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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식품 표시(NOM-051): 스페인어 라벨·경고 팔각형·수입업체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포장식품과 비알코올 음료는 NOM-051-SCFI/SSA1-2010을 따릅니다. 2020년 3월 27일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연방 관보)에 공포된 2020년 개정으로 2020년 10월 1일부터 전면의 검은색 팔각형 경고 표시가 추가되었습니다. 수입식품에는 수입업체 정보가 담긴 스페인어 라벨이 필요하며, 라벨은 국경에서 확인되고 멕시코 수입업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기준NOM-051-SCFI/SSA1-2010, 2020년 3월 27일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에서 개정
전면 경고 표시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
언어의무 표시사항은 스페인어로 표시
수입업체멕시코 내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fabricado o envasado por o para" 뒤에 표시할 수 있음)
기본 표시사항제품명, 원재료, 내용량, 원산지, 로트,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 정보
팔각형EXCESO CALORÍAS, EXCESO AZÚCARES, EXCESO GRASAS SATURADAS, EXCESO GRASAS TRANS, EXCESO SODIO
주의 문구CONTIENE CAFEÍNA – EVITAR EN NIÑOS; CONTIENE EDULCORANTES – NO RECOMENDABLE EN NIÑOS
확인라벨 적합 여부는 국경에서 확인되며, 멕시코 수입업체가 책임짐

멕시코 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NOM-051은 포장식품과 비알코올 음료의 상업 및 보건 정보를 정합니다: 제품명, 원재료 목록, 내용량, 책임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원산지, 로트 식별,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 정보. 의무 표시사항은 스페인어로 표시합니다.

수입식품에는 "fabricado o envasado por o para"(~에 의해 또는 ~를 위해 제조 또는 포장됨)라는 문구 뒤에 멕시코 내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적을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라벨에 제품에 책임을 지는 멕시코 당사자가 표시됩니다. 많은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와 합의한 스페인어 스티커를 붙여 선적하며, 이 스티커에는 모든 의무 표시사항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수출업체를 위한 멕시코 식품 라벨 체크리스트

경고 팔각형과 주의 문구

2020년 개정 이후 NOM-051의 영양소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은 포장 전면에 흰색 테두리가 있는 검은색 팔각형을 표시합니다: EXCESO CALORÍAS, EXCESO AZÚCARES, EXCESO GRASAS SATURADAS, EXCESO GRASAS TRANS, EXCESO SODIO이며, 각각 Secretaría de Salud(보건부)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제품은 해당하는 팔각형을 모두 표시하므로, 열량과 당류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제품은 두 개를 모두 표시합니다.

주표시면 오른쪽 위, 팔각형이 있으면 그 아래에 두 가지 주의 문구를 넣습니다: 카페인을 첨가한 제품에는 CONTIENE CAFEÍNA – EVITAR EN NIÑOS(카페인 함유 – 어린이는 피할 것), 감미료가 든 제품에는 CONTIENE EDULCORANTES – NO RECOMENDABLE EN NIÑOS(감미료 함유 – 어린이에게 권장하지 않음). 기준치는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31일 DOF 협정에 따라 2단계 기준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최종 기준치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계별 절차

  1. 멕시코 수입업체와 스페인어 라벨 또는 스티커, 수입업체 정보를 합의합니다.
  2. 영양소 함량을 현재 NOM-051 기준치와 대조해 어떤 팔각형이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제품에 카페인이나 감미료가 들어 있으면 해당 주의 문구를 추가합니다.
  4. 원산지, 로트,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합니다.
  5. 선적 전 또는 세관 관리하에서 라벨 표시를 누가 완료할지 수입업체와 합의합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라벨이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대처 방법: 의무 표시사항을 스페인어로 인쇄하거나 수입업체와 합의한 스티커로 제공합니다.

감미료가 든 음료에 주의 문구가 없습니다.

대처 방법: 팔각형 아래에 CONTIENE EDULCORANTES – NO RECOMENDABLE EN NIÑOS를 추가합니다.

두 가지 기준을 초과했는데 팔각형이 하나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처 방법: 제품에 해당하는 팔각형을 모두 표시합니다.

라벨에 멕시코 책임 당사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처 방법: 멕시코 내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추가합니다.

출처

  1. Modificación a la NOM-051-SCFI/SSA1-2010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27 March 2020)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Mexico)
  2. Acuerdo on the transitional phases of NOM-051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31 July 2025)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Mexico)
  3. Manual de la modificación a la NOM-051-SCFI/SSA1-2010 Gobierno de México
  4. Mexico: labeling and marking requirement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구 코드

국가별 식품 라벨 표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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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멕시코의 식품 표시는 어떤 기준이 정합니까?

NOM-051-SCFI/SSA1-2010이며, 2020년 3월 27일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에서 개정되었습니다.

멕시코 식품 라벨의 검은색 팔각형은 무엇입니까?

열량,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또는 나트륨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에 붙는 전면 경고 표시로, EXCESO AZÚCARES 등이 있습니다.

멕시코로 수입되는 식품에 스페인어 라벨이 필요합니까?

예. 의무 표시사항은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와 함께 스페인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카페인과 감미료에는 어떤 주의 문구가 필요합니까?

주표시면 오른쪽 위, 팔각형이 있으면 그 아래에 CONTIENE CAFEÍNA – EVITAR EN NIÑOS 및 CONTIENE EDULCORANTES – NO RECOMENDABLE EN NIÑOS를 표시합니다.

멕시코의 경고 표시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2020년 10월 1일입니다. 영양소 기준치는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최종 기준치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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