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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식품 라벨 표시 요건: 영어·프랑스어 병기·알레르기·FOP 표시

캐나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 식품에는 캐나다식품검사청(CFIA)이 점검하는 필수 표시사항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수입 식품은 "Imported by / importé par"(수입업체 표기)와 함께 캐나다 수입업체를 라벨에 기재하거나 외국 회사의 이름과 주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많은 식품에 포장 전면 영양 표시(FOP) 기호도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언어모든 필수 표시사항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기하며, 딜러(취급업자)의 이름과 주소는 둘 중 어느 언어로 써도 됨
일반명칭(common name)주표시면에 높이 1.6 mm 이상(주표시면의 면적이 10 cm² 이하이면 0.8 mm)
내용량주표시면에 미터법 단위로 표시하고 숫자는 굵게
수입 식품의 딜러캐나다 딜러의 이름과 주소 앞에 "Imported by / importé par" 또는 "Imported for / importé pour"(수입 의뢰 표기)를 붙이거나, 외국 회사의 이름과 주 사업장 소재지를 표기
우선 알레르기 유발물질계란, 우유, 겨자, 땅콩, 갑각류와 연체동물, 생선, 참깨, 대두, 아황산염, 견과류, 밀과 트리티케일; 글루텐 공급원도 함께 표시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표시품질 유지 기간(durable life)이 90일 이하인 식품에 필수이며 "best before / meilleur avant"로 표시
Nutrition Facts(영양성분표)에너지와 12가지 핵심 영양성분; 면제 대상이거나 표시 가능한 면적이 15 cm² 미만이면 제외
포장 전면 영양 표시(FOP) 기호2026년 1월 1일부터 필수; 포화지방, 당류 또는 나트륨이 기준치에 해당하거나 이를 넘는 식품이 대상이며 면제 대상은 제외

캐나다 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

CFIA의 포장 식품 라벨 점검표는 일반명칭, 내용량, 성분 목록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딜러의 이름과 주 사업장 소재지, 품질유지기한 표시, Nutrition Facts 표, 포장 전면 영양 표시 기호, 영어·프랑스어 병기 표시, 그리고 일부 식품의 경우 원산지를 다룹니다. 일반명칭과 내용량은 주표시면에 기재합니다. 일반명칭은 높이 1.6 mm 이상이어야 하며 주표시면의 면적이 10 cm² 이하이면 0.8 mm로 할 수 있고, 내용량은 미터법 단위로 쓰되 숫자는 굵게 표시합니다.

수입 식품의 라벨에는 캐나다 딜러의 이름과 주 사업장 소재지 앞에 "Imported by / importé par" 또는 "Imported for / importé pour"를 붙여 표시하거나, 식품의 지리적 원산지와 함께 묶어 표시하거나, 외국 회사의 이름과 주 사업장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장식용 용기를 제외하고는 이 정보를 포장 밑면에만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수출업체를 위한 캐나다 식품 라벨 체크리스트

영어·프랑스어 병기, 알레르기, 영양 표시

소비자용 포장 식품의 필수 표시사항은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모두 표기해야 하며, 딜러의 이름과 주 사업장 소재지만 둘 중 어느 언어로 써도 됩니다. 스페셜티 식품, 지역 식품, 시험 판매 식품은 면제되어 한 가지 공용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성분은 중량 비율이 큰 순서로 나열하고, 우선 알레르기 유발물질, 글루텐 공급원, 첨가 아황산염은 그 공급원 이름이나 일반 명칭으로 표시합니다. "Contains"(함유) 문구를 쓰는 경우 성분 목록의 끝에 두며, 영어 목록과 프랑스어 목록은 일치해야 합니다.

Nutrition Facts 표에는 에너지와 12가지 핵심 영양성분을 표시하며, 면제 식품이거나 표시 가능한 면적이 15 cm² 미만이면 예외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포화지방, 당류 또는 나트륨이 기준치에 해당하거나 이를 넘는 식품은 면제 대상이 아닌 한 주표시면에 포장 전면 영양 표시 기호를 넣어야 합니다. 원산지 규정은 식품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와인, 유제품, 꿀, 생선, 신선 과일과 채소, 계란, 육류, 메이플 제품이 있고, 필요한 경우 "Product of"(~산) 뒤에 국가명을 씁니다.

단계별 절차

  1. 주표시면에 일반명칭과 미터법 내용량을 알맞은 글자 크기로 표시합니다.
  2. 성분을 중량 순서로 나열하고 우선 알레르기 유발물질, 글루텐 공급원, 첨가 아황산염을 표시합니다.
  3. "Imported by / importé par"와 함께 캐나다 수입업체를 기재하거나, 외국 회사의 이름과 주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4. Nutrition Facts 표를 넣고, 필요하면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며, 포장 전면 기호의 기준치를 확인합니다.
  5.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모든 필수 문구가 영어와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라벨이 영어로만 되어 있음.

대처 방법: 스페셜티 식품, 지역 식품, 시험 판매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필수 표시사항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기하세요.

내용량을 온스로만 표시함.

대처 방법: 주표시면에 미터법 단위로 표시하고 숫자는 굵게 쓰세요.

시즈닝에 겨자나 참깨가 들어 있는데 표시하지 않음.

대처 방법: 모든 우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성분 목록에서 공급원 이름이나 일반 명칭으로 표시하거나, 목록 끝의 "Contains" 문구로 표시하세요.

나트륨이 많은 스낵에 포장 전면 기호가 없음.

대처 방법: 나트륨, 당류, 포화지방 기준치를 확인하고, 면제 대상이 아니면 주표시면에 기호를 넣으세요.

출처

  1. Food labelling requirements checklist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2. Bilingual food labelling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3. Common food allergens Health Canada
  4. January 1, 2026, deadline for Front-of-package (FOP) labelling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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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캐나다 식품 라벨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시해야 하나요?

네. 소비자용 포장 식품의 필수 표시사항은 두 공용어로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딜러의 이름과 주 사업장 소재지만 둘 중 어느 언어로 써도 되며, 일부 스페셜티 식품, 지역 식품, 시험 판매 식품은 면제됩니다.

캐나다 식품 라벨에 수입업체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캐나다 딜러의 이름과 주 사업장 소재지 앞에 "Imported by / importé par" 또는 "Imported for / importé pour"를 붙이거나, 외국 회사의 이름과 주 사업장 소재지를 표시합니다.

캐나다의 우선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무엇인가요?

계란, 우유, 겨자, 땅콩, 갑각류와 연체동물, 생선, 참깨, 대두, 아황산염, 견과류, 밀과 트리티케일이며, 글루텐 공급원도 함께 표시합니다.

캐나다에서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은 언제 필요한가요?

품질 유지 기간이 90일 이하인 포장 식품에 필요하며, 면제 대상이 아니면 "best before / meilleur avant"로 표시합니다.

포장 전면 영양 표시 기호는 언제부터 의무가 되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이며, 포화지방, 당류 또는 나트륨이 기준치에 해당하거나 이를 넘는 식품이 대상이고 면제 대상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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