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식품 라벨 표시 규정: GB 주소·알레르기·필수 표시사항
영국에서 판매하는 포장 식품에는 식품명, 성분 목록, 내용량, 기한 표시와 그 밖의 필수 정보를 표시하고, 그 식품을 자기 이름으로 유통하는 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도 기재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그레이트브리튼(GB)에서 판매하는 식품에는 영국, 채널 제도 또는 맨섬 주소가 필요하며, 북아일랜드(NI)는 여전히 EU 식품법을 따르므로 NI 또는 EU 주소가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영국 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
영국 안내 지침은 식품명, 필요한 경우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또는 소비기한(use-by), 필요한 경고 문구, 내용량, 성분이 둘 이상일 때의 성분 목록, 필요한 경우 원산국 또는 원산지, 로트 번호 또는 소비기한, 특별한 보관 조건,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 또는 조리 방법을 들고 있습니다. 라벨에는 해당 식품을 자기 이름으로 유통하는 사업자 또는 이를 수입한 사업자의 이름과 주소도 기재합니다.
내용량은 5 g 또는 5 ml를 넘는 포장 식품에서 그램, 킬로그램, 밀리리터 또는 리터로 표시하며, 액체에 담겨 있거나 얼음 코팅(ice glaze)이 된 고형 식품은 액체 등을 뺀 순중량(drained net weight)을 표시합니다. 내용량, 식품명, 알코올 도수(있는 경우)는 한눈에 함께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알코올이 1.2%를 넘는 음료는 알코올 함량을 표시하고, 유전자변형(GM) 원료가 0.9%를 넘는 제품은 그 사실을 밝혀야 하며, 포장용 가스를 넣어 포장한 식품에는 "packaged in a protective atmosphere"(보호 가스 분위기에서 포장)라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영국 수출 식품 라벨 체크리스트
- 같은 시야 안에 표시한 식품명, 내용량, 알코올 도수(있는 경우)
- 14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강조한 성분 목록
-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또는 소비기한(use-by), 보관 조건, 로트 번호
- GB용 영국, 채널 제도 또는 맨섬 주소
- 북아일랜드(NI)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필요한 NI 또는 EU 주소
- 100 g 또는 100 ml당 영양성분 표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원산지
GB·NI 주소, 알레르기 유발물질, 원산지
2024년 1월 1일부터 그레이트브리튼(GB)에서 판매하는 포장 식품에는 식품사업자의 영국, 채널 제도 또는 맨섬 주소가 있어야 하며, 사업자가 GB에 없으면 영국, 채널 제도 또는 맨섬에 소재한 수입업자의 주소를 라벨에 기재합니다.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실제 주소여야 합니다. 북아일랜드(NI)에는 EU 식품법이 계속 적용되므로, 그곳에서 판매하는 식품에는 NI 또는 EU 주소, 또는 NI나 EU에 소재한 수입업자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영국법으로 유지된 규정(EU) No 1169/2011은 Annex II에서 14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열거하며, 이들은 성분 목록에서 강조합니다. 영양성분 표시는 에너지와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소금의 양을 100 g 또는 100 ml당으로 표시합니다. 원산지는 소고기, 송아지고기, 어린 양고기, 성숙한 양고기(머튼), 돼지고기, 염소고기, 가금류, 어패류, 꿀, 올리브유, 와인, 과일과 채소에 필수이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주원료가 표시된 원산지와 다른 곳에서 온 것이면 라벨에 그 사실을 밝혀야 하며, 예를 들어 "with pork from Denmark"(덴마크산 돼지고기 사용)와 같이 씁니다.
단계별 절차
- 라벨에 영국 안내 지침이 열거한 모든 항목, 즉 식품명부터 보관 조건까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식품명, 내용량, 알코올 도수(있는 경우)를 같은 시야 안에 두세요.
- 성분 목록에서 14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강조하고, 100 g 또는 100 ml당 영양성분 표시를 추가하세요.
- 그레이트브리튼(GB)에는 영국, 채널 제도 또는 맨섬 주소를, 북아일랜드(NI)에는 NI 또는 EU 주소를 기재하세요.
- 육류, 생선, 꿀, 올리브유, 와인, 과일과 채소, 그리고 구매자가 오인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원산지를 기재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최종 영국용 라벨 디자인 파일
-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강조한 성분 목록
- 100 g 또는 100 ml당 영양 분석 자료
- 영국 수입업자 또는 식품사업자의 이름과 실제 주소
- 육류, 생선, 꿀, 올리브유, 와인 또는 농산물의 원산지 정보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영국, 채널 제도 또는 맨섬에 있는 식품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실제 주소를 추가하세요.
대처 방법: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실제 주소를 기재하세요.
대처 방법: 북아일랜드에서 판매하는 식품에는 식품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NI 또는 EU 주소를 기재하세요.
대처 방법: 내용량을 식품명과 가까이 두어 둘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하세요.
출처
- Food labelling and packaging: Food labelling - what you must show GOV.UK
- Packaging and labelling GOV.UK
- Regulation (EU) No 1169/2011, Annex II: Substances or products causing allergies or intolerances legislation.gov.uk
- Regulation (EU) No 1169/2011, Chapter IV Section 3: Nutrition declaration legislation.gov.uk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구 코드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영국에서 판매하는 식품은 라벨에 영국 주소가 필요한가요?
그레이트브리튼(GB)에서는 필요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포장 식품에는 식품사업자 또는 그곳에 소재한 수입업자의 영국, 채널 제도 또는 맨섬 주소가 필요합니다.
북아일랜드에서 판매하는 식품에는 어떤 주소가 필요한가요?
그곳에는 EU 식품법이 적용되므로, 라벨에 식품사업자의 NI 또는 EU 주소, 또는 NI나 EU에 소재한 수입업자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영국 식품 라벨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식품명, 성분 목록, 내용량,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또는 소비기한(use-by), 보관 조건,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 필요한 경우 원산지, 로트 번호, 경고 문구, 그리고 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입니다.
영국의 14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무엇인가요?
글루텐 함유 곡류, 갑각류, 계란, 생선,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셀러리, 겨자, 참깨, 이산화황과 아황산염, 루핀, 연체동물입니다.
영국에서는 어떤 식품의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소고기, 송아지고기, 어린 양고기, 성숙한 양고기(머튼), 돼지고기, 염소고기, 가금류, 어패류, 꿀, 올리브유, 와인, 과일과 채소, 그리고 라벨이 원산지에 관해 구매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모든 식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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