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원산지증명서 작성법: 9가지 필수 항목·포괄기간·면제 기준
USMCA에는 공식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없습니다.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자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어떤 형식으로든 작성한, 9개 최소 기재사항을 담은 원산지증명(Certification of Origin)을 갖춰야 합니다. 인보이스에 기재해도 되고, 동일한 물품이 최대 12개월 동안 선적되는 경우를 포괄할 수 있으며, 4년간 유효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USMCA 특혜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수입자는 수입 통관 시 특혜를 신청합니다. 미국에서는 수입신고서(entry summary)에서 각 원산지 물품의 HTSUS 소호(subheading) 앞에 "S" 또는 "S+"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며, 신청하는 시점에 원산지증명을 수입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CBP는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 물품이라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권한 있는 사람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하며, 전자서명과 디지털 서명도 인정됩니다. 미국은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로 된 원산지증명을 받아들이고, 캐나다는 CBSA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9가지 최소 기재사항(부속서 5-A)
- 1. 증명자 유형: 증명하는 사람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중 누구인지
- 2. 증명자: 성명, 직함, 주소(국가 포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3. 수출자: 증명자와 다른 경우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생산자가 증명하면서 수출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 4. 생산자: 증명자나 수출자와 다른 경우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생산자가 여럿이면 "Various"(여러 곳) 또는 첨부한 명단, 기밀 유지가 필요하면 "Available upon request by the importing authorities"(수입 당국의 요청 시 제공 가능)
- 5. 수입자: 알고 있는 경우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 6. 물품의 품명과 6자리까지의 HS 관세 분류, 그리고 단일 선적이고 알고 있다면 인보이스 번호
- 7. 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는 원산지 기준(제4.2조에 규정)
- 8. 포괄증명기간: 원산지증명이 동일한 물품의 여러 선적을 포괄하는 경우(최대 12개월)
- 9. 권한 있는 사람의 서명과 날짜, "I certify that the goods described in this document qualify as originating an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라는 증명 문구(이 문서에 설명된 물품이 원산지 물품의 자격을 갖추었으며 이 문서의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뜻), 부속서 5-A의 나머지 문안
한도 기준, 기록 보관, 사후 신청
협정은 각국이 소액 수입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그 기준 금액은 최소 USD 1,000입니다. 미국은 비상업용 수입이나 원산지 물품의 가치가 USD 2,500 이하인 상업용 수입에는 사본을 요구하지 않고, 캐나다는 과세가격(value for duty) 기준으로 CAD 3,300을 정했습니다. 이 규정을 피하려고 화물을 나눈 경우에는 두 나라 모두 여전히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발효 후 최대 3년 6개월 안에 수입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을 받아들이면 되었습니다.
미국 수입자는 원산지증명과 증빙 기록을 수입일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캐나다는 6년을 요구합니다. 수입 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미국 수입자는 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특혜를 적용받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후 특혜관세 적용 신청). 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미국의 다른 관세는 여전히 부과될 수 있으니, Triplicate의 미국 수입관세 노트를 참조하세요.
단계별 절차
- 물품의 HS코드와 그 물품이 충족하는 USMCA 원산지 규정(원산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 누가 증명할지 정하세요: 원산지 정보를 가진 쪽에 따라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 한 곳입니다.
- 인보이스나 별도 서류에 9개 기재사항을 적고, 증명 문구를 추가한 뒤 서명하고 날짜를 적으세요.
- 동일한 물품을 반복해서 선적한다면 최대 12개월의 포괄증명기간을 사용하고, 수입 통관 전에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을 전달하세요.
- 원산지 기록을 보관하고(미국 5년, 캐나다 6년), 정보가 틀린 것으로 드러나면 즉시 신청 내용을 정정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USMCA 원산지증명(9개 기재사항, 형식 자유)
- 커머셜 인보이스
- 수출자가 생산자가 아닌 경우 생산자의 서면 진술
- 원산지 기준을 뒷받침하는 자재명세서와 원가 기록
- 물품이 비당사국을 거친 경우 통과운송 및 환적 기록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USMCA에는 정해진 서식이 없다고 설명하고, 인보이스나 별도 서류에 9개 기재사항과 증명 문구를 담아 제공하세요.
대처 방법: 수입자의 관세율표 품목과 맞도록 HS 분류를 최소 6자리까지 추가하세요.
대처 방법: 포괄증명기간을 12개월, 동일한 물품으로 제한하고, 새 제품에는 새로 원산지증명을 작성하세요.
대처 방법: 정정한 원산지증명을 제출하세요. 협정은 수입자에게 이를 위한 기간으로 최소 5영업일을 줍니다.
출처
- USMCA Frequently Asked Questions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 Origin Certification Requirements: USMCA Informational Fact Sheet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 19 CFR Part 182: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CFR)
- USMCA Chapter 5: Origin Procedures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 Memorandum D11-4-14: Certification of Origin Under Free Trade Agreements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구 코드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공식 USMCA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있나요?
아니요. 9개 최소 기재사항과 증명 문구를 담고 있다면 커머셜 인보이스를 포함해 어떤 형식이든 인정됩니다. CBP Form 434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USMCA 원산지증명은 누가 서명할 수 있나요?
물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입니다. 사실관계를 아는 책임자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하고 날짜를 적으며, 전자서명도 인정됩니다.
USMCA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작성한 날부터 4년입니다. 하나의 원산지증명으로 선적 1건, 또는 최대 12개월의 포괄증명기간 동안의 동일한 물품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소량 화물에도 원산지증명이 필요한가요?
원산지 물품의 가치가 USD 2,500 이하인 미국 상업용 수입, 또는 과세가격이 CAD 3,300 이하인 캐나다 수입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규정을 피하려고 화물을 나눈 경우는 예외입니다. 원산지를 입증하는 기록은 여전히 보관해야 합니다.
물품을 수입한 뒤에도 USMCA 특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미국에서는 수입자가 수입일부터 1년 이내에 사후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하고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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