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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라벨 규정 2026(Decree 37/2026): 원산지 표시·베트남어 보조 라벨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베트남의 시행령(Decree) 37/2026은 Decree 43/2017과 Decree 111/2021의 라벨 규정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고, 통관을 위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했습니다. 수입 물품은 원래 실물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베트남어로 되어 있지 않은 필수 기재사항은 베트남어 보조 라벨에 추가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관련 법령Decree 37/2026/ND-CP, 2026년 1월 23일 시행, Decree 43/2017과 Decree 111/2021을 통합
기본 표시사항물품명, 책임이 있는 조직 또는 개인의 명칭과 주소, 원산지, 그리고 제품 유형별 사항
식품내용량, 제조일자, 유효기한, 해당하는 경우 주의사항
통관 시 원산지세관 검사와 통관을 위해 원래 실물 라벨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원산지 문구"Made in", "Manufactured in", "Country of manufacture", "Origin", "Manufactured by", "Produced in" 또는 "Product of" + 국가명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최종 마무리 공정이 이루어진 곳, 예를 들어 "Assembled in", "Bottled in", "Mixed in", "Packed in" 또는 "Labeled in"
원산지 스티커원래 라벨에 원산지가 없으면 해외 제조업체가 수입 전에 단단히 부착되고 선명하며 눈에 잘 띄는 원산지 스티커를 붙일 수 있음
베트남어베트남어로 되어 있지 않은 필수 기재사항은 원래 라벨과 일치하는 베트남어 보조 라벨에 표시하며, 원래 라벨은 그대로 둠

2026년에 달라진 점

Decree 37/2026은 베트남 제품·상품 품질법의 2025년 개정을 시행하는 규정으로, 2026년 1월 23일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라벨 관련 장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던 Decree 43/2017과 Decree 111/2021의 개정 내용을 통합합니다. 초안은 2025년 8월 G/TBT/N/VNM/356으로 WTO에 통보되었습니다.

수출업체에 가장 큰 변화는 국경에서 나타납니다. 세관 검사와 통관을 위해 원래 실물 라벨에 원산지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 세관은 특혜 관세율 적용을 신청한 경우 이를 적용하고 원산지 사기를 막기 위해 라벨 확인에서 맡는 역할을 넓혔습니다.

수출업체를 위한 베트남 라벨 체크리스트

원산지 문구, 스티커, 베트남어 라벨

원산지는 "Made in"(~에서 제조), "Manufactured in", "Country of manufacture", "Origin", "Manufactured by", "Produced in" 또는 "Product of" 뒤에 국가명을 붙여 표시하며, 국가명은 TCVN 7217-1에 따라 "US"나 "USA"처럼 약어로 쓸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확정할 수 없으면 라벨에 "Assembled in", "Bottled in", "Mixed in", "Finished in", "Packed in" 또는 "Labeled in" 같은 문구로 최종 마무리 공정이 이루어진 곳을 표시합니다.

원래 라벨에 원산지가 없으면 해외 제조업체는 수입 전에 단단히 부착되고 선명하며 정확하고 눈에 잘 띄는 원산지 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다. 라벨에 제조업체 또는 책임 주체의 명칭과 주소가 모두 표시되지 않으면, 그 정보는 첨부 서류나 선적 서류에 기재합니다. 베트남어 필수 기재사항이 없거나 일부만 있는 수입 식품 라벨에는 원래 라벨과 일치하는 베트남어 보조 라벨이 필요하며, 원래 라벨은 물품에 그대로 둡니다.

단계별 절차

  1. 원래 라벨에 "Made in" + 국가명처럼 인정되는 문구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선적 전에 공장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원산지 스티커를 붙입니다.
  3. 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라벨에, 또는 첨부 서류나 선적 서류에 기재합니다.
  4. 식품은 내용량, 제조일자, 유효기한과 필요한 주의사항을 표시합니다.
  5. 베트남 수입자와 베트남어 보조 라벨 내용을 합의하고, 원래 라벨은 그대로 둡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원래 라벨에 원산국이 없다.

대처 방법: 해외 제조업체에 허용된 대로, 수입 전에 단단히 부착되고 선명하며 눈에 잘 띄는 원산지 스티커를 붙이세요.

원산지가 국기나 도시명으로만 적혀 있다.

대처 방법: "Made in" 또는 "Product of" 같은 인정되는 문구 뒤에 국가명을 쓰세요.

라벨에 제조업체 주소가 없다.

대처 방법: 제조업체 또는 책임 주체의 명칭과 주소를 첨부 서류나 선적 서류에 기재하세요.

베트남어 라벨이 원래 라벨과 다르다.

대처 방법: 베트남어 보조 라벨을 원래 라벨과 일치시키고, 원래 라벨은 물품에 그대로 두세요.

출처

  1. Vietnam Tightens Origin-Labeling Requirements for Customs Clearance (VM2026-0038, 26 August 2026) USDA FAS report, copy hosted by Chilealimentos
  2. Vietnam - Labeling/Marking Requirement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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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의 Decree 37/2026이란 무엇인가요?

제품·상품 품질법의 2025년 개정을 시행하는 규정입니다.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Decree 43/2017과 Decree 111/2021의 라벨 규정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베트남에 수입하는 물품은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원래 실물 라벨에 "Made in", "Produced in", "Product of" 같은 문구 뒤에 국가명을 붙여 표시합니다.

베트남행 물품에 원산지 스티커를 붙여도 되나요?

네. 원래 라벨에 원산지가 없으면 해외 제조업체가 수입 전에 단단히 부착되고 선명하며 눈에 잘 띄는 원산지 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수입하는 물품에 베트남어 라벨이 필요한가요?

네. 베트남어로 되어 있지 않은 필수 기재사항은 원래 라벨과 일치하는 베트남어 보조 라벨에 표시하며, 원래 라벨은 그대로 둡니다.

베트남에서 식품 라벨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물품명, 책임이 있는 조직의 명칭과 주소, 원산지, 내용량, 제조일자, 유효기한이며, 해당하는 경우 주의사항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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