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화장품 수출: FDA 신고(CPN)와 라벨
필리핀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필리핀 FDA로부터 제품 신고 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Notification, CPN)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는 화장품 영업 허가(License to Operate, LTO)를 보유한 필리핀 회사만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므로, 해외 브랜드는 현지 수입자나 유통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수수료는 유효기간 1년당 PHP 500이며, 신청인이 1년, 2년 또는 3년 중에서 선택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
한눈에 보기
누가 신고할 수 있는가: 허가를 받은 필리핀 회사
RA 9711과 그 시행규칙은 건강 제품(화장품 포함)을 필요한 FDA 허가 없이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화장품의 경우 그 허가가 CPN이며, 필리핀이 DOH 행정명령(Administrative Order) 2005-0015로 채택한 ASEAN 신고 제도에 따라 발급됩니다.
필리핀에서 사업 등록을 한 회사만 신고할 수 있고, FDA는 허가받은 화장품 영업소의 신청만 받습니다. 즉 FDA 화장품·가정용/도시 유해물질 규제연구센터(Center for Cosmetics and Household/Urban Hazardous Substances Regulation and Research, CCHUHSRR)의 LTO를 보유한 유통사(수입자, 수출자 또는 도매업자), 무역업자(trader) 또는 제조사입니다. 따라서 해외 브랜드는 필리핀 수입자나 유통사를 지정하거나 자체 필리핀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FDA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에는 화장품 유통사의 최초 LTO 수수료가 PHP 3,000에 법률연구 수수료(legal research fee, LRF) 1%를 더한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가 규정은 DOH AO 2024-0015로 개정되어 2025년 1월 1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신고하는 회사는 판매허가 보유자(marketing authorisation holder, MAH)가 됩니다. 그 회사의 명칭과 주소가 라벨에 표시되고, 제품정보파일도 그 회사가 보관합니다. 회사가 바뀌면 새로 신고해야 하므로, CPN을 누가 보유하는지와 수입자를 교체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유통계약에 정해 두세요.
ePortal 접수: 수수료, 소요기간, 갱신
MAH가 제품별로 FDA ePortal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FDA Circular 2025-006에 따라 이용자 계정은 이제 FDA eServices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갱신합니다. 양식에는 브랜드명과 제품명, 변형 제품이나 색상, 제품 유형, 사용 목적, 제품 형태, 제조사와 전 성분 목록을 기재합니다.
FDA 시민헌장(2025)에는 유효기간 1년당 PHP 500이 나와 있어 1년, 2년, 3년이면 PHP 500, 1,000, 1,500이며, 여기에 추가 변형 제품 1개당 PHP 100과 최소 PHP 10인 LRF 1%가 더해집니다. 납부는 LinkBiz, Bancnet 또는 창구에서 하며, 총 처리 기간은 약 23영업일입니다. 새 FDA 수수료 체계(DOH AO 2024-0016)는 2025년 6월부터 시행이 유예되어 왔고 가장 최근에는 Department Circular 2026-0329로 연장되었으므로, 납부 지시서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CPN은 만료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만, 그리고 최초 신고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갱신(revalidation)할 수 있습니다(FDA Advisory 2023-1160). 만료 후에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브랜드명이나 제품명, 배합, 제품 유형, 사용 목적 또는 제조사가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FDA가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했다는 뜻은 아니며, 책임은 계속 MAH에게 있습니다.
브랜드 소유자가 제공하는 자료
신고 자체에는 수입자의 LTO와 제품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FDA는 결정 전에 라벨 디자인, 사용법, 제품의 작용 기전, 제품 또는 성분의 원산지증명서, 안전보건자료, 분석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신고하기 전에 이 자료들을 준비해 두세요.
제품정보파일(PIF)도 갖추어야 합니다. FDA Circular 2023-001에 따라 제1부에는 MAH의 LTO 사본, 유통계약서, 공급사 또는 제조사의 해외 대리점 계약서나 위임장, 그리고 CPN이 들어갑니다. 제2부부터 제4부에는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 자료와 서명된 안전성 평가서가 들어갑니다. PIF는 영어 및/또는 필리핀어로 작성합니다.
FDA 시민헌장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로 자유판매증명서(CFS)나 GMP 인증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부 수입자는 이를 요구하므로,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수입자의 요구 목록을 확인하세요.
성분: ASEAN 부속서와 FDA 회람
필리핀은 ASEAN 화장품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 ACD) 부속서를 적용하며 개정될 때마다 FDA 회람(circular)으로 채택합니다. FDA Circular 2025-002는 제39차 ASEAN 화장품위원회(ACC) 회의의 개정 사항을 채택했습니다. 2026년 5월에 발행된 FDA Circular 2026-0001은 제40차부터 제42차까지의 ACC 개정을 통합했으며, 준수 기한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각 배합을 현행 부속서와 대조해 점검하세요:
제품은 오염물질에 대한 ASEAN 한도로도 점검됩니다: 수은 1 ppm, 납 20 ppm, 비소 5 ppm, 카드뮴 5 ppm입니다. FDA는 수은이 들어 있는 미백 제품을 여러 차례 경고했으므로, 신고 전에 중금속 시험을 하세요.
- 사용금지 성분(ACD 부속서 II)
- 제한 성분과 사용조건(부속서 III)
- 허용 착색제(부속서 IV)
- 허용 보존제(부속서 VI)
- 허용 자외선차단제(부속서 VII)
- 중금속과 미생물에 대한 ASEAN 한도
영어 또는 필리핀어 라벨
필리핀은 ASEAN 화장품 라벨 표시 요건(ASEAN Cosmetic Labeling Requirements)을 따릅니다. 아래 항목은 영어 및/또는 국어(필리핀어), 또는 소비자가 이해하는 다른 언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포장에는 제품명과 제조번호(batch number)만 직접 용기에 표시하면 되고, 나머지 항목은 외부 포장이나 설명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ASEAN 목록에는 신고번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매자, 플랫폼, 검사관은 FDA 확인 포털(FDA Verification Portal)에서 제품명으로 제품을 확인하므로, 포장의 브랜드명과 제품명은 CPN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부정 표시(misbranding)는 RA 9711상 금지행위입니다.
- 제품명과 기능(제품 형태로 명확한 경우는 제외)
- 사용법(제품명으로 명확한 경우는 제외)
- 전 성분 목록(중량이 많은 순)
- 제조국
- 필리핀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회사의 명칭과 주소
- 내용량(중량 또는 부피; 미터법, 또는 미터법과 야드파운드법 병기)
- 제조번호(batch number)
-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특별 주의사항
통관, 온라인 판매, 출시 후 의무
수입 시 필리핀이 WTO에 통보한 수입허가 절차(import-licensing notification)에는 두 가지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수입자의 LTO와 제품의 CPN입니다. 수입자는 필리핀 관세청(Bureau of Customs, BOC)에도 등록(accreditation)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5년 DOH-FDA-BOC 공동 회람(Joint Circular)에 따라, 개인 사용 수량을 초과하면서 FDA 허가가 없는 화장품은 압류되고 몰수됩니다.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의 제품명은 CPN과 동일하게 유지하세요; Triplicate의 무료 생성기로 두 서류를 모두 작성할 수 있고, HS코드 조회가 분류에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판매도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필리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화장품은 판매자가 누구든 CPN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6월 20일부터 전면 시행 중인 인터넷거래법(Internet Transactions Act, RA 11967)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e-marketplace)은 판매자가 허가 및 면허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규제 품목의 판매를 막아야 합니다. FDA는 시판 후 감시에서 발견된 미허가 화장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경고하며(예: 2026년 9월 16일자 FDA Advisory 2026-1153), 지방정부와 법 집행기관에 이런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요청합니다. RA 9711에 따라 제조사, 수입자, 유통사는 5년에서 10년의 징역과 PHP 500,000에서 PHP 5,000,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시 후 MAH는 제품을 마지막으로 시장에 유통한 날부터 최소 3년간, 이상사례 기록을 포함한 PIF를 CPN에 신고한 주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FDA는 한 달 전에 통지하고 PIF를 점검하며, 민원이나 이상사례가 접수된 경우에는 예고 없이 점검합니다. 중대한(critical) 지적 사항은 30일 이내에, 주요(major) 지적 사항은 60일 이내에 시정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
- FDA 화장품 LTO를 보유한 필리핀 수입자나 유통사를 지정하고, CPN을 누가 보유하는지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 각 배합을 현행 ACD 부속서와 FDA 회람에 대조해 점검하세요(FDA Circular 2026-0001의 기한 포함). 중금속 시험도 하세요.
- 표시광고는 화장품 범위 안에 두세요: 질병을 치료, 완치 또는 예방한다는 표방은 안 됩니다.
- PIF를 구성하고, 수입자에게 위임장 또는 해외 대리점 계약서, INCI 명칭이 포함된 전 성분 목록, 라벨 디자인을 보내세요.
- 수입자가 제품별로 FDA ePortal에 신고하고, 유효기간 1년, 2년 또는 3년을 선택해 납부하게 하세요; 약 23영업일이 걸립니다.
- 영어 및/또는 필리핀어로, 모든 ASEAN 항목과 MAH의 명칭·주소를 넣어 라벨을 준비하세요.
- CPN과 같은 제품명으로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세요.
- CPN이 발급된 후에만 선적하세요; 수입자는 BOC 등록, LTO, CPN으로 통관합니다.
- PIF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FDA 회람과 advisory를 확인하며, 각 CPN을 만료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갱신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제품별 제품 신고 인증서(CPN), 필리핀 MAH가 보유
- 화장품 유통사, 무역업자 또는 제조사로서의 수입자 FDA 영업 허가(LTO)
- 해외 대리점 계약서 또는 위임장, 그리고 유통계약서
- INCI 명칭이 포함된 전 성분 목록과 제조사 정보
- 영어 및/또는 필리핀어 라벨 디자인
- 제품정보파일(PIF) 제1부~제4부와 서명된 안전성 평가서
- 분석증명서(중금속 포함)와 안전보건자료(FDA가 요구하는 경우)
-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그리고 ATIGA, RCEP 등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필리핀에 등록되고 화장품 FDA LTO를 보유한 회사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지 수입자나 유통사를 지정하거나 필리핀 법인을 설립하세요.
대처 방법: 제품별 CPN이 발급된 후에만 선적하고, 부킹 전에 LTO와 CPN의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대처 방법: 갱신은 만료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변경 사항이 없을 때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처 방법: 2026-0001 같은 FDA 회람을 계속 확인하고, 준수 기한 전에 재배합하며, 새 배합은 새로 신고하세요.
대처 방법: 신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어 및/또는 필리핀어로 라벨을 작성하고, 인쇄 전에 MAH가 확인하게 하세요.
대처 방법: 회사가 바뀌면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결별할 경우 CPN을 어떻게 할지 계약에 정해 두세요.
출처
- Republic Act No. 9711,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ct of 2009 (amending RA 3720)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DOH Administrative Order No. 2005-0015: Adoption of the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 and ASEAN Common Technical Documents Supreme Court E-Library, Philippines
- Citizen's charter: Issuance of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requirements, fees, processing tim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Philippines (CCHUHSRR)
- FDA Circular No. 2023-001: Updated guidelines on the Product Information File (PIF) for cosmetic product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Philippines
- FDA Advisory No. 2023-1160: Revalidation of issued Certificates of Product Notificatio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Philippines
- FDA Circular No. 2026-0001: Consolidated amendments to the ASEAN Cosmetic Directive adopted at the 40th to 42nd ACC meeting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Philippines
- FDA Advisory No. 2026-1153: Warning against the purchase and use of an unauthorised cosmetic product (16 September 2026)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Philippines
- Import licensing procedure: cosmetics and household/urban hazardous substances (Philippines notification) World Trade Organization, Import Licensing Notification Portal
- Importation of FDA-DOH regulated products for personal use (Joint Circular No. 1, 22 June 2015) Bureau of Customs, Philippines
- ASEAN Cosmetic Directive, Appendix II: ASEAN Cosmetic Labeling Requirements ASEAN Secretariat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브랜드가 필리핀 CPN을 직접 보유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필리핀에 등록되고 FDA로부터 화장품 유통사, 무역업자 또는 제조사로 허가받은 회사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브랜드는 수입자, 유통사 또는 자체 필리핀 법인을 활용합니다.
CPN은 비용이 얼마이고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FDA 시민헌장에는 1년, 2년 또는 3년의 유효기간 1년당 PHP 500이 나와 있으며, 추가 변형 제품당 PHP 100과 법률연구 수수료 1%가 더해집니다. 처리에는 약 23영업일이 걸립니다. 만료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갱신하세요.
필리핀 수출에 자유판매증명서가 필요한가요?
FDA 시민헌장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FDA가 분석증명서, 안전보건자료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수입자가 CFS나 GMP 인증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먼저 확인하세요.
CPN 없이 필리핀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필리핀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판매자가 누구든 CPN이 있어야 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규제 품목에 대해 허가 정보를 요구해야 하며, FDA는 미허가 화장품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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