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화장품 수출: NPRA 신고, 라벨과 할랄
말레이시아에서 제조, 수입,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의약품·화장품 관리 규정(Control of Drugs and Cosmetics Regulations) 1984 제18A조에 따라 먼저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규제청(NPRA)에 신고해야 합니다. SSM에 등록된 말레이시아 회사가 귀사를 대신해 QUEST3+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수수료는 제품당 RM 50이고 신고는 2년간 유효합니다. 할랄 인증은 자율이며, NPRA는 별도의 수입허가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
한눈에 보기
누가 신고하는가: 화장품 신고 보유자(CNH)
제18A조는 신고되지 않은 화장품의 제조, 판매, 공급, 수입, 소지를 금지합니다. 신고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책임이 있는 회사인 화장품 신고 보유자(Cosmetic Notification Holder, CNH)가 접수합니다. CNH는 화장품 분야에서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회사 또는 법인으로서 영구 주소를 갖추고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브랜드는 말레이시아의 수입자, 유통사 또는 자회사를 지정합니다.
제품 소유자는 제품 또는 브랜드를 열거하고 CNH가 이를 신고하며 신고 관련 모든 사항을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Letter of Authorisation, LOA)을 발급합니다. CNH가 브랜드를 직접 소유한 경우에는 대신 선언서(Letter of Declaration)를 제출하며, 위탁 제조 제품에는 소유자와 제조사 사이의 지정서와 수락서도 필요합니다.
신고는 CNH의 소유입니다. 부속서 I 제5부에 따라 유통권이 바뀌어 회사가 달라지면 새로 신고해야 하고, 파일에 기재된 수입자나 유통사가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amendment)만 하면 됩니다. 결별할 경우 신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유통계약에 정해 두세요.
QUEST3+ 신고: 수수료, 소요기간, 갱신
CNH는 먼저 QUEST3+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접속에는 USB 토큰에 담긴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하며, 부속서 I 제3부(2022년 8월)에는 주 사용자(main user) 기준 1년 RM 260, 2년 RM 290으로 나와 있으므로 현재 요금을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8일부터는 회원이 Chrome, Firefox, Edge에서 MyTrustID로도 로그인할 수 있으며, 기존 Java 로그인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과 변형 제품마다 각각 제품 세부 정보, 제조사와 조립사, 수입자, 배합, 라벨을 갖추어 접수합니다. 처리 수수료는 제품 또는 변형 제품당 RM 50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NPRA가 납부를 확인하면,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CNH는 QUEST3+에서 Notification Note(신고 확인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NPRA는 출시 후 시료 채취와 시험, GMP 감사, PIF 감사를 통해 적합성을 점검합니다.
번호는 NOTyymmxxxxxK 형식(연도, 월, 일련번호)입니다. 신고는 2년간 유효하며, 같은 번호를 유지하려면 만료 최소 1개월 전까지 RM 50을 내고 갱신해야 합니다. 제때 갱신하지 않은 제품은 새 번호를 받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명, 제품명, 배합, 제조사, 제품 유형 또는 용도도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브랜드 소유자가 제공하는 자료
CNH에 LOA, INCI 명칭으로 작성한 전성분 목록, 라벨 디자인, GMP 증빙을 보내세요. QUEST3+ 매뉴얼은 부속서 III~VII 물질(제한 물질, 착색제, 보존제, 자외선차단제)에 대해 함량(%)을 필수로 하고, 해외 제조사 또는 주 조립사의 경우 GMP 인증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의 첨부를 필수로 합니다. 지침은 GMP 증빙이 제조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했거나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CNH는 또한 4개 파트로 구성된 제품정보파일(PIF)을 보유해야 합니다. 행정 서류와 제품 요약, 원료의 품질 자료, 완제품의 품질 자료, 안전성 평가를 포함한 안전성·효능 자료입니다. 대부분은 귀사나 제조사에서 나오므로 신고 전에 준비해 두세요.
지침과 QUEST3+ 매뉴얼에는 신고에 필요한 자유판매증명서(CFS)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부 수입자는 CFS나 공증 사본을 요구하므로,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성분: ASEAN 부속서와 2025~2026년 개정
말레이시아는 ASEAN 화장품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 부속서를 채택하고 개정 때마다 NPRA 회람(circular)으로 공지합니다. 현재 부속서 II, III, IV, VI의 NPRA 파일은 2026년 6월 10일자, 부속서 VII은 2025년 12월 12일자입니다. 중금속은 수은 1 ppm, 납 20 ppm, 비소 5 ppm, 카드뮴 5 ppm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부속서 I 제14부).
기한이 있는 최근 Circular: Circular 3/2024(2024년 12월)는 벤조페논 등의 물질을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고 BHT 한도를 정했으며, 적합 기한은 2026년 11월 19일입니다. Circular 1/2025(2025년 7월)는 2-에틸헥산산과 트리메틸올프로판 트리아크릴레이트를 금지하고 살리실산을 제한했습니다.
Circular 1/2026(2026년 1월)은 미코나졸을 즉시 금지하고 4-메틸벤질리덴 캄퍼(4-MBC)를 금지했으며, 제품은 2028년 11월 17일까지 적합해야 합니다. Circular 2/2026(2026년 7월 6일)은 제43차 ASEAN 화장품위원회 회의를 거쳐 여러 항진균제를 포함한 16개 물질을 금지 목록에 추가하고, 코지산 한도를 정했으며, 착색제와 보존제 항목을 변경했습니다. 경과 기간은 해당 Circular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재배합한 제품은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속서 II: 사용금지 물질
- 부속서 III: 제한 물질(한도와 조건 포함)
- 부속서 IV: 허용 착색제
- 부속서 VI: 허용 보존제
- 부속서 VII: 허용 자외선차단제
- 부속서 I 제8부: 표시광고(claim) 지침(의약적 표시광고 금지)
말레이어 또는 영어 라벨
라벨 정보는 말레이어(Bahasa Malaysia) 및/또는 영어로,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게 표시해야 합니다(부속서 I 제7부). 아래 항목은 외포장에, 외포장이 없으면 용기에 표시합니다. 성분은 중량이 많은 순서로 기재하되 1% 미만인 성분은 순서에 관계없이 뒤에 적을 수 있으며, 식물 성분은 속명과 종명으로 기재합니다.
모든 항목을 넣기에 용기가 너무 작은 경우 제품명과 제조번호(batch number)만 필수이고, 나머지는 외포장, 리플릿 또는 태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7부는 신고번호를 라벨 표시 항목으로 열거하지 않으며, 구매자는 NPRA의 QUEST3+ 제품 검색에서 제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랄 로고는 JAKIM 또는 JAKIM이 인정한 이슬람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품명과 기능
- 사용법(제품명에서 명확한 경우는 제외)
- 전성분 목록
- 제조국
- CNH의 이름과 주소
- 내용량(중량 또는 부피, 미터법)
- 제조번호(batch number)
-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보관 가능 기간이 30개월 미만이면 사용기한 필수
- 특별 주의사항(있는 경우)
출시 후 수입, 할랄, 관세
NPRA는 신고된 화장품에 대해 별도의 수입허가나 선적별 허가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지침상 CNH는 Notification Note를 받은 뒤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만 선적하고, 신고 내용,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의 제품명을 동일하게 유지하세요; Triplicate의 무료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생성기와 HS코드 조회가 도움이 됩니다. 관세와 판매세는 수입 시 HS코드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화장품에는 할랄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할랄 로고를 쓰려면 JAKIM의 인증서 또는 JAKIM이 인정한 해외 할랄 인증기관 목록(최종 갱신 2026년 8월 21일)에 있는 기관의 인증서를 사용하세요. 인증받은 제품만 할랄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시 후 CNH는 라벨에 기재된 주소에 PIF를 보관합니다. NPRA는 제품이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판매된 날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할 것을 권고하며, 기술 파트는 15~60일(달력일) 안에, 긴급하면 더 빨리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중대한 이상사례는 사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7일(달력일) 이내, 그 밖에는 15일 이내에 보고하고, 유통 기록을 보관하며, 회수 정도에 따라 회수를 시작하기 최소 24, 48 또는 72시간 전에 NPRA에 알립니다. NPRA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2025~2026년의 취소 사유는 수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또는 베타메타손 17-발레레이트였습니다.
단계별 절차
- SSM에 등록된 말레이시아 회사를 화장품 신고 보유자(CNH)로 지정하고, 파트너를 바꿀 경우 신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 CNH가 QUEST3+ 회원으로 등록하고 디지털 인증서와 USB 토큰을 받게 하세요.
- 각 배합을 NPRA의 현행 부속서 II~VII, Circular 기한, 중금속 한도에 대조하고, 각 표시광고(claim)를 표시광고 지침에 대조해 점검하세요.
- CNH에 위임장(LOA), 부속서 III~VII 물질의 함량(%)을 포함한 INCI 전성분 목록, 라벨 디자인, GMP 인증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보내세요.
- CNH가 제품과 변형 제품마다 QUEST3+에 접수하고 각각 RM 50을 납부한 뒤 Notification Note를 출력하게 하세요.
- 말레이어(Bahasa Malaysia) 및/또는 영어로 CNH의 이름과 주소를 넣어 라벨을 확정하세요.
- 4개 파트로 구성된 PIF를 작성하고 CNH가 요청 시 제출할 수 있게 하세요.
- Notification Note가 발급된 후 선적하고,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의 제품명은 신고 내용과 일치시키세요.
- 출시 후에는 중대한 이상사례를 보고하고, 유통 기록을 보관하고, NPRA Circular를 확인하며, 각 신고를 2년 유효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갱신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제품과 변형 제품별 NPRA Notification Note(신고 확인서), 말레이시아 CNH가 보관
- 제품 또는 브랜드를 열거한 제품 소유자의 위임장(LOA)
- 부속서 III~VII 물질의 함량(%)이 포함된 INCI 전성분 목록
-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거나 확인한 해외 제조사의 GMP 인증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
- 말레이어(Bahasa Malaysia) 및/또는 영어 라벨 디자인
- 안전성 평가를 포함한 4개 파트의 제품정보파일(PIF)
- 할랄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JAKIM 또는 JAKIM 인정 기관의 할랄 인증서
-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그리고 ATIGA, RCEP 등 FTA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SSM에 등록된 말레이시아 회사만 CNH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자, 유통사 또는 자회사를 지정하고 LOA를 발급하세요.
대처 방법: 신고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하면 제18A조 위반입니다. CNH가 Notification Note를 출력한 후에만 선적하세요.
대처 방법: 기한 전에 재배합하고 새로 신고하세요. 배합 변경은 변경(amendment)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처 방법: 제조국에서 확인된 GMP 인증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부속서 III~VII의 모든 물질에 대해 함량(%)을 기재하세요.
대처 방법: 새 CNH가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어떻게 종료할지 계약에 정해 두고 새 LOA를 발급하세요.
대처 방법: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갱신하세요. 늦으면 제품은 새로 신고하고 새 번호를 받습니다.
출처
- Guidelines for Control of Cosmetic Products in Malaysia, Second Edition (effective 1 August 2022)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NPRA), Malaysia
- Control of Drugs and Cosmetics Regulations 1984 (regulation 18A) Pharmaceutical Services Programme, Ministry of Health Malaysia
- Cosmetics Guideline (Annex I to VII), including ingredient annexes released 10 June 2026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NPRA), Malaysia
- Annex I Part 4: Manual for QUEST3+ online submission for cosmetic notification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NPRA), Malaysia
- Annex I Part 7: Cosmetic labelling requirements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NPRA), Malaysia
- Annex I Part 13: Guideline for the Product Information File (PIF)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NPRA), Malaysia
- Annex I Part 15: Guide manual for adverse event reporting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NPRA), Malaysia
- Directives: cosmetic products (ingredient circulars 1/2025, 1/2026 and 2/2026)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NPRA), Malaysia
- Recognised foreign halal certification bodies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JAKIM)
- ASEAN Cosmetic Directive and annexes Health Sciences Authority, Singapore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브랜드가 말레이시아 신고를 직접 보유할 수 있나요?
아니요. CNH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회사 또는 법인으로서 영구 주소를 갖추고 SSM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 회사는 현지 회사를 보유자로 지정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화장품에 할랄 인증이 필수인가요?
아니요, 자율입니다. 할랄 로고는 제품이 JAKIM 또는 JAKIM이 인정한 목록의 해외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부터 화장품에 할랄이 의무가 되는 인도네시아와는 다릅니다.
신고 전에 샘플을 보낼 수 있나요?
네, 다만 판매용은 안 됩니다. 지침은 시장 샘플링(시험 판매를 위한 1회 반입)과 사내 평가를 예외로 인정하며, CNH가 QUEST3+에서 신청하고 약제서비스국장(Director of Pharmaceutical Services)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 비용은 얼마이고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제품 및 변형 제품당 RM 50이며 환불되지 않고, CNH의 QUEST3+ 회원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갱신 비용은 RM 50이고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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