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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식품 표시(AO 2014-0030): 수입업자·유통기한·알레르기

필리핀에서 판매되는 포장식품은 국내산이든 수입품이든, 식품보충제를 포함하여 포장식품 표시에 관한 보건부 행정명령 제2014-0030호(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ve Order No. 2014-0030)를 따릅니다. 라벨에는 필리핀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와 원산지를 표시하고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표시하며, 많은 가공식품은 수입 전에 FDA 제품등록증(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이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관련 법률DOH Administrative Order No. 2014-0030(보건부 행정명령), 포장식품 표시에 관한 개정 규정
적용 범위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포장식품(식품보충제 포함)
필수 표시사항제품명과 브랜드, 원재료, 내용량, 로트, 보관 조건,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수입업자제조업자 및 필리핀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이름과 주소
원산지수입 제품의 원산지 국가
제품 등록유제품, 곡류 제품, 소스, 사탕류 등 가공식품은 수입 전에 FDA 제품등록증 필요
특별 규정생수, 가공육 등 일부 제품은 추가 표시사항 필요
소포장라벨 면적이 10 cm² 미만인 포장은 2차 포장에 정보를 표시할 수 있음

필리핀 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보건부 행정명령 제2014-0030호는 국내에서 제조되었든 수입되었든 필리핀에서 유통되는 모든 포장식품(식품보충제 포함)의 표시를 규정합니다. 최소 표시사항은 제품명과 브랜드, 전체 원재료 목록, 내용량,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이름과 주소와 원산지, 로트 식별 표시, 보관 조건,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입니다.

생수, 포장된 가공육 등 일부 제품은 추가 표시사항이 필요합니다. 라벨 면적이 10 cm² 미만인 포장은 2차 포장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으면 전체 표시가 면제됩니다.

수출업체를 위한 필리핀 식품 라벨 체크리스트

수입 전 제품 등록

필리핀 FDA는 유제품, 곡류 제품, 소스, 사탕류 등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 전에 제품등록증을 요구합니다. 신청은 수입업자가 하며 라벨은 제품 서류의 일부로 검토되므로, 첫 주문을 선적하기 전에 라벨을 확정하십시오.

라벨에 필리핀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표시해야 하므로, 다른 시장용으로 인쇄된 라벨에는 판매 전에 그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인쇄 전에 제품이 생수나 가공육처럼 특별 표시사항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단계별 절차

  1. 필리핀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와 그 이름과 주소를 포함한 라벨 내용을 확정합니다.
  2. 원재료, 내용량, 로트, 보관 조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기재합니다.
  3.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과 원산지를 추가합니다.
  4. 제품이 수입 전에 FDA 제품등록증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5. 생수나 가공육 등에 대한 특별 표시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라벨에 필리핀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처 방법: 라벨에 그 이름과 주소를 추가하십시오.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대처 방법: AO 2014-0030에 따른 최소 표시사항인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추가하십시오.

등록 전에 제품이 선적됩니다.

대처 방법: 제품 유형상 필요한 경우 먼저 FDA 제품등록증을 받으십시오.

작은 포장(사셰)에 전체 라벨을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대처 방법: 라벨 면적이 10 cm² 미만이면 2차 포장에 정보를 표시하십시오.

출처

  1. Philippines: FAIRS Country Report Annual (RP2026-0009)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 Administrative Order No. 2014-0030 on Revised Rule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 Products (full text) FAOLEX,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3. Overview of the Philippines mandatory labelling guidelin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Philippines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구 코드

국가별 식품 라벨 표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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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필리핀의 식품 표시는 어떤 규정이 정합니까?

포장식품 표시에 관한 보건부 행정명령 제2014-0030호(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ve Order No. 2014-0030)입니다.

필리핀 식품 라벨에 수입업자를 표시해야 합니까?

네. 라벨에는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하고, 수입 제품은 원산지도 표시합니다.

필리핀 식품 라벨에 유통기한은 의무입니까?

네.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은 최소 표시사항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에서 수입식품은 FDA 등록이 필요합니까?

유제품, 곡류 제품, 소스, 사탕류 등 가공식품은 수입 전에 제품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소포장에도 전체 라벨이 필요합니까?

라벨 면적이 10 cm² 미만인 포장은 2차 포장에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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