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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 식품 표시(FSANZ): 영어 라벨·PEAL 알레르기

호주와 뉴질랜드는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FSANZ)가 작성하는 하나의 식품기준규약(Food Standards Code)을 공유합니다. 수입식품 라벨은 읽기 쉽고 눈에 잘 띄며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하고, 2024년 2월 25일부터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Plain English Allergen Labelling(PEAL)을 따릅니다. 즉 원재료 목록에 알기 쉬운 영어 명칭을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별도의 "Contains"(함유) 요약 문구를 넣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관련 법률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FSANZ 제정
언어라벨은 읽기 쉽고 눈에 잘 띄며 영어로 표시
공급자호주 또는 뉴질랜드에 있는 공급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
알레르기 유발물질Plain English Allergen Labelling(PEAL): Standard 1.2.3 및 Schedule 9
PEAL 형식원재료 목록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Contains"로 시작하는 별도의 요약 문구 추가
PEAL 기한2021년 2월 25일부터 3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24년 2월 25일부터 의무
원산지(호주)Country of Origin Food Labelling Information Standard 2016,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에 근거
기존 재고2024년 2월 25일 이전에 표시된 식품은 2026년 2월 25일까지 판매 가능

두 나라에 적용되는 하나의 식품기준규약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는 수입식품을 포함하여 두 나라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적용됩니다. Standard 1.2.1은 식품에 라벨이 필요한 경우와 표시할 정보를 정하며, 모든 라벨 정보는 읽기 쉽고 눈에 잘 띄며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벨에는 호주 또는 뉴질랜드의 공급자 이름과 사업장 주소를 표시하므로, 수입식품에는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호주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식품기준규약에 포함되지 않으며,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에 따라 제정된 Country of Origin Food Labelling Information Standard 2016에서 정합니다. 인쇄 전에 원산지 문구를 호주 수입업체와 확인합니다.

호주·뉴질랜드 식품 라벨 체크리스트

Plain English Allergen Labelling(PEAL)

PEAL은 식품기준규약의 Standard 1.2.3 및 Schedule 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정해진 알기 쉬운 영어 명칭으로 원재료 목록에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Contains"로 시작하는 별도의 요약 문구에도 다시 표시합니다. 정해진 명칭에는 milk(우유), egg(달걀), peanut(땅콩), soy(대두), sesame(참깨), wheat(밀), fish(생선), crustacean(갑각류), mollusc(연체동물), lupin(루핀) 및 명칭이 지정된 견과류 등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됩니다.

PEAL은 2021년 2월 25일에 3년의 경과 기간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식품 라벨은 2024년 2월 25일부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포장 및 표시된 식품은 5년의 경과 기간이 끝난 2026년 2월 25일까지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수입식품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다른 시장용으로 인쇄된 라벨은 보통 호주·뉴질랜드용 버전이나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단계별 절차

  1.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 있는 수입업체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 영어 라벨을 수입업체와 협의합니다.
  2.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PEAL의 알기 쉬운 영어 명칭으로 바꾸고 원재료 목록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합니다.
  3. 별도의 "Contains"(함유) 요약 문구를 추가합니다.
  4. 2016년 Information Standard에 따라 호주 원산지 라벨을 준비합니다.
  5. 인쇄 전에 최종 시안을 식품기준규약에 비추어 확인합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May contain"(함유 가능) 문구에만 있거나 일반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대처 방법: 원재료 목록에서 굵은 글씨로, 그리고 "Contains" 요약 문구에 표시합니다.

라벨에 카제인 같은 기술적 명칭만 있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명칭이 없습니다.

대처 방법: milk(우유)처럼 정해진 알기 쉬운 영어 명칭을 굵은 글씨로 사용합니다.

라벨에 해외 제조업체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처 방법: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 있는 공급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를 추가합니다.

호주 원산지 라벨이 없습니다.

대처 방법: Country of Origin Food Labelling Information Standard 2016에 따라 추가합니다.

출처

  1. Allergen labelling for food businesses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
  2. IFN 10-25: Mandatory allergen labelling requirements Australian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3. Standard 1.2.1 Requirements to have labels or otherwise provide information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Australia)
  4. Country of Origin Food Labelling Information Standard 2016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Australia)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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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주와 뉴질랜드의 식품 표시 규정은 누가 정하나요?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FSANZ)가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를 통해 정합니다.

PEAL이란 무엇인가요?

Plain English Allergen Labelling입니다. 원재료 목록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알기 쉬운 영어 명칭으로 굵게 표시하고, 별도의 "Contains" 문구를 넣는 방식입니다.

PEAL은 언제 의무화되었나요?

2021년 2월 25일부터 3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24년 2월 25일에 의무화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수입식품은 영어로 표시해야 하나요?

네. 라벨 정보는 읽기 쉽고 눈에 잘 띄며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호주의 식품 원산지 규정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에 근거한 Country of Origin Food Labelling Information Standard 2016이며, 식품기준규약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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