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 BPOM 신고, 할랄 인증과 SKI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수입·판매 전에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으로부터 신고번호(Notifikasi Kosmetika)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는 인도네시아 회사만 접수할 수 있으며, 보통 귀사의 수입자가 귀사의 위임장(surat penunjukan)을 사용해 진행합니다. 2026년 10월 18일부터는 수입 화장품도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며, 비할랄 원료로 만든 제품은 비할랄 표시를 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
한눈에 보기
누가 신고하는가
인도네시아 신청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지 화장품 제조사, 인도네시아에서 위탁생산하는 회사, 또는 수입자입니다. 모든 신청인은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식별번호(NIB)가 있어야 하며, 수입자의 경우 NIB가 수입자식별번호(API)도 겸합니다.
수입자는 먼저 관할 BPOM 지방사무소로부터 신고 신청인 자격 추천서(Rekomendasi sebagai Pemohon Notifikasi)를 받아야 하며, 이는 사업장 점검 후 발급됩니다. 또한 지정된 기술책임자를 두어야 하고, 임원이 화장품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서명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브랜드 소유자나 제조사로부터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위임장(surat penunjukan), 협력 계약서, ASEAN 역외에서 제조한 제품의 자유판매증명서(CFS), 그리고 공장의 GMP(CPKB)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고는 수입자 명의로 보유되며, 그 명칭이 라벨에 표시됩니다.
Notifkos 절차, 수수료와 유효기간
신청인은 신고 전에 제품정보파일(Dokumen Informasi Produk, DIP)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Notifkos에서 제품 양식을 작성하고 품목당 수수료(PNBP)를 납부합니다. BPOM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BPOM Regulation 21/2022에 따라 14일 이내(향수류는 3일)에 신고번호가 기재된 서신을 발급합니다. 필요한 경우 제품은 안전성·유용성·품질 평가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26일부터 수수료는 PP 32/2017을 대체한 Government Regulation (PP) 15/2026을 따릅니다: ASEAN 역외에서 제조한 품목당 IDR 1,500,000, ASEAN 국가에서 제조한 품목당 IDR 500,000입니다. 품목마다 따로 청구되므로 납부 지시서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신고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만료 최소 30일 전에 갱신을 신청하세요. 늦게 신청하면 신규 신고로 처리되어 새 번호가 부여됩니다.
성분과 표시광고(claim)
인도네시아는 ASEAN 화장품지침을 자체 규정으로 적용합니다. 화장품 성분의 기술 요건에 관한 BPOM Regulation 25/2025가 2025년 10월 3일 BPOM Regulation 23/2019와 17/2022를 대체했습니다. 이미 신고된 제품은 12개월 안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한은 2026년 10월 3일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lilial, quaternium-15 같은 물질이 금지 목록에 추가되었고, 살리실산 등 다른 물질의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ASEAN 부속서는 2026년 6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신고 전에 ASEAN 부속서뿐 아니라 BPOM의 최신 목록도 확인하세요. 표시광고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관한 BPOM Regulation 3/2022를 따라야 하며,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금지 성분
- 제한 성분(한도와 조건 포함)
- 허용 착색제
- 허용 보존제
- 허용 자외선차단제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라벨
화장품 표시·홍보·광고에 관한 BPOM Regulation 18/2024가 2024년 11월 28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제품에 대한 12개월의 경과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효능 또는 용도, 사용법, 주의사항은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로 표기해야 합니다. 그 밖의 항목은 인도네시아어 또는 라틴 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쓴 외국어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수입 제품에는 인도네시아어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할 수 있으나, 모든 항목이 신고된 데이터와 일치해야 합니다. 할랄 로고는 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사용하세요.
- 제품명
- 효능 또는 용도와 사용법
- 전성분(성분 목록)
- 제조국
- 신고 보유자의 명칭과 전체 주소
- 제조번호(batch number)
- 내용량(용량 또는 중량)
- 사용기한
- 신고번호
- 2D 바코드
- 경고 또는 주의사항
할랄: 2026년 10월 18일부터 의무
Law 33/2014와 Government Regulation (PP) 42/2024에 따라 화장품의 단계적 적용 기간은 2026년 10월 17일에 종료되며, 2026년 10월 18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수입품을 포함해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연기설은 영세·소규모 사업자의 식품과 외국산 식품에 관한 것이었고 화장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랄 담당 기관인 BPJPH(할랄제품보증청)는 2026년 6월에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2026년 9월에는 무역부 장관이 수입품은 계속 반입될 수 있지만 판매 전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제품은 BPJPH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해외 기관이 발급하고 BPJPH에 등록된 할랄 인증서를 사용하거나, BPJPH의 SIHALAL 시스템을 통해 인도네시아 할랄검사기관의 심사를 거쳐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비할랄 원료로 만든 제품은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BPJPH Regulation 3/2026에 따라 라벨에 "NON HALAL" 또는 "MENGANDUNG BABI"(돼지고기 함유)를 표시해야 합니다.
2026년 9월부터 시행 중인 BPJPH Regulation 4/2026은 수입신고 전에 할랄 확인을 추가하며, 지정된 검사기관(surveyor)이 선적지 창고에서 검사합니다. 이것이 화장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2026년 9월 말까지도 정리되는 중이었으므로, 선적 예약 전에 수입자에게 절차를 확인하세요.
수입허가, 통관과 판매 후 의무
BPOM Regulation 28/2023 이후 화장품은 통관 전에 BPOM의 SKI Border(Surat Keterangan Impor, 수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수입자가 인도네시아 국가단일창구(INSW)와 연결된 e-BPOM 시스템에서 신청하며, SKI 한 건은 한 번의 선적분을 다룹니다. Trade Minister Regulation 23/2025에 따라 일부 화장품 HS코드는 선적 전 검사기관(surveyor) 보고서도 필요합니다. 신고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의 제품명을 동일하게 유지하세요; Triplicate의 무료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생성기와 HS코드 조회가 도움이 됩니다.
수입 후 신고 보유자는 마지막으로 수입한 배치의 사용기한 이후 최소 1년간 DIP(BPOM Regulation 17/2023에 따른 4개 파트)를 보관하고, BPOM Regulation 26/2019에 따라 부작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 사례는 7일 또는 15일 이내, 그 밖의 사례는 매년 1월과 7월에 보고합니다. 새로운 시판 후 규정이 2026년 중반에 초안 단계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해외 판매자는 Trade Minister Regulation 19/2026에 따라 완제품을 단위당 최소 USD 100 FOB로 판매해야 하며 필요한 제품 허가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
- 사업범위에 화장품이 포함되어 있고 신고 신청인 자격에 대한 BPOM 추천서를 보유했거나 취득할 수 있는, NIB를 가진 인도네시아 수입자를 선정하세요.
- 각 배합을 BPOM Regulation 25/2025 및 현행 ASEAN 부속서에 비추어, 각 표시광고를 BPOM Regulation 3/2022에 비추어 점검하세요.
- 할랄 경로를 정하세요: BPJPH가 인정하고 BPJPH에 등록된 해외 기관의 인증서, SIHALAL을 통한 인증, 또는 비할랄 표시 중에서 선택합니다.
- DIP를 준비하고 수입자에게 위임장, 협력 계약서, CFS(ASEAN 역외에서 제조한 제품), GMP 증빙을 보내세요.
- 수입자가 Notifkos에서 제품별로 신고하고 품목당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세요.
- 인도네시아어 문구, 신고 보유자, 신고번호, 2D 바코드, 할랄 로고 또는 비할랄 표시를 넣어 라벨을 디자인하세요.
- 선적마다 수입자가 SKI Border와 필요한 검사기관 또는 할랄 확인을 받도록 하고, 서로 일치하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보내세요(Triplicate 생성기로 둘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판매 후에는 DIP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부작용을 보고하며, 만료 최소 30일 전에 갱신하고, BPOM과 BPJPH의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BPOM 신고 서신과 신고번호(인도네시아 수입자가 보유)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위임장과 협력 계약서
- 자유판매증명서(ASEAN 역외에서 제조한 제품)와 공장의 GMP 증빙
- 4개 파트로 구성된 제품정보파일(DIP)
- 인도네시아어 문구와 2D 바코드가 들어간 라벨 디자인
- BPJPH에 등록된 할랄 인증서, 또는 비할랄 표시의 근거
- 선적마다 BPOM에서 발급받는 SKI Border(수입자가 취득)
-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그리고 ASEAN 또는 RCEP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BPOM이 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자가 해당 선적분의 SKI Border를 받은 뒤에만 선적하세요.
대처 방법: 재배합하고 신고를 업데이트하세요; 이미 신고된 제품은 2026년 10월 3일까지 적합해야 했습니다.
대처 방법: 지금 인증을 시작하거나 BPJPH의 비할랄 표시를 적용하세요; 제재는 경고에서 과태료, 판매 중단·회수까지 이어집니다.
대처 방법: 발급 기관이 BPJPH와 상호인정협정을 맺고 있는지, 인증서가 BPJPH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처 방법: 신고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라벨이나 스티커를 작성하고 인쇄 전에 수입자의 확인을 받으세요.
대처 방법: 결별할 경우 신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약에 정해 두세요; 새 수입자는 제품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 BPOM Regulation 21/2022 on procedures for cosmetic notificatio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BPOM)
- BPOM Regulation 18/2024 on labelling, promotion and advertising of cosmetics JDIH BPK (Audit Board of Indonesia legal database)
- BPOM Regulation 25/2025 on technical requirements for cosmetic ingredients JDIH BPK (Audit Board of Indonesia legal database)
- BPOM Regulation 17/2023 on guidelines for the cosmetic Product Information File (DIP) JDIH BPK (Audit Board of Indonesia legal database)
- Government Regulation (PP) 15/2026 on non-tax revenue tariffs at BPOM JDIH BPK (Audit Board of Indonesia legal database)
- BPOM Regulation 28/2023 amending BPOM Regulation 27/2022 on supervision of the import of drugs and food JDIH BPK (Audit Board of Indonesia legal database)
- Product types that must be halal certified from 18 October 2026 BPJPH (Halal Product Assurance Organizing Agency)
- BPJPH Regulation 4/2026 on conformity of foreign halal products entering Indonesia JDIH BPJPH
- BPJPH Regulation 3/2026 on the form of the non-halal statement JDIH BPJPH
- ASEAN Cosmetic Directive and annexes Health Sciences Authority, Singapore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외국 브랜드가 BPOM 신고를 직접 보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인은 NIB를 가진 인도네시아 사업체여야 하며, 수입자나 인도네시아 위탁제조사를 이용하는 회사 등이 해당됩니다.
수입 화장품의 할랄 기한이 연기되었나요?
아니요,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연기되지 않았습니다. 수입품을 포함한 화장품은 2026년 10월 18일부터 할랄 인증을 받거나 비할랄 표시를 해야 합니다. BPJPH의 시행 규정을 확인하세요.
신고 비용은 얼마이고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PP 15/2026에 따라 ASEAN 역외에서 제조한 품목당 IDR 1,500,000, ASEAN 역내에서 제조한 품목당 IDR 500,000입니다.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신고 없이 인도네시아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신고가 필요하며, 인도네시아 마켓플레이스의 해외 판매자는 제품 허가를 제시하고 단위당 최소 USD 100 FOB로 판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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