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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화장품 수출: Thai FDA 신고와 라벨

태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은 화장품법(Cosmetics Act) B.E. 2558(2015)에 따라 수입 전에 태국 식품의약국(Thai FDA)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해외 브랜드가 아니라 태국 수입자가 귀사의 위임장(LoA)과 배합 자료를 사용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요건을 충족한 신청은 약 3영업일 안에 접수증을 받고 그 접수증은 3년간 유효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

한눈에 보기

규제기관식품의약국(Thai FDA),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소속
주요 법률화장품법(Cosmetics Act) B.E. 2558(2015), 개정법(제2호) B.E. 2565(2022)로 개정
신고 주체태국에 등록된 회사(또는 20세 이상 태국 국민)로서 브랜드로부터 위임받은 자
신고 전 절차수입자 사업장에 대한 FDA 검사; 태국 Digital ID로 e-Submission 로그인
수수료신청 THB 100 + 접수증 THB 900 + e-Submission 이용료 THB 500부터
소요기간과 유효기간요건 충족 시 약 3영업일; 유효기간 3년, 만료 전 180일 이내에 갱신 가능
라벨판매 전 모든 개별 제품에 신고번호가 표기된 태국어 라벨
선적마다인보이스별 허가(License per Invoice, LPI)와 식품의약품 검사소(Food and Drug Checkpoint) 검사

누가 신고하는가, 그리고 수입 장소

화장품법 제14조는 판매용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위탁 제조하는 사람이 먼저 Thai FDA에 신고(จดแจ้งเครื่องสำอาง)하고 신고 접수증(ใบรับจดแจ้ง)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신고자는 20세 이상 태국 국민이거나 태국에 등록된 법인이어야 하므로, 해외 브랜드는 태국의 수입자, 유통사 또는 자회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첫 신고 전에 수입자의 수입 장소(สถานที่นำเข้า)는 FDA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새로 설립하거나 이전한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규정은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 기준·방법·조건에 관한 보건부 고시 B.E. 2561(2018)에 있습니다. 정부 절차 안내서에는 수수료가 없고 소요기간은 약 20일로 나와 있습니다.

접수증은 귀사가 아니라 태국 신고자의 소유입니다. 유통계약에 누가 신고를 보유하는지, 수입자를 교체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정해 두세요.

e-Submission 신고: 수수료, 소요기간, 갱신

신고는 FDA e-Submission 시스템(privus.fda.moph.go.th), 또는 FDA 원스톱 서비스 센터나 지방 보건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용자는 태국 신분증에 연결된 Digital ID로 로그인하며, 회사는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한 대리권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제출합니다.

수입자는 제품과 배합 정보를 담은 Jor.Kor. 1 양식(แบบ จ.ค.1)을 작성합니다. 정부 안내서에는 신청 수수료 THB 100, 신고 접수증 수수료 THB 900, 신청서 1건당 배합 1~5개에 대한 e-Submission 데이터 이용료 THB 500(16개 이상은 최대 THB 2,000)이 나와 있으며, 첨부 서류는 페이지당 THB 50을 추가로 냅니다. 금액은 바뀔 수 있으므로 납부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Thai FDA 기준을 충족하는 완비된 신청은 약 3영업일 안에 접수증을 받으며, 라벨이나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건은 더 걸립니다. 접수증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갱신은 만료 전 180일 이내에 접수할 수 있고, 만료 후에는 1개월 이내에 한해 지연 갱신이 가능하며 일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브랜드 소유자가 제공하는 서류

수입 제품의 경우 FDA 기준에 따라 제조사 또는 제품 소유자가 발급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브랜드명을 기재하고 발급자가 제품과 어떤 관계인지, 예를 들어 제조사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FDA는 위임장 견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가 발급한 원본 배합표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성분을 INCI 명칭, 함량(%), 기능과 함께 기재하고 착색제는 CI 번호로 기재합니다. 태국어나 영어가 아닌 언어로 된 서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인증한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FDA 기준과 정부 절차 안내서 어디에도 자유판매증명서(CFS)는 요구 서류로 나와 있지 않으며, 사본은 원본과 같다는 서명(true copy)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수입자는 여전히 CFS, GMP 인증서, 공증 서한을 요구하므로 이를 발급받기 전에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성분: 태국의 목록과 ASEAN 부속서

성분은 ASEAN 화장품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 부속서를 따르는 보건부 고시로 관리됩니다. 배합에는 금지 성분이 없어야 하고, 그 밖의 성분은 정해진 한도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목록들은 2025년과 2026년에 여러 차례, 가장 최근에는 2026년 5월에 개정되었으며, 이미 판매 중인 제품에는 보통 경과 기간이 주어집니다. 최근 ASEAN 개정에 맞추기 위한 추가 초안은 2026년 7월 8일까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배합이 바뀌면 새로 신고해야 하며, 2025년 10월에 개정된 FDA 지침은 정해진 경우에 원래 제품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태국어 라벨과 신고번호

법 제22조는 라벨을 태국어로, 읽기 쉽고 오인을 일으키지 않게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라벨에는 명칭과 상표명을 표시해야 하며, 수입품은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제조사명과 제조국, 내용량, 사용법, 주의사항과 경고, 제조일자, 유효기한(보관 가능 기간이 30개월 미만이면 필수), 제조번호(batch number), 전체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번호도 라벨에 표기합니다. 번호는 AA-B-CC 뒤에 일련번호가 붙는 형태로, 주(도) 코드, 신고 유형, 태국 불기 연도(불교력)로 구성됩니다. 구매자는 FDA 웹사이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를 함께 표기해도 되지만 라벨의 명칭과 제품 유형은 신고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출시 후 선적, 광고, 의무

접수증이 발급된 뒤에만 선적하세요. 판매용으로 수입할 때마다 수입자는 국가 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를 통해 인보이스별 허가(LPI)를 신청한 다음, 식품의약품 검사소(ด่านอาหารและยา)에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LPI, 대리권 위임장, 검사용 샘플과 함께 화물을 제시합니다.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신고 내용의 제품명을 동일하게 유지하세요; Triplicate의 무료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생성기와 HS코드 조회가 도움이 됩니다.

화장품 광고에는 FDA 허가가 필요 없지만, 허위·과장·오인을 일으키는 광고이거나 질병 치료를 표방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에 개정된 FDA 광고 지침에 사례가 나와 있으며, 광고 전에 FDA에 의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시 후 신고자는 제품정보파일(PIF)을 보관하고 보건부 규정에 따라 이상사례를 보고해야 합니다. 제출한 자료가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나거나 제품이 규정에 맞지 않으면 FDA가 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1. 태국에 등록된 수입자나 유통사를 선정하고, 누가 신고를 보유하는지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2. 수입자의 수입 장소가 새로 설립되었거나 이전한 경우 FDA 검사를 받게 하고, Digital ID와 대리권 위임장으로 e-Submission 접근 권한을 마련하세요.
  3. 각 배합을 현행 태국 성분 목록에, 각 표시광고(claim)를 FDA 광고 지침에 대조해 점검하세요.
  4. 수입자에게 위임장, 제조사의 배합표(INCI 명칭, 함량, 기능), 라벨 디자인을 보내세요.
  5. 수입자가 e-Submission에서 Jor.Kor. 1 양식을 접수하고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세요; 접수증은 약 3영업일 후에 나옵니다.
  6. 신고번호가 들어간 태국어 라벨을 준비하고 신고된 데이터와 대조하세요.
  7. 신고 내용과 같은 제품명으로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세요.
  8. 접수증이 발급된 후 선적하세요; 수입자는 선적마다 LPI를 신청하고 식품의약품 검사소에서 통관합니다.
  9. PIF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상사례를 보고하며, 목록 개정을 확인하고, 각 신고를 만료 전 180일 이내에 갱신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해외 브랜드가 자기 명의로 신고하려 함.

대처 방법: 태국 국민이나 태국에 등록된 회사만 신고할 수 있으며, e-Submission에는 태국 Digital ID가 필요합니다. 태국 수입자를 지정하세요.

위임장 반려: 브랜드명이 없거나 발급자와 제품의 관계가 불분명함.

대처 방법: FDA 견본 서식을 따르고, 브랜드명을 기재하고, 제조사인지 제품 소유자인지 밝히세요.

성분 목록 개정 후 어떤 성분이 금지되거나 제한됨.

대처 방법: 보건부 고시를 계속 확인하고 경과 기간 안에 재배합하세요; 새 배합은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접수증 발급 전에 화물이 도착하거나 LPI 없이 도착해 검사소에 억류됨.

대처 방법: 접수증이 발급된 후에만 선적하고, 수입자가 LPI를 준비해 두게 하세요.

태국어 문구나 신고번호가 없거나 의료 관련 표시광고가 있는 라벨.

대처 방법: 신고된 데이터로 태국어 라벨을 작성하고 표시광고는 FDA 광고 지침 범위 내로 유지하세요.

3년이 지나 신고가 실효됨.

대처 방법: 만료일을 기록해 두고 그 전 180일 이내에 갱신하세요; 지연 갱신은 1개월 이내에 한해 가능하며 일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1. Cosmetics Act B.E. 2558 (2015), English translation (Royal Gazette Vol. 132, Part 86 Kor, 8 September 2015)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land
  2. How to apply for permission on cosmetic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land
  3. Guideline of importation for sale (imported cosmetics: LPI and Food and Drug Checkpoint)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land
  4. หลักเกณฑ์การพิจารณาการจดแจ้งเครื่องสำอาง (Criteria for considering cosmetic notification, revised B.E. 2564) Thai FDA, Division of Cosmetics and Hazardous Substances Control
  5. Cosmetic laws and Ministry of Public Health notifications (ingredient lists, labels, advertising) Thai FDA, Division of Cosmetics and Hazardous Substances Control
  6. การขอจดแจ้งเครื่องสำอาง (Cosmetic notification: qualifications, documents and fees) info.go.th government services portal (Thai FDA procedure)
  7. Inspection of new or relocated premises for manufacturing or importing cosmetics info.go.th government services portal (Thai FDA procedure)
  8. Importing cosmetics as samples or for exhibitions Thai FDA, Food and Drug Checkpoint Division
  9. Thai FDA reminds: no advertising license required for cosmetics, but claims must be truthful and lawful (8 September 2025)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land
  10. ASEAN Cosmetic Directive and annexes Health Sciences Authority, Singapore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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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브랜드가 태국 신고를 직접 보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고자는 20세 이상 태국 국민이거나 태국에 등록된 법인이어야 하고, e-Submission 접근에는 태국 Digital ID가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브랜드는 수입자, 유통사 또는 태국 자회사를 활용합니다.

태국 수출에 자유판매증명서(CFS)가 필요한가요?

FDA의 신고 기준은 위임장과 제조사 배합표를 요구하며 CFS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자가 CFS나 GMP 인증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발급받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고 전에 샘플을 보낼 수 있나요?

네, 샘플이나 전시용이고 판매용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수입자가 e-Submission에서 신청해 LPI를 받으며, 샘플은 품목당 12개, 선적당 60개로 제한되고 전시품은 품목당 24개까지이며 이후 폐기하거나 30일 이내에 반송해야 합니다.

화장품 광고에 Thai FDA 승인이 필요한가요?

허가는 필요 없지만 표시광고는 사실이어야 하며 과장되거나 오인을 일으키거나 의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FDA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FDA 광고 지침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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