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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할랄 인증(JAKIM): 수입 제품 해외 인증기관 규정 정리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품을 할랄로 표시하려면 상품표시(할랄 정의) 명령 2011(Trade Descriptions (Definition of Halal) Order 2011)을 충족하거나,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업무 기관인 JAKIM이 인정한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육류, 가금류 등 동물성 제품은 인증이 의무이며 해당 공장도 JAKIM과 수의서비스국(DV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밖의 제품은 자율이지만 강력히 권장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법적 근거상품표시법 2011(Trade Descriptions Act 2011); 상품표시(할랄 정의) 명령 2011(Trade Descriptions (Definition of Halal) Order 2011); 상품표시(할랄 인증 및 표시) 명령 2011(Trade Descriptions (Certification and Marking of Halal) Order 2011)
할랄 관할 기관JAKIM,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청
의무 대상돼지고기를 제외한 동물성 제품과 그 파생물. 예: 가금류, 소고기, 양고기, 사슴고기, 소 젤라틴
그 밖의 제품자율이지만, 수입품은 규정을 충족하거나 인정된 해외 인증서를 보유해야 할랄로 표시할 수 있음
해외 인증서JAKIM이 인정한 해외 할랄인증기관(FHCB)이 발급하며, 인정 기간은 2년
육류 공장JAKIM과 DVS가 점검·승인; MS 1500:2009와 말레이시아 할랄 육류·가금류 생산 프로토콜(Malaysian Protocol for Halal Meat and Poultry Productions)
수입허가육류와 우유: MAQIS 허가(Act 728); 동물성 제품: 동물법 1953(Animal Act 1953)에 따른 DVS 허가
라벨 표시인정된 FHCB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인증기관의 이름을 표시해야 함

할랄 인증이 필요한 경우

상품표시(할랄 정의) 명령 2011이 기준을 정합니다. 제품에는 금지된 동물의 부위, 나지스(najis, 불결물), 취하게 하는 물질, 인체 부위가 들어 있어서는 안 되고, 독성이 없어야 하며, 가공 중에 오염되어서도 안 됩니다. 상품표시(할랄 인증 및 표시) 명령 2011(Trade Descriptions (Certification and Marking of Halal) Order 2011)에 따라, 수입품은 요건을 충족하거나 JAKIM이 인정한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으면 할랄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할랄 인증은 일반적으로 자율이지만, 돼지고기를 제외한 동물성 제품과 그 파생물은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 밖의 제품은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할랄로 판매할 예정이라면 강력히 권장됩니다.

육류, 가금류, 기타 동물성 제품

인정 해외 인증기관과 라벨

JAKIM은 해외 할랄인증기관이 말레이시아의 절차와 지침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 뒤 인정합니다. 인정 기간은 2년이며, 해당 기관은 JAKIM 웹사이트에 인정 해외 할랄인증기관(Recognised Foreign Halal Certification Body)으로 게재되고, 매년 JAKIM에 보고하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감사를 받습니다.

말레이시아 할랄 로고는 인증 및 표시 명령 2011(Certification and Marking Order 2011)의 별표 1에, 인정된 해외 기관은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정된 해외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수입자나 제조자는 제품에 그 기관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

  1. 말레이시아에서 제품을 할랄로 판매할 것인지, 그리고 인증이 의무인 동물성 제품인지 판단합니다.
  2. 자국의 할랄인증기관 중 JAKIM의 인정 해외 기관 목록에 올라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3. 육류, 가금류, 기타 동물성 제품은 공장을 DVS에 등록하고 MS 1500:2009에 따라 JAKIM과 DVS의 승인을 받습니다.
  4. 말레이시아 수입자가 제품에 필요한 MAQIS 또는 DVS 수입허가를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5. 라벨에 인증기관의 이름을 넣고, 할랄 인증서를 선적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할랄 인증서가 JAKIM이 인정하지 않은 기관에서 발급됨.

대처 방법: JAKIM의 인정 목록에 있는 해외 할랄인증기관을 이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할랄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공장에서 소고기를 선적함.

대처 방법: 육류 공장은 DV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JAKIM과 DVS의 감사를 거쳐 승인되어야 합니다.

라벨에 할랄 표시는 있지만 인증기관이 없음.

대처 방법: 인정된 해외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그 기관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의 인정 기간이 만료됨.

대처 방법: 인정 기간은 2년입니다. 선적 전에 JAKIM의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

출처

  1. JAKIM Recognition of Foreign Halal Certification Bodies (FHCB)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laysia (Embassy in Santiago)
  2. Decod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Imported Halal Foods in Malaysia ChemLinked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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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말레이시아 수출에 할랄 인증은 의무인가요?

돼지고기를 제외한 동물성 제품과 그 파생물은 의무입니다. 그 밖의 제품은 자율이지만, 규정을 충족하거나 인정된 인증서가 있어야만 할랄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밖에서 만든 제품의 할랄은 누가 인증하나요?

JAKIM이 인정하여 JAKIM 웹사이트에 게재된 해외 할랄인증기관입니다.

JAKIM의 해외 기관 인정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2년이며,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고 만료 시 재검토 감사를 받습니다.

육류 공장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JAKIM과 DVS의 감사를 거쳐 MS 1500:2009와 말레이시아 할랄 육류·가금류 생산 프로토콜이 적용됩니다.

라벨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인정된 해외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그 인증기관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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