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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입 식품 표시 기준: 일본어 라벨·수입자·알레르기(캐슈너트 의무)

일본에서 판매하는 식품에는 식품표시법과 식품표시기준을 따른 일본어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수입 식품은 수입자가 라벨에 책임을 지며, 라벨에는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및 원산국을 표시합니다. 알레르기 규정은 2026년 4월 1일에 다시 바뀌어 캐슈너트가 의무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되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법적 근거식품표시법(2013년 법률 제70호)과 식품표시기준
표시 주체수입자; 일본어 표시는 통관 시점이 아니라 제품이 소매점 진열대에 오를 때까지 필요함
필수 표시사항식품명, 중량이 많은 순서로 나열한 원재료, 첨가물, 내용량,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보관 방법, 표시 책임 사업자, 원산국,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양성분
수입자와 원산국수입 제품에는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원산국을 표시
의무 표시 알레르기특정원재료 9종: 계란, 우유, 밀, 메밀, 땅콩, 새우, 게, 호두, 캐슈너트
캐슈너트2026년 4월 1일부터 의무이며 2028년 3월 31일까지 경과 기간이 있음; 호두는 2023년 3월 9일에 추가됨
권장 표시 알레르기20종: 아몬드, 참깨, 대두, 마카다미아, 피스타치오(2026년 4월 1일 추가) 등
영양성분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이며, 나트륨은 식염상당량으로 표시

일본 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

식품표시기준에 관한 도도부현(일본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는 식품명, 중량이 많은 순서로 나열한 원재료, 첨가물, 원재료의 원산지, 내용량,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보관 방법, 라벨에 책임이 있는 식품 사업자, 수입 제품의 원산국, 특정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양성분 정보를 열거합니다.

수입 식품에서는 책임 사업자를 수입자로 하여 그 이름과 주소를 표시하고, 라벨에는 원산국도 기재합니다. 표시에 대한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으며, 일본어 라벨은 통관 시점이 아니라 제품이 소매점 진열대에 오르는 시점까지 필요합니다.

일본 수출 식품 라벨 체크리스트

알레르기와 영양성분 표시

일본에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특정원재료가 9종 있습니다: 계란, 우유, 밀, 메밀, 땅콩, 새우, 게, 호두, 캐슈너트. 호두는 2023년 3월 9일에, 캐슈너트는 2026년 4월 1일에 추가되었으며, 라벨을 바꾸는 경과 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밖에 아몬드, 참깨, 대두, 마카다미아, 그리고 2026년 4월 1일에 목록에 들어간 피스타치오 등 20종은 표시가 권장됩니다.

영양성분 표시는 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이 의무이며, 나트륨은 식염상당량으로 표시합니다. 배합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목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수출업체는 신제품마다 원재료와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전체 내역을 수입자에게 보내 판매 전에 일본어 라벨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

  1. 일본어 라벨을 누가 작성하고 부착하는지 일본 수입자와 합의합니다.
  2. 중량 순서의 전체 원재료 목록, 첨가물, 내용량, 기한, 보관 조건을 보냅니다.
  3. 모든 원재료를 캐슈너트를 포함한 의무 표시 알레르기 9종 및 권장 표시 20종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4. 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염상당량의 영양 수치를 제공합니다.
  5. 제품이 소매점에 도달하기 전에 라벨에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원산국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캐슈너트가 들어간 제품인데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표시하지 않았다.

대처 방법: 캐슈너트는 2026년 4월 1일부터 의무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입니다. 경과 기간이 끝나는 2028년 3월 31일 이내에 라벨을 수정하세요.

라벨에 해외 제조사만 적혀 있다.

대처 방법: 수입 식품에는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원산국을 표시하세요.

나트륨을 밀리그램으로만 표시했다.

대처 방법: 일본의 영양성분 표시에서는 나트륨을 식염상당량으로 표시합니다.

물품이 영어 라벨만 붙은 채 도착한다.

대처 방법: 제품이 소매점 진열대에 오르기 전에 누가 일본어 라벨을 부착하는지 수입자와 합의하세요.

출처

  1. 正しい食品表示(品質事項) Okinawa Prefectural Government
  2. 食品におけるアレルギー表示について Aichi Prefectur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3. An Overview of the Food Labeling Standard (Tokyo, Japan)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4. Food Labeling Act (Act No. 70 of 2013) Japanese Law Translation (Ministry of Justice)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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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본에서 수입 식품의 라벨 표시는 누가 책임지나요?

수입자입니다. 라벨에는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하며, 일본어 표시는 제품이 소매점 진열대에 오를 때까지 필요합니다.

일본의 의무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무엇인가요?

특정원재료 9종입니다: 계란, 우유, 밀, 메밀, 땅콩, 새우, 게, 호두, 캐슈너트.

일본에서 캐슈너트는 언제 의무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되었나요?

2026년 4월 1일이며, 라벨에는 2028년 3월 31일까지 경과 기간이 있습니다.

일본 식품 라벨에는 어떤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나요?

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이며, 나트륨은 식염상당량으로 표시합니다.

일본의 수입 식품 라벨에 원산국이 필요한가요?

예. 수입 제품에는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와 함께 원산국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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