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수출: 품목신고, CFS와 라벨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판매 전에 베트남 의약품관리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의 신고접수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신고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책임이 있는 베트남 회사, 보통 귀사의 수입자나 유통사가 귀사의 위임장(LoA)과 대부분의 경우 자유판매증명서(CFS)를 사용해 접수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
한눈에 보기
누가, 어디에 신고하는가
사업범위에 화장품이 포함된 베트남 법인이나 개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 제조사나 브랜드 소유자는 위임장(LoA)으로 이를 위임합니다.
수입 제품은 국가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고, 방문 신고, 또는 우편으로 DAV에 신고합니다. 서류가 완비되고 수수료가 납부되면 3영업일 이내에 접수번호를 받으며, 그렇지 않으면 DAV가 5영업일 이내에 미비 사항을 통보합니다.
번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에 다시 신고해 갱신해야 합니다. 일부 제품 변경 사항은 새로운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유판매증명서(CFS)와 영사인증
CFS는 제조국이나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해야 하며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료일이 없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CPTPP 회원국(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 제조되었거나 이미 ASEAN 회원국에서 신고된 제품은 CFS가 필요하지 않으며, 대신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CFS는 조약으로 면제되거나, 발급기관이 DAV에 직접 확인해 주거나, 발급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영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LoA는 조약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서명 공증과 영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에 적용되며, 독일·오스트리아·체코와의 관계에서는 예외입니다. 화장품 규정은 여전히 영사인증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아포스티유를 활용하기 전에 DAV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성분과 표시광고(claim)
제품 배합은 정기적으로 개정되는(가장 최근은 2026년 6월) ASEAN 화장품지침(ACD) 부속서를 충족해야 하므로, 개정 시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Circular 34/2025 시행 이후, 신고서에는 성분을 INCI 명칭으로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하고 제한 성분은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는 ASEAN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며, 질병 치료 등 사실과 다르거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는 반려나 신고 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 부속서 II: 사용금지 성분
- 부속서 III: 제한 성분과 사용조건
- 부속서 IV: 허용 착색제
- 부속서 VI: 허용 보존제
- 부속서 VII: 허용 자외선차단제
라벨과 베트남어 보조라벨
라벨에는 제품명과 용도, 사용법, 전체 성분, 제조국, 베트남 책임회사의 명칭과 주소, 내용량, 제조번호(batch number), 제조일자나 유효기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최소한 사용법, 회사 정보, 주의사항은 베트남어로 표기해야 합니다.
Decree 43/2017과 111/2021을 대체한 Decree 37/2026/ND-CP에 따라, 수입품의 원본 라벨에는 제품명, 원산지, 제조사명과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판매 전에는 필수 기재사항을 담은 베트남어 보조라벨을 원본 라벨을 가리지 않고 부착합니다.
제품정보파일(PIF)
각 제품은 4개 파트(행정·요약 정보, 원료, 완제품, 안전성·효능)로 구성된 PIF가 필요하며, 베트남 책임회사의 주소지에 보관해야 합니다.
1부는 점검 시 즉시 제시해야 하며, 나머지는 요구에 따라 15~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PIF가 없으면 신고번호 취소 사유가 되므로, 제조사가 기술 파트를 제공하도록 미리 합의하세요.
통관과 향후 변경 사항
수입자는 더 이상 세관에 종이 신고서를 제시하지 않고, 번호를 신고하면 세관이 전자적으로 확인합니다.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신고서의 제품명을 일치시키세요; Triplicate의 무료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생성기와 HS코드 조회가 도움이 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새로운 화장품 관련 시행령은 아직 초안 상태입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선적 전 DAV나 면허를 가진 관세사·규제 컨설턴트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단계별 절차
- 사업범위에 화장품이 포함된 베트남 수입자나 유통사를 책임회사로 지정하세요.
- 현재 ASEAN 부속서와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맞춰 배합과 표시광고를 점검하세요.
- CFS(또는 CPTPP·ASEAN 증빙)와 LoA를 확보하고 영사인증을 받으세요.
- 베트남 회사가 온라인으로 DAV에 신고하고 제품당 VND 500,000을 납부하도록 하세요.
- 베트남어 보조라벨을 준비하고 신고 내용과 대조 확인하세요.
- 번호가 발급된 후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와 필요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선적하세요.
- 판매 전에 보조라벨을 부착하고, PIF를 베트남에 보관하며, 유효기간과 부속서 개정 사항을 계속 확인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DAV 신고접수번호(베트남 회사가 신고)
- 서명 공증과 영사인증을 받은 위임장(LoA)
- 자유판매증명서(CFS) 또는 CPTPP·ASEAN 증빙
- INCI 명칭과 함량이 포함된 전체 성분 목록
- 원본 라벨 디자인과 베트남어 보조라벨
- 제품정보파일(PIF, 베트남 내 보관)
-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 수입통관신고서(수입자가 신고)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정확한 제품명으로 CFS를 신청하고, 미리 영사인증을 받고, 날짜를 확인하세요.
대처 방법: DAV가 번호를 발급한 뒤에만 선적하세요; 번호 없이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대처 방법: 부속서 개정 사항을 계속 확인하고 적시에 재배합하세요.
대처 방법: 신고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베트남 회사의 검토를 받으세요.
대처 방법: 표시광고는 ASEAN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범위 내로 유지하세요.
대처 방법: 신고 시점에 완전한 PIF를 갖추고 계속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출처
- Consolidated Circular 06/2011/TT-BYT on cosmetics management (07/VBHN-BYT) Ministry of Health, Government of Viet Nam
- Circular 34/2025/TT-BYT amending Circular 06/2011/TT-BYT Ministry of Health (text via Thu Vien Phap Luat)
- Decision 2393/QD-BYT (2025) on cosmetics administrative procedures Ministry of Health (text via Thu Vien Phap Luat)
- Original labels of imported goods (Decree 37/2026/ND-CP Q&A)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Notes on goods labelling under Decree 37/2026/ND-CP Tap chi Kinh te Tai chinh (Thue Hai quan)
- Viet Nam accedes to the 1961 Apostille Convention HCCH
- ASEAN Cosmetic Directive and annexes Health Sciences Authority, Singapore
- No need to present the cosmetic notification at import (Decree 155/2018/ND-CP) VietNamNet
- Vietnam: Apostille Convention simplifies cross-border public documents Baker McKenzie
- Cosmetics management: draft decree status (September 2026) Suc khoe & Doi song (Ministry of Health newspaper)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 브랜드가 직접 신고를 보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고 보유자는 사업범위에 화장품이 포함된 베트남 법인이나 개인이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가 영사인증을 대체하나요?
2026년 9월 11일부터는 대부분의 협약 가입국(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제외)의 공문서에 한해 가능합니다. 다만 DAV의 화장품 규정은 아직 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 전에 샘플을 보낼 수 있나요?
네, 연구나 시험 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 수입자가 지방(성) 보건당국에 신청하며, 제품당 최대 10개까지 가능하고 판매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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