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licate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2026년 10월 18일): 수입품, BPJPH, 해외 할랄 인증서

할랄제품보증에 관한 Law No. 33 of 2014와 Government Regulation No. 42 of 2024에 따라 식품, 음료, 화장품의 단계적 적용 기간은 2026년 10월 17일에 종료되며, 2026년 10월 18일부터 이들 제품은 수입품을 포함해 할랄 인증을 받아야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증청인 BPJPH는 이 규정이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외국 제품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자는 BPJPH가 승인한 해외 할랄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고(인도네시아 수입자가 이를 SIHALAL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BPJPH를 통해 직접 인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할랄 원료로 만든 제품은 인증서가 필요 없지만 비할랄 표시를 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법적 근거할랄제품보증에 관한 Law No. 33 of 2014; Government Regulation No. 42 of 2024
관할 기관할랄제품보증청(BPJPH)
식품, 음료, 화장품2026년 10월 18일부터 할랄 인증서 필수(수입품 포함)
이후 시행 기한일반의약품 2029년, 전문의약품 2034년, Class D 의료기기 2039년
해외 할랄 인증서BPJPH가 승인한 해외 할랄 인증기관이 발급하며, 인도네시아 수입자가 SIHALAL에 등록
등록 수수료인증서당 IDR 800,000(2024년 8월 보도 기준)
수입 확인BPJPH Regulation 4/2026은 수입신고 전에 할랄 적합성 확인을 추가
비할랄 제품인증서 없음; 라벨에 "NON HALAL" 또는 "MENGANDUNG BABI"(돼지고기 함유) 표시(BPJPH Regulation 3/2026)

누가 언제까지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나

Law No. 33 of 2014는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유통·판매되는 제품이 할랄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며, Government Regulation No. 42 of 2024는 제품 유형별 단계를 정합니다. 식품과 음료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중·대규모 사업자는 2024년 10월 17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영세·소규모 사업자, 해외 식품·음료,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단계적 적용 기간은 2026년 10월 17일에 끝나므로, 2026년 10월 18일부터 이들 제품은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의 제160조는 해외 제품의 시기를 장관에게 맡기되 2026년 10월 17일을 넘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2026년 6월 BPJPH 청장은 이 의무가 국내 제품뿐 아니라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외국 제품에도 적용된다고 밝혔고, BPJPH는 수입 관리를 위해 다른 부처들과 협의했습니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이후 시행 기한을 일반의약품은 2029년까지, 전문의약품은 2034년까지, Class D 의료기기는 2039년까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귀사 제품의 정확한 카테고리별 기한은 수입자와 확인하세요.

자국의 할랄 인증서를 사용하기

수입 시 할랄 확인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외국 할랄 제품의 적합성에 관한 BPJPH Regulation 4/2026은 2026년 9월부터 시행 중이며, 수입신고 전에 할랄 확인을 추가하고 지정된 검사기관(surveyor)이 선적지 창고에서 검사합니다. 제품 유형별 적용 방식은 2026년 9월 말까지도 정리되는 중이었으므로, 2026년 10월 18일 이후 첫 선적을 예약하기 전에 수입자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라벨: 할랄 로고와 비할랄 제품

할랄 인증 제품에는 BPJPH의 공식 할랄 로고와 등록번호 또는 인증서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로고는 보라색이 권장 색상이며, 일정한 기술 조건에서는 흑백도 허용됩니다. 돼지고기처럼 이슬람 율법상 금지된 원료로 만든 제품은 할랄 인증서를 받을 수 없으며, Law No. 33 of 2014 제26조에 따라 사업자는 제품에 비할랄 정보를 표시해야 하고, BPJPH Regulation 3/2026은 그 형식을 "NON HALAL" 또는 "MENGANDUNG BABI"(돼지고기 함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BPOM 등 다른 기관의 인도네시아 표시 규정도 계속 적용됩니다.

수출자가 준비할 것

단계별 절차

  1. 각 제품 카테고리의 할랄 기한을 인도네시아 수입자와 확인하세요.
  2. 귀사의 할랄 인증기관이 해당 카테고리에 대해 BPJPH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3. 수입자가 SIHALAL에 등록할 수 있도록 인증서와 제품 정보를 보내세요.
  4. 라벨에 인도네시아 할랄 로고와 등록번호를 넣거나 "NON HALAL" 표시를 넣어 업데이트하세요.
  5. 할랄 인증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의 제품명과 HS코드를 일치시키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해외 할랄 인증기관이 BPJPH의 승인을 받지 않음.

대처 방법: 해당 제품 카테고리에 대해 승인된 인증기관을 이용하거나, BPJPH를 통해 제품을 직접 인증받으세요.

할랄 인증서의 제품명이 인보이스 및 라벨과 다름.

대처 방법: 등록 전에 인증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라벨의 제품명과 HS코드를 일치시키세요.

돼지 유래 성분이 든 제품을 비할랄 표시 없이 선적함.

대처 방법: 할랄 인증은 필요 없지만, 그림, 기호 또는 문구로 비할랄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인증서가 등록되기 전에 화물이 2026년 10월 18일 이후 도착함.

대처 방법: 도착 후가 아니라 선적 전에 SIHALAL에 인증서를 등록하고, 라벨을 업데이트하고, 수입 확인을 수입자와 확인하세요.

출처

  1. Undang-undang (UU) No.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BPK RI, JDIH (Indonesian legislation database)
  2. Peraturan Pemerintah (PP) Nomor 42 Tahun 2024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Jaminan Produk Halal BPK RI, JDIH (Indonesian legislation database)
  3. BPJPH dan K/L terkait rakor perkuat kebijakan produk impor jelang implementasi wajib halal Oktober 2026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BPJPH)
  4. BPJPH: 17 Oktober 2026 produk makanan minuman UMK harus sudah bersertifikat halal, bagaimana dengan produk luar negeri?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BPJPH)
  5. BPJPH: Produk kosmetik wajib bersertifikat halal pada Oktober 2026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BPJPH)
  6. BPJPH Regulation 4/2026 on conformity of foreign halal products entering Indonesia JDIH BPJPH
  7. BPJPH Regulation 3/2026 on the form of the non-halal statement JDIH BPJPH
  8. BPJPH: wajib halal mencakup produk impor yang beredar di Indonesia ANTARA (Indonesian state news agency)
  9. Complying with Indonesian halal requirements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동료에게 공유하기WhatsAppLinkedInX

무역 노트

이런 문제를 겪으셨나요? 해결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모든 메시지를 읽습니다. 동의하시면 이름이나 회사명 없이 귀하의 사례를 이 노트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은 수입 식품에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2026년 10월 18일부터입니다. Government Regulation No. 42 of 2024에 따른 단계적 적용 기간이 해외 식품·음료와 화장품에 대해 2026년 10월 17일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그 이후에 적용됩니다.

자국에서 받은 할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BPJPH가 해당 제품 카테고리에 대해 승인한 해외 할랄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이고, 인도네시아 수입자가 SIHALAL 포털에 등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할랄 인증서는 누가 등록하나요?

인도네시아 수입자가 BPJPH의 SIHALAL 포털을 통해 등록합니다. 수수료는 2024년 8월에 인증서당 IDR 800,000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비할랄 제품도 할랄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금지된 원료로 만든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라벨에 비할랄 표시인 "NON HALAL" 또는 "MENGANDUNG BABI"(돼지고기 함유)를 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도 할랄 인증이 필요한가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수입품을 포함해 2026년 10월 18일부터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며, 비할랄 원료가 들어 있으면 비할랄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른 무료 도구

Triplicate는 무료이며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Triplicate 응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