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식품 라벨 표시 요건
시장별 핵심 규정, 라벨 표시 언어, 의무 알레르기 표시 품목을 식품 라벨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전체 체크리스트, 흔한 실수, 공식 출처는 각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시장 | 핵심 규정 | 라벨 표시 언어 | 의무 알레르기 표시 | 가이드 |
|---|---|---|---|---|
| 미국 | – | 영어; 라벨 어디에든 외국어가 쓰이면 필수 표시사항 전부를 영어와 해당 언어로 표기 | 9 | 미국 FDA 식품 라벨 요건: 표시면·영어 표기·알레르기 표시 |
| 유럽연합 | 소비자에 대한 식품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EU) No 1169/2011(FIC) | 식품이 판매되는 회원국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는 언어; 회원국이 특정 언어를 요구할 수 있음 | 14 | EU 식품 라벨 표시 규정(1169/2011): 의무 표시사항·알레르기·글자 크기 |
| 영국 | – | – | 14 | 영국 식품 라벨 표시 규정: GB 주소·알레르기·필수 표시사항 |
| 캐나다 | – | 모든 필수 표시사항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기하며, 딜러(취급업자)의 이름과 주소는 둘 중 어느 언어로 써도 됨 | – | 캐나다 식품 라벨 표시 요건: 영어·프랑스어 병기·알레르기·FOP 표시 |
| 일본 | 식품표시법(2013년 법률 제70호)과 식품표시기준 | 수입자; 일본어 표시는 통관 시점이 아니라 제품이 소매점 진열대에 오를 때까지 필요함 | 9 | 일본 수입 식품 표시 기준: 일본어 라벨·수입자·알레르기(캐슈너트 의무) |
| 중국 | GB 7718-2025 「포장 식품 라벨링 통칙」(GB 7718-2011 대체) | 인쇄하거나 부착한 중문 라벨; 외국어 표기와 일대일로 일치해야 함 | 8 | 중국 식품 라벨 규정 GB 7718-2025: 중문 라벨·알레르기·날짜 표시(2027) |
| 대한민국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에는 읽기 쉬운 한글 라벨이 필요 | – | 19 |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한글 라벨·스티커·알레르기 19종(한국 식품 표시 기준) |
| 베트남 | Decree 37/2026/ND-CP, 2026년 1월 23일 시행, Decree 43/2017과 Decree 111/2021을 통합 | 베트남어로 되어 있지 않은 필수 기재사항은 원래 라벨과 일치하는 베트남어 보조 라벨에 표시하며, 원래 라벨은 그대로 둠 | – | 베트남 라벨 규정 2026(Decree 37/2026): 원산지 표시·베트남어 보조 라벨 |
| 인도 | 식품안전기준(표시 및 진열) 규정, 2020 및 식품안전기준(수입) 규정, 2017 | – | – | 인도 수입식품 표시(FSSAI): 수입업체 정보·로고·유통기한 |
| 인도네시아 | 가공식품 표시에 관한 BPOM 규정 No. 31/2018(No. 20/2021 및 No. 6/2024로 개정) | 식품 도착 전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 – | 인도네시아 식품 표시(BPOM): 인도네시아어 라벨·BPOM 번호·Nutri-Level |
| 태국 | 보건부 고시 제450호(2024년 7월 19일 시행, 고시 제367호와 그 개정 고시를 대체) | 태국어 표기 필수, 외국어는 선택 | – | 태국 식품 표시(고시 제450호): 태국어 라벨·식품 일련번호 |
| 필리핀 | DOH Administrative Order No. 2014-0030(보건부 행정명령), 포장식품 표시에 관한 개정 규정 | – | – | 필리핀 식품 표시(AO 2014-0030): 수입업자·유통기한·알레르기 |
|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FSANZ 제정 | 라벨은 읽기 쉽고 눈에 잘 띄며 영어로 표시 | – | 호주·뉴질랜드 식품 표시(FSANZ): 영어 라벨·PEAL 알레르기 |
| 사우디아라비아 | SFDA.FD/GSO 9:2022, Labeling of Prepackaged Food Stuffs(포장식품 라벨 표시) | 아랍어 필수. 같은 정보를 담는다면 다른 언어를 추가할 수 있음 | – | 사우디아라비아 식품 라벨 표시(SFDA, GSO 9): 아랍어 라벨·날짜·영양성분 |
| 튀르키예 | 튀르키예 식품 코덱스 식품 표시 및 소비자 정보 제공 규정, 관보 2017년 1월 26일(제29960호) | 공식 수입 검사 시작 전에 영구적인 튀르키예어 스티커 부착. 원래 포장 그대로 세관에 도착 가능 | – | 튀르키예 식품 라벨 표시: 튀르키예 식품 코덱스 규정과 튀르키예어 스티커 |
| 멕시코 | NOM-051-SCFI/SSA1-2010, 2020년 3월 27일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에서 개정 | 의무 표시사항은 스페인어로 표시 | – | 멕시코 식품 표시(NOM-051): 스페인어 라벨·경고 팔각형·수입업체 |
| 브라질 | Anvisa RDC 429/2020 및 IN 75/2020, 2022년 10월 9일 시행 | 의무 표시사항은 포르투갈어로 표시(RDC 727/2022), 다른 언어 병기 가능 | – | 브라질 식품 표시(RDC 429·IN 75): 영양성분표·"ALTO EM" 돋보기 |
각 칸은 해당 시장의 가이드에서 인용했습니다. 대시(-)는 가이드의 핵심 정보에 해당 항목이 없다는 뜻이며, 알레르기 품목 수는 가이드에 명시된 의무 표시 목록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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