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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 가이드 2026: 수입관세·부가세 8%/10%·라벨·FTA

베트남은 최초 수입항까지의 국제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과세가격에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과세가격에 수입관세와 해당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를 더한 금액에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합니다. VAT 표준세율은 10%이지만, 대부분의 물품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8%가 적용됩니다. 수입 물품은 제품명, 원산지, 제조사가 표시된 원본 라벨을 갖추고 도착해야 하며, 판매 전에 베트남어 보조라벨을 추가합니다. 베트남은 RCEP, CPTPP, EU·영국과의 협정, 한국·일본과의 협정, 그리고 2026년 2월 3일부터는 UAE와의 협정을 포함해 17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이며, 유효한 원산지 증빙이 있으면 관세가 인하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과세가격CIF: 거래가격에 최초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시행규칙 39/2015/TT-BTC, 개정 포함)
VAT표준 10%;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부분의 물품은 8%(결의 204/2025/QH15, 시행령 174/2025/ND-CP)
수입 시 VAT 과세표준과세가격 + 수입관세 + 특별소비세 + 환경보호세(해당하는 경우)
소액 특송 소포VAT 면제는 2025년 2월 18일 종료(결정 01/2025/QD-TTg); VND 1,000,000까지의 관세 면제는 유지
라벨원본 라벨: 제품명, 원산지, 제조사명과 주소; 판매 전 베트남어 보조라벨(시행령 37/2026/ND-CP)
통관 절차시행규칙 121/2025/TT-BTC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개정 관세법(제11/2026/QH16호)은 2027년 3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17개 발효 중: AFTA, ACFTA, AKFTA, VKFTA, VJEPA, CPTPP, EVFTA, UKVFTA, RCEP, 베트남-UAE 협정(2026년 2월 3일) 등
화장품수입 전에 베트남 회사가 베트남 의약품관리국에 신고

수입관세와 VAT: 수입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물품은 ASEAN 통일 관세 품목분류(ASEAN Harmonised Tariff Nomenclature)를 기초로 한 베트남의 관세율표에 따라 분류되며, 각 세번에는 우대(MFN) 세율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별우대세율이 있습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부과되며, 재무부의 과세가격 규정(시행규칙 39/2015/TT-BTC, 시행규칙 60/2019/TT-BTC로 개정)에 따라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최초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CIF 기준입니다.

VAT는 과세가격에 수입관세와, 해당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와 환경보호세를 더한 금액에 부과됩니다. 표준세율은 10%이며, 결의 204/2025/QH15와 시행령 174/2025/ND-CP에 따라 대부분의 물품과 서비스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8%가 적용되고,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등은 제외됩니다. 관세 10%(예시)와 8% 세율을 가정한 예: 과세가격 USD 10,000, 관세 USD 1,000, VAT는 USD 11,000의 8% = USD 880이므로 합계 USD 1,880입니다.

라벨: 원본 라벨과 베트남어 보조라벨

시행령 43/2017 및 111/2021을 대체한 시행령 37/2026/ND-CP에 따라, 수입 물품의 원본 라벨에는 최소한 제품명, 원산지, 제조사의 명칭과 주소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품 유형별 필수 기재사항을 담은 베트남어 보조라벨은 원본 라벨을 가리지 않게 판매 전에 부착합니다. 세관이 원산지와 라벨 표시를 확인하므로, 선적 전에 원본 라벨에 이 정보가 이미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누가 수입하고 무엇을 확인하는가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증빙

베트남에는 17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입니다. AFTA(ASEAN), ACFTA(중국), AKFTA(한국), AJCEP(일본), VJEPA(일본), AIFTA(인도), AANZFTA(호주·뉴질랜드), VCFTA(칠레), VKFTA(한국), 유라시아경제연합 협정, CPTPP, AHKFTA(홍콩), EVFTA(EU), UKVFTA(영국), RCEP, VIFTA(이스라엘, 2024년 10월 15일), 베트남-UAE 협정(2026년 2월 3일)입니다. 특별우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입자는 협정이 요구하는 원산지 증빙, 예를 들어 원산지증명서(Form D, E, AK, VK 또는 AJ)나 원산지 신고서를 갖춰야 하며, 물품은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산(AKFTA, VKFTA, RCEP)이나 일본산(AJCEP, VJEPA, CPTPP, RCEP)처럼 여러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정확한 세번에 대해 각 협정의 세율을 비교하고,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입증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선택하세요.

단계별 절차

  1. 각 제품의 베트남 세번을 찾고 MFN 세율을 이용할 수 있는 각 협정의 세율과 비교하세요.
  2. 인코텀즈 조건과 베트남 수입자를 합의하고, 제품에 등록, 신고 또는 전문 검사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3. 원본 라벨에 제품명, 원산지, 제조사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입자를 위해 베트남어 보조라벨 내용을 준비하세요.
  4.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 서류와 이용하는 협정의 원산지 증빙을 준비하세요.
  5. CIF 가격에 대한 관세와, 가액에 관세와 기타 세금을 더한 금액에 대한 VAT(8% 또는 10%)를 추산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원산지증명서를 늦게 보냈거나 오류가 있어 수입자가 MFN 관세를 냄.

대처 방법: 신고 전에 올바른 원산지 증빙을 보내고, HS코드, 수량, 인보이스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원본 라벨에 원산지가 없어 물품이 보류됨.

대처 방법: 선적 전에 원본 라벨에 제품명, 원산지, 제조사의 명칭과 주소를 인쇄하세요.

2026년 말까지 8%가 적용되는 물품에 견적에서 VAT 10%를 사용함.

대처 방법: 제품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물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8%가 적용됩니다.

관세를 FOB 가격으로 계산함.

대처 방법: 베트남의 과세가격에는 최초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인보이스에 이를 표시하거나 운임 서류를 제공하세요.

출처

  1. Circular No. 39/2015/TT-BTC prescribing customs value of exported and imported goods Ministry of Finance (text via LuatVietnam)
  2. Vietnam: Extension of the Reduced 8% VAT Rate to 31 December 2026 DFDL
  3. Customs Global Trade Alert March 2025: repeal of the threshold for import duties and VAT exemptions on low-value express shipments EY Vietnam
  4. Original labels of imported goods (Decree 37/2026/ND-CP Q&A)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5. New customs procedures effective from 1 February 2026 (Circular 121/2025/TT-BTC) PwC Vietnam
  6. Amended Customs Law 2026 (Law No. 11/2026/QH16): effective date Thu Vien Phap Luat
  7. Vietnam's FTAs as of February 2026 WTO and Integration Center (VCCI)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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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베트남의 수입 VAT 세율은 얼마인가요?

표준세율은 10%이지만, 결의 204/2025/QH15와 시행령 174/2025/ND-CP에 따라 대부분의 물품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8%가 적용됩니다.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베트남에서 수입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당 세번의 관세율(MFN 또는 FTA에 따른 특별우대세율)을 CIF 과세가격에 적용합니다. 그다음 VAT는 과세가격에 관세와, 해당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나 환경보호세를 더한 금액에 부과됩니다.

수입 물품에 베트남어 라벨이 필요한가요?

예. 원본 라벨에는 제품명, 원산지, 제조사의 명칭과 주소가 표시되어야 하며, 필수 기재사항을 담은 베트남어 보조라벨을 판매 전에 추가합니다(시행령 37/2026/ND-CP).

베트남에는 어떤 자유무역협정이 있나요?

17개가 발효 중이며, AFTA, ACFTA, AKFTA, VKFTA, VJEPA, CPTPP, EVFTA, UKVFTA, RCEP, VIFTA, 그리고 2026년 2월 3일부터는 UAE와의 협정이 포함됩니다.

베트남으로 보내는 소포는 소액이면 면세인가요?

VAT는 아닙니다. 2025년 2월 18일부터 특송으로 보내는 소액 물품에도 VAT가 부과됩니다. VND 1,000,000까지 화물의 수입관세 면제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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