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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식품 표시(고시 제450호): 태국어 라벨·식품 일련번호

태국 보건부 고시 제450호는 이제 포장식품 표시에 관한 단일 규정으로, 2024년 7월 19일에 고시 제367호와 그 개정 고시를 대체했습니다. 라벨에는 태국어를 표기하고 외국어는 선택 사항이며, 수입식품에는 식품명, 식품 일련번호,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관련 법률보건부 고시 제450호(2024년 7월 19일 시행, 고시 제367호와 그 개정 고시를 대체)
적용 범위판매용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포장식품
언어태국어 표기 필수, 외국어는 선택
필수 표시사항식품명, 식품 일련번호,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 제조국,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식품 일련번호해당 식품에 부여된 등록번호
라벨 승인특정 관리 식품에 한해 라벨 사전 승인
그 밖의 식품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고시에 맞는 라벨을 작성
관할 기관태국 식품의약품청(Thai FDA)

태국 식품 라벨에 관한 하나의 고시

보건부 고시 제450호는 이제 태국에서 포장식품 표시에 관한 유일한 규정입니다. 2024년 7월 19일에 시행되어 고시 제367호와 그 개정 고시를 폐지했으며, 기존 형식의 라벨은 2026년 7월 19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그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판매용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포장식품의 라벨에는 태국어를 표기하며, 외국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태국어 라벨에는 식품명, 식품 일련번호,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 제조국,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등을 기재합니다.

수출업체를 위한 태국 식품 라벨 체크리스트

라벨을 작성하고 승인하는 주체

Thai FDA는 특정 관리 식품에 대해서만 라벨 사전 승인을 요구합니다. 그 밖의 식품은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고시에 맞는 라벨을 작성하므로, 보통 태국 수입업체가 수출업체의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태국어 라벨 초안을 만듭니다.

고시 제367호에 따라 디자인한 라벨은 다시 인쇄하기 전에 고시 제450호와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영양 표시는 2024년 7월 2일부터 시행된 고시 제445호가 별도로 정합니다.

단계별 절차

  1. 태국어 라벨 초안을 누가 작성할지 태국 수입업체와 합의합니다.
  2. 수입업체에 식품명, 원재료, 영양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3. 수입업체를 통해 제품의 식품 일련번호를 받습니다.
  4. 해당 식품이 라벨 사전 승인이 필요한 특정 관리 식품인지 확인합니다.
  5. 인쇄 전에 라벨을 고시 제450호와 대조해 확인합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라벨이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대처 방법: 태국어 표기를 추가하세요. 영어나 다른 언어는 함께 남겨 둘 수 있습니다.

라벨이 고시 제367호에 따라 디자인되었습니다.

대처 방법: 제367호를 대체한 고시 제450호와 대조해 확인하세요.

식품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대처 방법: 해당 식품에 부여된 일련번호를 추가하세요.

특정 관리 식품이 승인받지 않은 라벨로 선적됩니다.

대처 방법: 선적 전에 Thai FDA로부터 라벨 사전 승인을 받으세요.

출처

  1.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450 B.E. 2567 on labeling of prepackaged food Thai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 Press release on the enforcement of Notification No. 450 Thai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3. Thailand: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 Requirements (TH2026-0018)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4. Thailand: FAIRS Country Report Annual (TH2025-0050)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구 코드

국가별 식품 라벨 표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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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서 식품 표시를 정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어 고시 제367호와 그 개정 고시를 대체한 보건부 고시 제450호입니다.

태국에서 식품 라벨에 태국어가 필요한가요?

네. 태국어 표기는 필수이며, 외국어는 선택 사항입니다.

식품 일련번호란 무엇인가요?

해당 식품에 부여되어 라벨에 표시되는 등록번호입니다.

Thai FDA가 모든 식품 라벨을 승인하나요?

아니요. 사전 승인은 특정 관리 식품에만 필요하며, 그 밖의 식품은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기준에 맞는 라벨을 작성합니다.

고시 제367호는 아직 유효한가요?

아니요. 2024년 7월 19일에 고시 제450호가 이를 대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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