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출 가이드 2026: 관세·부가세 12%·BOC·수입 허가
필리핀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인보이스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수입 항구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는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부과하고, 그 가액에 관세, 개별소비세와 기타 부과금을 더한 금액에 부가가치세(VAT) 12%를 부과합니다. 수입자는 필리핀 관세청(Bureau of Customs, BOC)에 등록(accreditation)하고 세무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규제 품목에는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FDA 라이선스와 제품 신고, 의무 표준 대상 제품에 대한 DTI-BPS 수입 승인 같은 허가나 승인이 필요합니다. PHP 10,000 이하의 소액 물품은 소액면세(de minimis) 규정에 따라 관세와 세금이 면제됩니다. ATIGA, RCEP와 일본, 한국, EFTA와의 협정을 비롯한 무역협정은 원산지 증빙이 있으면 관세를 낮춰 줍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관세와 VAT: 수입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필리핀은 WTO 관세평가협정을 따릅니다. 신고된 인보이스 가격이 출발점이며, 필리핀 수입 항구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더해 과세가격이 정해집니다. 관세는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세율로 부과되며, 무역협정으로 많은 세율이 낮아졌지만 일부 민감 농산물은 20%에서 50%의 세율을 유지합니다.
VAT 12%는 BOC가 적용하는 가액에 관세, 개별소비세(있는 경우)와 기타 부과금을 더한 금액에 부과됩니다. 가상의 관세 5%와 개별소비세 없음을 가정한 예시: 과세가격 PHP 500,000, 관세 PHP 25,000, VAT는 PHP 525,000의 12%인 PHP 63,000입니다. 이 금액에는 중개 수수료(brokerage fee), 수입 처리 수수료(import processing charge), 인지세(documentary stamps) 같은 기타 부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런 부과금도 VAT 과세표준(도착원가, landed cost)에 들어갑니다.
누가 수입하는가: BOC 등록과 허가
수입자는 필리핀 관세청(BOC)의 고객 등록(client registration)을 통해 BOC에 등록(accreditation)해야 하고 필리핀 국세청(BIR)에도 등록해야 하며, 수입신고는 전자로 제출하는데 보통 면허를 받은 관세사가 대행합니다. 실제로는 필리핀 사업체가 수입자가 되므로, DDP로 판매하려는 해외 매도인에게는 현지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필요합니다.
규제 품목은 수입 전 또는 수입 시 해당 기관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는 필리핀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의무 표준 대상 제품은 무역산업부 필리핀표준국(Bureau of Philippine Standards, DTI-BPS), 농산물은 식물산업국(BPI)과 동물산업국(Bureau of Animal Industry, BAI) 같은 기관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제품 규정
- 식품과 화장품: 수입자는 FDA 영업 허가(license to operate)를 보유하고 제품별로 등록 또는 신고합니다. 화장품은 Triplicate의 필리핀 화장품 FDA 신고 노트를 참조하세요.
- 필리핀 의무 표준 대상 제품(예: 많은 전기·전자제품)은 DTI-BPS 인증 또는 수입상품 승인(Import Commodity Clearance)이 필요합니다.
- 라벨은 영어 및/또는 필리핀어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수입자나 유통사의 명칭과 주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소액 물품과 무역협정
관세 현대화 및 관세법(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CMTA)에 따라 소액면세(de minimis) 기준은 PHP 10,000으로 상향되었으며, 이 금액 이하의 물품에는 관세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액 전자상거래 수입은 많은 나라에서 재검토 중이므로, 현행 규정은 특송업체에 확인하세요.
필리핀의 협정에는 ATIGA와 중국, 한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인도, 홍콩과의 아세안 협정, RCEP(필리핀에서는 2023년 6월 2일부터 발효), 그리고 일본(PJEPA), EFTA, 한국과의 양자 FTA가 있습니다.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입자는 협정이 요구하는 원산지 증빙, 예를 들어 Form D, E, AK, JP 또는 RCEP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절차
- 각 제품의 필리핀 품목번호를 찾고, MFN 세율과 이용할 수 있는 특혜세율을 비교하세요.
- 제품에 필요한 FDA, DTI-BPS 또는 기타 기관의 허가를 확인하고, 누가 이를 보유할지 정하세요.
- 인코텀즈 조건과 BOC에 등록된 필리핀 수입자를 합의하세요. DDP라면 수입자(importer of record)를 마련하세요.
-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 서류, 원산지 증빙을 준비하세요.
-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와, 가액에 관세, 개별소비세와 기타 부과금을 더한 금액에 대한 VAT 12%를 추산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커머셜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이용하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 FDA, DTI-BPS 또는 기타 기관의 허가와 승인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선적 전에 수입자의 BOC 등록(accreditation)과 BIR 등록이 유효한지 확인하세요.
대처 방법: DTI-BPS 의무 표준을 확인하고 선적 전에 인증 또는 승인을 받으세요.
대처 방법: VAT는 과세가격에 관세, 개별소비세와 중개 수수료, 수입 처리 수수료, 인지세 같은 기타 부과금을 더한 금액의 12%입니다.
대처 방법: 신고 전에 올바른 원산지 증빙을 보내고, 제품의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세요.
출처
- Philippines: Corporate taxes, other taxes (VAT on importation, customs duties) PwC Worldwide Tax Summaries
- Customs order raises tax-exemption value of small importations to P10,000 Department of Finance, Philippines
- Understanding duties and taxes in the Philippines DHL Philippines
- Republic Act No. 9711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ct of 2009)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구 코드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필리핀 수입품의 VAT는 얼마인가요?
12%이며, BOC가 적용하는 가액에 관세, 개별소비세와 기타 부과금을 더한 금액에 부과됩니다.
필리핀의 소액면세(de minimis) 한도는 얼마인가요?
PHP 10,000이며, 이 금액 이하의 물품에는 관세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필리핀으로는 누가 수입할 수 있나요?
필리핀 관세청(BOC)에 등록하고 필리핀 국세청(BIR)에 등록한 수입자로, 보통 면허를 받은 관세사를 이용하는 필리핀 사업체입니다.
필리핀에 수입되는 제품에 FDA 승인이 필요한가요?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는 필요합니다. 수입자는 FDA 영업 허가(license to operate)와 제품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필리핀은 어떤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나요?
ATIGA와 중국, 한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인도, 홍콩과의 아세안 협정, RCEP, 그리고 일본, EFTA, 한국과의 양자 FTA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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