 신청합니다. 자국 소관 당국에 중국이 해당 국가산 제품을 승인하는지, 선적마다 어떤 공식 증명서가 필요한지(예: 유제품의 위생증명서) 문의하세요. 건강식품, 영아용 조제분유,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제품 자체에 대한 SAMR 등록 또는 신고도 필요합니다.
포장식품에는 GB 7718과 영양표시 기준 GB 28050을 충족하는 중국어 라벨을 인쇄하거나 부착해야 하며, 수입자가 수입 전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식품과 특수 식이용 식품은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인쇄해야 합니다. 라벨에는 식품명, 성분, 내용량, 원산지, 중국 내 대리인·수입자·유통업체, 날짜와 보관 조건이 표시됩니다. GB 7718-2025와 GB 28050-2025는 2027년 3월 16일부터 적용되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유통기한 표기를 요구합니다(Triplicate의 중국 식품 수출 노트 참조).
화장품: NMPA 신고·등록과 중국 내 책임자
일반무역으로 중국 본토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CSAR)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입 일반 화장품은 수입 전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염모, 펌, 기미·주근깨 제거 및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또는 새로운 효능을 위한 특수 화장품은 먼저 등록해야 하며,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번호는 「国妆特进字」로 시작합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은 화장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신고나 등록의 명의는 해외 브랜드 소유자 또는 제조업체이지만, 공증된 위임장으로 중국 내 기업법인을 중국 내 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수입자, 자회사 또는 규제 대행업체가 될 수 있으며, 그 명칭과 주소는 중국어 라벨에 표기됩니다. 모든 제품에는 전체 안전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모든 제조 사업장이 정부가 발급한 GMP 인증서를 보유하고 안전성 평가로 안전성이 확인되면 일반 화장품은 독성시험 없이 신고할 수 있으나, 어린이용 제품과 중점 감독 대상 기업은 예외입니다. 라벨은 중국어로 인쇄하거나, 원래 라벨과 일치하는 중국어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Triplicate의 중국 화장품 수출 노트 참조).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2011년 검사 규정(AQSIQ 제143호령)이 적용되어, 수입자가 등록 또는 신고 증빙과 함께 수입신고를 하며, 최초 수입 시에는 원래 라벨과 번역본이 첨부된 중국어 라벨 견본도 필요합니다. 2026년 12월 1일부터는 해관총서령 제284호가 이를 대체합니다. 해관이 등록·신고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확인하고 검사 장소를 항구에서 수입자가 신고한 목적지로 옮기지만, 라벨 확인은 유지됩니다.
낮은 관세율: RCEP, Form E와 그 밖의 FTA
중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아세안 10개국과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를 상대로 RCEP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른 세번변경(4단위 호변경, CTH)이나 역내부가가치비율(RVC) 40% 이상처럼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물품은, 수입자가 유효한 증빙으로 신청하면 더 낮은 세율이나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습니다. RCEP은 아세안-중국 FTA(ACFTA)와 한중 FTA 같은 기존 협정과 함께 적용되며, 협정마다 세율, 원산지 규정, 증빙이 다르므로 해당 HS코드의 세율을 각각 비교한 뒤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입증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선택하세요.
물품은 직접 운송하거나, 다른 나라를 경유하더라도 하역, 재적재, 보관 또는 물품 보존을 위한 작업만 하고 그동안 세관통제 아래 있어야 합니다. 홍콩은 RCEP 회원이 아니며, RCEP 각료들은 2026년 9월 21일 홍콩에 대한 가입작업반 구성을 승인했습니다. 물품이 홍콩을 경유하고 본토 수입자가 RCEP 또는 한중 FTA 세율을 신청하는 경우, 홍콩 세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C&ED)은 단일 통과 선하증권이면 충분하고 봉인이 그대로인 컨테이너 화물은 증명서가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가공 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를 받으세요(Triplicate의 RCEP 원산지 규정 노트와 원산지증명서 노트 참조). 주요 증빙과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RCEP: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선적 후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 수출자나 생산자 누구나 작성하는 신고서는 현재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 사이에서만 통용되며, 여기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ACFTA의 Form E: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급하며, 6자리 HS코드, 원산지 기준(WO, PE, RVC, CTH 또는 PSR), RVC를 사용할 때만 기재하는 FOB 가격이 들어갑니다. 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급 발급할 수 있습니다.
- RCEP 원산지국: 중국은 일부 물품에 대해 상대국에 따라 RCEP 세율을 다르게 설정하므로, 증빙에 올바른 RCEP 원산지국을 기재해야 합니다(Form RCEP 11번 칸).
- 소액 물품: 과세가격이 200달러 이하이거나 수입 당사국이 정한 더 높은 금액 이하이면 RCEP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선적서류, 목재포장재, 홍콩
인보이스의 핵심 항목을 기재하세요: 매도인과 매수인, 각 품목을 알기 쉬운 거래 용어로 쓴 품명, 수량, 단가, 총액, ISO 통화코드, 지정 장소를 포함한 인코텀즈 조건, 원산지, 그리고 별도 금액으로 표시한 운임, 보험료와 그 밖의 비용입니다. 중국의 통관신고 규정은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装箱清单)를 신고를 뒷받침하는 서류로 열거하며, 전자 신고(paperless declaration)에서는 보통 이를 업로드하거나 세관이 요청할 때 제출합니다. 패킹리스트는 같은 데이터로 작성하되 카톤 번호, 순중량과 총중량, CBM을 넣고, 등록 또는 신고된 제품명과 HS코드를 사용하세요(Triplicate의 커머셜 인보이스 요건 노트와 수출 패킹리스트 노트 참조).
팔레트, 크레이트, 던니지 같은 원목 포장재는 껍질을 제거하고 인정된 방법(HT, DH, MB 또는 SF)으로 처리한 뒤, 중국이 수입 화물에 적용하는 ISPM 15에 따른 IPPC 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목재포장재를 세관에 신고하며, 마크가 없는 포장재는 세관 감독 아래 처리하거나 폐기합니다. IPPC 마크를 위조, 변조, 도용하거나 허가 없이 목재포장재를 제거하거나 버리면 최대 30,000위안(CNY)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판, OSB 등 가공 목재나 플라스틱, 금속으로만 만든 포장재는 처리가 필요 없으므로, 목재포장재 사용 여부를 수입자에게 명확히 알려 주세요(Triplicate의 ISPM 15 목재포장재 노트 참조).
홍콩은 별도의 관세 영역입니다. 관세와 VAT가 없는 자유항이며, 수입자는 14일 이내에 수입신고(TDEC)를 제출하고 물품을 다시 보낼 때는 재수출신고를 합니다. 홍콩 통관을 마쳤다고 본토 시장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무역으로 본토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여전히 NMPA 신고 또는 등록, 중국어 라벨, 본토 검사가 필요하며, CO(CEPA)를 첨부해 선적한 홍콩산 물품만 CEPA의 무관세를 적용받습니다(Triplicate의 홍콩 화장품 수출 노트 참조).
단계별 절차
- 경로를 정하세요: 중국 수입자를 통한 일반무역, 또는 포지티브 리스트와 건당 5,000위안·연간 26,000위안 한도 안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국경간전자상거래 소매입니다.
- 제품별로 분류하고 수입자의 관세사와 중국 전체 코드를 확인하세요. Triplicate의 HS코드 조회로 빠르게 1차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은 CIFER의 품목분류 조회에서 등록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은 자국 소관 당국에 중국이 해당 제품을 승인하는지와 필요한 증명서를 문의하고, 각 공장(동물성·수산물을 보관하는 냉동·냉장창고 포함)을 CIFER에 등록한 뒤, 해외 수출자로서 GACC에 신고해 18자리 코드를 받으세요.
- 화장품은 공증된 위임장으로 중국 내 책임자를 지정한 뒤, 첫 선적 전에 일반 화장품은 제품별로 NMPA에 신고하고 특수 화장품은 제품별로 등록하세요.
- 인코텀즈 2020 조건을 "FOB China"가 아니라 "CIF Shanghai Incoterms 2020"처럼 정확한 지정 장소와 함께 합의하고, 제품에 필요한 해관 신고는 수입자가 완료하도록 하세요.
- 인쇄 전에 수입자와 중국어 라벨 또는 스티커를 합의하세요: 식품은 GB 7718과 GB 28050 기재사항, 화장품은 신고된 데이터와 중국 내 책임자 정보입니다.
- 수입자가 낮은 세율을 신청할 경우, 해당 HS코드에 대해 RCEP, ACFTA, 양자 FTA를 비교하고, 올바른 원산지 기준이 기재된 Form RCEP,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 또는 Form E를 준비하세요.
- ISPM 15 마크가 있는 원목 포장재나 면제 포장재를 사용하고, 등록된 제품명, HS코드, 원산지, 포장, 별도 표시한 운임과 보험료를 담아 하나의 데이터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세요. Triplicate의 무료 생성기로 두 서류를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 직접 운송하거나 경유지에서 세관통제 아래 운송하고, 홍콩을 경유하면 통과 선하증권을 보관하세요. 도착 전에 모든 서류를 수입자에게 보내고 원산지 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등록된 제품명, HS코드, 원산지, 인코텀즈 조건, 별도 표시한 운임과 보험료를 기재한 커머셜 인보이스
- 같은 데이터로 작성하고 포장 종류와 ISPM 15 충족 여부를 기재한 패킹리스트(装箱清单)
- 판매계약서(중국의 신고 규정이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와 함께 열거하는 서류)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홍콩을 경유하면 통과 선하증권
- 식품: CIFER 등록번호, 수출자의 18자리 GACC 신고코드, 필요한 경우 공식 위생증명서
- 화장품: NMPA 신고 기록 또는 등록증, 중국 내 책임자의 공증된 위임장
- 중국어 라벨 디자인 파일 또는 스티커, 원래 라벨과 번역본
- 특혜세율 적용 시 Form RCEP,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 또는 Form E, 필요한 경우 미가공 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선적 전에 CIFER에서 번호와 유효성을 확인하고, 신고(라이선스 코드 519)를 위해 수입자에게 전달하세요.
대처 방법: 신고하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은 화장품은 수입할 수 없으므로, 신고 기록이나 등록증이 갖춰진 뒤에 선적하세요.
대처 방법: 등록 또는 신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화장품 스티커는 원래 라벨과 일치하도록 유지하며, 인쇄 전에 수입자가 확인하도록 하세요.
대처 방법: 마크가 없는 목재포장재는 세관 감독 아래 처리하거나 폐기됩니다. ISPM 15 마크가 있거나 면제되는 포장재를 사용하고, 수입자가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대처 방법: 그곳에서는 세관통제 아래 하역, 재적재, 보관, 보존 작업만 허용하고, 통과 선하증권이나 미가공 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를 보관하세요.
대처 방법: CBEC 구매자는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재판매를 위해 중국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일반무역이며 등록, 신고, 라벨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 GACC Decree No. 280: Regulations on the Registration and Administration of Overseas Manufacturers of Imported Food (in Chines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State Council Gazette, gov.cn)
- GACC Decree No. 249: Administrative Measures on Import and Export Food Safety (in Chines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State Council Gazette, gov.cn)
- Cosmetic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Regulation (State Council Decree No. 727) (in Chinese) State Council of China (via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 GACC Decree No. 284: Customs Measures for the Inspection, Quarantine,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of Import and Export Cosmetics (in Chines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via Ministry of Commerce)
- GACC Announcement 2018 No. 194 on the supervision of cross-border e-commerce retail imports and exports (in Chines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gov.cn)
- RCEP Agreement, Chapter 3: Rules of Origin (Articles 3.2 to 3.27) China FTA Network,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Regulations on the Origin of Import and Export Goods) State Council Gazette, via gov.cn
- 进境货物木质包装检疫监督管理办法 (Measures on quarantine supervision of wood packaging of imported goods)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via gov.cn
-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principle of application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C&ED), Hong Kong
-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ATT 1994 (Customs Valuation Agreement)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구 코드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 수출하려면 중국에 회사가 있어야 하나요?
자사 법인은 필요 없지만 중국 파트너는 필요합니다. 일반무역에서는 중국 수입자가 물품을 신고하고, 식품의 경우 소재지 관할 해관에 신고합니다. 화장품은 공증된 위임장으로 지정한 중국 내 기업법인인 중국 내 책임자도 필요합니다. 국경간전자상거래에서는 해외 판매자가 중국 내 대리인을 통해 해관에 등록합니다.
국경간전자상거래로 판매하면 GACC 등록과 NMPA 신고를 피할 수 있나요?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CBEC 수입은 개인용 물품으로 감독되어, 포지티브 리스트와 건당 5,000위안·연간 26,000위안 한도 안에서는 최초 수입 허가, 등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무역으로 중국 수입자에게 판매하려면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국 바이어에게는 어떤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 계약 또는 신용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관세 인하 효과는 없습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입자에게 협정이 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RCEP의 Form RCEP 또는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 ACFTA의 Form E, 또는 한중 FTA 같은 양자 FTA의 증명서입니다.
홍콩을 중국 본토 진출 거점으로 쓸 수 있나요?
보관, 거래, 물류 거점으로는 가능하지만, 홍콩은 별도의 관세 영역이므로 수입과 재수출에 각각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일반무역으로 본토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화장품의 NMPA 신고 또는 등록 같은 본토의 승인을 여전히 받아야 합니다. FTA 세율을 유지하려면 물품이 그곳에서 추가 가공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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